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 최적화를 위한 설명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KA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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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삼정KPMG 세정관세법인
자동차 부품회사를 위한
FTA 원산지 판정∙증명서 발급 설명회
October, 2009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Advisory
Contents
FTA 원산지판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설명회
■ Session I. FTA 원산지규정
1. FTA와 자동차 산업
2. FTA 원산지의 중요성
3. FTA 원산지증명절차_Flow Chart
4. HS코드 확인방법
5.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6. FTA 원산지판정
7. 원산지증명서 발급
8.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9.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 제도
10. FTA 원산지보관서류 & Penalty
11. 원산지관리 위반 사례
12. FTA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모델
■ Session II. 원산지판정을 위한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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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FTA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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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와 자동차 산업
FTA와 자동차산업
• 우리나라는 1986년 포니엑셀의 첫 수출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5위의 자동차 생
산대국으로 부상
• 자동차 부품 또한 자동차 수출 증가와 더불어 해외부품 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성장
• 우리나라 무역환경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으로 자동차 산업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FTA 교
역시대로 바뀌고 있음
• 2010년 이후에는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모두와 FTA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
자동차부품의
한-미 FTA
협상내용
• 대미 자동차 수출의 70%를 상회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 및 모터사이클, 자동차 부품 등은 관세 즉
시 철폐
• 3,000cc 초과 대형승용차, 버스 등의 기타 차량은 3년 후 관세 철폐
• 타이어는 5년, 트럭은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
• 한-미 FTA 발효 시, 3,000cc 이하 승용차는 연간 2억달러, 자동차 부품은 연간 0.7억달러 이상의 혜
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동차부품의
한-EU FTA
협상내용
• EU의 자동차 관세율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따라서 FTA 체결 시 관세율 측면에서 미
국보다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1,5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1,500cc 초과인 경우에는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
로 관세 철폐
• 부품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으로 9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
• 역내 회원국이 많아 현지환율이 높은 EU는 높은 수준의 원산지 기준을 주장하였으나, 결국에는 한-미
FTA 수준인 역내 부가가치 55%에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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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원산지의 중요성
FTA
무역체제의 특징
• 일반적으로 우리기업들은 FTA가 체결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FTA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
• 그러나, 우리 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존 무역체제와는 상이한 FTA에서 요구
하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 FTA 무역체제가 기존 무역체제와 구별되는 점
1) FTA 원산지결정기준, 2) FTA 원산지증명서, 3) FTA 통관절차(원산지 검증절차 포함)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요성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 예)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말하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함.
• FTA무역체제에서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FTA가 본질적으로 FTA 체결국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양 당사국간 협정이기 때문임.
• 한-미 FTA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이 미국산으로 둔감하여 우리나라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 ->
FTA혜택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아닌 멕시코의 자동차부품 회사로 돌아감
- 가격경쟁력이 있는 멕시코산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증가,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이 피해.
• 이러한 이유로 FTA에서는 품목별로 FTA원산지결정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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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원산지증명절차_Flow Chart
수출자 입장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해외 수입자
송부
기관증명
자율증명
원재료공급
및 수출
수출(공급)
물품
HS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파악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EFTA
완전생산기준
(미국, 인도, EU)
부가가치기준
원산지확인
물품의
원산지판정
원산지
검증/실사 대응
서류보관
(5년)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공급자 입장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
공급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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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S 코드 확인방법(1/4)
정의
확인방법
• HS(Harmonized System): 국제 거래 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
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됨.
• 우리나라는 HSK(HS of Korea)로 10자리까지 사용하며 미국은 10자리, EU 및 중국은 8자리, 일본은 9자리
까지 사용.
• 통관 취급 관세사 등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fta.kita.net)
•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코너에서 확인 (http://www.customs.go.kr)
84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07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34
구성
10
00
모터사이클의 것
90
00
기타
류
HS코드 중 맨 앞 2자리를 의미 – HS 8407.34-9000 중 84가 바로 “류” 임
호
HS코드 중 맨 앞 4자리를 의미 – HS 8407.34-9000 중 8407이 바로 “호” 임
HS코드 중 맨 앞 6자리를 의미 – HS 8407.34-9000 중 8407.34가 바로 “소호” 임
소호
품목분류의 • FTA원산지 결정기준은 ‘HS code’별로 나열되어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상품 및 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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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2/4)
8701 : 트랙터
8702 : 10인이상
(운전자포함)
수송용의 자동차
8302 : 비금속제의 차체
장착구 및 부착구
8407.31~8407.34 : 가솔린엔
진(8407.3)
8409 : 엔진부품
8408.20 : 디젤엔진 : 엔진
(8407.3)
85류 : 전기장치
8703 : 사랑수송용 기타
차량, 스테이션왜
곤과 경주용 차량
8706 : 엔진을 갖춘 샤시 ※ 차체
없는 자동차
8704 : 화물자동차
본넷, 발판(running board)
8707 : 차체(운전실포함)
(계기판,트렁크, 시트, 쿠션, 매트,
화물선반, 전기기기 포함, 운전실)
점화플러그(8511.10), 배전기
(8511.30), 점화코일(8511.30),
밧데리(8507), 계전기(8536.4)
엔진없는 샤시(8708)
엔진 + 운전대(샤시)
(8702~8704)
차체부분품(8708)
샤시프레임, 클러치
8705 : 특수용도차량
8708 : 부분품과 부속품
차체부분품, 차륜, 연료탱크
현가장치, 브레이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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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708호 분류품목(관세율표)(3/4)
품목번호
8708. 10
8708. 2_
8708. 21
8708. 29
8708. 30
8708. 40
8708. 50
8708. 70
8708. 80
8708. 9_
8708. 91
8708. 92
8708. 93
8708. 94
8708. 95
8708. 99
관세율표 품명
완충기와 그 부분품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안전벨트
기타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압소버를 포함한다)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방열기와 그 부분품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클러치와 그 부분품
운전대∙스티어링 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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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S 코드 확인방법(4/4)
관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품목분류 검색화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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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1/2)
FTA
원산지결정기준 ?
• 특정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함.
- 일반적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 보충적 기준으로 누적기준, 미소기준 등이 있음.
•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http://fta.kita.net/
• [예 시] FTA별 자동차 원산지결정기준?
