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정부회계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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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발생주의 정부회계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공인회계사 출제범위
정부회계(2)
정부회계연구소
www.gapub.co.kr
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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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무형고정자산
개념 :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 효익을 줄 수 있는
자산 (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
영업권, 차지권,
연구개발비 : 개발단계 기술적 상업적, 수입이 개발경비
충당
상각 : 정액법 적용, 감가상각 누계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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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기반시설
개념 : 국가의 기반 형성,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투자,
경제적 효과 장기인 자산( 계속적인 수선유지 필요)
평가 : 대가 및 부대비용 포함, 취득가액
무상 기부채납 시 공정가액
재평가일 현재 대체현가(current replacement cost)
재 취득 소요가액 경과연수 감가를 뺀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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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
일반 유형자산 감가상각 원칙 : 요소별 상각
단, 관리 유지에 따라 취득 시 용역잠재력 유지
대체법(replacement method) :
관리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
갱신회계(renewal accounting)
현금기준 수선유지비
이연유지회계 : 발생주의 기준 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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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타 관리책임자산
유산자산 (heritage assets):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 보존할 자산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예술적 중요자산
구입한 경우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필수보충정보 종류 현황 등
청사와 같이 겸용사용 문화재 보호법 적용제외
미술품 등은 자산으로 인식(재정상태표 지침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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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품 (weapon preparations)
전쟁의 억제, 수행에 직접적 사용되는 군사장비 등
군수품관리법 적용
전비품 통상품은 평가에 예외
일반 유형자산의 한 분류로 처리
미 연방정부의 경우 1998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2002년 부터 자산으로 인식
IMF GFSM 매뉴얼에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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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산(nature assets) 환경자산
바다, 해변, 모래사장, 갯벌, 강, 하천 습지 등
법률로서 개인소유 불인정이 대부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미국의 경우에도 보존토지는 자산으로 인식
하지 않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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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정부회계의 고정자산 취득에 관한 설명이
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유형자산의 취득가격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대가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② 국가실체 사이 무상관리환의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무주물에 의한 취득은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
로 한다.
④ 교환의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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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
산 재 취득 하는 경우 필요한 가격에 경과연수 등
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재평가 하는 방법은
① 원가추정방법
② 대체 현가법
③ 이연 유지법
④ 수정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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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
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은 수정접근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체법은 용역잠재력 유지에 발생한 비용만을
인식하는 방법이며 수선유지 조건에 충족한 경우
에 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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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산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회계에서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류, 현황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② 유산자산은 동식물 서식지와 같은 자연자산을
포함한다.
③ 구입한 유산자산과 같이 가치평가가 확실하고
전시 등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
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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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부채 및 순자산회
계
1-1 부채의 개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정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Remote : 일어날 기회 거의 없음
Reasonably possible 발생 또는 미 발생 반반
Probable : 논리와 증거는 없지만 발생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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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관련된 부채 미인식 가능
교환거래 :
미래에 자원 유출되는 현재시점 의무
비교환 거래 : 현재시점에 직접적 지급의무 발생
채무 (debt) :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 4항
미래에 원금에 이자를 부쳐 상환 해야하는
금전 지급 목적의 확정채무
(국공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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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x
기타 비유동 부채 기타 비유동 부채
지방자치단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경우
기타 비유동 부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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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정부회계의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것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③ 의무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시점은 물론 미래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④ 의무이행을 위한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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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떤 부채로 구분되는 가
① 유동부채
② 고정부채
③ 장기충당부채
④ 기타 비유동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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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일반적 평가
만기상환가액 평가
(국가 회계기준 41조, 자치단체 회계기준 53조)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
- 시장이자율
유효 이자율에 의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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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동부채
재정증권 :treasury bill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증권
국회의결을 얻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발행
그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
무기명 공개시장 발행 원칙
의회의 승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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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차입금
국가나 자치단체 국고나 금고의 출납상
일시적인 자금 부족시
한국은행 또는 금고 등으로 부터 차입
그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
의회의 승인이 필요
유동성 장기부채
만기 1년 이내의 장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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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유동부채
미지급금(accounts payable)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부채
국가나 자치단체 국고나 금고의 출납상
미지급 비용(accrued expense)
일정한 계약에 따라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미결제
예수금
기금 상호간 일시 차입, 소득세 주민세 등 징수
선수금
계약이행 확실히 하기 위한 자금 미리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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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정부채
국공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증권형태로 발행한 채무
공개시장 발행원칙, 교부하거나 현금대신 지급
지방채는 지방의회 승인, 연간한도액 초과 등의 경우
행안부 장관승인
장기차입금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 부터
장기간 현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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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등의 평가
취득가액 국채의 수수료, 비용 등을 합한가액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
국채 할인발행 차금, 할증발행 차금
당해 연도 이자비용
기초 장부가액 x 유효이자율
기초장부가액 = 액면가액 ∓ 국채 할인할증발행 차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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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이자율법
-이자비용 계산시 명목가액 이자율 아님(x)
실제 부담하는 부채액에 시장이자율 적용
- 유효이자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된 이자율
- 확인 어려운 경우 국채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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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
채가액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 평가한다.
