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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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200816929 전지호
200916881 윤동준
200916489 윤현종
-
목
1. CIP의 정의
2. CIP의 특징
3.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4.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5. C조건의 비교
6. 시사점 & 결론
차
-
CIP 의 정의
운송비 ‧ 보험료 지급인도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
하여야 하는 것.
CIP 의 특징
1. 표기방법 : CIP + 지정목적지
2. 복합운송(모든 운송조건 사용가능)
3. CIF, CFR 처럼 상징적 인도조건이 아닌
현물적 인도조건
위험부담의 분기점
CIP조건에서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CPT와 동일하다.
즉, CIP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인
에게 인도된 때까지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에 대한 위험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목적지점까지의 운송비와
물품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적하보험에 부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급해
야 한다.
▶ 이러한 CIP조건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선적지에서 물품이 운송인에
게 인도된 때가 되지만, 비용한도 측면에서 보면
매도인이 FCA조건에서의 모든 비용에 목적지까지
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때가
된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이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생산장소(작업장)에서부
터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장소까지의 내륙수
송비나 운임, 수출 및 통관에 소요되는 모든 행정
적 비용과 공적 수속과 절차의 이행에서 사용되는
비용, 목적지까지의 주 운송비, 필요한 경우 제3국
으로의 통과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매수인의 경
우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CPT조건에서 매수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과 동일하다.
매도인의 의무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면 충분하며,
만약 매수인이 보다 큰 담보를 원한다면
이 점에 관하여 매도인이 명시적으로 합의
하거나 또는 스스로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보험범위를 갖는 ICC(C)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ICC(C)와 같은 최소담보조건에 따른 적화보
험을 취득&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대금의
110%)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이 부담하는 물품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언급하여야 한다.
수입통관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CPT vs CIP
조건
의미
운송수단
CPT(운송비 지급인도조건)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
CPT + 보험료(최소한 ICC(C) 약
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관으로 부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
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
결하고 그 운송비용 부담
모든 운송수단 사용가능
모든 운송수단 사용가능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
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
위험의 분기점
을때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 + 운송계약
비용의 분기점
상의 운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할때까지
의 비용 + 운송계약상의 운임 +
보험료
CPT vs CIP
조건
운임부담
보험부담
CPT(운송비 지급인도조건)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
으로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
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
하여 운송계약을 체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
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계약
을 체결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위험에 대하여 임의
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
인의 위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
수출통관 및
수출세
매도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입통관 및
수입세
매수인 부담
매수인 부담
CIF vs CIP
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FR + 보험료
CPT + 보험료(최소한 ICC(C) 약관
으로 부보)
의미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만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가능
운송수단
매도인이 본선에 물품을 적
위험의 분기점 재하였을 때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에
비용의 분기점 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
지의 비용 + 운송계약상의 운임
+ 보험료
CIF vs CIP
조건
운임부담
보험부담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
으로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
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
하여 운송계약을 체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
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계약
을 체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의 인의 위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무적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적하보험계약을 체결
체결
수출통관 및
수출세
매도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입통관 및
수입세
매수인 부담
매수인 부담
CIF vs CIP
공통점
가. 둘다 목적지,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나. 둘다 목적지, 목적항까지의 보험부보비용을 부담
한다.
다. 모두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한다.
라. 운송인(선박 및 항공)의 지정권한은 모두 매도인
에게 있다.
CIF vs CIP
차이점
가. 위험부담의 분기점
CIF는 인도위험의 부담은 화물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됬을 때 종료된다.
CIP는 인도위험의 부담은 화물이 '매도인에 의해 지
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종료된다.
CIF vs CIP
차이점
나. 적용가능한 운송방법
CIF는 해상,내륙수로에서만 사용된다.(육상,항공운
송에선 사용불가)
CIP는 복합운송이나 해상내륙수로에서도 사용가능
하다.
CIF vs CIP
차이점
다. 목적항과 목적지의 구분
CIF는 지정목적항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CIP는 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한다.
===> 즉 CIF는 항구에서만 종료,
CIP는 어느지역이던지 지정된 목적지에서 종료.
CIF와 CIP의 가장 큰 차이점
복합운송의 사용 가능여부와 위험부담의 분기점의 기준입니다.
CIP는 매도인에게 지정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시점에서
매도인은 화물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됩니다.
(비록 화물은 운송인에게 전달됐지만, 그 운송인은 매수인으로
가정하에 책임이 이전된다는 말)
시사점 & 결론
CIP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과 보
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최소한의 보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CIF 조건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며, 최소한의 보험의무가 추
가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CIP조건은 복합운송의 실정에 알맞도록 변형시킨 무역거
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에 위험요소에 따른 추가적인 특약
을 무역계약 당사자 합의하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Q&A
Thank yo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