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세미나자료-원산지증명 발급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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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FTA세미나자료-원산지증명 발급 실무

FTA 실무와
사후검증 관리 대책
FTA 원산지증명실무세미나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정관세법인 권용현 관세사
서정회계법인 이재원 회계사
Ⅰ.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및 활용방안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1. 원산지 증명서
수출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분
아세안
EFTA
인도
EU
미국
증명방식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원산지인증)
자율증명
증명주체
세관,상공회의소
수출자
세관,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수출자,
수입자
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1년
12개월
1년
4년
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양국간 자율증명
서식
사용언어
영어사용원칙(한-미 FTA의 경우 수입당사국의 언어 사용 원칙)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 시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Ⅰ.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및 활용방안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2.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① 수출 인보이스(상업송장) 작성
EU지역으로 수출이 결정된 물품의 인보이스를 작성합니다.
② 수출 인보이스에 원산지 신고 문안 기재 및 서명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9조의6 제1항 별표6의2’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수출 인보이스에 기재합니다.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원산지신고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인증수출자 서명생략 가능)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적습니다.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별지6호의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1) 업체별 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2) 해당 물품의 원산지
③ 수출 인보이스 발송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바이어측에 발송합니다.
Ⅰ.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및 활용방안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3.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서명카드 비치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구비
서명권자 지정
▶서명, 부서명, 직책, 성
명, 지정일자, 사유 기재
증명서 발급 및 서명
▶원산지 신고문안, 인증
번호, 원산지, 작성장소,
작성일자, 서명, 서명권
자 성명 기재
증명서 작성대장 기재 및
사후관리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작성
Ⅰ.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및 활용방안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4. 원산지증명서 검증사례
 품명 : 승용차 (HS 8703)
 수출국 : 한국
 적용협정 : 한-EFTA FTA
 원산지결정기준 : MC 40%
 검증배경 : 사전검증 요청
 조사결과 : 일부 모델 승용차 40% 초과
수입부품
국내부품
중간재
생산
완성차
(한국)
수출
스위스
MC 비율 계산시 공장도기준가격(EXW)에서 환급세액 미공제, 공장출고 이후 운반비용 미공제 및 환율
적용 오류
☞ 해당 업체에서 계산한 MC율보다 평균 3% 정도 증가
Ⅰ.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및 활용방안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5. 원산지증명서 활용방안
하나, 수출 건별로 원산지판정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것!
둘,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형식적 요건을 정확히 기재할 것!
셋, 세관 원산지사후조사를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내역과 발급 근거서류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 수출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넷, 원산지증명서 작성자를 별도 지정하고 정기적인 FTA교육을 실시할 것!
다섯,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 할 것!
Ⅱ. 인증수출자 자격 유지와 법규준수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1. 인증수출자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3년 (2년으로 단축예정)
인증기관
전국 본부세관
전국 본부세관
인증기준
법규준수도 및 증명능력 복잡
HS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인증혜택
•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매 신청건별로 제출하는 구비서류 생략
• 자율발급 : 한-EU FTA의 경우, 세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인증수출자 자격은 자사의 FTA원산지관리능력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
Ⅱ. 인증수출자 자격 유지와 법규준수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2. 인증수출자 자격유지
인증수출자의 포괄적 인증에 따른 FTA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체결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등
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
하거나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경우 시정명령
을 받게 되며 이를 정해진 기간 내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자격 취소
1. 매 수출건별 원산지판정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것!
☞ 원산지관리메뉴얼 보유 또는 기업ERP와 연동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결
2. 체계적인 협력업체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 국내 부품 공급사로부터 구매 계약시 원산지확인서 제출의무 명문화, 원산지판정오류에 따른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권과 보상의무를 명문화
3. 원산지관리 전담 직원을 배치할 것!