FTA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미국
한-인도
원산지기준
집적법 30%이상 또는 공제법 45%이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공제법 55%이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MC 40% 이하
집적법 45%이상 또는 공제법(우리나라) 45%이상
순원가법 35%이상 또는 집적법 35%이상 또는 공제법 55%
이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그리고 공제법 40%이상
기준가격
조정가격
조정가격
EXW(공장도가격)
FOB(본선인도가격)
조정가격 또는 순원가
FOB(본선인도가격)
주1)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협정별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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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2/2)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http://fta.kita.net/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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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은 어느 기준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아 FTA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세번이 변경된다는 것은 다른 물품으로 변형이 된다는 의미(실질적 변형)이며, 외국산 재료를 일부 혹은 전부 사
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의 세번이 재료의 세번과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HS2단위 변경기준(CC Rule) - 다른 2단위, 류(Chapter)에서 다른 류(Chapter)로의 변경
• HS4단위 호 변경기준(CTH Rule) - 다른 4단위, 호(Heading)로부터 해당 호(Heading)로의 변경
• HS6단위 소호 변경기준(CTSH Rule) - 다른 6단위, 소호(Subheading)로부터 해당 소호(Subheading)로의 변경
•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Rule)
-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제도.
구분
한-칠레
한-아세안, 한-EFTA, 한-미, 한-인도
일반품목(농수산물,섬유 제외)
8%
10%
주1) 세번변경기준 검토는 투입된 원재료 중 비원산지재료 및 원산지 미상의 원재료가 대상임.
주2) 세번변경기준 적용 후 미충족인 경우 추가로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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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세번변경기준(사례1)
- 한-미 FTA 계산사례
구분
품명
원산지
HS 코드
단가(원)
• 품명: 볼 베어링(HS 제8482.10호)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CTSH(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 및 제
8482.99호의 것은 제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
이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다음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1. 집적법 40% 이상, 또는 2. 공제법 50% 이상
• 검토결과
-> 세번변경기준은 역외산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상 괄호 안에서 “~~~의 것을 제외
한다”는 제외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물품은 반드시 원산
지 물품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따라서 볼 베어링의 원재료 중 일본산 “Inner Ring”이
제8482.99호에 해당하므로 세번변경기준 미충족
Cage
한국
8482.99
23,000
Ball
미국
8482.91
32,000
Molded Seal
한국
8482.99
20,000
Outer Ring
한국
8482.99
20,000
Inner Ring
일본
8482.99
12,000
기타
한국
8482.99
30,000
생산비용
볼 베어링(FOB)
137,000
-> 만약 Inner Ring이 역내산(한국산 또는 미국산)인 경우에는 세번변경기
준을 충족함.  “한국산”
 미소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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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미소기준사례
FTA 원산지 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이란 제품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재재료의 HS Code와 제품의 HS Code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제품을 역내산으로 결정하는 기준임.
단,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계산하여 조정가격(FOB or EXW)대비 일정비율(약 10%)를 초
과하지 않는경우 해당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함 (세번변경요건 완화 -> 최소허용기준)
- 한-미 FTA 계산사례
구분
품명
원산지
HS 코드
단가(원)
• 품명: 볼 베어링(HS 제8482.10호)
Cage
한국
8482.99
23,000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CTSH(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 및 제
8482.99호의 것은 제외)
Ball
미국
8482.91
32,000
Molded Seal
한국
8482.99
20,000
Outer Ring
한국
8482.99
20,000
Inner Ring
일본
8482.99
12,000
기타
한국
8482.99
30,000
• 미소기준 검토
-> Inner Ring이 일본산으로 동 원재료로 인하여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여기서, 미소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Inner ring의
가격비율은 FOB가격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충족한다고 판정할 수 있음.
미소기준 비율 =
12,000
137,000
X 100 = 8.76%
생산비용
볼 베어링(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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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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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부가가치기준
•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Criterion or 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원산지를 결정
- 부가가치 계산방식은 원산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LC(Local
Contents)법과 비원산국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MC(iMport Contents)법이 있음.
FTA
기준가격
공제요소
 조정가격(AV: Adjusted Value):
: 상품의 조정가치
한-미국
조정가격(실제지급액)
국제 운송비용
한-EU
공장도가격
환급 내국세
한-인도
FOB가격
없음
한-칠레
관세가격(실제지급액)
국제 운송비용
한-싱가포르
관세가격(실제지급액)
없음
한-EFTA
공장도가격
환급 내국세
한-아세안
FOB
없음
 공장도가격(Ex-works: EXW)
: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
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가격을 말함.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
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 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함
 FOB: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
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
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
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되
어야 할 가격을 말함.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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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부가가치기준
MC
LC
• 비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일 것
• 원산국 부가가치가 조정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일 것
-MC법은 현재 한-EFTA FTA에 한해 적용됨
-직접법:(Build-Up method: BU)
RVC =
VOM
비원산지재료비
부가가치비율 =
X 100%
조정가격
공장도가격(EXW)
X 100%
-공제법:(Build-Down method: BD)
RVC =
조정가격 - VNM
조정가격
X 100%
-순원가법:(Net Cost method: NC)
한-미FTA 에서 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정하여 적용
상품가격(순원가) - 비원산지재료비
RVC =
X 100%
상품가격(순원가)
- 순원가 = 총비용 - 공제비용
- 총비용: 제조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공제비용: 판촉, 마켓팅, 판매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
포장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
 RVC(역내가치포함비율):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
 VOM(원산지재료가치):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 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임
 VNM(비원산지재료가치):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임.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함
 CIF: 상품이 운반기에서 수입하에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
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상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함.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짐
 VAR: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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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부가가치기준(사례1)
- 한-미 FTA 계산사례
구분
품명
• 품명: 자동차용 ABS(HS 제8708.80호)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CTSH or BD(55)/BU(35)/NC(35)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
단가(원)
Spring Seat
한국
무
30,000
Piston Rod
미확인
무
13,000
Outer Tube
한국
유
10,000
Banded Piston
한국
유
20,000
Dust Cover
일본
유
24,000
Rod Seal
미국
무
40,000
• 집적법(BU) = VOM/FOB X 100(%)
- FOB: 166,000원
- 원산지재료: 30,000원
Outer Tube ------------- 10,000원
Banded Piston --------- 20,000원
• 집적법 비율계산: 원산지 미충족
30,000 / 166,000 X 100% = 18%
-> “Spring Seat”의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경우
- 원산지재료 총 가격: 60,000원
- 집적법 비율계산: 36% -> 원산지 충족
생산비용
노무비 및 경비
17,000
판관비/이윤
12,000
자동차용 ABS(FOB)
1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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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부가가치기준(사례1)
• 품명: 차량용 디젤엔진(HS 제8408.20호)
• 한-미 FTA 원산지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8.20호에 해당하
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부가가치가 발생
한것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1. 순원가법 충족여부 ?
