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 (Ex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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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조건 (Ex Works) 발표자 : 이광희 정기훈 정재형

정 의

• EXW (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 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 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 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 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사항

• 종전의 인코텀스 규정에서 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 되었던 EXW조건에서의 운송계약 의무를 새로운 규정에 서는 “의무가 없음”으로 수정되었다.

• 수출통관은 EXW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의무 로, 수입통관은 DDP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되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를 기준으 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험과 비용을 이전하게 된다.

EXW 조건의 특징

매도인의 최소의무

인도 이후의 일체의 위험 및 비용 부담

매도인의 최소가격부담

중요 Q&A

• 인코텀즈 개정사항에서 ‘의무가 없다’ 라고 하였는데, EXW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 비용지불을 하는데 왜 바뀌었는지?

첫번째로, 적재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두번째로, 격자지간의 거래이고, 수출업자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사정에 밝은 수출자가 운송인을 지정하는 것이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것보다 유리하기에.

-

The seller’s permises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permises란 지배영역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공장은 충주에 있어도 회 사는 부산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permises, 즉 지배 영역인 모두 포함하는의미를 써야합니다. 따라서 뒤에 named place를 구체적으로 써놔야만 확실해 집니다.

• C그룹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발표자 : 조원제 이재훈 이승석 우승현

정 의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정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정항까지의 운임, 해상 보 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 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 때 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개정사항

“On board” 할 수 없는 물품의 인도의 경 우에는 다른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 위험의 분기점 : 본선 난간 통과 후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적항 - 하지만 본선 난간 통과 후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과 추가 비용은 매 수인에게 이전된다.

CIF 조건의 특징

• 해상운송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해상매매계약에 속한다.

• 매도인의 비용구간인 선적 시까지의 물품가격에 매수인 의 비용구간인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합산되어 있는 복합가격으로 구성됨 • 현실적 인도가 아닌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 • 선적지매매계약에 속함

중요 Q&A

• CIF와 FOB를 대체하기 위한 것?

- CIF와 FOB는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순간 위험부담이 이전되게 되는데 만약 배로 선적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손실 혹은 멸실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 지 상당히 애매하게 됩니다. 본선의 난간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그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애 매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합니다. 따라 서 정해진 운송인에게 인도됨으로부터 위험이 이전되는 FCA나 CIP를 대용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역할이라든지 위험이전시기가 좀 더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CFR 조건 (Cost and FReight)

발표자 : 윤수미 임근택 오슬기 조안나

정 의

• CFR (Cost and FReight) – 지정목정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되 물 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 건이다.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으 며, 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개정사항

• “처분권금지”(no-disposal)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인도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 인 도조건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 부담에 속하는”(which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이라고 보완함.

• 적용 가능한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에 속하는 경우 제 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불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 금을 지급 하도록 추가함.

• “용선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용선계 약서의 사본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 규칙에서는 폐지 함.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 위험의 분기점 :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후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항까지 - 하지만 본선 난간 통과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CFR 조건의 특징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한 조건

매도인에게 운송계약의 의무가 있는 조건

중요 Q&A

• 처분권 금지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의 의미는?

-

C조건에서 물품지급을 지시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여 화물운송장상에 명시된 이외의 자에게 다른 장소에서 인도 할 수 있게 하는 물품처분 권을 포기한다는 “처분권금지”조항을 당사자가 삽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물품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 FOB, CFR, CIF등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까지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

FOB, CFR, CIF등의 조건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란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인데 이론적으로는 난간을 넘자마자 분기점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데 실무적으 로는 본선의 난간을 넘어 선적까지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 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먼저 첫 번째 견해로는 이 방법들 은 양당사자의 책임이 균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견해로는 위험의 보증범위 가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보 하는 보험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CIP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발표자 : 신동하 장현숙 최원우 우강령

정 의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 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 다.

-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따라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 수로 또는 복합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목적지까지 여러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된다.

개정사항

• 매도인이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 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최소담보 조건 이상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매수인이 추가보험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의 물 품명세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관한 정보 도 제공해 주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의 운송비와 보 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 3 국으로의 통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 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최초의 운송인에게 이전시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까지

CIP & CPT 비교

• 공통점 매매당사간의 책인 분기점은 ‘최초의 운송인’이 된다 -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 • 다른점 CIP 조건은, 운송도중에 발생 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 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 험에 부보 할 의무를 진다.