☞ FTA협정별 원산지규정, HS품목분류, 원가회계, 통관실무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통해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Ⅱ. 인증수출자 자격 유지와 법규준수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3. 인증수출자 법규준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원산지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 존재
2천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원산지 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발급∙작성∙교부한
자
벌금
• 증빙서류 미 보관자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사전심사 시 필요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고의 미제출자
• 특정물품 용도 외 사용자 등
•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양벌 규정
• 양벌 규정(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동조의 벌금형 부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자료 기간 내 미제출자
•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500만원 이하
•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수정신고
불이행자
•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Ⅲ. FTA 실무 절차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자료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무역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FTA
발효국
여부 확인
HS Code
확인
FTA
관세혜택
확인
증빙서류
협정세율
관련 서류
준비
적용신청
보관
1. 계약서 상 명시 조항
가. FTA 협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무를 게재
나. 직접운송원칙 준수 조항 명기
다.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빙서류로부터 기인한 손해 발생 시,
수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2. FTA 발효국 여부의 확인
가. FTA가 타결되었더라도 정식으로 발효되어야 효력 발생
나. 협상타결 ⇒ 가서명 ⇒ 정식서명 ⇒ 국내이행절차(국회비준동의) ⇒ 상대국
통보 ⇒ 통보완료 후 일정기간 이후 발효
Ⅲ. FTA 실무 절차
무역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FTA
발효국
여부 확인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HS Code
확인
FTA
관세혜택
확인
증빙서류
협정세율
관련 서류
준비
적용신청
보관
1. FTA 체결국과의 거래와 관련한 사례
물품은 스위스에서 직접 운송되지만 수출계약자가 미국 회사인 경우?
무슨 FTA 적용 대상이며, 또한 C/O는 누가 발급하는가?
2. FTA 협정 세율 적용 실익이 없는 경우
- 해당 품목이 양허 품목이 아닌 경우
- 해당 연도에 양허가 되지 않는 경우
- 현재 적용중인 관세율이 0%인 경우
- 협정관세 적용 배제 등의 경우
Ⅲ. FTA 실무 절차
무역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FTA
발효국
여부 확인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HS Code
확인
FTA
관세혜택
확인
증빙서류
협정세율
관련 서류
준비
적용신청
보관
1. 협정세율의 적용 신청 (C/O를 수입신고 전에 입수한 경우)
- 수입통관시 적용신청
가.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입수
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P/L 신고 가능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 한칠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
2. 협정관세 사후 신청 (C/O를 수입통관 후에 입수한 경우)
가. 수입신고
나. 수입신고수리 및 관세 납부
다. 수출자로부터 C/O 원본 입수
라. 적용 신청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납부 관세 환급
Ⅲ. FTA 실무 절차
무역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FTA
발효국
여부 확인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HS Code
확인
FTA
관세혜택
확인
증빙서류
협정세율
관련 서류
준비
적용신청
보관
3. 증명서 발급 기관, 양식, 인장,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확인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세율 적용 신청
4. 한칠레 FTA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하지 아니함. 원산지증명서 제출
한싱가포르 FTA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P/L 가능
5. C/O의 사본 제출 가능
특혜원산지증명서 사본처리지침(2007.3)에 따라 사본 제출 가능
단, 사후 적용 시에는 반드시 C/O 원본 제출 필요
Ⅲ. FTA 실무 절차
무역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FTA
발효국
여부 확인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HS Code
확인
FTA
관세혜택
확인
증빙서류
협정세율
관련 서류
준비
적용신청
보관
1.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보관 관련
- 이 경우, 사본 보관 가능
- 통관 단계에서는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도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한 바, 이 경우
엔 반드시 C/O 원본의 보관 의무 있음
2. 수입자 보관 서류
-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입관련 거래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등
Ⅲ. FTA 실무 절차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
1.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 질의