순원가법 = (NC-VNM)/NC * 100
- 제품비용: 169,000원
∙ 원산지재료(VOM): 71,000원
∙ 비원산지재료(VNM): 74,000원
∙ 노무비 및 경비: 11,000원
- 공제비용: 13,000원
- 순원가(156,000원) = 총비용(169,000원) – 공제비용
(13,000원)
= (156,000-74,000)/156,000 *100 = 52%
“순원가법” 적용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충족]
구분
생산
비용
품명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
HS
Code
단가(원)
실린더라이너
대만
유
8409.91
34,000
흡배기밸브
한국
유
8409
가스켓
한국
유
8484.10
실린더블록
미확인
무
8409.91
실린더헤드
한국
유
8409.91
크랭크샤프트
미확인
무
8483.10
노무비 및 경비
34,000
21,000
17,000
19,000
11,000
판촉비/로열티
완제품 공급단가 (FOB)
20,000
13,000
8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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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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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부가가치기준(사례2)
- 한-EU FTA 계산사례
구분
품명
• 품명: 도어모듈(HS 제8708.29호)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부가가치비율 = VNM/EXW* 100
- EXW: 166,000원
- 비원산지재료: 107,000원
• 공제법 비율계산: 원산지 미충족
107,000/166,000 * 100% = 64%
-> “O/S HDL Base”를 “한국산”으로
Sourcing 할 경우
- 비원산지재료 총 가격: 77,000원
- 부가가치비율계산: 46% -> 원산지 충족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
단가(원)
DR-Latch
한국
무
22,000
DR-Motor
미확인
무
23,000
P/W-Motor
한국
유
10,000
Speaker
한국
유
20,000
W/Harness
일본
유
32,000
O/S HDL Base
중국
유
30,000
생산비용
노무비 및 경비
17,000
판관비/이윤
12,000
도어모듈(EXW)
1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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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부가가치기준(사례3)
- 한-인도 CEPA 계산사례
• 품명: Fuel Tank Assy (HS 제8708.99호)
•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 CTH and RVC(40)
• CTH 충족여부?
완제품 HS 4단위와 비원산지재료 HS 4 단위 변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번변경기준 충족
•RVC40% 충족여부?
- RVC = FOB-VNM / FOB * 100
- FOB: 169,000원
- 비원산지재료(VNM): 110,000원
-공제법 계산결과 RVC=34% 부가가치기준 미충족
-> “PAD”의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징구
- 비원산지재료(VNM): 79,000
- 공제법 비율계산: 53% -> 원산지 충족
구분
생산
비용
품명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
HS
Code
UPR Panel
대만
무
73류
60,000
Hose 류
한국
유
39, 73류
10,000
Pipe 류
한국
유
39, 73류
14,000
PAD
한국
무
39류
31,000
F/Valve
한국
유
8481
11,000
기타 부분품
미확인
무
8481
19,000
단가(원)
노무비 및 경비
11,000
판관비/이윤
13,000
완제품 공급단가 (FOB)
87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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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부가가치기준(사례4)
- 한-아세안 FTA 계산사례
구분
품명
• 품명: 자동차용 에어백(HS 제8708.95호)
•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 역내부가가치비율 45%
-FOB: 166,000원
-원산지재료: 30,000원
-비원산지재료: 107,000원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
단가(원)
Cover Assy
베트남
무
22,000
Cushion Assy
미확인
무
23,000
Mount’g Plate
Assy
한국
유
10,000
Horn Plate
Assy
한국
유
20,000
Inflater
일본
무
32,000
기타부품
중국
무
30,000
생산비용
• 공제법 = FOB-VNM/FOB X 100
- 공제법 비율계산: 원산지 미충족
(166,000-107,000)/166,000 * 100% = 36%
-> “Cover Assy”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경우
- 비원산지재료 총 가격: 85,000원
- 공제법 비율계산: 49% -> 원산지 충족
노무비 및 경비
17,000
판관비/이윤
12,000
자동차용 에어백(FOB)
1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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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원산지판정_완전생산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 이론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완전생산기준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모든 생산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완전생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원산지물품 인정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 폭 완화하고 있음.
• 가공공정기준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가공공정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하는 때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가공공정기준은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재단·봉제공정”, “Yarn Forward”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석유 또는 화학제품 생산시 특정공정이 수행되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함
- 화학제품(관세율표 제6부 화학공업제품 및 제7부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의 가공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
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일정한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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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증명서 발급(1/2)
•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필수서류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
-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미
한-인도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생산자
수입자
세관, 상공회의소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4년
1년
제출의무
면제기준
미화 1,000불 이하
개인 및
여행자 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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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증명서 발급(2/2)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Process
□ 관세청(세관) 발급 Process
온라인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Uni-Pass
사용승인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로그인
증명서
작성/전송
세관승인
C/O발급
(출력)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로그인
증명서
작성/전송
상공회의소
승인
C/O발급
(출력)
□ 상공회의소 발급 Process
온라인
상공회의
소 홈페이
지
서명등록
□ 자율발급 Process
(작성번호, 작성일자,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규격, HS코드, 수량, 생산자 or 공급자, 원산지결정기준)
서명카드
비치
서명권자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서명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기
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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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Approved Exporter)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기관발급제하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경우 3년간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제출생략 및 심사가 간소화됨
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증신청
(신청자)
인증심사
(세관장)
20일
인증통보
증명서 발급신청
(수출자)
즉시발급
(발급기관)
사후관리
(세관장)
 인증요건
변경신고
(인증업체)
변경신고심사
(세관장)
7일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자
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인증기간 연장
신청
(인증업체)
연장승인3년
(세관장)
20일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
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
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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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 제도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제도
최종생산자의 원산지 입증부담 경감을 위해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교부제도
원재료
공급자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
최종
생산자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
우리회사는 수출하지 않고 국내 공급처에 납품만 하는데 FTA 원산지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최종 생산자가 생산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원산지
를 각 각 확인하여야 함.
