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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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국제통상학과 200816894 윤수미
영어학과 200515285 임근택
영어학과 200716149 오슬기
영어학과 200716192 조안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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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FR조건의 원문 및 해석, C조건 개정사항

Ⅱ. CFR조건의 개념, 성격,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
Ⅲ. CFR조건과 CPT,FOB조건의 비교분석

Ⅳ. CFR조건으로 인한 분쟁의 판례

Ⅴ. 질의 응답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
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
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UT the risk of l
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of delivery, are transfe
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
The CFR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
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
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
he ship's rail, the CPT term should be used.
CFR조건의 원문 해석



"운임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 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
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
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FR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
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
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
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PT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INCOTERMS 2000에서의 C조건 개정사항

"처분권금지"(no-disposal)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인도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
인 인도조건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 부담에 속하는"(which were for the sel
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이라고 보완함


적용 가능한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에 속하는 경
우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불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
타 부과금을 지급 하도록 추가함
"용선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용
선계약서의 사본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 규칙에서는
폐지 함
C그룹-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
매도인이 운송수단을 수배하고 운송인
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의 위험은 매수
인이 부담하는 조건.
GROUP F조건과 마찬가지로 선적지 인
도조건에 해당
CFR조건의 개념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
할 때 수입업자가 인도하는 것
 매도인 – 물품을 지정 선적항까지 운송
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 지불
(인도시점 이후에 발생한 위험 및 추가
비용은 수입업자의 책임)
※수출상은 수입상이 부담해야 할 운임
만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
용의 문제일 뿐 위험문제와 별개!!

CFR조건의 특징
위험이전과 비용의 분기점 - FOB: 비용의 분기
점과 위험이전의 분기점이 동일
 CFR, CIF: 위험의 이전시기와 비용의 이전시기
가 다르다.

CFR조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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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한 조건
→ FAS/FOB, CFR/CIF, (DES/DEQ)
※ DES와 DEQ는 부분적으로 복합운송도 가능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의무가 있는 조건
→ CFR, CIF, CPT, / DAF, DES, DEQ, DDU, DDP
매수인에게 운송계약 의무가 있는 조건
→ FCA, FAS, FOB
※ 운송계약은 EXW를 제외하고 매도인, 매수인
중 한 당사자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규정됨. 그러나
보험계약을 부담해야 한다고 나온 조건은 CIF, CIP
조건만 있음
FOB에서 본선 난간 통과 의도가 없는 경우 →
FCA사용, CFR → CPT, CIF → CIP
CFR 조건에서 매도인의 의무
목적 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을 이행, 이에 따른 수출 세와 부과금을 지
급.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목적
항까지의 무 고장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를 지체
없이 제공,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
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
CFR 조건에서 매수인의 의무


상업송장과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전달
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
상에 인도된 때 이를 승낙, 목적 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
을 지급.
CFR조건과 CPT조건의 비교

운송수단에서의 차이점

CFR(Cost and Freight)은 해상운송 또는 수로운
송등의 경우에 사용

반면에 CPT(Carrier Paid To)는 복합운송등의
경우에 사용

따라서 CFR조건은 해상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
는데 반해 CPT조건은 해상운송,항공, 컨테이너
철로를 이용한 내륙운송 등이 복합될 경우 모
두 사용할 수 있음
CFR조건과 CPT조건의 비교



위험의 이전 시점
CFR 조건에서는 물건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
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
한편 CPT 조건에서는 최초 운송인(그것이 선
박이건 비행기이건 철도이건)에게 물품을 넘
겨줄때 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모든 운송수단에서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CFR조건과 FOB조건의 비교
FOB(FREE ON BOARD)
수출통관 - 매도인
위험이전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하였을 때
운임 - 위험이전 후 모든 운임은 매수인 부담
보험 - 위험이전 후 모든 운임은 매수인 부담
운송수단 - 해상수송 및 내륙수로 수송
CFR조건과 FOB조건의 비교
CFR(COST AND FREIGHT)
수출통관 - FOB와 동일
위험이전 - FOB와 동일
운임 - 지정 목적 항까지의 운임은 매도인 부담
보험 - FOB와 동일
운송수단 - 해상수송 및 내륙수로 수송
CFR VS FOB VS CIF
CFR조건의 판례
구매자는 판매 자와 가격조건을 'CFR 통영 항'
으로 수량조건은 통영 항 도착 후 검량된 활어
종류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의 해상운
임부담으로 정상 품질의 활어를 수출항에서
이상 없이 선적하였다. 그러나 해상운송 과정
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운송기간이 지
연되어 도착하였고 그로 인한 활어의 품질이
저하된 것을 구매자가 확인하였다.
 이에 구매자가 판매 자에게 인수를 거절하자
판매 자는 품질저하에 상응하는 만큼 가격을
인하해 줬다. 이런 경우 과세가격은 어떤 방법
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
판례의 시사점


손상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
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시기'에서 수입신고 시
"성질"과 "수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고 전에 손상이 인지되는 때에는 당초 계약내
용을 토대로 한 실제지급금액 또는 2방법 이하
로 평가된 가격이 될 것
신고 후에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
100조에 의한 '손상감세' 규정에 따라 손상 정도
대로 감면 액이 정해질 것이나, 신고 전․후를 떠
나 손상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실질적
인 가치를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
다고 할 것
판례의 시사점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책정한다
는 것은 실제 가치를 구하고 이를 적용
하는 것으로 손상을 예상하여 약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정할 수가 있지만 통상 예기치 못한 사
유로 손상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으로 인해 당사자간 합의되어 조
정된 금액은 거래가격으로서 의미가
없을 것
질의 & 응답
THANK YOU~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