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과 - 포항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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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과 활용 방안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팀 오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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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과연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를 미국에서 도축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소고기의 원산지는?
• 중국산 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후 두부를 만들어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경우
두부의 원산지는?
• 한국에서 등록되고, 한국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남태평양 공해에서 잡은 참치를 싱가포르
에 수출할 경우 참치의 원산지는?
• 중국산 원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재단/봉재를 거쳐 만든 여성용 원피스를 미국으로 수출
할 경우 원피스의 원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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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2. FTA 원산지증명의 중요성
3. FTA원산지 증명절차 Flow Chart
4. HS code확인방법
5. FTA원산지 결정기준
6.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7. 원산지 판정 예
8. FTA원산지 관련 서류
9.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10.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11. FTA 원산지 대응 전략
유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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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인도
EU
발효일자
2004.4.1
2006.3.2
2006.9.1
2007.6.1
~
2007.4.2
타결
2010.1.1
2011.7.1
협정국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등
4개국
태국 등 10
개국
미국
인도
유럽연합
27개국
원산지증
명서 발급
주체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송품장
신고서식
통일증명
서식
(Form AK)
통일증명
서식
송품장
신고서식
(원산지인
증수출자)
발급서식
양국간 통
일서식
양국간 통
일서식
정형화된
서식없음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10개국)
☞ EU :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필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2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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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원산지증명의 중요성
FTA
무역체제의
특징
• 일반적으로 우리기업 및 소비자들은 FTA가 체결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FTA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
• 그러나, 우리기업이 FTA 관세혜택(무관세 수입 또는 상대국 구매자 무관세
수입)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존 무역체제와는 상이한 FTA에서 요구하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 FTA 무역체제가 기존 무역체제와 구별되는 점
① FTA 원산지결정기준, ② FTA 원산지증명서, ③ FTA 통관절차(원산지
검증절차 포함)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요성
• 원산지(County of Origin)란,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 예)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의 경우는 제조 가공 국가
• FTA 무역체제에서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FTA가 본질적으로 FTA 체결국
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양 당사국간의 협정이기 때문임
• 한-미 FTA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미국산으로 둔갑하여 우리나라로 특혜
관세를 받고 수입된다면, 그 혜택이 멕시코 소재 회사로 돌아가게 됨
- 결국,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됨
• 이러한 이유로 FTA에서는 품목별로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엄격하게 규정,
역내국에서 생산된 물품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혜택 부여
• 한-EU FTA는 현지 수입국 세관에서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간접검증 방식을 통해 사후검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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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원산지 확인절차 Flow chart
• 원산지 확인 및 판정절차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자율)
해외수입자로
송부
원산지(포괄)
확인서 작성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
수출자입장
수출물품
확인
• HS code 확인
원재료별
원산지정보
확인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파악
• BOM(제조사양서)
• 재료별 가격정보
• 원산지확인서 등
미소기준
충족여부 검토
물품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확인
충족
미충족
비원산지
공급자입장
• 완전생산기준
• 실질적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주요공정기준
• 누적기준
• 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미충족
원산지
확인, 판정
충족
원산
지
물품
계
산
공제법
미충족
원산
지
물품
비원산지
물품
집적법
충족
원산
지
물품
♣ FTA 관세특혜를 받기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판정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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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S 코드 확인방법(1/3)
정의: HS(Harmonized System)
- 국제 거래 물품에 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러서,
6자리까지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 7단위 이상은 자국의 실정에 따라 세분류하여 사용 가능.
- 우리나라는 HSK로 10자리까지 사용, 미국은 10자리, EU 및 중국은 8자리, 일본은 9자리까지 사용.
확인방법: 통관취급관세사 등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fta.kita.net),
관세청 홈페이지 품목분류코너(http://www.customs.go.kr)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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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지번 수신용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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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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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액정모니터
00
류
HS Code 중 맨 앞 2자리를 의미 – HS 8528.51.1000 중 85가 “류”
호
HS Code 중 맨 앞 4자리를 의미 – HS 8528.51.1000 중 8528이 “호”
소호
HS Code 중 맨 앞 6자리를 의미 – HS 8528.51.1000 중 852810이 “소호”
- FTA원산지 결정기준은 HS Code별로 나열되어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 상품 및 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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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S 코드 확인방법(2/3)
◎ 먼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해당국의 품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국가별로 품목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독일의 경우 DMB 휴대전화를 TV로 분류하여 수입 시 높은 관세율을 부과(TV는 관세율이 14%, 전화는 0%)
수출상대국에서의 품목번호 확인 방법
◎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http://www.wcoomd.org/tariff/)에서
해당국가별 품목번호와 관세율 확인 가능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통관정보의 문> 수출 > 해외관세율 DB 조회 > 해외
관세율조회를 클릭하면 WCO의 관세율 DB가 링크되어 있어 원하는 국가를 클릭하시면 해당국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 검색이 가능
• 국내에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품목번호는 일단 수출 상대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일부 국가의 관세율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적시에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원산지 증명서 상의 HS Code 는 수입국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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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S 코드 확인방법(3/3)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무역통계 제공
관세청홈페이지
UNI-PAS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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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S 코드 확인방법(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 개요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업체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의 공식적인 품목분류를 통보 받는 제도이다.