중요 Q&A

• CIP조건 정의에서 Insurance와 Premium 차이는 무엇인가요?

- Insurance는 큰 의미의 보험으로 보험금인 Premium을 포함한 보험 제반에 걸친 모든 것을 말하며 Premium은 보험금만을 말하는 작은 의미입니다.

• 개정사항에서 ‘본선갑판상’이란 용어가 왜 나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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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조건은 복합운송이기 때문에 ‘본선갑판’이라는 용어 로 단정지을 수 없다. 그렇기에 삭제 되어야 하고, 매도인 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로 바뀌어야 한다.

CPT 조건 (Carriage Paid To) 발표자 : 이승균 이상현 한웅희

정 의

• CPT (Carriag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물품 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 손상 등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복합운송이 가능하다.

개정사항

• 인코텀즈 1990에서는 FCA, CPT 또는 CIP 조건을 사용하 는 것이 ‘보다 적절’(more appropriate to use)하다고 완 급한 문언을 인코텀즈 2000에서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should be used)는 ‘강력한 권고’(strong warring) 으로 바꿈.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까지

중요 Q&A

• 비유통운송서류가 유가증권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제의 위험이 있지만 신용장 방식 결제 빌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같 은 맥락입니다. 서류발행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발생으로 신용거래가 일반적인 현대 무역 환경에서 복합운송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유통운송 서류에 모두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

Ship’s rail을 없애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요?

실무에서 다양한 조건이 사용됨에 있어 단순히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기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FCA와 FOB CPT와 CFR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리적 해석 과 실무사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또한 2011년 1월 Revision 예정인 INCOTERMS 2010에서는 운송수단 별로 명확히 구분 지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F그룹

FCA 조건 (Free Carrier) 발표자 : 김양호 신희두 심현보

정 의

• FCA (Free Carrier) –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 “운송인 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 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 한다. “운송인”이란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 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 용이 가능하다.

개정사항

• FCA조건의 적재 및 양륙의무 명확화 • 인코텀즈 1990에서는 철도, 도로, 내수로, 해상 등 운송 방법별로 물품의 인도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00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장소를 단순화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 - 기타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 인 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를 기준으 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험과 비용을 이전하게 된다.

FCA 조건의 특징

복합운송방식의 수용

- FCA조건은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형거 래조건으로 현대적 운송방식인 컨테이너 운송방식과 같 은 복합운송방식 등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매수인의 운송 계약체결의무 -

이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을 인도하는 것이므로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한다. 이에 필요한 협조 부분은 매수인의 위험과 부담 하에 매 도인이 협조한다.

중요 Q&A

• 원문에서 Free Carrier의 Free의 의미는?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도 인이 모든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는 뜻.

• FOB의 경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으로 확실하지만 FCA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 도 할 때 라고 하는데 어는 순간에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 되는지?

-

FCA조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를 위험의 분기점으로 보는데 그 물품이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된 때를 확실한 인도시기로 본다. 여기서 임의처분이란 매수인이 물품을 받고나 서 그 물품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매수 인은 물품을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

발표자 : 김이현 김진형 이영화 함지연

정 의

• FAS (Free Alongside Ship) –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매 도인의 인도의 의무를 다한다. -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본선의 선측이란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 양하도구등 선적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사항

• 매수인의 수출통관의무가 매도인으로 바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 진 때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 에게로 이전된다.

FAS 조건의 특징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쓰인다.

매도인이 본선상에 적재 의무 없다.

원목, 광물, 곡물 등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살물’ 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조건.

중요 Q&A

• 인코텀즈 1990이 인코텀즈 2000으로 개정되면서 FAS조건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정 내 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개정 이유는 무엇 인가?

FAS는 개정된 인코텀즈 2000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의 의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예전 인코텀즈의 비효율적인 면을 수정한 것입니 다. 그 비효율적인 면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수출국의 수출통관절 차나 이에 따른 관습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수출자로 바꿔 없앤것입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 가 합의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한다면 매수인이 수출통관절 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Q&A

• FAS조건에서 수출 통관은 정확히 어느 시기에 이루 어지는가?

FAS조건에서 물품이 선측에서 인도 된 때에는 이미 통관이 이루 어진 상태입니다. 수출통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물품이 관세선(국경의 의미와 다름)을 통과한 때를 말하는 물리 적 통관과, 서류나 EDI 등을 통한 서류적 통관으로 구분 할 수 있 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서류통관은 수출신고 후 한달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지면 FAS 조건에서 물품이 선 측에서 인도된 때에는 물리적 통관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면 됩 니다.