① 명목가액으로
② 유효이자율에 의한 가액으로
③ 만기상환 가액으로
④ 현행 시장이자율에 의한 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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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입금
-리스제공자(lessor)가 특정자산의 소유권 유지
사용권을 이용자(lessee) 이전 사용대가로 사용료
-
금융리스 : 차입금과 같음
-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 리스자산, 부채계상
-
감가상각
-
운용리스 : 서비스 리스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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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충당부채의 개념
지급시기나 금액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
퇴직급여, 연금, 보험, 기타 장기 충당부채
(국가회계기준 21조)
미지급 비용과 차이는 불확실성
우발채무 차이 : 유출가능성이 높은 면
과거사건 결과, 확실성과 측정이 전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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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다음 중 정부회계의 충당부채가 아닌
것은
① 퇴직급여 충당부채
② 연금충당부채
③ 보험충당부채
④ 대손충당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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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금충당부채
연금 수급자에게 미래 추정연금 지급액 충당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 산정한 준비금
연금관리실체 : 기금 운용기관
고용실체 : 연금수혜자 고용기관
IMF GFSM 2001
: 사회보장 시스템 충당부채 제외
정부실체가 고용실체인 경우 충당금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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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태
확정 기여액 퇴직금 제도(DCP)
퇴직금에 대한 기여 책임.
이후 책임지지 않는 제도
확정 급여형 퇴직금 제도 (DBP)
확정된 기여책임 + 퇴직 후 혜택 책임
우리나라 공무원, 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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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
vap-vip
보장급부채무(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현재시점 종류 지불해야 할 금액, 보수적
누적급부채무(ABO: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미래시점 급부액, 현재 급여수준.
예측급부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미래시점 미래 급여수준
우리나라 : PBO 원칙 2012년 까지 VBO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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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적 평가방법
가입연령 정상비용 방식
(EANCM : Entry Age Normal Cost Method)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산정 기준보수에 기초, 가입자 총연금산정
가입연령 또는 특정연령 현재가치 비용 산정, 재직기간 할당
예측단위 적립방식
(PUCM :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미래 서비스 제공기간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발생한 예측연금 총액의 현재가치를 각 기간에 할당하는 방법
우리나라 PUC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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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인식, 예측단위 적립방식(PUCM)
예측급부 채무(PBO), 2012년 까지 보장급부채무(VBO) 산출방식
사학연금
고용실체가 다르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나 부채 요건 미충족
국민연금
국가의 부담의무 없고 비교환 거래 부채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회보장기금 부채 계상 않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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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급여 충당부채
무기계약 근로등 상시 고용(300일) 하는 경우
퇴직금 예상액 당기 비용 계상
지급대상자 일시 퇴직 경우 자금 평가
주석에 산정명세 등 표시
충당부채에서 퇴직금 지급,
연말 부족 시 퇴직급여 전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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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융자 보조원가 충당금
대상 : 정책적 목적으로 저리 융자하는 경우
단, 근로제공 대상자 제외
- 융자금을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제공시
유효이자율에 의한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설정
융자금의 원금 회수 가능액의 순현가 차이
실행 당시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한
유효이자율로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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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험충당부채
보험(우체국, 농어업 재해, 무역) 사회보험사업(고용, 산업재해보상)
- 이전에 보험사고 발생,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 예상액
- 보험사고가 발생 x 장래 보험사고 대비 적립금 예상액
보험 : 관계법령에 의한 적립금 등 보험충당부채로
사회보험 : 고용보험법 등 적립하는 준비금은
기타부채로 처리
보험 및 사회보험사업의 보험사업 내용을 주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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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증 충당부채
보증사업 : 담보능력에 미약한 자 채무 지급보증
( 신용, 기술신용, 농수산업자 신용, 주택금융신용, 산업기반신용)
주채무 불이행 등에 의한 보증채무 이행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 보증충당부채 인식
보증잔액에 대해 신용위험, 경험 손실율 등 적용
순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음.