◎ 신청권자 및 구비서류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나 관세사
- 구비서류 :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미제출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매)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 서식 을지
◎ 개요
- 최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세번변경기준”적용시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HS코드)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서 해당 세번의 오류에 대한
RISK를 예방할 수 있다.
- 통보된 품목분류는 관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으로서 향후 관세추징(수입관세, 환급, 감면 등) 및
이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 등 업체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최근 제조기술의 첨단화 및 복잡•다기능화로 품목분류 결정과정에서 쟁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관세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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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S 코드 확인방법(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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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결정기준
• 특정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함.
- 일반적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 보충적 기준으로 누적기준, 미소기준 등이 있음
FTA
원산지결정기준
•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http://fta.kita.net
(예) FTA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FTA
자동차- HS code: 8703.33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HS code: 5407.10
한-칠레
집적법 30%이상 or 공제법 45%이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한-싱가포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공제법 55%이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한-E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MC 40% 이하
4단위 세번변경 or 주요공정(SP) or 조합기준
한-아세안
집적법 45%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RVC40%)
한-미국
순원가법 35% or 집적법 35% or 공제법 55%이상
특정호 세번변경기준 or 2단위세번변경기준(CC)
한-EU
MC 45% 이하
주요공정기준(SP) : Yarn Forward 기준
한-인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 and 공제법 40%이상
4단위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기준(RV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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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구분
종류
기본원칙
일반기준
분야별특례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 원칙, -충분가공(실질적변형)원칙, -직접운송 원칙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품․공구, -포장․용기, -세트물품
공통기준
-일반 주,
-부․류․호의 주
개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품목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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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자원
˚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양국영역에서 자란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
실질적 변형기준
① 세번변경기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HS2단위, 4단위, 6단위)
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2단위 변경기준 - CC] [4단위 변경기준 - CTH] [6단위변경기준 - CTSH]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변경
② 부가가치기준: 한-EU FTA에서의 부가가치기준은 공장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예: 공장도가격의 45%이하)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MC 45%]
③ 주요공정기준: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 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미소기준(De Minimis),최소허용기준
역외산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가격(공장도가)의 10%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협의
한- 칠레는 8%, 특정품목 제외
누적기준
역내산(EU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직접운송원칙
한-EU 양측이 아닌 제 3국(경유국)에서 ① 단순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②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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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 역외산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 졌는가를 봄
세번(HS code)이 변경되면 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조건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을 생산할 경우
1)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rge of chapter) ☞ 미충족
2)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rge of Tariff Heading) ☞ 충족
3)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rge of Tariff Sub Heading) ☞ 충족
부가가치기준
▣ 상품 생산국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조건
직접법(BU)
(원산지재료가격/거래가격)
공제법(BD)
(거래가격 - 비원산지재료가격)/거래가격
순원가법(NC)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가격)/순원가
MC법
비원산지재료가격/공장도가격
협정별로 사용방법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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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관세청FTA포탈: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포탈: http://fta.kita.net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해당물품의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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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 판정(예, 자동차 부품)
◎ 대상품목: BLU
◎ 한-EU FTA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
HS code
8539.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CTH or MC 50%)
◎ 가격구성내역
구분
재료비
품명
HS code
LAMP
8539.39
9013.90
9001.90
8473.30
8544.41
도광판
SHEET
PCB Ass’Y
Wire Ass’Y
노무비 및 경비
판관비/이윤
EXW가격
단가(원)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500 Φ3.4*L743
20 대구2공장
국산
①30,000 압출, 32", V5-ETL 인쇄
1 스미토모(일본)
일본
② 5,000 37" LSF-455B3
4 SKC
미확인
TE32J-R
10,000
2 행성
국산
5,000 Wire L585, Tube L575
6 보은
국산
20,000 SHEET의 경우 국산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10,000 증빙서류(원산지확인서)가 없으므로 비원산지로 보아야 함.