 사실상 원산지 확인 불가능
별첨(1)
최종 생산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공급자가
각 각 원산지를 확인해 준다면,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교부한다면)
 원산지 확인 가능 <FTA 혜택 향유>
FTA에서는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원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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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관서류 & Penalty(1/2)
• FTA 원산지 결정을 위한 필요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필요서류
세번변경기준
원재료 구입 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재고수불부(원재료 및 제품), 생산공정도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원재료 구입 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재고수불부, 원가산출내역 등)
•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보관서류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
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라.
마.
바.
사.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
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제2호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
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보관기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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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관서류 & Penalty(2/2)
•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자(공급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정확성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구분
벌금
구분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원산지 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발급·작성·교부한 자
•증빙서류 미보관자
•허위자료 제출자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특정물품 용도 외 사용자 등
•양벌규정(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동조의 벌금형 부과)
1천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300만원 이하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작성·교부한 자
•양벌규정
500만원 이하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수정신고 불이행자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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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산지관리 위반 사례(1/2)
국내사례
(한-EFTA FTA)
• 6,500 억대 원산지 위반 스위스산 금괴 적발
<매일경제 보도자료>
한-스위스 세관당국 공조 적발사례
• 관세청은 한-EFTA FTA 발효 후 스위스산
금괴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3%44%)
•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의뢰
• 스위스세관의 원산지 조사결과 스위스 내 금괴
생산자가 수출금괴와 동일한 HS재료를 사용, 금괴를
생산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위반통보
(남아공 금이 스위스산으로 둔갑)
•
수출금괴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
경기준(CTSH).
•
스위스 내 생산자는 금괴생산에 사용
된 원재료 HS 6단위와 수출금괴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함.
•
추징: 총 150억원대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80억원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0억원대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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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산지관리 위반 사례(2/2)
외국사례(NAFTA)
• 만일, FTA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수출하여 FTA혜택을 받았다면,
•
해외 협력업체의 원산지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해 추징당
한 사례
•
벌금: 4천1백만 달러
•
특혜세율 적용이 허위로 판
단되어 추징당한 사례
•
벌금: 총 3천7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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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TA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1.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투자 패턴을 유지하라
2. 원산지리스크 관리 및 자체 확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라
• 수출계약 단계부터 원산지기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 국내산 원재료 사용비율 확대, 상품별 RVC비율 점검
• 충분한 생산 공정 확보
• 기업내부 품목별 원산지기준 작성
• 원재료 목록작성 및 원산지 확인
• 생산공정 확인 / 최종제품 원산지 결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
3. 원산지 전담 직원 배치, 역량 강화
4. 원산지증빙서류 체계적 관리
• 원산지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 및 훈련이 요구됨
(FTA 원산지규정, HS품목분류, 원가회계, 통관실무)
(무역실무, 어학능력, 무역영어)
• 원산지 입증책임: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순서
• 원산지 검증/실사를 대비한 서류의 보관 필수(전자보관 등)
5. 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하라
6. 구매계약서 작성시 원산지 오류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하라
• 해외 수출자의 원산지 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입자 귀속
• 해외 수출자/생산자 과실에 따른 국내 수입자의 손해배상청구
권과 보상의무 반드시 명시할 필요
• 국내 공급자/생산자 구매계약시 원산지확인의무를 명시
• 국내 공급자/생산자 과실에 따른 수출자의 손해발생시 손해배
상청구권과 보상의무 반드시 명시할 필요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 발표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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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1/5)
[모델1] 유.무상 사급거래의 원산지충족 전략
[모델2] 역외가공 활용
수출국
원재료업체
① 자재매입
100
A사
우리나라
② 원자재공급
100
외주업체
반제품A
③ 반제품유입
130
A업체
수출
완제품 가공
해외
단순조립가공
수출국가
• 외주업체로부터 반제품의 FTA 원산지확인서 징구
외주업체는 반제품의 FTA원산지를 판정 후 “한국산”인 경우 수
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
• RVC비율 산출시 누적기준 활용
외주업체가 생산한 반제품의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
주업체가 반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사양서(BOM) 및 가격명
세표 등을 제공함으로써 누적기준을 통해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부품 (KD)수출
반제품A
• 역외가공 부가가치 10%이하로 조정
역외가공을 하는 경우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수출물품의 가
격경쟁력을 향상  한-EFTA 에서 인정하는 비율 이내로 조정
• 품목코드 별도 관리
FTA별로 역외가공을 금지 또는 일부인정하고 있는 바, 품목코드
를 다르게 관리하여 한-EFTTA의 경우 역외가공된 반제품을 그
외 FTA의 경우 별도의 품목코드를 부여하여 FTA 원산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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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2/5)
[모델3] 누적기준 활용
• (갑)사는 국내소재 (을)사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수출 함.
구분
품명
HS코드
금액
(KRW)
원산지
(을)사 생산제
품
반제품
A
9504
1,100
비원산지 판정
(a)
9504
120
일본
(b)
9209
480
한국
원재료
구분
(갑)사 생
산제품
원재료
노무비 및 경비
200
판관비/이윤
300
품명
금액
(KRW)
완제품
HS코드
9504
10,000
비원산지 판정
9504
1,100
역외산
반제품B
8501
3,500
미국
기타 부품
8479
3,000
한국
1,000
판관비/이윤
1,400
구분
품명
HS코드
금액
(KRW)
원산지
(갑)사 생산제
품
완제품
9504
10,000
원산지 판정
원재료
(a)
9504
120
일본
원재료
(b)
9209
480
한국
반제품B
8501
3,500
미국
기타 부품
8479
3,000
한국
반제
품A
원산지
반제품A
노무비 및 경비
• (을)사가 생산정보를 (갑)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사의 반제품A 및 (갑)사의 완제품 각 각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을)사의 생산정보 공개를 통해 (갑)사는 원산지를
충족함.
원재료
노무비 및 경비
1,000 +
200
판관비/이윤
1,40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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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3/5)
[모델5] 원산지 판정업무 최소화
[모델4] 세번변경기준 활용
수입국
우리나라
반가공품
수입
(갑)사
수출국
구분
품명
금액(KRW)
원산지
(갑)사 완제품
(FOB)
완제품
1,000,000
?