보증채무 이행 시 대위변제 채권에 대해 구상채권 설정
대손추산액을 충당금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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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우발채무 등의 회계처리
유발상황(contingency) : 불확실성(uncertainties)
미래에 어떤 사건의 발생, 미발생으로 손실이나 이득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나 상황.
- 진행중인 소송사건, 지급보증,
우발손실 발생이 확실하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 반영 :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발생 불확실 또는 손실금액 추정 어려워 : 주석표시
우발이익 확실한 경우도 주석표시, 이익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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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국가회계의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설명
이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은 부족시 국가가 보전해줄 의무가 없고 재정
보전이 비교환 거래에 해당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다.
②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경우 직역연금으로 국가에서
부담금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어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한
다.
③ 비교환 거래의 부채인식은 결산시점 현재 미지급분을 인
식하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할 보조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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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퇴직연금충당부채 산정방법에서 연금채무
의 범위를 퇴직시점의 급부액을 산출하고 미래의
급여수준을 기초로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① 보장급부채무(VBO)
② 누적급부채무(ABO)
③ 예측급부 채무(PBO)
④ 예측단위 적립방식(PU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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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에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① 보장급부채무(VBO)
② 누적급부채무(ABO)
③ 가입연령정상비용(EANCM)
④ 예측단위 적립방식(PU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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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국가기관의 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닌
피용자 퇴직금 3000만원 지급 시 분개는
① Dr. 퇴직급여
Cr. 국고예탁금
② Dr. 퇴직충당부채 Cr. 국고예탁금
③ Dr. 퇴직충당부채전입 Cr. 국고예탁금
④ Dr. 퇴직급여
Cr. 퇴직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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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순자산의 개념 및 특성
순자산(순부채) :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특 성 : 정부에 의해 통제 사회에 귀속되는
순 자원의 잔여분, 세대간 자본 성격
- 정부회계에서는 세계잉여금이 정치적 쟁점
- 재정운영결과는 경제적 자원의 회계내의 유보
부족(saving, dis-saving)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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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순자산의 구분
국가 : 기본순자산 + 적립금과 잉여금 +(-) 순자산 조정
행정형 회계 : 기본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잉여금 만 있음
지방자치단체 :
고정순자산 : 유형자산,기반시설 투자액 - 투자재원 차입금
특정순자산 : 채무상환 목적의 적립성 기금, 특정된 경우
일반순자산 : 고정, 특정을 제외한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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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순자산의 증감계산
국가
자치단체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
+(-) 오류수정, 회계정책변경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
+ 재원조달 – 재원이전
조정항목
납입자본,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 무상양여
기말순자산
순자산증가, 감소
( +(-) 오류수정, 회계정책변경)
기말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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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및 이전(행정형 회계 해당)
재원조달
비교환수익 수납액 :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국고수입 : 통합국고금 예산배정
재원이전
국고 이전지출 : 수납액 국고불입,
예산배정 지출, 중앙관서간 무상이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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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국가회계의 순자산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정
하지 않은 것은
①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적립금과 잉여금이란 임의적립금, 잉여금, 재정운
영결과 등을 의미한다.
③ 일반회계의 순자산은 임의적립금이나 기타 적립금
을 포함한다.
④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잉여금과 순자산
조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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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순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등의 투자액에서 그 시
설의 투자 재원으로 조달한 차입금을 빼서 계산한다.
②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자금은 고정순자산 계산에서
빼는 차입금이 아니다.
③ 일반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
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④ 일반순자산에는 채무상환 목적의 적립성 기금 등
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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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정부회계의 순자산 계산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기초순자산은 전기 말 보고된 순자산
금액을 말한다.
② 순자산 계산에서 재원조달과 이전은 국가회계에만
있는 내용이다.
③ 모든 국가회계실체는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 국고
수입으로 순자산 거래로 기록한다.
④ 국고이전지출은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불입하는
경우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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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다음 자료에 의하여 중앙관서 일반회계
기말 순자산을 계산하라
기초순자산 100, 국고수입 200, 재정운영결과 150
과징금 수익 50 국고이전 50
① 150.
② 100 ③ 450
④ 300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 재원조달 – 재원이전
49
Ⅵ. 수익, 비용(원가)회
계
1-1 수익의 개념
기업회계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부채의 감소
정부회계 :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공권력에 의한 요구(demand),
재화 용역공급 대가의 획득(earns)
기부의 수취 등 자원유입
50
국가기준 28조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 재화용역 제공대가,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 발생한 금품의 수납
자발적인 기부. 순자산 증가
지방자치단체 기준 27조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증가.