원산지
확인서
O
X
X
O
O
140,000
◎ 원산지 결정
- 완전생산기준: 재료 中 수입산이 있으므로 원산지기준 불충족
- 세번변경기준: 역외산(비원산지)재료 中 BLU의 4단위 세번(8539)와 동일한 재료 없음. 원산지 기준 충족
-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 재료비율(MC) =[50,000원(비원산지재료비,①~②) ÷ 140,000원(공장도가격) ] X 100% = 35.7%
비원산지 재료비가 전체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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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 판정(예, 자동차 부품)
◎ LAMP가 역외산인 경우
구분
재료비
품명
HS code
LAMP
8539.39
9013.90
9001.90
8473.30
8544.41
도광판
SHEET
PCB Ass’Y
Wire Ass’Y
노무비 및 경비
판관비/이윤
EXW가격
단가(원)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
X
X
X
O
O
일본
일본
③5,000 37" LSF-455B3
미확인
10,000 TE32J-R
국산
Wire
L585,
Tube
L575
5,000
국산
20,000 SHEET의 경우 국산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10,000 비원산지로 보아야 함.
①
500 Φ3.4*L743
②30,000 압출, 32", V5-ETL 인쇄
20 NEC
1 스미토모(일본)
4 SKC
2 행성
6 보은
140,000
◎ 원산지 결정
- 세번변경기준: 역외산 재료 中 LAMP의 4단위 세번이(8539) BLU의 4단위 세번(8539)와 동일하여 원산지 기준 미충족
- 세번변경기준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De Minimis율=LAMP(8539)의 원가/공장도가격=7% [10%이하이므로 원산지기준 충족]세번변경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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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 판정(예, 섬유)
◎ 대상품목: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 한-EU FTA 원산지 기준
HS code
원산지 기준
고무사를 넣은 것
5407
인조필라멘트사
의 직물
기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카드, 코옴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기본원칙
- 섬유 : Yarn-Forward Rule
- 의류 : Fabric-Forward Rule
- 섬유∙의류의 경우 한-EU FTA는 주로 특정공정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기준이 규정된 품목의 비중이 높음
- 특정공정기준이 단독으로 규정된 경우(475개)와 특정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조합하여 선택기준(294개)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음
※ 특정공정
- 직물·의류 : 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벌링 등
(2단계 이상 공정 필요)
- 특정공정기준은 원산지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우리나라 섬유·의류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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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 판정(예, 섬유)
◎ 한-EU FTA 섬유제품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 4단위 세번변경 : 68개
- 4단위 세번변경 + 부가가치 : 14개
- 6단위 세번변경 + 완화규정 또는 부가가치 : 25개
- 원재료 제한규정 : 19개
- 부가가치 : 6개
- 특정공정 : 단독규정(475개), 부가가치와 결합(294개)
※ 원재료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국내구매 물품 : ‘원산지(포괄)확인서’ 받은 물품
- 수입물품 :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C/O)’를 받은 물품
원사
(원산지)
제직
직물
(원산지)
원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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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
직물
(비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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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투자 패턴 유지
- 수출계약 단계부터 원산지 기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 국내산 원재료 사용비율 확대, 제품별 RVC(부가가치) 비율 점검
■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 관리
- 원산지 입증 책임 : 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 순서
☞ 사례 : 국내 수입자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FTA 혜택을 받았지만, 사후에 원산지가 부인
되는 경우 발생, 즉 국내 수입자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무역계약상에 클레임 청구권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모든 책임은 선의의 수입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됨.
- 반드시 보관되어야 하는 서류 예시
①
②
③
④
⑤
원자재 명세서(BOM) : 각 품목별 HS코드, 원산지, 공급자
원자재 수입신고서류 또는 국내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상품수출계약서, 송품장, 운송서류, 관세환급 서류 등
각 품목별 RVC(역내부가가치) 계산자료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신고서 등
■ 국내 협력업체, 해외수출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내 협력업체와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 해외 수출자와의 원산지 증명서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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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보관서류)
원산지 결정기분
필요서류
세번변경기준
원재료 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재고수불부(원재료 및 제품), 생산공정도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ex: 원재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재고 수불부, 원가산출내역 등)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1.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
1.체약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 제공한 서류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 사본
2.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2.수출신고필증
3.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보관서류
4.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3.재료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해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4.당해 생산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5.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5.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6.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6.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 관리 대장
7.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수불부
7.원산지확인서 사본
8.원산지확인서
보관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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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FTA원산지규정 위반시 제재)
•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자(공급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정확성에 대한 법적책임 존재
구분
벌금
구분
과태료
2천만원 이하
300백만원 이하
• 원산지 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발급,작성,
교부한자
• 증빙서류 미보관자
• 허위자료 제출자
•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 특정물품 용도 외 사용자 등
• 양벌규정(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동조의 벌금형 부과)
•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작성,
교부한 자
• 양벌규정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 조사 거부방해 기피자
•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 통보받고 수정신고 불이행자
•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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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일반원산지증명서와 상이함)
• 각 협정별로 수입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방식이 상이함.
