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Carriage Pai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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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CPT(Carriage Paid To)
CPT(Carriage Paid To)
축산학과 장보연
국제학부 이혜진
국제학부 김상혁
목 차
1) CPT 조건의 변화과정
2) CPT
3) 위험/비용의 분기점
4) CPT의 특징
5)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6) 유의점
CPT조건의 변화과정
INCOTERMS 1953 'Freight or Carriage Paid ‘ :
내륙수송에만 사용(도로,철도,내수로를 포함)
INCOTERMS 1980 'Freight or Carriage Paid to…(DCP)‘ : 1953년
조건을 수정.보완-복합운송에 적합한 조건으로 정형화
INCOTERMS 1990 ‘Carriage Paid To’
CPT 정의
“운송비지급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어떠한 장소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
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
한다.
CPT
CIP조건-보험부보
FCA+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어느 합의된 지점)
적용 예
Unit Price : USD 100/pc CPT New York Airport, USA
(매도인이 뉴욕공항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당 100달러)
CPT / FCA
CPT
의미
FCA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매 매도인이 수출 통관한 물품을 지정
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 장소 또는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명
품을 인도하고 매도인이 지정 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
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
을 부담하는 조건.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이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이전.
비용의
분기점
수입국 지정목적지에서 운송
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이전.
수출국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에서 이전.(위험의 분기점과 동일)
운송수단
복합운송 수단
복합운송 수단
GUIDANCE NOTE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
다.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위험의 분기점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이전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여러 운송인이 참여하고, 또 당사
자가 특정의 인도지점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선택하는 지점에서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
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
비용의 분기점
수입국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
을 때 이전된다.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합의된 목적지의 지점을 명확
히 특정해 두어야 하는데 이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
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CPT의 특징
주운송비지급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운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선적지인도조건 : 계약물품을 선적지에서 선적하는
것을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완료시점으로 한다.
위험과 비용부담의 불일치
당사자간 의무부담의 조화 : 위험과 비용부담이
불일치함으로써 매도인의 운송수배에 대한 부담과
매수인의 위험부담의 정도를 조화시킨 조건이다.
CPT의 특징
당사자간 의무부담의 조화 : 위험과 비용부담이
불일치함으로써 매도인의 운송수배에 대한 부담과
매수인의 위험부담의 정도를 조화시킨 조건이다.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채용 가능 : 복합운송방식과
컨테이너수송 또는 트레일러 및 Ro/Ro 수송을 포함
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있어 채용될 수 있는 조건이다.
현실적 인도조건 :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운송인에게
현실적 인도로서 이행한다.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A1.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
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되는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B1.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 –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
b) 보험계약 – 체결 의무 없음. 매수인이 부보 하는 데 필
요한 정보 매수인에게 제공
B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 운송계약 체결 의무 없음.
b) 보험계약- 체결 의무 없음. 매도인이 부보 하는 데 필요
한 정보 매수인에게 제공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A4. 물품의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A3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
게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인계함으로써
인도해야함.
B4. 물품의 인도
매수인은 물품이 A4의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고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
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A5. 위험의 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
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
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B5. 위험의 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4의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로
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A6. 비용부담
a)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b) 물품의 적재비용 및 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 중에서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포함하여,
A3a) 로부터 비롯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c)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 시
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제 3국을 통
과
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B6. 비용부담
매수인은, A3a)의 규정의 제한하에,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한다.
a) 물품이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품에 관
련되는 모든 비용. 그러나 A6c)의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에, 수출에 관련된 통관 비용 및 수출 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은 제외된다.
b) 물품이 합의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까지 운송 중에 물
품이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
과 부대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
에 따른다.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C) 양륙비용. 그러나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
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d)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합의된
발송일자나 합의된 발송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
가비용.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 물품으로 명확히
특징되어야한다.
e)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
금 기타 공과금과 수입통관비용 및 제 3국을 통과하여 운
송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서 운송계약비용에 포함되지 않
는 비용
유의 할 점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합의된 목적지의 지점을 명확
히 특정해 두어야 한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
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
인에게 회수할 권리가 없다.
C그룹 비교
CFR
CIF
CPT
위험분기점
본선적재
본선적재
운송인인도 운송인인도
비용분기점
도착항
도착항
지정목적지 지정목적지
보험의무
의무 없음
매도인
의무 없음
CIP
매도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