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비료(원료) 제도개선 - kefa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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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비료(원료) 제도개선
1. 현황
① 아주까리박 등 유박류는 질소성분을 많이 함유한 고급 정부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원료로서 인도에서 주로 수입되는 안전한 유기질 급원으로, 작년말까지는 HS코드를 부
여받아 관세를 내고 통관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 금년부터 유역환경청장에게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하도록 "세관장확인물품지
정고시”(10.1.1시행)
② 수입 동식물성잔재물 등 관리방안 마련시행(2010.3.9)
2010.6.30일 까지 폐기물관리법적용 폐기물신고 유예, 이후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무화
* 환경부와 당 협회 협의결과에 따른 잠정조치(3.4)
2. 문제점
[시행상 문제점] 폐기물 차량운반에 따른 엄격한 절차와 추가비용, 전자인계인수서,
재활용신고 등 불편, 친환경 유박비료 = 폐기물 논리모순소비자의 이미지 훼손
- 언론매체와 소비자단체 문제제기, 이를 악용한 일부단체 수입유박 보조지원 중단주장
[관련법령상 문제점] 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
滓),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되므로 유박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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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성 잔재물의 종류는 볏짚 왕겨, 쌀겨(전체의 80%) 등 농산부산물, 톱밥,
수피 등 임산부산물로 보고, 환경부고시는 왕겨쌀겨는 예외 적용, 유박만 규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식물성잔재물”종류를 광범위하게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③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에 다른부분에서
관리될 경우 적용예외 대상에 해당, 인도, 중국 등 협약국들도 유박을 폐기물로
규제 않고 수출입허용
④ CODEX, IFOAM 등도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유박류를 허용
⑤ 환경부 해설사례 : 비료관리법상 비료로서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로
보지 않은 사례있음
3. 협의결과 및 개선방안
① 유박비료를 폐기물관리법령상 "동식물성잔재물" 분류에서 제외해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 줄것을 공문요청하고 직접 방문협의(6.21)
② 환경부는 협회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정의에서 삭제할 수는 없고 사료처럼
수입신고를 득하는 등 사후관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신고면제가능,
관련등록자료 제출시 추후 관리방안을 통보하겠다고 협의(원칙적 합의)
③ 금후 당협회는 유박 단비수입등록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농식품부 협조
받아 개정중인 친환경농업육성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유박 등 수입원료 사후
관리요령" 등 마련, 협회에서 수입통관추천 등을 통해 수입원료를 관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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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협회 건의에 의거 국회 농림수산식품 위원장 비료관리법 개정 추진중
만약 관계기관 추가조치가 없을 경우 옴부즈만 제도 활용 규제완화 요구
법적 자문기관(KIM&JANG) 의뢰 검토중 : 7.1부터 당분간 잠정조치대로 수입
법개정에 시일이 소요돼 관련고시, 잠정 행정조치 검토(환경부와 협의중)
 그밖의 추진사항 : 수입유박 할당관세 적용 : (현행) 5.5% ->(개선) 1%
* 유기질 비료 보조사업 완전한 정율제 도입 중장기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