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Carriage Pai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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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arriage Paid to)
200916861 국제통상학과 시재영
목차
-CPT 정의
-CPT 제정과정
-Guidance note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FCA와 비교
-CFR과 비교
-종합적인 견해
-출처
-QnA
CPT의 정의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규칙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 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
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
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것을 의
미함
CPT의 제정 배경
Incoterms 1936 : Freight or Carriage Paid to 라는 명칭으로 등장
Incoterms1980 : 복합운송방식의 등장으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에
의한 Roll on-Roll off방식의 복합운송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수정
Incoterms 1990 : EDI 통신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지금의 CPT로 변경
Guidance Note
-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 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
- CPT,CIP,CFR,CIF가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
-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하므로
두가지 분기점
- 매도인의 수출통관의무
Guidance Note
-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
소인 인도장소 및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
의 목적지인 지정목적지를 계약 내에서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음
-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여러 운송인
이 사용되고 당사자들이 특정한 인도지점을 합
의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위
험이전
매도인의 의무
A1 일반적의무
-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상업송장 요구되는 기
타 모든 일치증명서류 제공
A2 허가 승인 보안통관 기타절차
- 수출 허가 승인 (적용가능한 경우) 통관의무
A3 운송보험계약
- 운송계약 의무 있음
- 보험계약 의무 없음
매도인의 의무
Named
place of
destination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함
매도인의 의무
A4 인도
-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합의된
기일, 기간 내에 인도
A5 위험이전
- 물품이 인도되는 때 까지의 모든 위험
- 혹은 인도를 위해 합의된 인도기일,기간
만료일부터
매도인의 의무
A6 비용분담
- 물품이 인도되는 때 까지 모든 비용
- 운임과 본선 적재비 등 운송계약관련 모든 비용
-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인 양륙비
- 수출 통관비 제3국 통관비용
매수인의 의무
B1 일반적의무
- 매매계약에 약정된 대로 대금지급
B2 허가 승인 보안통관 기타절차
- 수입허가 승인, 통관의무
B3 운송 보험계약
- 운송계약의무 없음
- 보험계약의무 없음
매수인의 의무
B4 인도 인도의 수령
- 인도된 때에 물품 인도의 승낙
즉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수령
B5 위험이전
- 물품 인도 이후
- 매수인이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합의된 인도기일 기간 만료일부터
매수인의 의무
B6 비용분담
-물품인도 이후 비용
-목적지 도착시 까지 물품관련 모든 비용 부담
금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이 아닐시)
-양하비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이 아닐시)
-매수인이 적절한 통지 하지않은 경우 발생한
모든 추가적 비용
-수입통관비,그리고 필요시 운송계약에 포함되
지 않는 제3국 통관비
FCA / CPT 비교
공통점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전
이 끝남
차이점
-FCA 주운송비를 매수인이 지급하며 CPT
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는 물론 수출국내
운송비도 지급하여야함.
CFR / CPT 비교
구분
인도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
운송수단
운송서류
제공의무
CFR
본선의 갑판 상
에 물품적재 혹
은 조달
선적할떄까지의 비
용 + 해상운임
해상운송
선하증권
SWB
IWB
CPT
매수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
에게 인도
운송인에게 인도시
까지의 비용 + 운송
료
복합운송
(모든운송수
단)
위의서류 +
AWB 철도화
물운송장
MTD
CFR / CPT 비교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CFR 대신 CPT 를 쓰도록
Guidance Note 에서 권고
- CFR은 본선에 인도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이 끝나지만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매도인은 CY나 CFS에서 운송인
에게 화물을 인도하므로 CFR 규칙을 충족시킬 수 없음
따라서 지정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면서 매도인의 비
용으로 끝나는 CPT가 적합함
종합적인 견해
- 선적지 인도조건
- 현물 인도조건
-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 일반무역거래보다 정부 발주 공사
나 관급자재 조달 업무에 주로 사용
출처
『무역실무』박병호 세인북스
『무역지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
김용수 원앤원북스
『무역상무론 』박남규 두남출판사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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