2. 수입신고전 질의
3. 심사기간 : 90일
4.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 :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유효
단, 한∙칠레 FTA의 경우는 3년간 유효 (3년 연장 가능)
5. 효력 상실의 경우
가.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변경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이유로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 사전심사 내용에 대하여 행정심판 등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르게 된 경우
Ⅲ. FTA 실무 절차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C/O 없이 특혜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1.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원산지를 인정받은 물품
2. 미화 1천불 이하 소액 물품
가. 과세가격이 1천불 이하인 물품
나. 단, 한아세안 FTA의 경우 FOB 가격 기준 200불 이하의 상품이나 우편 발송품
한인도 FTA의 경우는 개인 및 여행자 수화물만 해당
다.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1천불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3. 동종동질물품
가. 생산공정,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물품
나. 단,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되는 경우
제3국 발행 송장 대상 물품은 제외
Ⅲ. FTA 실무 절차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1. 다른 특혜원산지증명서나 일반수출원산지증명서로 FTA협정관세신청이 가능한
지의 여부
- 원산지증명서는 그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함
- 다른 특혜원산지증명서나 일반수출원산지증명서로 FTA협정관세신청이 불가함
2. 제3국 경유시 원산지인증절차
가. 제3국을 거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되는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하역, 재선적, 포장, 재포장 등
나. 세관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음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등의 운송서류
-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Ⅲ. FTA 실무 절차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3. 분할 수입시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
가.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 가능하므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의
적용이 불가
나. 단, 동일 선적분에 대하여 B/L 분할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 신고하면
특혜관세의 적용이 가능
(원산지 증명서 상에 표시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 관리 필요)
4. 원산지증명서상의 HS와 수입신고서상의 HS가 서로 달라도 특혜관세가 적용가능
한지의 여부
가. 원칙적으로 수입국(한국)의 HS를 기재하고 품명과 HS가 일치해야 하며, HS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 불가
나. HS가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
<HS 10 단위가 다른 경우> :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인정
<HS 2,4,6 단위가 다른 경우> : 세번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경우,
통관단계에서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 사후 원산지 검증 실시
Ⅲ. FTA 실무 절차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5.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 받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다른 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환급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음
나.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수출 및 원재료
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함
Ⅲ. FTA 실무 절차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6.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 to Back C/O)의 경우
가.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
되는 원산지증명서
나.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 국가 이외의 지역을 중간 경유하는 경우에도 그 중간 경유
국가의 발급기관에서 Back to Back C/O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협정세율의 적용가능
다. 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대상품목이며,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중간
경유국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발급
타 국가에서 수입통관된 경우
가. 한∙아세안 FTA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직접 운송되지 않더라도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Back to Back C/O를 발급한 경우 이를 인정
나. 일본과 같이 FTA 협정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통관 된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효력도 인정되지 않음
다. 결과적으로 Back to Back C/O를 발급하면 아세안 내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수입통관이