단, 관리전환 이나 기부채납 등
순자산 증가 미포함
51
1-2 수익의 분류 및 인식기준
교환 거래 수익
(Revenue from exchange transaction)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 상응하거나 준하는
(exchange-like) 반대급부로 받는 수익
국가의 경우
프로그램 수익이나 비배분 수익으로 처리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측정 가능할 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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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환 거래 수익
(revenue from non exchange)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수익
조세 :
국세(내국세,관세 및 목적세) ,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등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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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징수방법 >
정부조사결정 : 납입고지 시점
신고납부
: 신고납부시점
원천징수 납부 : 신고납부 시점
연부연납, 분납 : 납입고지 x
징수세금 확정된 때 세액 전체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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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금, 기부금
: 이전수익, 결정통보를 받은 날
제재금 수익
벌금, 몰수금, 과태료, 과징금
: 판결, 통고 법 상 징수결정이 아님
납부일, 집행된 때 인식
55
O 교환거래 수익
: 의무여부 관계없이 유상거래
서비스 이용요금, 사용료, 수수료,
입학금 등
인식시기 : 생산, 판매, 회수 기준
실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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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사업)수익과 일반수익
O program revenue
국가 : 교환거래 수익에 한함
사업관련 earned revenues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
사용료 수익, 수수료 수익
재정운영표 프로그램 총원가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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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사업수익이라 함.
charge for service : 서비스 요금
비교환 수익인 보조금도 포함
운영보조 operational grant : 수익
자본보조 순자산 증가사항으로
- 다른 비교환 수익은 사업수익 아님
(예, 불법주차과태료 교통특별회계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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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교환거래 수익이라도
- 원가 대상 별 식별곤란 :
증지수입, 운영 및 자본보조금 불명
(구분되면 운영보조 사업수익)
- 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명목상 수익
일반수익으로 처리
59
비교환 수익 등, 일반수익
국가 : 비교환 수익 등
자치단체 : 일반수익(general revenue)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익
국가 : 비교환 수익 등과 재무제표
행정형 회계 : 국가통합
사업형 회계 : 개별 재무제표에 표시
60
지방자치단체 일반수익 구분
자체조달 수익 :
지방세수익 : 보통세, 목적세,
경상세외 수익: 징수교부금, 사용료
임시세외 수익: 범칙금, 과태료
정부간 이전수익 :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기타수익 : 이전수익, 기부금, 외환차익
* 교환거래 수익은 사업수익, 비배분 수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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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다음 중 교환수익이 아닌 것 은
① 재화와 용역제공 수익
② 보험수익
③ 이자수익
④ 이전수익
보조금, 교부금, 기부금, 부담금, 무상이전 등
62
문제 : 다음 수익의 인식시기에 대한 설
명이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조사결정 – 납입고지 한 때
② 자진신고 납부 – 신고 납부한 때
③ 원천징수 납부 – 신고 납부한 때
④ 연부연납의 경우 – 고지서 발부한 때
63
문제 : 프로그램(사업)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업과 관련한 재화판매 수익이다.
② 교통시설관리 재원충당을 위한 주차위반 과태
료도 사업수익이다.
③ 직영공기업 수도요금도 사업수익이다.
④ 원가보상이 되지 않은 명목상 수익은 사업수
익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64
문제 : 프로그램(사업)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서비스 요금 수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수익이다.
② 징수형태가 증지수입으로 사업별 식별이 곤란
한 경우 일반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사업수익은 교환거래 수익에서
만 발생된다.
④ 운영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처리한다.
65
문제 :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중 정부간
이전수익이 아닌 것은
① 지방교부세 수익
② 징수교부금 수익
③ 재정보전금 수익
④ 시도 보조금 반환금 환수수익
66
2-1, 비용과 원가의 개념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국 30)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 단 관리전환 등 순자산 감소는 제외
(지 27)
67
원가 (cost)
프로그램 목표 달성 성과창출 위한
직, 간접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
( 국가. 자치 기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채발생, 공헌
하거나 사용된 자원의 화폐적 가치
(FASAB)
68
2-1, 비용의 인식
- 교환거래 : 서비스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때
공무원 근무 : 퇴직금, 연금도 인식해야
- 비교환거래 :
가치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생활보조금 지급 : 현재 시점까지 존재
69
문제 : 다음은 정부회계의 비용, 원가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정부회계의 원가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정부회계의 원가는 조직 목적달성을 위해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포함한다.
