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 E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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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INCOTERMS 2010 – EXW

EXW (Ex Work)
국제통상학과 200716820 차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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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란?
INCOTERMS의 변천사
INCOTERMS 2010 - 개정 배경
INCOTERMS 2010 - 개정 사항
INCOTERMS 2010 - 조건, 분기점, 의무
INCOTERMS 2010 – EXW조건 정의
INCOTERMS 2010 – EXW조건 특징,분기점
INCOTERMS 2010 – EXW조건 원문과 해석
INCOTERMS 2010 – EXW조건 사례 및 해결방안
참고 및 참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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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
‘국제거래조건’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약칭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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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상이한 무역관행
=> 시간 및 금전의 낭비, 분쟁 및 소송의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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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ICC)는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 각국의 서로 다른 해석과 적용에서 야기되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 하고 국제무역의 확대, 발전 위해
=> 1936년 최초 제정
=> 1953년부터 약 10년 단위로 한 번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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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재에만 적용하며, 무형재는 적용 안함
목적 : 무역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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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 11개 정형거래 조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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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 분쟁 소지 많은 2개 조건 삭제 - 9개 가격 조건 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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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 국경무역의 발전/매수인 최소부담조건의 요구 – 11개 가격조건 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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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 항공운송의 발전 – 12개 가격조건 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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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 국제복합운송의 발전 - 14개의 가격조건 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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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 EDI 통신과 국제복합운송의 발전 -13개 가격조건 규정(-2, +1)
{FOR 와 FOA 흡수 삭제, DDU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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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FTA확대, EDI 사용 증가, 국제운송의 고도 발전 - 13개 가격조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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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1.1.1발효- 11개의 가격조건 규정(-3, +1)
{DAF, DES, DEQ, DDU 조건 삭제 / DAT, DAP 조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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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조건 이용률 저조
D그룹 조건들 이용률 저조
해상운송조건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에 대한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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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 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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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거래 발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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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 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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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거래로 확대 적용
=> 국제거래와 동일한 효력 인정
2. 각 조건별로 Guidance Notes 첨부함
=> 각 조건의 서문을 늘여 용도를 상세히 안내
3. 전자 문서의 유효성 인정
=> 모든 전자 통신 수단으로 확대 인정
단, 거래 쌍방이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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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담보)보안 강화 위한 개정내용 반영
=> 미국통일상법전(UCC)의 개정 및 협회적하약관
(ICC)의 개정내용 반영
5. 복합운송과 해상운송간의 분명한 구분
=> 뒤의 표와 조건설명 참고
6. 수출자 위험 분기점의 변경
=> FOB, CFR, CIF 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위험 분기
점은 Ship's rail
=> 선복적재(Vessel on board)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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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C에 대해 매수인에게 중복 청구 방지 규정
=> A6 / B6 규정에서 분명히 함
8. 연속 매매 (String Sales)가 발생한 경우 중간 매도인
은 선적 대신 선적된 상품을 조달할 수 있음을 규정함
9. ‘국내 및 국제무역거래조건의 사용에 대한 국제상업
회의소 규칙’ 명칭 변경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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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로 조건의 신설
=> DAF + DES + DDU ⇨DAP(Delivered at Place)
=> DEQ ⇨ DAT(Delivered at Teminal)
11. Incoterms 권리
=> ICC의 권리로 두어 인코텀즈 2010 적용 거래시
인도 조건 뒤에 필수적으로 명시 규정
=>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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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 Ex Work : 공장인도조건
FCA -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CPT -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조건
DAT - 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DAP – Delivered At Place : 목적지 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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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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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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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 Cost And Freight : 운임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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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및 보험료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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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물품과 서류 제공
허가·승인·보안통관 및 기타
통관수속절차
 운송·보험계약
인도
 위험의 이전
 비용의 분배
 매수인에 대한 통지
 인도증명(인도서류)
 검사·포장·화인
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 비용
 대금지급
 허가·승인·보안통관 및 기타
통관수속절차
 운송 및 보험계약
인수
 위험의 이전
 비용의 분배
 매도인에 대한 통지
 인도의 증거
 물품검사
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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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구체적 인도장소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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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직.간접적 수출절차 이행 불가한 경우
- FCA 조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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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입장
- 매도인의 최소의무부담 조건
- 매도인의 최소가격부담 조건
- 인도 이후의 일체의 위험 및 비용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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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입장
- 매수인의 최대의무부담
- 매수인의 최대가격부담 조건
- 인수 이후 모든 위험 및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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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Works”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EXW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aking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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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
된 장소(즉,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
인이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집
차량에 적재하거나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EXW조건은 매도인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
타내며, 매수인은 합의된 지점, 만약에 있다면 인
도의 지정된 장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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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에서 지정장소 등을 잘못 기재하여 매도인이
파주에서 부산까지 내륙운송비를 부담하게 된 사례
파주에 소재하는 A(매도인)사는 호주의 B(매수인)사로부터
컴퓨터보드를 주문 받았다. B사는 FOB조건을 제시했으나,
A사가 EXW조건을 요구해 왔다. A사는 60만원을 할인해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P/O를 받았다.
P/O에는 가격조건에 EXW Pusan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국내의 Forwarder인 C(운송주선인)사의 요청을 받고
국내의 내륙운송업체인 D사는 A사로부터 파주에서 물품을
인수받아 부산의 CY까지 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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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D사는 C사에게 내륙운송비를 청구했으나, C사는 A사에게 청구
하라고 하였다. 이에 D사는 A사에게 청구하였고, A사는 EXW조건에
서
는 매수인이 운송인을 수배하고 운임도 지급하는 조건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어쩔 수없이 D사는 다시 C사에게 청구하였고, C사는 호주의 B사에
게
매도인인 A사가 EXW조건에서는 내륙운송비를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륙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B사는 C사에게 자신은 운송계약상에 약정된 운임은 모두 지급
하였으며, 당연히 계약된 운송비에는 모든 내륙운송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C사는 A사와 B사간의 계약이 EXW Pusan으로 표기되어 있어
내륙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어찌되었건 shipper인 A사가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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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당사자들이 Incoterms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된 분
쟁
이다. A사 대표는 EXW조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은 매도인의
창고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지정선적항까지 운반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래 Incoterms의 C 나 F 조건에서는 조건 뒤에 선적항이나 도착항
의
이름을 기재하여야한다. 예를들어 FOB는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라고하여 선적항(named port of shipment)을 기재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EXW, FCA , CPT, CIP 조건은 실제로 물품을 인도하는 지점
을
기재해야 한다. EXW는 ”Ex works ```(named place)"라고 하여 지 25
따라서 본 사례에서 A사가 내륙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EXW
seller's warehouse"라고 기재했어야 한다.
본건에서는 "EXW Pusa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A사는 부산의
어
느 약정된 지점까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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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cwbo.org/incoterms/index.htm
l?!d=4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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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cwbo.org/incoterms_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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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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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
agro4u&logNo=800636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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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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