되더라도 협정의 적용이 가능함
Ⅳ. FTA 사후관리 – 사후검증 개요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美․EU는 제3국물품의 우회수입을 경계하여
연간 3~8천 건의 수출입물품 대상 원산지 세무조사를 실시
<2009년 주요국 원산지 사후조사 현황>
구분
스위스
독일(EU)
미국
캐나다
수출검증
1,966건
약 5,000건
-
-
수입검증
1,606건
약 3,000건
약 5,000건
약 2,400건
합계
3,572건
약 8,000건
약 5,000건
약 2,400건
자료출처 : 관세청
Ⅳ. FTA 사후관리 – 사후검증 개요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FTA별 사후검증 방식
간접검증
검증참관
APTA
GSP
한EFTA
한EU FTA
선 간접검증
후 직접검증
공동검증
한아세안FTA 한페루FTA
한인도CEPA
직접검증
한미FTA
한칠레FTA
한싱FTA
자료출처 : 관세청
Ⅳ. FTA 사후관리 – 사후검증 개요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원산지 검증절차의 흐름도
조사대상자
선 별
1단계:원산지증명서
불충분
방문 조사
서면 조사
2단계:원산지소명서
및 증빙서류
(수입자)
불충분
충분
원산지미입증
조사결과
통
지
불충분
상대국
조사요청
3단계:원산지소명서
및 증빙서류
(수출자/생산자)
4단계:현지조사
(수출자/생산자)
충분
충분
원산지입증
추징
세액
확정
Ⅳ. FTA 사후관리 – 사후검증 개요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현지 방문 조사 절차
조사동의(30일내)
조사예정
통 보
조사동의
여 부
조사연장
신
청
연장신청(15일내)
현지방문
조 사
조사결과
통 지
Ⅳ. FTA 사후관리 – 세관조사와 처벌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1. 자료보관의 의무
협력의무
▣
▣
▣
▣
▣
▣
대상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보관기간: 5년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의무
제출기간: 요구일부터 30일 이내
원산지오류수정통보의무
원산지조사협력의무
⇒ 위반시 특혜관세 배제, 처벌
Ⅳ. FTA 사후관리 – 세관조사와 처벌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보관 서류
1. 원산지증명서 사본(전자문서 포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2.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수출자
보관
서류
3.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4.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5. 제조공정도
6. 수출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 대장
7. 수출신고필증
8.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생산자
보관
서류
1.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2.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 제공한 서류
3. 협력업체로부터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4.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5.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6.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7. 제조공정도
8. 생산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 대장
Ⅳ. FTA 사후관리 – 세관조사와 처벌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2. FTA 협정 적용의 배제
▣ 자료제출의무 위반
▣ 증빙서류 허위제출
특혜 배제
▣ 원산지 부적정
▣ 수출국의 원산지조사결과 미회신
▣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
▣ 자료보관의무 위반
부과제척기간 : 5년
▣ 사전심사자료 허위제출
▣ 기타 부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인한 원산지
조사 불능
Ⅳ. FTA 사후관리 – 세관조사와 처벌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2. FTA 협정 적용의 배제
▣ 협정관세 적용제한제도
- 대상자 :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지정요건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불성실 증명자
행정 제재
- 지정기간 : 최고 5년
- 지정효과 : 동종물품 특혜관세 배제
▣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 대상자 : 수입자
- 보류기간 : 원산지조사기간
- 보류해제 : 조사종료후 환급 등 조치
Ⅳ. FTA 사후관리 – 세관조사와 처벌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2. FTA 협정 적용의 배제(적용제한 절차도)
세관장 요구
(관세청장) 조사
C/O 허위작성
최근 5년간 2회이상
수입자 미이행
수출자 등 내용부실
부도폐업
거부방해
수출자 등
의견진술
(30일)
적용제한
(배제)
제척기간:5년
적용제한자 보고 관세청장 통지 체약국
지정(등록) 통지 적용제한자
상대국
추징
(5년치)
수입물품
원산지심사충족
일시유예
(특혜적용)
Ⅳ. FTA 사후관리 – 세관조사와 처벌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3. 벌칙 조항
▣ 2천만원 벌금
- 자료보관의무 위반
- 허위자료제출(사전심사자료 포함)
벌칙
- 원산지허위증명
▣ 3백만원 벌금 : 원산지증명과실
▣ 1천만원 과태료
- 기간 이내 서류 미제출
- 원산지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
Ⅳ. FTA 사후관리 – 세관조사와 처벌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제공 안내
귀하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아세안, 인도 등 16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에 있고, EU 및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총 교역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FTA 확대가 국내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EU 및 미국 등 FTA 체약상