Part 1
100,000
미확인
↕
↕
↕
Part 10
60,000
미확인
완제품
수출
원재료
베트남
생산법인
추가가공
• 베트남 생산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조정
현재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반가공품의 HS코드가 완제품의 HS
코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원산지 미충족
수입되는 반가공품을 반제품(HS코드 변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세번변경기준 충족으로 인해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함.
노무비 및 경비
190,000
판관비/이윤
170,000
원재료 총금액:
640,000원
•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RVC 40%
• 상기 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공제법 사전 Simulation?
RVC = 1,000,000-640,000 / 1,000,0000 = 36% (미충족)
원재료 공급자들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아 모두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한 후 부가가치기준 원산지 사전계산한 결과 36%
 미충족
따라서, 나머지 4%를 충족할 수 있는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만 요청하
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산지 판정업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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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4/5)
[모델6] 관계사간 거래에 대한 이슈
•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PSR)
- 집적법 35% or 공제법 55% or 순원가법 35%
• 원산지판정 결과
- 집적법 30% or 공제법 40%  원산지 미충족
“원산지충족전략”
• (갑)사의 문제점
1)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으로 인해 향후 거래가격 부인 됨.
2) 한-미FTA 원산지미충족으로 B사를 상대로 가격경쟁력 약화
• (갑)사와 (을)사는 관세법상 특수관계자
(갑)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의 정
상가격은 (100)이지만, (을)사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은 (50) 임.
• 특수관계자(을)사로부터 수입가격을 정상가격을 신고(50100)
- 원산지판정결과: 집적법(40%) 원산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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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5/5)
[모델7] 중간재 활용
• 완제품(냉장고)의 가격구성 내역
구분
Class Name
Part No
Value
Motor
역내
39,647
3111F71004C
역외
18,372
Panel Assembly
AGL32332704
역외
34,490
Bag,Vinyl
3880AZ3010N
역외
55
Band
3Z90435C
역외
40
Box
MAY55507001
역외
1,121
Filter Assembly,Air Purifier
5231F71001Y
역외
27,128
Label
3850F73007A
역외
20
Manual,Owners
MFL36867305
역외
227
Packing Assembly,Base
3921FG1002A
역내
707
Packing,Upper
3920FG1133A
역내
469
Tape
3Z20371B
역외
10
Tapping Screw
1TPL0403316
역외
23
Compressor
재료비
(조정가
치)
원산
지구
분
합계
122,308
완제품의 FOB 제품 매출 단가
134,539
• 완제품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PSR)
- RVC40% or CTH
• 역내부가가치기준 판정결과 RVC = 37% (미충족)
“원산지충족전략”
• 반제품 중 “Compressor”는 자가생산재료이므로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함.
• 중간재 “Compressor”원산지판정결과: 한국산
“중간재 적용”
• 중간재 규정을 이용해서 완제품의 원산지를 재판정
- RVC = 49% (충족)
“주의”
중간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간재로 지정된 물품이
원산지가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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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ession II. 원산지판정을 위한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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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 원산지 판정 절차_계속
 핵심포인트 : 취합된 정보의 가공 및 원산지 판정
구매원장
원재료수불부
재공품수불부
제품수불부
수출제품
재료비
원산지 정보
이전
재산정된
재료비 가치
이전
 대부분의 회사들이 원재료의 구매단계에서는 원산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수불
부에 입고되는 시점부터 원산지 정보가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 정
보를 취합할 수 없게 됨
 결국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 후 국가별 FTA에 따라 가공하여 관련 정보를 최종 수출제
품으로 전달하는 절차가 수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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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 취합된 정보를 가공하여 최종 원산지 판정에 이르는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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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STEP 2-1. 재무정보의 신뢰성 검증
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함
구매원장
원재료수불부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수불부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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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TEP 2-2. 구매원장 정리
 하기 구매원장의 경우 A업체의 구매원장을 구매 Module에서 Down 받은 정보의 일부분임
 해상운임 등의 관련 부대 비용 정보를 구매 건 별로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음
 만약 회사가 구매 관련 부대비용을 거래건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구매원장>
[단위 : 원]
부품HS
(6단위)
8501.31
7208.10
7208.10
7208.10
7208.10
8544.19
8544.19
7318.16
7318.16
7318.16
7318.16
7318.16
7318.16
7318.16
7318.16
7318.16
Total
완성품HS
(6단위)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8708.99
품목코드
(기준정보)
98810-T9200
83431-T9R00
83471-T9R10
83472-T9R00
83474-CS010
83450-T9R10
83460-T9R10
51WM610-3ZC
12WM610-3ZC
82439-33010
11403-G0611
12903-G1620
12492-G3070
83438-T9R00
83473-CS010
83472-T9R10
COO
US
KR
KR
KR
KR
KR
KR
US
US
KR
KR
KR
KR
KR
KR
KR
구매일
수량
2009-01-03
2009-01-21
2009-01-29
2009-02-13
2009-03-03
2009-01-04
2009-01-22
2009-01-30
2009-02-14
2009-02-16
2009-02-21
2009-03-04
2009-01-05
2009-01-23
2009-01-31
2009-02-15
225,543
1,498,370
516,780
707,640
163,060
128,400
128,400
5,045,900
1,400,300
1,084,150
983,056
1,027,650
1,652,553
266,840
129,024
129,024
15,086,690
원화단가
9,089
1,044
1,066
1,057
1,080
214
214