FOB 조건 (Free On Board) 발표자 : 윤희웅 이유리 황유정

정 의

• FOB (Free On Board) –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 “본선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 을 통과한 때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매수인이 그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가로질러 물품을 인도 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사항

• FOB조건이 “FOB factory”, ”FOB plant”등과 같이 단순히 어떤 인도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 컨테이너운송과 같이 “On Boards”인도방식을 현실적으로 적 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OB, CFR, CIF 조건보다는 FCA, CPT, CIP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FOB”(본선인도)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본선의 난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분기점으로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조건 대신에 FCA 조건을 사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물품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됩니다.

FOB 조건의 특징

주운임 미지급 조건

선적지 매매조건

현물 인도조건

운송형태의 제한

중요 Q&A

• FOB는 해상운송과 내륙운송에서만 사용된다고 했는데 다른 운송수 단으로의 사용은 불가 합니까?

인코텀즈상의 FOB조건은 내륙수로운송이나 해상운송에서의 사용이외 다른 운송수 단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경우 CFR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의 개정미국무역정의에서는 다른 조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1. FOB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2. FOB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까지의 운임선급) 3. FOB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 의 운임공제) 4. FOB (지정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인도조건) 5. FOB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 6. FOB (수입국 지정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 자세한 세부내용은 FOB Q&A참조!

중요 Q&A

• 인코텀즈 2000의 개정사항에서 FOB factory, FOB plant등 단순히 어떤 인도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FOB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안됩 니까?

고유의미의 FOB는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물품이 본선의 난간 을 통과하는 지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갑 판(on deck)이 된 시점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선박이 공장에 들어 올 수 없으므로 FCA조건을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FOB조건은 실무적으로나 규정상으로 또는 개정미국무역정 의에서 정확한 분기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분쟁이 야기 됩니다.

• D그룹!

DEQ 조건 (Delivered Ex Quay)

발표자 : 정성모 박재열 유형진 이지혜

정 의

• DEQ (Delivered Ex Quay) –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 - “부두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부 두에서 매수인에게 수입통관이 안 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여졌을 때 인도하게 되는 조건으로 매도 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반입하는데 그리고 부두 상에서 물품을 양륙하는 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 해야 한다.

-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또는 복합운 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부두(선창)로 양륙시 물품이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개정사항

• 종전의 인코텀즈에서 수입통관과 관세지급의무를 매도 인에게 부과 하였던것을 ‘거주자 중심의 원칙’에 의해 수 입통관과 관세지급의무를 매수인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는 통관 절차의 사정을 잘 아는 관련국가의 거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정항에 도착한 물품을 부두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을 때 물품 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DEQ 조건의 특징

• 현실인도조건 • 부두를 칭하는 형태에 따라서 Quay, Wharf, Pier, Dock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복합운송을 통하여 지정 된 목정항의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 다.

• 관세에 부가가치세(VAT)와 기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exclusive of VAT and/or taxes’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중요 Q&A

• DEQ조건에서 DEQ조건은 복합운송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데 매도인의 최종 위험과 비용분기점은 꼭 배가 최종이어야 합니까?

배가 최종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DEQ조건의 Q자체가 QUAY라는 단 어로써 영국에서 해운무역항에 관용적으로 부두인도조건으로 사용되는 일 반적인 부두를 말합니다. QUAY뿐 아니라 WHARF, PIER, DOCK 같은 단어만 봐도 이는 부두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복합운송이지만 시작은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더라도 최종하역은 항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는 항구 에서 하역이 가능한 배가 최종수단이어야 합니다.

• 사례에서 선 하역한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송시킬 경우 비용 을 매도인과 매수인중 누가 부담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살물일 경우, 하역비가 많이 들고 야적장에 늘어놓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 운임조건인 Berth term,. FIO, FI, FO 등을 이 용하기도 합니다.

DAF 조건 (Delivered At Frontier)

발표자 : 김태헌 문고은 남지애 김준우

정 의

• DAF (Delivered At Frontier) –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 - “국경인도”란 물품을 수출 통관 한 후 수입 통관하지 않 은 상태로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거래 조건을 말한다.

