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조건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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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CFR조건의 장점

최성오
김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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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특징
INCOTERMS 2010 해석의 기본원칙
CFR 정의
CFR 특징
CFR 조건의 장점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원문해석
당사자간 의무
타 조건과의 비교
사례
1. DEQ조건은 DAT조건으로 변경
DES,DAF,DDU조건은 DAP조건으로 변경
2. 모든 운송형태에 사용되는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만 사용되는 조건으로11가지로 분류
3. 국내거래 국제거래 모두 사용
4. FOB,CFR,CIF 위험의 분기점 본선적재로 변경
5. 전자통신에 대해 종이서류의 교환과 동일한 효력 부여
6. 2009년 개정된 협회화물약관 반영
7. 보안관련 확인 및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
8. 사용지침
9. 터미널 취급 비용
10.연속매매
1) 모든조건을 해석할 때 그 주체는 Seller
2) 물품의 인도는 현물인도와 서류 인도로 구분
3) 위험 부담은 운송중에 물품의 멸실 및 소
4) 비용(expense)은 물품을 인도가능한 상태
(deliverable state) 에 둘때까지Seller가 부담
5) Seller는 수출 통관, Buyer는 수입통관 의무
예외 EXW
예외 DDP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
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해상사고)과
추가비용(해상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
조건임.
1. 주운송비 지급조건
2.
서류인도조건
해상운송(CFR,CIF)
선적할 때까지 매도인
책임
복합운송(CPT,CIP)운송
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 책임
서류인도조건 : 물품이 멸실 되었어도,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인도
하면 대금결제를 받을수 있음
3. 두개의 위험 분기점을 가짐(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이 일치하지 않음)
4. 해상및 내수로 운송에 이용(FAS,FOB,CFR,CIF)
5. 복합운송조건이 아니라 단일운송 조건
6. 선적지 인도조건
위험의 분기점 : 지정 선복에 적재된 때
비용의 분기점 : 목적항 까지의 운임
1.
매도인, 목적항에 물품 도착전에 선적서류의
상환으로 미리 대금 회수 가능
2.
매도인, 선적항에서 선적과 동시에 약정된 물품
에 대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면제
3.
국내에 경쟁력 있는 운송회사가 있을시 유리한
비용조건으로 계약 체결 및 수출국가 차원에서
외화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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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ule has two critical points, because risk passes and costs ar
e transferred at different places. While the contract will always sp
ecify a destination port, it might not specify the port of shipment
, which is where risk passes to the buyer. If the shipment port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 buyer,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it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조건은 두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위험의 이전과 비용이 서로 다
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양 당사자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
되는 인도장소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두 장소를 계약서상에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해 두어야 한다. 계약서
상에는 항상 목적항을 명시하는 반면에,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곳이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선적항이
매수인의 특정한 이해에 속하는 것이라면,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이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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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at the agreed port of destinaton, as the cost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
count of the seller.
양 당사자는 합의된 목적항의 지점을 가능한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 지
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CFR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
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circumstance, the CPT r
ule should be used.
CFR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CFR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예를 들면
통상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러한 환경에서는 CPT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CFR 조건에서 매도인은, 적용될 경우,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한다.
1. 운송계약
2. 보험계약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의 비용으로 운송
계약 체결
운송계약 체결의 의무 없
음
보험계약 체결할 의무는
없음
매수인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
한 정보제공
3. 위험분기점
4. 비용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였
을때
적재 이후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
인이 진다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에 적재되어 지정된 목적
항까지 운송되었을때
지정목적항에서의 부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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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CIF 해상 내륙수로 운송에 적절하고 CPT,
CIP는 단일/복합운송에 적합
4개의 C조건은 각각 위험 분기점이 다르다
C조건에서 운송조건이 항공조건으로 변경된 때
CFR/CIF조건은 CPT/CIP로 조건으로 변경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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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모터를 수입하기위해 B사에 문의했다. 이에 B사는 제품의
모델명, 가격 등이 기재된 견적서(Proforma Invoice)를 보냈는데, 이 견적서의 무역조건란
에는 C&F라는 기재가 있었다. 물품을 처음으로 수입하는 A사는 C&F가 CIF와 동일한 의미
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채 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냈고 물품은 A사에게 도착했다. A
가 도착한 물품을 확인해 보니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사는 적
하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사는 적하보험에 가입하지않
았다.
현행 Incoterms2000에는 C&F라는 무역거래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갖는
의미는 불명확하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제적으로 C&F는 CFR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매매계약은 CFR조건으로 체결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Incoterms2000의 CFR조건에 따르면 물품에 대한 위험은 본선 난간을 통과
할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운송 중에 발생한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매
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직 적하보험 또는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에 의하여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 그런데 CFR조건에서는 CIF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적하보
험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A사는 B사가 적하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다는는 이유로 B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A사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운송인의 책임
은 법률에 의해 일정한 한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A사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출처]
국제무역조건(Incoterms)에 관한 칼럼|작성자 hunm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