37
55
18
27
34
18
63
118
1,205
구매자 재료비
2,049,853,060
1,564,509,132
550,905,367
747,777,791
176,081,532
27,477,600
27,477,600
187,972,757
77,290,889
19,216,225
26,588,441
34,495,500
30,104,057
16,810,920
15,224,832
155,415,744
해상운임
보험료
기타
수불부 입고금액
2,222,879,241
1,564,509,132
550,905,367
747,777,791
176,081,532
27,477,600
27,477,600
209,277,352
86,050,941
19,216,225
26,588,441
34,495,500
30,104,057
16,810,920
15,224,832
155,415,744
5,910,292,275
7,327,630
332,765
165,365,786.04
4,758,201
1,956,484
216,081
88,849
16,330,312.40
6,714,719.60
상기의 구매원장을 바탕으로 다음의 조정 후 구매원장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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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TEP 2-2. 구매원장 정리
 구매원장의 구매내역을 원재료 수불부에 원산지 정보 및 국가별 FTA 적용단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임
 구매원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원산지 정보, 단가정보, 관련 부대비용 정보를 가공하여 국가별 재료비 금액으로 재산정함
<조정 후 구매원장>
[단위 : 천원]
품목코드
(기준정보)
98810-T9200
83431-T9R00
83471-T9R10
83472-T9R00
83474-CS010
83450-T9R10
83460-T9R10
51WM610-3ZC
12WM610-3ZC
82439-33010
11403-G0611
12903-G1620
12492-G3070
83438-T9R00
83473-CS010
83472-T9R10
총합계
COO
수량단위
US
KR
KR
KR
KR
KR
KR
US
US
KR
KR
KR
KR
KR
KR
KR
EA
KG
KG
KG
KG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수불부 입고금액
2,222,879
1,564,509
550,905
747,778
176,082
27,478
27,478
209,277
86,051
19,216
26,588
34,496
30,104
16,811
15,225
155,416
5,910,292
수불부 입고금액
(관세환급제외)
2,222,879
1,564,509
550,905
747,778
176,082
27,478
27,478
193,842
79,704
19,216
26,588
34,496
30,104
16,811
15,225
155,416
5,888,510
CIF금액
2,057,513
1,564,509
550,905
747,778
176,082
27,478
27,478
192,947
79,336
19,216
26,588
34,496
30,104
16,811
15,225
155,416
5,72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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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수량
225,543
1,498,370
516,780
707,640
163,060
128,400
128,400
5,045,900
1,400,300
1,084,150
983,056
1,027,650
1,652,553
266,840
129,024
129,024
15,086,690
43
STEP 2-3. 조정 원재료수불부 구성
 회사의 Inventory Module에서 Down 받은 정보로써 2009년 1분기말까지의 해당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한 수불부를 기초로 분석
 파란파선은 수량 및 회계상 금액 정보만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의 원재료 수불부를 의미
<원재료수불부>
[수량 : EA, 단위 : 천원]
Beginning (2009년초)
Item No
Quantities
Amount
98810-T9200
63,049
630,325
83431-T9R00
950,490
1,091,690
83471-T9R10
103,356
121,199
83472-T9R00
141,528
164,511
83474-CS010
62,612
74,383
83450-T9R10
325,680
76,535
83460-T9R10
425,680
100,035
51WM610-3ZC
1,009,180
46,041
12WM610-3ZC
280,060
18,931
82439-33010
216,830
4,228
11403-G0611
196,611
5,849
12903-G1620
205,530
7,589
12492-G3070
330,511
6,623
83438-T9R00
53,368
3,698
83473-CS010
325,805
42,355
83472-T9R10
125,805
166,692
Total
4,816,095
2,560,683
Purchase Input
Quantities
Amount
225,543
2,222,879
1,498,370
1,564,509
516,780
550,905
707,640
747,778
163,060
176,082
128,400
27,478
128,400
27,478
5,045,900
209,277
1,400,300
86,051
1,084,150
19,216
983,056
26,588
1,027,650
34,496
1,652,553
30,104
266,840
16,811
129,024
15,225
129,024
155,416
15,086,690
5,910,292
Product Output
Quantities
Amount
220,000
2,175,060
2,200,000
2,386,269
440,000
476,873
660,000
709,060
220,000
244,169
440,000
100,787
440,000
101,259
220,000
9,277
220,000
13,745
220,000
3,964
220,000
6,049
220,000
7,508
220,000
4,074
220,000
14,091
440,000
55,702
220,000
278,083
6,820,000
6,585,970
Ending(2009년 3월말)
Quantities
Amount
68,592
678,144
248,860
269,930
180,136
195,232
189,168
203,229
5,672
6,295
14,080
3,225
114,080
26,254
5,835,080
246,042
1,460,360
91,237
1,080,980
19,479
959,667
26,388
1,013,180
34,577
1,763,064
32,652
100,208
6,418
14,829
1,877
34,829
44,024
13,082,785
1,8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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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3. 조정 원재료수불부 구성
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수불부를 구매원장에 근거하여 분석된 당기 원재료 입고분에 대한 원산지 별 구분 내역을 원재
료 수불부에 반영하여 조정
 파란파선은 구매원장에서 정리된 당기 입고 원재료의 원산지 및 각 FTA에 적용될 재료비 반영
<조정 후 원재료수불부 입고 수량 및 금액>
[단위 : 원]
품목코드
(기준정보)
98810-T9200
98810-T9200
98810-T9200요약
83431-T9R00
83431-T9R00
83431-T9R00요약
83471-T9R10
83471-T9R10
83471-T9R10요약
83472-T9R00
83472-T9R00
83472-T9R00요약
83474-CS010
83474-CS010
83474-CS010요약
COO
수량
수불부 입고금액
수불부 입고금액
(관세환급제외)
CIF금액
기초재고
US
225,543
2,222,879,241
2,222,879,241
2,057,513,455
기초재고
KR
1,498,370
1,564,509,132
1,564,509,132
1,564,509,132
기초재고
KR
516,780
550,905,367
550,905,367
550,905,367
기초재고
KR
707,640
747,777,791
747,777,791
747,777,791
기초재고
KR
163,060
176,081,532
176,081,532
176,0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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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TEP 2-3. 조정 원재료수불부 구성
 회사의 재고평가방법은 이동평균법이므로 기초 재고와 당기 입고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출고되었다는 가정으로 당기
생산 출고 수량 및 금액 산정
 출고비율은 이동평균법의 재고평가 가정에 따른 기초재고 및 당기 입고품의 출고수량 비율을 의미
 파란파선은 당기 생산 출고 원재료에 대한 수량, 재료비 및 원산지 산정
<조정 후 원재료수불부 출고수량 및 금액>
[수량 : EA, 단위 : 원]
품목코드
(기준정보)
98810-T9200
98810-T9200
98810-T9200요약
83431-T9R00
83431-T9R00
