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Incoterms

Incoterms 총정리

국제통상전공 201016660 성수민

EXW/FCA/DAT/DAP/ DDP/CPT/CIP

EXW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     매도인의 최소의무 운송비미지급 물품적재의무 : 없음 (예외, 기타지정장소) 필요성 : 독점적 기업일 경우. 계약 물품이 광물 또는 원 자재일 경우 *EXW조건 특징 중에 EXW조건이 국내거래에 적합하다 했 는데, 그렇다면 인코텀즈 2000에서도 국내거래에 EXW가 적합 했었나 요?

FCA 운송인인도조건

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선적지인도조건  운송비 미지급  위험과 비용 분기점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CPT와 FCA의 차이점은 ?

*컨테이너에 유리한 점은 ?

DAT-DAP

정 의 운송형태 DAT -도착터미널인도조건 매도인이 도착한 운송수단 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 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 DAP -목적지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 도 복합운송 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터미널 : 부두, 창고, 컨테이 너, CY, 또는 도로 철도 항 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 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 를 불문한다.

목적지 : 항구나 내륙의 지 점. 터미널을 포함한 범위

* Incoterms 2000의 DAF, DES, DEQ가 삭제되고 Incoterms 2010에서 DAT가 신설된 배경은?

*DAT-DAP의 차이점은?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 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  도착지인도조건  필요성-매도인의 경쟁자가 많을 경우 *DAP와 DDP 왜 양하하지 않은 채 비용과 위험의 이전이 종료되는가? 반면에 DAT는 왜 양하 완료된 상태인가?

CPT 운송비지급인도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이 지 정한  운송인이나 그 밖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선적지인도조건  현물인도조건 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상이 *CIF나 CFR 조건은 상징적 인도조건, CPT조건도 위험과 비용분기점이 다른데 상징적 인도조건 아닌가 ?

*양하비용에 대해서 ?

CIP-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조건

 CPT + 보험계약체결 *CIP운송서류에 대해서?

FAS/FOB/CFR/CIF

FAS 선측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측(부 두  혹은 바지선)에 적치된 때를 매도인의 인도로 하는 조건 선적지인도조건  운송비미지급  선측 - 부두에 입항한 선박의 선측 : 크레인으로 적재 가능한 범위 - 해상에 정박해있는 해상의 선측 : 부두-크레인으로 선적 가능 한 범위에서 선적 전 : 바지선-화물을 운반하는 소형선박에 적재한 때 *해상에 정박해 있는 이유는 ?

FOB 본선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   선적지인도조건 운송비미지급  개정미국무역정의-INCOTERMS FOB조건을 6가지로 세분화,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해 FOB조건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함 *개정미국무역정의에 대해서 ?

CFR 운임포함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 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  선적지인도조건  상징적인도조건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 *항공운송에 쓰일 수 없는 이유는 ?

CIF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

 CFR + 해상보험료 * INCOTERMS 2000 에서는 ship’s rail INCOTERMS 2010에서는 on board 바뀐 이유 는?

*연속매매에서 보험의 coverage는 ?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인도의무 종료,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적재 시점이다. 그렇다면 운송인 에게 인도된 시점에서부터 본선적재 까지 위험이 발생하면 누구 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