대국은 FTA 협정세율적용 품목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불인정 등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세관에서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및 FTA 활용 지원을 위하여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혜대상 수출물량이 많아서
향후 미국․EU 등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위험이 높은 귀사를 원산지 사전검증 후보업체로 선
정하였으니 사전검증 희망여부를 이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월 일
○○세관장
Ⅳ. FTA 사후관리 – 세관조사와 처벌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서면검증 검토 요약서
검토사항
1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제출자료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보기위한
자료를 기재
예 : 원산지증명서
2
원산지 결정기준
3
수출물품 기준가격 적정성
4
수입원재료 기준가격 적정성
5
재고관리기법의 적정성
6
누적대상물품 및 누적방법
7
중간재의 원산지 적정성
8
국내산 재료의 원산지 적정성
9
직접운송원칙
10
충분가공기준 충족여부
11
기타(추가사항 있는 경우 기재)
예 : 적용환율
검토 결과
제출
미제출 기재
Ⅳ. FTA 사후관리 – 세관조사와 처벌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현장검증 점검표
1
현장검증 사업장
※ 본사 또는 공장명 기재
현장 확인 목록
업체 준비사항
검증대상물품의 생산시설 · 생산장비 및 생산
공정
2 대상물품의 재료 입고 및 불출내역
3 생산 완료 후 제품 포장 및 출고 내역
4 원산지 증빙서류별 실제 보관 및 관리 실태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6 원산지증명서 서명자 지정여부
7 원산지자율관리업무 매뉴얼
8 원산지 전산관리시스템
9 기타
10 추가 확인 목록 있는 경우 기재
11 추가 확인 목록 있는 경우 기재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1단계 : 형식요건 검증
2단계 : 실체요건 검증
원산지
특혜세율
결정기준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역외국 경유 여부 검토
당해 물품 생산과정 검토
순수 역내재료로 역내 가공시
완전생산기준
역내외 재료 혼용 또는 일부 역외 가공시
실질변형기준
단순가공 여부 검토
원재료별 원산지 확인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재료의 일부가 역외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품목별 기준 검토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보조적 기준
역내산 결정
역내산 결정
역내산 결정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1. 원산지결정기준의 정확성
누적기준
일반적 기준
완전생산기준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
4단위 세번변경
6단위 세번변경
실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가격(MC)
역내부가가치
(RVC)
특정공정기준
보충적 기준
역외 가공
불인정공정
미소기준
중간재료
간접재료
부속품, 공구
대체가능물품
용기, 포장
직접운송원칙
일반역외가공
개성공단
공제법 (BD)
직접법 (BU)
순원가법
재단, 봉제공정
염색,날염공정
화학반응, 정제 등
선입선출법
선입후출법
평균법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1. 원산지결정기준의 정확성 – 단순가공 여부
최소공정
단순,경미한
가공의 유형
CTC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건조, 냉동, 냉장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에도 그 요건 충족이
단순.경미한 가공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정 하는 제도
⇒ 우회수입방지 효과
분쇄, 압착, 탈피
포장, 시험
단순조립, 세트구성
염화, 가당
가축의 도축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2. 직접운송원칙
1. 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
2. 예외적인 경우
-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다음의 서류에 의하여 단순경유가 증명이
된다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2. 직접운송원칙
▣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 인정
▣ 제3국에서 선적되었거나, 추가 가공되었거나 제3국으로 수출된 후 수입
된 물품 등은 불인정
제3국
(물류기지)
불인정
수입국
원산지국
인정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2. 직접운송원칙
▣ 역내 수출국에서 역내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FTA 특혜 적용
▣ 역외국을 단순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FTA 특혜 적용
▣ 역외국에서 수입, 추가가공 등을 거친 경우 FTA 특혜 비적용
자료출처 : 관세청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2. 직접운송원칙
미국
상표권자
미국 경유
운송
원산지국
물품공급계약,
대금 결제
수입국
한·아세안 FTA는 비체약국 경유 사유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더욱 한정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3. 과세가격의 적정성
FTA
한칠레
한싱
한미
한아세안
EFTA
EU
인도
기준가격
실제지급가격
실제지급
가격
실제지급가격
FOB
Exw
FOB
공제요소
국제운송비용
-
국제운송비용
-
환급 내국
세
-
원산지
재료비
가산요소
운송비, 조세,
관세사수수료,
폐기물비용
-
운송비, 조세,
관세사수수료,
폐기물비용
운송비
-
비원산지
재료비
공제요소
운송비, 조
운송비, 조세,
운송비, 조세,
세, 관세사
관세사수수료,
관세사수수료,
수수료, 폐
폐기물비용
폐기물비용
기물비용
-
운송비, 조
세, 관세사
수수료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3. 과세가격의 적정성
1.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원칙 : 실제지급가격, 거래가격
관세법 제 30조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 가산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후순위의 규정에 의한다.
