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본선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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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무역계약 및 관습론 8
조
국제통상학과ㅣ200816923ㅣ장민지
국제통상학과ㅣ200816903ㅣ이민희
국제통상학과ㅣ200816889ㅣ우수경
ㅣ Contents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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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정의 (Incoterms 2000과 2010의 변화)
FOB의 특징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FOB의 사례
F그룹의 특징
FOB, CIF의 비교
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의 비교
결론
ㅣ FOB 정의 ㅣ
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①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 변경
- Incoterms 2000에서 FOB조건의 위험과 비
용
부담의 분기점이 선측 난간(ship`s rail)을 통
과
하는 때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
는 규정을 Incoterms 2010에서 물품이 본선
상
에 적재된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이 매도
ㅣ FOB 정의 ㅣ
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② 연속매매(String sale)의 개념 도입
- 일차산품의 매매에서 물품이 운송 중에 전매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
우 중간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게 선적된 물
품을 조달(procure)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ㅣ FOB 정의 ㅣ
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② 연속매매(String sale)의 개념 도입
- 이렇게 중간에 판매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은 물품
을
선적하거나 또는 그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
(procure)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연속매매의 개념
을 도입하였다 .
ㅣ FOB 정의 ㅣ
본선에 적재
매도인
인도(공장)
공항,CY
선적항
목적항
공항,CY
매수인
인수
위험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비용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FOB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
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ㅣ FOB의 특징 ㅣ
 주운임 미지급조건
-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약정물
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수하는 조건이다.
 선적지 매매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대표적인 선적 매
매 계약이다.
 거래조건 표기
- FOB (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
2010
Ex) FOB Busan, Incoterms 2010
ㅣ FOB의 특징 ㅣ
 현물인도조건
- 매도인은 계약내용에 합치하는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
도 의무를 이행하는 현물인도조건으로써 현실적 인도 방
식에 해당한다.
 운송형태의 제한
- FOB 조건은 성질상 FAS조건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이
나
내수로 운송에만 그 사용이 제한되는 조건이다. 만약 당
사자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면,
FCA 조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ㅣ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ㅣ
A. 매도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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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및 서류의 제공 (A1)
수출허가,인가 및 통관절차 (A2)
인도의무 (A4)
위험이전 (A5)
비용부담 (A6)
매수인에 대한 통지 (A7)
운송서류의 발송 (A8)
검사, 포장, 하인(A9)
ㅣ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ㅣ
B. 매수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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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B1)
수입허가, 인가 및 통관절차 (B2)
운송계약 체결 (B3-a)
물품의 수령 (B4)
위험의 이전 (B5)
비용의 부담 (B6)
매도인에 대한 통지 (B7)
운송서류 등의 수령 (B8)
물품검사 (B9)
ㅣ FOB의 사례 ㅣ
 매도인이 FOB 조건으로 계약물품을 선적 하기
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선박
1호를 지명 하였으며, 악천후로 인해 해당 선적
의 입항이 늦어져 선적만기일까지 선적할 수 없
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도착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나, 매수인은 당일 해
당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대체 선박2호를 수배
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선박2호의 선적을 거절함으로써 당사자간에 분
쟁이 발생되었다.
ㅣ FOB의 사례 도식화 ㅣ
선적 준비
선박 수배
불가항력 발생
매도인
(악천후)
선적지연
매수인
선박수배지연
매도인이 선적지연에 대해
매수인에게 클레임 제기
ㅣ FOB의 사례(결과) ㅣ
-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은 매수인이 약정 기간
내에 선박명을 매도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확인함
으로써, 오히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체선료를 지
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매도인 패소판결을 내렸다.
약정기간 내에 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체선박지명권을 매도인이 부인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매도인 패소판결이 되었다. 따라서 매수인
이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기간 내에 대체선박을 지
명한 경우, 매도인은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존재
하지 않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ㅣ F그룹의 특징 ㅣ
FAS
공통점
위험부담의
분기점
차
이
비용부담의
분기점
점
FOB
선적지 매매조건, 운임 미지급조건, 현물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본선상에
인도 시
적재 될 시
물품이 본선 선측에
물품이 운송인에게
본선상에
도달 시까지의 모든
인도될 때까지의
적재 될 때까지의
본선 선측 도달 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해상운송이나
운송형태
FCA
내수로 운송으로
제한
운송형태의
제한 없음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으로
제한
ㅣ FOB, CIF의 비교 ㅣ
FOB (본선인도조건)
공통점
차
이
점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1. 전통적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
2. 위험의 분기점은 같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
3. 선적 전 검사비용 매도인이 부담
특징
현물인도, 현실적 인도
서류인도, 추상적 인도
비용
분기점
물품이 본선에 적재 될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선복수배
매수인
매도인
표시방법
FOB지정선적항
CIF지정목적항
ㅣ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 비교ㅣ
 통상 FOB는 FOB at the port of shipment를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식 FOB는 ‘FOB+지명’
이 오면 지명에서 on board를 한다는 의미가
된다.
- 이 FOB destination 조건은 미국무역정의에 따
르
면 트럭, 철도 등에 의해 미국 내 장소에 도착되
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 비로소 위험이 매도인에게
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ㅣ개정미국무역정의ㅣ
 1919년 처음 제정되어 1941년 채택된 개정
미국무역정의에는 Ex / FOB / FAS / C&F
/CIF / Ex Dock 등이 있는데, 이중 FOB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뉘게 된다.
ㅣ개정미국무역정의ㅣ
1. 지정국내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 조
건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2. 지정국내발송지에서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fraight prepai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3.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freight allowe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4. 지정 수출지 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 인도조건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5. 지정선적항에서 본선 인도조건 FOB Vessel
(named port of shipment)
6. 수입국 지정국내 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ㅣFOB와 FOB Vessel 비교 ㅣ
FOB
수출절차의 이행
인도의무의 이행
수출통관의무 매도인
물품이 난간을 통과
하는때 에 인도이행
(인코텀즈2000년)
FOB Vessel
수출통관의무 매수인
매도인은 본선상 물품을 선적하여
야 하며 물품이 본선상에 적재완료
될 때에 인도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위험부담의 이전
인도의무와 동일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 본선상에 적
재완료 되는 때까지는 물품에 대한
위험 매도인이 부담
비용부담
매수인이 선내
하역비 부담
매도인이 선내 하역비 부담
ㅣ 결 론 ㅣ
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라는 모호한 개념
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
하여 Incoterms 2010에서는 본선에 적재된
때(on board)로 FOB 조건을 변경하였다.
- 이는 현대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
러한 변경을 통해 위험이 가상의 수직선을 통과
할 때 이전된다는 관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ㅣ 결 론 ㅣ
 FOB는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보편적으로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관습적으로
사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습적인 사용을 탈피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조건 사용을 기대해본다.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