(기관발급과 자율발급방식으로 나뉨)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
한-인도
한-EU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생산자,
수입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증명서서식
통일증명서식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증명서식
정해진양식
없음
통일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4년
1년
1년
개인 및
여행자 수화물
유로화
1,200 이하
제출의무
면제기준
미화 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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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이상 수출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FTA특혜관세혜택 향유 가능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적용대상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 HS 6단위
유효기간
3년
3년
인증기관
인증기준
각 관할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협정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 시 미인증 업체는 증명서 발급 불가능)
※ 한-EU도 EFTA와 같은 상업서류 원산지신고서 방식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서명생략(전자문서 이용 가능)
한-아세안/한-싱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신청서 외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등 첨부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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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가입 후 전자신청
◎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인증신청(업체) ⇒ 요건심사(인증기관) ⇒ 보정요구(인증기관) ⇒ (20일 이내) 인증부여 or 반려
⇒ 인증변경 신고 및 수리 ⇒ 연장신청(3년 단위) ⇒ 사후관리
◎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출 서류
(1) 공통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 주요 수출(생산)물품의 원산지소명서 : 5개 이내(HS 6단위 물품)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원산지확인서, 생산공정설명서, BOM 등)
-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 기타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업체별인증수출자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 (전산시스템 보유 시) 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 (전산시스템 미보유 시)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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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지정업체 유의사항
1)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만 혜택 부여(업체별은 모두 가능)
2) 인증 시 제출한 서류 및 인증 후 작성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예 :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
3) FTA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5년간 서류보관(예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류 등)의무가 있음
◎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 보정요구
-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 가능
※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불포함
-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내 미 보정시 인증신청 반려
◎ 유효기간 연장
-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3년
- 연장신청기한 :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 신청자가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인증유효기간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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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TA 원산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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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원산지 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판정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물품 즉, 한국산이라고 증명하는 주체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수출하는 품목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각각의
원산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료를 받아 확인 가능.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or 원산지(포괄)확인서
☆ 서식 및 작성요령
- 기획재정부: FTA지원포털(http://www.ftahub.go.kr)
FTA활용 >> FTA전문가되기 >>원산지전문가 되기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 법령정보
- 각지방관할 세관 FTA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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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원산지 확인서
■ 필요성
원산지 (포괄)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상 호
- 최종 수출자의 경우 국내에서 조달받는 부품·원재료의 원산지
파악이 어려우므로,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경감. FTA활용도 제고에 목적이 있음.
(앞쪽)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팩스
1.공급
대표자(성명)
자
■ 용도
주소(전자주소)
2.공급 상 호
처
대표자(성명)
(수출자
/생산자)주소(전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팩스
- 공급물품(원재료, 최종수출물품 등)의 원산지물품 여부 확인
■ 작성자 또는 발급자
공급물품 명세서
4.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품
6.품목번
3.
5.적용대
10.원산지포괄확
명
호
7.원산지
9.원
인기간
연
상
산지
ㆍ
(HS 6단 결정기준
번
협정
(년월일~년월일)
충족 미충족
위)
규
격
[ ]
[ ]
[ ]
[ ]
- 생산자 또는 물품 공급자
■ 포괄 확인기간
-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생산자,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수출자 or
최종생산자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협정의 명칭
- 수출예정국가
- 수출물품 HS
- 해당원산지 결정기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조의3에 따라 작성 ㆍ제공합니다.
작성자 :
원산지확인서및원산지
소명서제공요청가능
(서명 또는 인)
원산지확인서및원산지
소명서작성,제공
원재료공급자
- 생산물품의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원산지소명서의 경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수출자 또는 최종
생산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공
직 위 :
상호 및 주소 :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작성일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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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원산지 신고서 문안(한-EU FTA)
제16조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
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
………………………………………………3)
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
(장소 및 일자)
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생산자,공급자의
………………………………………………4)
원산지확인서
또는
(수출자의서명및신고서에서명하는인의이름이명확히기재되어야함)
2. 생략
3. 생략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
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송품장,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
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
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
다.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
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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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FTA관련 사이트
유관기관(사이트)
웹주소
비고
외교통상부 FTA추진국
http://www.fta.go.kr/
FTA정보, 협정문 등
한국무역협회 FTA포탈
http://fta.kita.net/
FTA, 협정문, 서식,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관세율 조회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www.ftahub.go.kr
FTA 활용(수입,수출), 원산지 증명관련 서식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FTA관련정보, 원산지충족여부 확인, 원산지기준 검색 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품목분류검색(HS코드 검색)
유관기관
관세청
부서
연락처
웹주소
자유무역이행팀
042-481-7848
http://fta.customs.go.kr/
고객지원센터
1577-8577
http://call.customs.go.kr/
대구본부세관
053-664-5251~55
자유무역협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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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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