2. WTO 신평가협약
제 8조 : 제 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요소 금액이 부가된다. (actual value)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3. 과세가격의 적정성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3. 과세가격의 적정성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4. 원산지결정기준의 유의점
1. 누적기준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
베트남 면사는
베트남 면사
HS 5206호
한국산 면사
HS 5206호
한국산으로 간주
면직물
HS 5208호
베트남
Ⅳ. FTA 사후검증 주요 내용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1. 중간재
▣ 상품의 생산자가 최종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한 재료
▣ 중간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재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여기서 중간재는 원산지재료이므로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2. 중간재 개념도
B업체
엔진
블럭
C업체
샤프트
A업체
엔진
중간재
승용차
최종제품
※중간재 규정이 없을 경우, 역내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면 중간재 가격에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자체 생산하면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역외부가가치로 계상되므로 불리
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1.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조
원산지 관리시스템
아이템정보 인터페이스
FTA 원자재수불부 관리
BOM정보 인터페이스
FTA 제품수불부 관리
입고정보인터페이스
FTA BOM 관리
출고정보인터페이스
FTA 기준정보 관리
협정별/제품별 원산지기준 관리
원산지
관리
시스템
원산지판정 Compliance Logic 구축
협정별/제품별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원산지판정 Process 관리
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2. COMS 개념도
모듈
기간시스템
원산지정보 취합
Batch/Lot정
보
생산
실적
BOM연결
원산지판정
C/O발급
FTA용
BOM 생성
BOM정보
원(부)재료
수불부
FTA용
원(부)재료수불부
원가
원산지 판정
이력관리
FTA용
제품수불부
제품수불부
원산지증명서
구매
구매원장
원산지 판정
원산지별
구매원장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회계
조정가치
구매
부대비용
공시
재무제표
보조
원장
판매
부대비용
수출
영업
매출집계표
내수
Rule Engine
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3.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비사항
이슈
원재료관리
관세청 확인내용 (중점사항)
-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Item Master File에 HS Code 부여
- 회사의 모든 Item (원부재료, 반제품, 제품등)에 세번 (6단위) 부여
- 원재료의 원산지관리
(원산지확인서 확보)
원산지별 구매원장 관리
- 원산지확인서 관리와 연계
- 원산지재료/비원산지재료 비율관리
- 부대비용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원산지 기준관리
System 구비사항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시 반영
가능
원산지확인서 관리기능
- 원산지확인서 관리대장 관리
- 원산지증명서 관리대장 관리
Rule Engine 구축
- 협정별/제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Database화
- 협정별/제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품목분류 유지보수 계획
- 원산지 판정기록 이력 관리
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3.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비사항
이슈
관세청 확인내용 (중점사항)
System 구비사항
FTA 원재료수불부 관리
- 원산지별 구매대장에 기초하여 생산투입되는 원재료의 원산지별
재료가액을 구분기장함
FTA BOM 관리
- 판매제품의 BOM을 원재료 Level까지 순차적으로 연결
투입된 모든 원부재료의 수량 및 역내산/비역내산 금액을 집계
원산지판정의
정확성
- 원산지 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FTA 제품수불부 관리
- 판매제품의 재료비를 역내산/비역내산 금액으로 집계
FTA 조정가치산정
- 협정별 조정가치(FOB 혹은 EXW) 산정을 위해 수출거래 건별 해
상운임, 보험료, 내륙운송비 등 구분
- 재무(회계) 모듈의 비용정보를 개별 매출정보와 연결 혹은 배부
하는 기능 요구
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3.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비사항
이슈
Reconciliation
구매 원부재료
의 원산지 결정
회계분리
중점사항
System 구비사항
- 원산지 판정을 위해 필요한 재무정보의 신
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사의 공시 재무제
