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Q (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Download Report

Transcript DEQ (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DEQ (

Delivered Ex Quay

… named port of destination ) 러 시 아 어 문 학 과 2 0 0 4 1 6 3 9 7 정 성 모 2 0 0 5 1 5 3 2 7 박 재 열 2 0 0 5 1 5 3 4 9 유 형 진 2 0 0 8 1 6 4 4 4 이 지 혜

목차

 DEQ 정의  원문해석  개정사항  특징 - QUAY, WHARF, PIER, DOCK 정리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사례  Q & A

정의 “ 부두인도” 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수입통관이 안 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여졌을 때 인도 하게 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반입하는데 그리고 부두상에서 물품을 양 륙하는 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원문해석

“Delivered Ex Quay”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on the quay(wharf)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all cost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and discharging the goods on the quay(wharf). 부두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선창)상에서 수입 통관되 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상으로 물품을 양륙 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The DEQ term requires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and to pay for all formalitie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upon import.

THIS IS A REBERSAL FROM PREVIOUS INCOTERMS VERSIONS WHICH REQUIRED THE SELLER TO ARRANGE FOR IMPORT CLEARANCE.

If the parties wish to include in the seller’s obligations all or part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DEQ조건은 매수인에게 수입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하도록 요구하며 수 입시의 모든 절차비용,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매도인에게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이전의 인코텀스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만일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 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This term can be used only when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by sea or inland waterway or multimodal transport on discharging form a vessel onto the quay(wharf) in the port of destination.

However if the parties whish to include in the seller’s obligations the risk and costs of the handling of the goods form the quay to another place(warehouse, terminal, transport, station, etc.) in or outside the port, DDU or DDP terms should be used.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 항의 본선으로부터 부두(선창)로 양륙시 물품이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들이 부두로부터 항구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장소, 예를 들어 창고, 터미널, 운송집하장 등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위험과 비용 을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이나 DDP조건 을 사용하여야 한다.

INCOTERMS 2000 개정사항

INCOTERMS 1990 수입통관과 관세지급의무를 매도인에게 부과 INCOTERMS 2000 수입통관과 관세지급의무를 매수인의 의무로 규정.

‘거주자 중심의 원칙’ 이는 통관 절차의 사정을 잘 아는 관련국가의 거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 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

DEQ 조건의 특징

 현실인도조건  부두를 칭하는 형태에 따라서 Quay, Wharf, Pier, Dock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복합운송을 통하여 지정 된 목적항의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 다.

DEQ조건의 특징

 2가지 유형 -DEQ(duty paid)로써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 -DEQ(duty unpaid)로써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관세에 부가가치세(VAT)와 기타 세금이 포함되지 않 은 경우네는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exclusive of VAT and/or taxes’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용어 정리

QUAY WHARF PIER DOCK 평행안벽을 말하며 부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특히 영 국에서 해운무역항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므로 부두인도조 건으로 QUAY가 사용되고 있다.

해륙운송의 연결장소로서 원양선이 계류되어 선적품을 적재하거나 양륙하기 위한 특수한 부두설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돌제안벽을 의미한다.

* 돌제 : 강어귀와 다른해안입구에 시공되는것, 항구나 항구시설이 없는 근해에 선박을 정박시킬때 이용되는것.

배가 정박이 가능한 도크 시설을 갖춘 특수항만을 말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을 때까지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운임을 비 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 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      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수출허가, 인증 및 통관절차 운송계약 체결 인도의무 매수인에의 통지 기타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       대금지급 운송계약 인수 매도인에의 통지 물품의 검사 기타의무

사례 - 문의

우리회사는 DEQ조건으로 물품 수입을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 다.

DEQ는 부두인도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부두상에서 물건을 인수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박으로부터의 하역은 물론 매도인 부담으 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물품 수입은 벌크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벌크선의 크레인 작업용량 상 한번에 물품을 전 부 부두상에 적재할 수가 없어 선 하역한 물품을 다음에 하역할 물품의 공 간 확보를 위하여 이송해야 할 경우 그 이송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 입니다. 우리회사측에서는 순수하게 매도인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이루 어지는 행위이므로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DEQ조건상에서 언급하는 부두는 선 측의 부두만을 의미하는 것인 지요? 국내 항만 특성상 하역에는 본선하역과 자선하역이 있으며 자선하역 의 경우 순수한 하역작업과 이송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서 이야기하는 자선하역의 범위와 이송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또한 본 자선하역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 답변

화물을 선박으로 싣거나(적하, Loading),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끌어 내리는(양하, Discharging) 주체가 선박회사냐, 하주냐, 그리고 그 비용 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 즉 화물의 적하, 양하 경비를 누가 부담하느 냐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운임조건에는 Berth Term(적지와 양지의 선내 하역비를 운송인 또는 선박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운임조건), FIO(본선내 하역작 업 모두 하주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 운임조건), FI(선적항의 선내 하역 비는 하주가 부담하고 양하항의 하역비는 선사가 일괄하여 부담하는 운 임조건), FO(선적항에서의 선내하역비는 운송인이 부담하고 양하항에 서는 선사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 운임조건)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선의 경우 Berth Term이 적용되어 운송인 책임과 비용으로 양하, 적하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벌크선의 경우엔 4 가지 조건 모두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