-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 경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그 지 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정사항

•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매수인의 양륙의무 명확화 •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시 DES나 DEQ조건 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 삽입 • 최종목적지까지의 연계운송의 합의가능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국경선의 지정장소에 인 도시에 위험이 이전되며 물품 인도 시에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DAF 조건의 특징

• 도착지 계약조건 • 매도인의 부담과중 • 매도인의 운송계약체결의무 • 운송형태의 제한이 없음 • 현실적 인도방식 • 매도인의 임의 보험 부보

중요 Q&A

• DAF의 개정사항 중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매수인의 양륙 의무 명확화”란?

국경인도조건은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물품을 양 륙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접국가의 국경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에서 인도하는 조건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며, 과거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던 양륙 의무가 개정되면서 매수인이 양륙하는 것으로 명확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 DAF의 개정사항 중 “최종목적지까지의 연계운송의 합의가능” 이란?

DAF가 주로 도로나 철도로 연결된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된다는 점을 감안 하여 개정규칙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국 경의 인도장소를 넘어 매수인이 지정한 최종목적지까지 물품의 연계운송계 약에 합의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연계운송은 그 운송수단을 그대로 연속 적으로 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복합운송인 여러운송수단을 사용하 는 것과 다르다.

DES 조건 (Delivered Ex Ship) 발표자 : 나도영 안초롱 김진희

정 의

• DES (Delivered Ex Ship) –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 - “착선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하지 않 고 지정된 목정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 분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양륙하기 전까지의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 여야 한다.

-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 또는 목 적항의 선박 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개정사항

•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륙하기 전까지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범위 명확화.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목적항 내의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도록 적용 범위 확장.

• 물품이 인도에 앞서는 제 3국으로의 통관비용만을 매도 인이 지급하도록 규정. 수입에 후속되는 운송을 위환 통 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하지 않고 지정된 목 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었을 때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

DES 조건의 특징

도착지인도조건

- 지정된 목정항의 본선의 갑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여졌을때 물품 인도.

• •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의무

- 지정된 목정항까지 물품인도를 위해 운송을 수배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

현실적 인도방식

- 매도인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 놓아두었을 때 인도의무 완수

E, F, C 조건에 비해 매도인의 부담 과중

운송방식의 제한

-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 부두상으로 양륙되는 것을 조건 으로 한 복합운송에만 쓰임.

중요 Q&A

• DES조건과 DEQ조건의 차이는 본선상에서 인도하느냐 물건을 양륙 후 인도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DES조건 중에는 양륙 후 복합운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굳이 DES조건에 이런 예외조항을 명기할 필요가 없이 복합운송이 가능한 DEQ조건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DES에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

인코텀즈는 기본적으로 원칙 즉,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륙비를 누가 부담하든, 복합운송을 누가 하던지 책임의 분기점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즉 DEQ는 양륙 후에 인도를 해야 하며, DES는 양륙 전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신 양륙 비나 복합운송의 비용의 비용 부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두시설이 열 악하거나, 대량화물일 때 양륙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경우 매 도인 입장에서는 비용의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DES조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D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같지만 DES같은 경 우에는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융통성을 준 것입니다. 이는 실무상에 많은 혼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2010 개정사항에는 조건이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DU&DDP 조건 발표자 : 김종헌 김은현 강효임

정 의

• DDU (Delivered Duty Unpaid) –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에 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 하는 거래조건이다.

정 의

• DDP (Delivered Duty Paid)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 입 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 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매 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 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사항

• DDU&DDP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 에게 물품을 인도한다고 규정하여 양륙의무를 매수인에 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DDU&DDP 두 조건 모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를 기점으로 한다.

• 하지만!

- DDU : 관세미지급, 관세 및 통관은 매수인의 부담 - DDP : 관세지급, 관세 및 통관은 매도인의 부담 이렇게 비용의 차이점이 있다.

DDU조건의 특징

도착지 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의무

현실적 인도방식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채용

DDP 조건의 특징

• 도착지 인도조건 •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의무 • 현실적 인도방식 •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채용 • 매도인의 부담 과중 •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

중요 Q&A

• D조건의 원가구성요소, DDU조건에서 수입항 양륙비는 매도인이 지 불해야 하는가?

DDU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까지의 모든 물품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 다. 여기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DDU는 수입항에서 양륙하는 것이 최종이 아 닌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점 이라는것입니다. 수입항에서 양륙하는 비용은 단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기는 한가지 수단일 뿐이므 로 매도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적지가 수입항일 경우에는 양륙비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 DDP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고 했는데 양륙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한가요?

물리적 통관은 힘들지만 서류적 통관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 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가능 합니다.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