③ 전통적인 예산회계는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④ 정부의 원가는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중
용한 의미를 준다.
70
3-1, 원가계산 개념 및 목적
원가계산 : 원가를 원가대상에 집계, 배부
원가(집계)대상 :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는 대상
프로그램 예산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원가배부 : 회계연도 동안 발생된 원가
원가대상 대응과정
재정운영표 작성 주목적, 관리의사 결정에도 사용
정부의 원가는 정부, 시민에게 중요한 의미
71
원가 계산의 목적
-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원가와 산출물 고려한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in a cost-effective manner.
- 사업형 회계의 원가회수 등 정보제공
원가회수 독립채산제, 사업관리 계획 활용
- 성과목표, 수립, 평가정보 제공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예산연계
성과목표 수립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1인당 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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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성 평가개선
Accountability: being obliged to explain
one's actions, to justify what one does
- 의회에서 원가정보 활용 사업낭비 책임추구
사업지연 시 시민피해
1,000 억원 사업 1년 지연
test discount rate 6% 60억
편익 10% 100억 합계 160억원
73
제1회 믿빠진 독상 (2000년)
하남시 국제박람회 사건
당초 예산 118억원, 실제 219억원 투입
수천만 달러 외자유치 실적 없음, 수익 12억
예산회계하에서는 감사원 등 에서 비목조사
순원가 방식: 단위사업의 순원가 정보제공
사업관리자, 국회, 시민단체가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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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의 투명성 개선
회계는 음지와 같은 속성
-적당한 햇볕 통풍 없으면 곰팡이 기생
- 세입세출결산서 : 아무도 몰라, 복잡
- 재무회계 결산
프로그램 원가정보 : 사업원가 정보 제공
사업의 원가규모 정보
필요시 세부사업 계획대 실적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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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운영비 : 통제 대상 경비 제시
- 인건비 가이드라인 2% 준수여부
- 소모성 경비 10% 절약여부
통제경비 제시
1인당 운영경비 증감
1인당 청사경비
준공공기관 통제와 같이 행정기관 통제
76
문제 : 자치단체의 원가정보 유용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 인근 자치단체의 1인당 청소원가를 비교 함으로서 효율
적인 수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② 특정물품 구입에 대한 원가계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자산에 대한 운영비와 감가상각비를 통해 재산은
무상 재라는 인식을 제거, 효율적인 자산사용을 도모한다.
④ 단위당 원가정보에 의하여 경비절감 목표 등 성과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77
3-2.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O 신뢰성(reliability)의 원칙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회계자료
O 프로그램 관련 원칙 및 발생주의 원칙
산출물 단위계산 : 프로그램, 사업단위
발생주의 기준 계산
78
O 인과관계 비례의 원칙
원가집계 원가목적 대상별
분리 가능한 원가 직접부과
기타 경제적 효익, 인과관계비례
Cause and effect basis
O 계속성(consistency)의 원칙
계속적 방법으로 기록보고
적용을 달리하면 원가정보 왜곡
79
문제 : 다음 중 정부 원가계산의 일반원
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신뢰성의 원칙
② 사업관련 원칙
③ 계속성의 원칙
④ 명료성의 원칙
80
3-3. 원가대상의 설정
O 프로그램 예산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자치단체 : 기능도 포함
특정 상품이나 용역도 대상이 됨
프로그램 예산에
행정운영성 경비, 재무활동(자금활동)
사업단위로 편성되어도 대상 안됨.
81
3-4. 프로그램 총원가
O 프로그램 총원가(full cost)
각 개별 프로그램 직접원가 합계액
간접원가 +(-) 배분원가
행정형 회계
행정운영성 경비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집계 직접원가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예산 자체를 직접비 만 계상
82
문제 : 프로그램(사업) 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업총원가는 특정사업이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② 사업총원가는 투입한 직접원가에서 간접원가와 다른 부서
로 부터 배부하거나 배부 받은 원가를 빼거나 더해서 계산
한다.
③ 사업총원가는 부서나 기관의 사업총원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사업총원가는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의 계산방식이
약간 다르다 .
83
문제 : 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 총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예산에서 프로그램에 계상된 경비는 대부분 직접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기능의 기획실 등에서 사업비로
계상한 기관운영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③ 행정형 회계의 사업예산에 계상된 행정 운영성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④ 자치단체의 청소과의 과장이나 과원의 인건비는 청소사업
의 사업총원가에 포함된다.