83431-T9R00요약
83471-T9R10
83471-T9R10
83471-T9R10요약
83472-T9R00
83472-T9R00
83472-T9R00요약
COO
기초재고
US
기초재고
KR
기초재고
KR
기초재고
KR
출고비율
76%
76%
76%
90%
90%
90%
71%
71%
71%
78%
78%
78%
출고수량
수불부금액
220,000
2,175,059,766
2,200,000
2,386,268,610
440,000
476,872,817
660,000
709,059,547
CO별 수량
48,064
171,936
220,000
853,899
1,346,101
2,200,000
73,333
366,667
440,000
110,000
550,000
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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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CO별 금액
480,510,253
1,694,549,513
2,175,059,766
980,749,271
1,405,519,340
2,386,268,610
85,993,459
390,879,358
476,872,817
127,863,197
581,196,350
709,059,547
46
STEP 2-4. 조정 BOM의 구성
 하기의 BOM은 물품의 2009년 1분기에 생산된 제품수량(220,000 단위)에 소요된 원재료별 수량을 확인
 회사가 제시한 BOM은 Actual BOM으로 표준 BOM과 상호 대사하여 제품 단위당 소요량에 대한 신뢰성 확인
 Actual BOM에 원산지 정보와 단가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당기 제품수불부에 생산 입고된 제품의 재료비에 대한 역내산과 비
역내산 정보를 확인
<BOM>
Model_suffix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Window Regulator
HS CODE
8501.31
7208.10
7208.10
7208.10
7208.10
8544.19
8544.19
7318.16
7318.16
7318.16
7318.16
7318.16
7318.16
7318.16
7318.16
7318.16
원재료 No
98810-T9200
83431-T9R00
83471-T9R10
83472-T9R00
83474-CS010
83450-T9R10
83460-T9R10
51WM610-3ZC
12WM610-3ZC
82439-33010
11403-G0611
12903-G1620
12492-G3070
83438-T9R00
83473-CS010
83472-T9R10
단위
EA
KG
KG
KG
KG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단위수량
1.0000
10.0000
2.0000
3.0000
1.0000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000
1.0000
원재료소요량
220,000.00
2,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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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0.00
660,000.00
220,000.00
440,000.00
44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440,000.00
220,000.00
47
STEP 2-4. 조정 BOM의 구성
 당기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원산지 구분 및 단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작성한 조정원재료수불부의 당기 생산
출고부분에서 파악된 원산지와 단가 정보를 회사가 제시한 Actual BOM에 반영하여 조정
<BOM>
[수량 : EA, 단위 : 천원]
품목코드
(기준정보)
98810-T9200
98810-T9200
98810-T9200요약
83431-T9R00
83431-T9R00
83431-T9R00요약
83471-T9R10
83471-T9R10
83471-T9R10요약
83472-T9R00
83472-T9R00
83472-T9R00요약
83474-CS010
83474-CS010
83474-CS010요약
…
구분
역내
역외
계
수량
단위
COO
원산지구분
(한미)
원산지구분
(한 EFT A)
원산지구분
(한 아세안)
CO별
수량
원산지구분
(한 인도)
기초재고
US
EA
EA
역외
역내
역외
역외
역외
역외
역외
역외
기초재고
KR
KG
KG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기초재고
KR
KG
KG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기초재고
KR
KG
KG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기초재고
KR
KG
KG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CO별 금액
(US)
48,064
171,936
220,000
853,899
1,346,101
2,200,000
73,333
366,667
440,000
110,000
550,000
660,000
61,038
158,962
220,000
상기 Table에 근거하여 각 국가별 FTA 따른 당기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재료비 금액 산정
CO별 금액
(EFT A,아세안, 인도)
480,510
1,694,550
2,175,060
980,749
1,405,519
2,386,269
85,993
390,879
476,873
127,863
581,196
709,060
72,514
171,656
244,169
480,510
1,568,488
2,048,998
980,749
1,405,519
2,386,269
85,993
390,879
476,873
127,863
581,196
709,060
72,514
171,656
244,169
역내산
역외산 금액
금액
합계
US
금액
EFTA
비중
4,487,879
2,096,699
6,584,578
금액
68%
32%
2,775,851
3,682,584
6,458,435
ASEAN
비중
금액
43%
57%
2,775,851
3,682,584
6,458,435
합계
인도
비중
금액
43%
57%
2,775,851
3,682,584
6,45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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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43%
57%
48
STEP 2-5. 제품수불부의 구성
 회사의 Inventory Module에서 Down받은 제품수불부는 일반적인 수불부 양식에 따른 제품수불부로 당기 생산된 제
품과 출고된 제품 등에 대한 재료비 정보 및 역내산 비중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제품수불부>
[단위 : 천원]
Item No
83401-T9R10
Product Name
WINDOW REG
Total
Beginning
Product Input
Sales Output
Ending
Unit Quantities Amount Quantities
Amount Quantities
Amount
Quantities Amount
EA
9,335
376,649
220,000 8,876,203
219,850
8,870,167
9,485
382,684
9,335
376,649
220,000 8,876,203
219,850
8,870,167
9,485
3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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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STEP 2-5. 제품수불부의 구성
 당기에 판매 출고된 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금액 및 역내산 비중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정
 당기 판매 출고된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수불부 재
구성
<조정 후 제품수불부 기초 및 당기입고>
[단위 : 천원]
<한-미 제품수불부>
Item No
83401-T9R10
Product Name
WINDOW REG
Unit
EA
기초
당기
Total
9,335
Beginning
Amount
재료비
역내산비중
376,649
263,654
0%
0
0
376,649
263,654
0%
Quantities
9,335
Beginning
Amount
재료비
역내산비중
376,649
263,654
0%
Quantities
9,335
Quantities
220,000
220,000
Product Input
Amount
재료비
8,876,203
8,876,203
역내산비중
6,584,578
6,584,578
68%
68%
<한-EFTA 제품수불부>
Item No
83401-T9R10
Product Name
WINDOW REG
Unit
EA
기초
당기
Total
9,335
376,649
263,654
0%
Quantities
220,000
220,000
Product Input
Amount
재료비
8,876,203
8,876,203
역내산비중
6,458,435
6,458,435
43%
43%
<한-ASEAN 제품수불부>
Item No
83401-T9R10
Product Name
WINDOW REG
Unit
EA
기초
당기
Total
Quantities
9,335
9,335
Beginning
Amount
재료비
