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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 Final Review 도명현 정종훈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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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기능, 효과 주요내용 인코텀즈 2010 개정 사항 EXW F – Terms C – Terms D – Terms 인코텀즈의 문제점
필요성과 기능, 효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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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열거의 불편함 제거 상관습의 해석에 관한 분쟁의 회피 무역거래의 간소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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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보완 법률문제의 해석기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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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무의 완료지점 - A4.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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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의 분기점 - A5. 위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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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의 분기점 - A6.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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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제공서류 (1) 필수 제공서류 - A1 (2) 임의 제공서류 -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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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당사자의 의무 – A2, A3, A7, A9, A10
필요성과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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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해석상의 불확실성 제거 2. 불필요한 분쟁의 회피 3. 거래 당사자가 겪는 장애요인의 극복 (1) 준거법의 불확실성 해소 (2) 불충분한 지식의 해소 (3) 해석상의 상이점 해소
인코텀즈 2010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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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겸용 - EU, NAFTA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 자유 무역 협정국 간의 거래, 동일관세구역도 국내거래로 봄. - 관세 국경의 중요성이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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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의 난간”(ship’s rail)의 폐기 - FOBㆍCFRㆍCIF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이전 - 법적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게 수정
인코텀즈 2010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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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지침 어떠한 경우에 당해 규칙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위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비용분담 문제와 같은 각 Incoterms 규칙의 근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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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통신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인코텀즈 2010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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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이중지급 방지 - C와 D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총 매매가격에 THC가 포함 - 물품 수령 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6/B6 비용을 명확히 할당 연속매매 일차상품거래에서 연속적으로 전매하는 것 해상, 내수로 운송조건에서 조달된 물품을 다시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넘겨 소유권을 이전함
E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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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독과점 품목(철광석, 희토류 등 해외 원자재 수입 시 ) 수송능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 거래 시, 가격 할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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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비용분담 수출국 당국 검사비용 - 전략물자, 마약류와 같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품목
E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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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운송계약의 체결이 어려운 경우 → FCA조건 사용할 것을 권고 매수인의 대리점이나 지사가 수출국 내에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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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Identification), 충당(appropriation) 특정은 거래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명시하는 것 -충당은 계약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인도장소 내에 있을 경우, 특정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계약한 물품으로 간주
F -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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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 A (1) 매도인의 영업소 (The seller`s premises)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 (2) 기타 지정장소(Another named places)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운송인이나 제 3자의 처분 하에 놓음으로 인도완료
F -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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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S 선측의 개념 - 양하기가 도달하는 범위(Within Crane) 물품을 배에 적입 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적재 비용이 큰 경우, 매수인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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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에서의 연속매매 적용 선측에 놓인 때부터, 선적될 것으로 보고 물품을 기선적품으로 간주하여 연속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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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인도조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것으로 물품의 소유권이전
F - Terms
F O B F O B 계약의 실무 적용상 문제점
1. 운송계약의 체결, 송하인 = 매도인 2. 매도인의 선하증권 제공 3. 신용장 거래 시 추가의무 -> C F R or C I F
F -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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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약부 FOB 매수인 대신 실무상 국내 사정에 밝고 운송계약을 체결에 용이한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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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특약부 FOB FOB는 실물을 인도(actual delivery)하고 인도와 동시 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동시 이행조건이지만, 실무에 서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화환 결제 방 식을 취함
C -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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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위험이전
≠
A6.비용분담 A8.인도서류 (The usual transport document [s] ) 1. 계약물품에 관한 것 2.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선적일자가 표시 3. 수하인 = 매수인 4.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 가능할 것 5. 유통가능한 형식, 복수의 원본, 원본 전통
C -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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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P, C I F A3 – b). 운송과 보험계약 1. 최소담보조건 2. 평판이 양호한 3.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갖는 어떠한 타인도 4. 매수인의 비용으로, 추가보험 5. 10%를 더한 금액 6.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일치 7. 보험구간 8. 보험증권, 기타 부보의 증거 제공
C-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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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CIP를 비롯한 컨테이너 운송 시, 연속매매 적용 이 불가능한 이유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매도인은 대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 송인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발급되는 Received B/L, Fowarder’s B/L로는 물품의 수취됨 만을 증명하여 물품의 전매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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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운송조건 정기적인 노선의 공시된 운임률 표에 의한 운송을 의미
C-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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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제정 배경 CPT이전에는 CFR,CIF 방식을 많이 사용. - Lift On- Lift Off 방식과 달리, Roll On- Roll Off 방식은 배의 측면으로 굴려서 적입. 2010으로 개정 전, 기존의 Ship’s Rail이 분 기점이었을 때, RORO방식 등장으로 위험의 분기점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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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인도조건 현물 인도조건과 달리 서류를 인도하는 것으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
C -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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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조건에서 선적 전 검사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 보험계약이나 운송에서의 특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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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FOB수출, CIF로 수입을 주로 이용 -수출입 실적을 FOB와 CIF 통관기준 금액으로 집계 -위험부담은 같으나 비용은 상이 -국제 통화인 달러를 사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Overview
D -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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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T Terminal (광의적 개념) 부두, 창고, 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 지붕의 유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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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P 1. D A F, D E S, D D U 폐지 2. 피보험이익은 매도인 보유 (C I F와 차이점)
D -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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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나 C조건에 이용이 집중됨에도 모든 조건이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유 - 당사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여 각각 상황에 맞는 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이용 빈도 뿐만 아니라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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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조건 신설 배경 국경의 개념 약화와 관세의 철폐, 유예, 인하 - 대륙국가 외에는 이용률 저조- 해상운송에 비해 번거로움 - 실무적으로 터미널의 중요성을 반영
D -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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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P 1. DDP, VAT Unpaid 특약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 - 계약 당사자 간에 무역계약 체결 시, VAT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2.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 3. DDP조건의 활용 까르네 통관, 외국인도수입, Buyer’s Market인 경우
인코텀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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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준거 문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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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해석기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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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특별규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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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및 계약위반의 효과에 대한 규정 부재
기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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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소유권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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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복합운송 / 해상, 내수로 운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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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d port / place of destination, C –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