84
사업형 회계
프로그램 직접경비: 프로그램 총원가
행정 운영성 경비
프로그램 관련 : 간접원가
프로그램 관련 없는 경비
: 관리운영비
85
직접원가(direct cost)
identified with particular final
cost objective.
- 직접 제조나 용역에 소요된 인건비
프로그램의 인건비, 도로유지보수 인건비
- 사업추진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 이전경비
- 사업추진에 사용한 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정액법 원칙)
86
문제 : 정부회계의 직접원가가 아닌것은
①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선부서 단위
사업의 인건비
② 본청 청사의 감가상각비
③ 일반회계 복지부분의 경상이전 경비
④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특정사업에 대
한 업무추진비
87
간접원가(indirect cost)
not identifiable with the specific
goods or services. 경상비
배분원가(imputed costs)
특정부서 집행, 효익 타 부서 타 기금
부서간 간접원가 :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서내 간접원가 : 공동발주, 예산집행
88
간접원가배부기준 (준칙 10조)
- 인원수 또는 인건비
-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 사용면적, 자산금액
- 생산품의 수량
- 기타 합리적인 방법
*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시임
89
3-5. 프로그램 순원가
O 프로그램 순원가(net cost)
각 개별 프로그램 총원가
– 프로그램 수익
국가 : 사업관련 교환수익
자치단체 : 서비스요금,
운영보조금 등 비교환 수익 포함
90
3-6. 재정운영 순원가
O 프로그램 총원가 순원가
- 관리운영비 (+ -) 비배분 비용, 수익
행정형 회계
경상적 재정활동 소요원가 정보제공
사업형 회계
기금유지, 독립채산제 달성여부
91
문제 : 재정운영 순원가에 대한설명이다. 적정하지 않
은 것은
①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 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와 비배분 비용과 수익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다.
②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 원가에서 수익이나 관
리운영비를 빼서 계산한다.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재정활동의 정부 원가정보를 제공
한다.
92
관리운영비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 수행
소요경비 기업 일반관리비, 판매비
: 절약과 경제성의 원칙 적용대상
투명한 집행, 통제비목
국가 인건비 : 급여, 퇴직급여
자치단체 인건비 : 복리후생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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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비
사업예산의 행정운영경비
본부 인건비는 포함되나
기관운영 경비는 일부 편성
일반행정 중 기획, 감사, 공보, 총무, 관리,
전산, 비서 등의 부서 사업비
 관리운영비로 처리 (준칙 17조 2항)
94
문제 : 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 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적
정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예산에서 행정형 회계의 경우 예산과목인 프로그램에 계
상된 경비는 대부분 직접비에 속한다.
② 행정형 회계에 프로그램으로 계상된 행정운영성 경비는 프로
그램 총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의 경우 일반행정기능의 기획실이나 총무부서 등에서
사업예산으로 계상 한 기관운영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④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 배분경비는 프로그램 총원가나 관
리운영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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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배분 비용 및 비배분 수익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관련성 없고, 일시 우발적 발생
평가손익, 감액, 처분손실, 이자
대손 상각(환입) : 지방자치단체 한함
기금목적이 금융인 계정성 기급
이자는 프로그램 수익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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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 수익 등 차감
행정형 회계 : 자원의 사용결과
성과물로 나타나는 잉여금이 아님
(자치 원가준칙 21조 2항)
운영수지 발생원인 : 수입 예측잘못,
예산이월, 사업비 과다계상 등 원인
사업형 회계의 경우 양의 순원가(순손실) ‘
독립채산제 달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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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원가시스템 구축 및 활
용
중앙관서, 기금, 자치단체
원가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 준칙
원가정보의 활용
- 단위당 원가정보에 의한
사업추진부서 목표제시, 달성평가
- 재정사업추진보고서 작성(필수보충정보)
- 구입물품 가격 정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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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국가회계 A 기금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
다. 재정운영 순 원가는 ?
프로그램 총원가 300, 프로그램수익 250
비교환 수익 100 비배분비용 20, 관리운영비 150
① 120.
② 220 ③ 70
④ 320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 - 비배분비용, 수익 (비교환 수익 아님)
99
문제 :
A 중앙관서 일반회계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재정운영결과는 ?
프로그램 총원가 500, 프로그램수익 50
비교환 수익(과징금) 100 비배분비용 20,
관리운영비 150
① 490
② 450 ③ 590
④ 65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