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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 Final Review 도명현 정종훈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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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기능, 효과 주요내용 인코텀즈 2010 개정 사항 EXW F – Terms C – Terms D – Terms 인코텀즈의 문제점

필요성과 기능, 효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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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열거의 불편함 제거 상관습의 해석에 관한 분쟁의 회피 무역거래의 간소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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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보완 법률문제의 해석기준

주요내용

인도의무의 완료지점 - A4. 인도

위험부담의 분기점 - A5. 위험이전

비용부담의 분기점 - A6. 비용분담

매도인의 제공서류 (1) 필수 제공서류 - A1 (2) 임의 제공서류 - A8

기타 당사자의 의무 – A2, A3, A7, A9, A10

필요성과 기능, 효과

효과 1. 해석상의 불확실성 제거 2. 불필요한 분쟁의 회피 3. 거래 당사자가 겪는 장애요인의 극복 (1) 준거법의 불확실성 해소 (2) 불충분한 지식의 해소 (3) 해석상의 상이점 해소

인코텀즈 2010 주요 개정사항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겸용 - EU, NAFTA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 자유 무역 협정국 간의 거래, 동일관세구역도 국내거래로 봄. - 관세 국경의 중요성이 퇴색

“본선의 난간”(ship’s rail)의 폐기 - FOBㆍCFRㆍCIF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이전 - 법적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게 수정

인코텀즈 2010 주요 개정사항

사용지침 어떠한 경우에 당해 규칙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위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비용분담 문제와 같은 각 Incoterms 규칙의 근간을 설명

전자적 통신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인코텀즈 2010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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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이중지급 방지 - C와 D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총 매매가격에 THC가 포함 - 물품 수령 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6/B6 비용을 명확히 할당 연속매매 일차상품거래에서 연속적으로 전매하는 것 해상, 내수로 운송조건에서 조달된 물품을 다시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넘겨 소유권을 이전함

EXW

EXW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독과점 품목(철광석, 희토류 등 해외 원자재 수입 시 ) 수송능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 거래 시, 가격 할인을 받고

B6 비용분담 수출국 당국 검사비용 - 전략물자, 마약류와 같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품목

EXW

수출통관, 운송계약의 체결이 어려운 경우 → FCA조건 사용할 것을 권고 매수인의 대리점이나 지사가 수출국 내에 없는 경우

특정 (Identification), 충당(appropriation) 특정은 거래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명시하는 것 -충당은 계약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인도장소 내에 있을 경우, 특정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계약한 물품으로 간주

F - Terms

F C A (1) 매도인의 영업소 (The seller`s premises)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 (2) 기타 지정장소(Another named places)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운송인이나 제 3자의 처분 하에 놓음으로 인도완료

F - Terms

F A S 선측의 개념 - 양하기가 도달하는 범위(Within Crane) 물품을 배에 적입 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적재 비용이 큰 경우, 매수인에게 전가

FAS에서의 연속매매 적용 선측에 놓인 때부터, 선적될 것으로 보고 물품을 기선적품으로 간주하여 연속매매 가능

현물인도조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것으로 물품의 소유권이전

F - Terms

F O B F O B 계약의 실무 적용상 문제점

1. 운송계약의 체결, 송하인 = 매도인 2. 매도인의 선하증권 제공 3. 신용장 거래 시 추가의무 -> C F R or C I F

F - Terms

운송 특약부 FOB 매수인 대신 실무상 국내 사정에 밝고 운송계약을 체결에 용이한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특약

화환 특약부 FOB FOB는 실물을 인도(actual delivery)하고 인도와 동시 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동시 이행조건이지만, 실무에 서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화환 결제 방 식을 취함

C - Terms

A5.위험이전

A6.비용분담 A8.인도서류 (The usual transport document [s] ) 1. 계약물품에 관한 것 2.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선적일자가 표시 3. 수하인 = 매수인 4.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 가능할 것 5. 유통가능한 형식, 복수의 원본, 원본 전통

C - Terms

C I P, C I F A3 – b). 운송과 보험계약 1. 최소담보조건 2. 평판이 양호한 3.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갖는 어떠한 타인도 4. 매수인의 비용으로, 추가보험 5. 10%를 더한 금액 6.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일치 7. 보험구간 8. 보험증권, 기타 부보의 증거 제공

C- Terms

CPT, CIP를 비롯한 컨테이너 운송 시, 연속매매 적용 이 불가능한 이유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매도인은 대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 송인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발급되는 Received B/L, Fowarder’s B/L로는 물품의 수취됨 만을 증명하여 물품의 전매가 어려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운송조건 정기적인 노선의 공시된 운임률 표에 의한 운송을 의미

C- Terms

CPT 제정 배경 CPT이전에는 CFR,CIF 방식을 많이 사용. - Lift On- Lift Off 방식과 달리, Roll On- Roll Off 방식은 배의 측면으로 굴려서 적입. 2010으로 개정 전, 기존의 Ship’s Rail이 분 기점이었을 때, RORO방식 등장으로 위험의 분기점이 모호

상징 인도조건 현물 인도조건과 달리 서류를 인도하는 것으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

C - Terms

CFR 조건에서 선적 전 검사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 보험계약이나 운송에서의 특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는 FOB수출, CIF로 수입을 주로 이용 -수출입 실적을 FOB와 CIF 통관기준 금액으로 집계 -위험부담은 같으나 비용은 상이 -국제 통화인 달러를 사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Overview

D - Terms

D A T Terminal (광의적 개념) 부두, 창고, 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 지붕의 유무 불문

D A P 1. D A F, D E S, D D U 폐지 2. 피보험이익은 매도인 보유 (C I F와 차이점)

D - Terms

F나 C조건에 이용이 집중됨에도 모든 조건이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유 - 당사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여 각각 상황에 맞는 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이용 빈도 뿐만 아니라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므로

D 조건 신설 배경 국경의 개념 약화와 관세의 철폐, 유예, 인하 - 대륙국가 외에는 이용률 저조- 해상운송에 비해 번거로움 - 실무적으로 터미널의 중요성을 반영

D - Terms

D D P 1. DDP, VAT Unpaid 특약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 - 계약 당사자 간에 무역계약 체결 시, VAT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2.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 3. DDP조건의 활용 까르네 통관, 외국인도수입, Buyer’s Market인 경우

인코텀즈의 문제점

명시적 준거 문언 필요

최소한의 해석기준 제공

당사자간 특별규정 우선

소유권 및 계약위반의 효과에 대한 규정 부재

기타 주제

점유권 / 소유권 이전 시기

단일, 복합운송 / 해상, 내수로 운송규칙

Named port / place of destination, C –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