표와 비교하여 재무적 정합성 검증
Reconciliation 기능
(결산 종료 후)
- 공시재무제표 – FTA 수불부 – FTA 구매대장간의 Reconciliation 검증기
능
- 공시재무제표 – 매출정보 / 조정가치 산정을 위한 조정항목(해상운임,
보험료, 내륙운송비 등) 간의 Reconciliation 검증 기능
- 원부재료의 원산지 입증
- 원산지/비원산지 재료비는 협정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 재료비
조정가치
- 부대비용 (국내운송비, 수입제세, 통관수수
료등) 증명
- 동일하고 교환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재고관리를 위해 회계분리방법 사용 가
능
원산지별 구매대장 관리
-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 관리와 연계
- 원산지재료/비원산지재료 비율관리
- 부대비용관리 (국내운송비, 수입제세, 통관수수료등)
- 부대비용 중 일부는 거래 건마다 추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기간별 평
균비용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음
FTA 수불부 및 BOM 관리
- 사용가능 원부재료 (기초+당월구매)의 협정별 역내산/비역내산 금액비
율을 산정하여 생산투입 원부재료의 원산지 비율 산정 (Roll-Up)
- 판매제품의 BOM을 원재료 Level까지 순차적으로 연결
 판매제품의 투입 원부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관리
- 사용가능 제품 (기초+당월구매)의 협정별 역내산/비역내산 재료비를
산정하여 판매제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
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3.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비사항
이슈
원산지증명서
(자율)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중점사항
System 구비사항
(직수출의 경우)
- FTA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
출되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System 정
보에 기초하여 발행
- 발급이력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능
- 협정별/제품별(6단위) 원산지 판정 결과를 원산지증명서(자율)
서식에 따라 출력
- 기관발급 신청자료로 활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력관리
(국내판매의 경우)
- 최종제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
생산자가 구매자에게 원산지 확인서를 발
급
- 발급이력 관리
원산지확인서 발급기능
- 협정별/제품별(6단위) 원산지 판정 결과를 원산지확인서 서식에
따라 출력
- 원산지확인서 발급 이력관리
-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에 관한 소명자
료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발급
- 발급이력 관리
원산지소명서 발급기능
- 협정별/제품별(6단위) 원산지 판정 결과를 원산지소명서 서식에
따라 출력
- 원산지소명서 발급 이력관리
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4.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축효과
회계결산자료와의
데이터 Interface
원재료공급자, 최종제조업체. 과세당국을
연계하는 증명서 관리
원산지 판정 결과의
정확성
원산지 사후 검증과 조사에
정확한 대응
1.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쉽고 정확한 Master Data 관리
• 기업의 회계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 구축
• FTA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에 별도의 Data 입력 불필요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Data로부터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조정가치 산출 및 관리
2. 원산지 판정 결과의 정확성
• 부정확한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의 발행으로 인한 사후 불이익을 초기에 제거
•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기능 추가
3. 협력업체, 최종제조업체, 과세당국을 연계하는 증명서 관리
•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리 및 용도별로 필요시점마다 원산지관련 서식 발급 관리
4. 원산지 사후 검증과 조사에 정확한 대응
• 원산지 충족 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등 입증자료 작성 및 출력
• 원산지 소명을 위한 대량의 관련 문서 처리의 부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산자료 출력
FTA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감사합니다!
권 용현 관세사
C.P : 010 – 5297 – 4543
E-Mail: [email protected]
이 재원 회계사
C.P : 010 – 9026 – 1133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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