역내산비중
376,649
263,654
0%
376,649
263,654
0%
Quantities
220,000
220,000
Product Input
Amount
재료비
8,876,203
8,876,203
역내산비중
6,458,435
6,458,435
43%
43%
<한-인도 제품수불부>
Item No
83401-T9R10
Product Name
WINDOW REG
Total
Unit
EA
기초
당기
Quantities
9,335
9,335
Beginning
Amount
재료비
역내산비중
376,649
263,654
0%
376,649
263,654
0%
Quantities
220,000
220,000
Product Input
Amount
재료비
8,876,203
8,876,203
역내산비중
6,458,435
6,458,435
43%
43%
 빨간색 세로파선은 당기 생산 입고된 제품에 포함된 재료비 및 역내산 비중(재료비 금액 관리를 위해 국가별로 별도 제품수
불부 관리)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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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STEP 2-5. 제품수불부의 구성
 회사의 재고평가 가정인 이동평균법에 따라 당기 판매 출고된 수량도 원재료수불부에서 적용하였던 방식과 동일하게 전체
출고 가능수량에서 당기 출고 수량이 기초 재고와 당기 생산입고분에서 동일한 비율로 출고되었다는 가정 적용
<조정 후 제품수불부 판매 및 기말재고>
[단위 : 천원]
<한-미 제품수불부>
Item No
83401-T9R10
Product Name
WINDOW REG
Unit
EA 기초
당기
Quantities
8,949
210,901
219,850
Sales Output
Amount
재료비
361,071
252,750
8,509,095
6,312,248
8,870,166
6,564,998
역내산비중
0%
68%
66%
Quantities
386
9,099
9,485
Ending
Amount
재료비
역내산비중
15,578
10,904
0%
367,108
272,330
68%
382,686
283,234
66%
Unit
EA 기초
당기
Quantities
8,949
210,901
219,850
Sales Output
Amount
재료비
361,071
252,750
8,509,095
6,191,323
8,870,166
6,444,072
역내산비중
0%
43%
41%
Quantities
386
9,099
9,485
Ending
Amount
재료비
역내산비중
15,578
10,904
0%
367,108
267,113
43%
382,686
278,017
41%
Unit
EA 기초
당기
Quantities
8,949
210,901
219,850
Sales Output
Amount
재료비
361,071
252,750
8,509,095
6,191,323
8,870,166
6,444,072
역내산비중
0%
43%
41%
Quantities
386
9,099
9,485
Ending
Amount
재료비
역내산비중
15,578
10,904
0%
367,108
267,113
43%
382,686
278,017
41%
Unit
EA 기초
당기
Quantities
8,949
210,901
219,850
Sales Output
Amount
재료비
361,071
252,750
8,509,095
6,191,323
8,870,166
6,444,072
역내산비중
0%
43%
41%
Quantities
386
9,099
9,485
Ending
Amount
재료비
역내산비중
15,578
10,904
0%
367,108
267,113
43%
382,686
278,017
41%
Total
<한-EFTA 제품수불부>
Item No
83401-T9R10
Product Name
WINDOW REG
Total
<한-ASEAN 제품수불부>
Item No
83401-T9R10
Product Name
WINDOW REG
Total
<한-인도 제품수불부>
Item No
83401-T9R10
Product Name
WINDOW REG
Total
 빨간색 세로파선은 당기 판매 출고된 제품의 국가별 FTA에 근거한 재료비 금액과 역내산 비중을 산출
 파란색 세로파선은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재료비에 적용될 최종 결과값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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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TEP 2-6. 조정가치의 산정
 조정가치는 회사가 수출한 판매가격을 각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 가격으로 조정 하기 위하여 작성
<조정가치>
[단위 : 원]
HS Code
품명
Invoice No.
25885884 (83401-T9R10)Export_0903100
판매일
판매처
수량단위
39898 AA AMERICA EA
판매금액
환율
USD
2304 30.88 1384.8
수량
판매금액
판매조건
KRW
98,525,086 CIF
해상운임
4,738,071
해상보험료
217,543
기타
2,425,080
Ex-factory
FOB 금액
(KRW)
91,144,391 92,843,341
 각 협정 별로 FOB가격, EXW가격 등 조정가치에 대한 기준 가격이 다름
 한-미, 한-아세안, 한-인도의 경우 기준가격으로 FOB가격을 사용하나, 한-EFTA의 경우 EXW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사용함
 따라서 이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산 및 차감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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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TEP 3. 원산지 판정 사전 재료비 관련
 최종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 역내산 재료비와 비역내산 재료비를 조정제품수불부와 조정가치를 이용해 산정
<조정제품수불부>
<조정가치>
[단위 : 원]
Quantities
8,949
210,901
219,850
Sales Output
Amount
재료비
역내산비중
361,070,842
252,749,590
0.0%
8,509,094,950 6,191,322,889
43%
8,870,165,792 6,444,072,479
41%
품명(Product Name)
Invoice No.
25885884 (83401-T9R10)Export_0903100
판매일
(Saels
Date)
판매처
(Customer
Name)
수량단위
(Unit)
2009-03-26 AA AMERICA EA
판매금액
USD
수량
(Net Invoice
(Quantity)
Value
in USD)
2,304
30.88
 역내산 재료비 구하는 방법
- (조정가치의 수량 ÷ 조정제품수불부의 수량) X 조정제품수불부의 총 재료비 X 역내산 비중
 (2,304 ÷ 219,850) X 6,444,072,479 X 41% = 27,887,419
 역외산 재료비 구하는 방법
- (조정가치의 수량 ÷ 조정제품수불부의 수량) X 조정제품수불부의 총 재료비 X (1-역내산 비중)
 (2,304 ÷ 219,850) X 6,444,072,479 X (1 – 41%) = 39,6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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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TEP 3. 원산지 판정_계속
1. 한-인도 CEPA 원산지 판정
원산지 결정기준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 and RVC(35)
(1).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
완제품 HS Code
8479.89
8479.89
8479.89
8479.89
8479.89
8479.89
원재료 Code
98810-T9200
83431-T9R00
83471-T9R10
83472-T9R00
83474-CS010
83450-T9R10
원재료 HS Code
8501.31
7208.10
7208.10
7208.10
7208.10
8544.19
세번변경여부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 검토 결과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비역내산 재료비에 대한 6단위 세번변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
(2). RVC(35)
조정가치①
92,843,341
[단위 : 원]
비원산지재료②
39,645,640
차이(③=②-①)
53,197,701
비중(=③/①)
충족여부
57%
충족
 검토 결과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비역내산 가치와 조정가치의 차이는 조정가치의 57%로 한-인도 원
산지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 규정 충족
 한-인도 CEPA의 경우 CTSH와 RVC(35)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 제품은 모두 충족하므로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
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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