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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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3 -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 통관 개요
(FTA를 중심으로)
주인니 대사관 관세관
임현철
1
인니 수입 통관 절차
2
Channeling System
3
한-아세안 FTA 유의사항
4
무역거래(수입)시 유의사항
1-1. 인니 수입통관 절차
화물도착 보고
화물도착
수입통관 전 반출 또는
사용 금지
보세구역 반입
수입유형에 따라 수입
신고서(PIB) 작성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 관세 및 제세 납부
(은행별 제한시간내)
세금 납부
신고서, 첨부서류, 세금
납부영수증 제출 + 신
고내역 세관 전송
수입신고서 제출
서류심사결과, 업체등
급, 수입실적을 참조 통
관승인 또는 화물검사
※ 수입통관 필수서류
1. 선적서류 원본/사본
2. 상업송장 원본
3. 포장명세서 원본
4. 보험증권
5. 원산지증명서(C/O)
화물검사 순서에 따라
검사(검사시 100% 내
품검사가 일반적), 수입
물품이 선적서류와 일
치되도록 유의
서류 심사 (Selectivity)
화물검사
통관 완료
1-2. 인니 세관 수입통관 절차
수입신고
(PIB)
세관통보
수입자
INSW
의무기재사항
체크
EDI
검색기 검사
세금
납부
납부
영수
내용
체크
분석
내용
체크
Network
신용
통지
유관
기관
세관
업무처리
시스템
Green Ch.
선별
진행
Yellow Ch.
Priority
Red Ch.
검색기
검사
물품
검사
은행
서류
심사
반출승인
(SPPB)
1-3. 인니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 송품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airway bill)
원본
• 보험증서(polis asuransi)
• 납부영수증[bukti bayar bm & pdri
(sspcp)]
• 관세사(PPJK)가 신고시 위임장 (surat
kuasa, jika pemberitahu ppjk)
•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 수입제한 품목일 경우 각종 허가서류
수입자 또는 관세사(PPJK)의 모듈로
수입신고내역 전송후 서류 제출
2-1. Channeling 시스템
수입자
VHR
HR
MR
LR
MITA non Priority
MITA Priority
LR
수입물품 검사 및 정밀 서류심사
수입물품 반출전 서류심사
수입물품 반출후 서류심사
수입물품 검사 및 서류심사 생략
MR
HR
물품
2-2. 수입자 Channeling 시스템
구
분
주요 내용
지정기준
Priority
Channel
신고서 제출만으로 수입통관 완료
, 수입관세 매월 일괄정산 납부
신용도·재정력 우수,
평판 우수, 수입실적
Non
Priority
Channel
신고서 제출만으로 수입통관 완료
, 수입관세 매월 일괄정산 납부, 위
험품이나 정부관리품목 수입시 수
입서류 심사후 통관 완료
(국내외적으로 상당
한 규모의 기업에 한
하여 해당 등급 부여
가능)
Green Channel
(우수, 20%검사)
통관전 서류심사ㆍ물품검사 면제
(무작위 검사대상 선별시는 검사)
통상 제조업
Yellow 지정후 3개월
간 우수기록 보유
Yellow Channel
(위험, 50%검사)
통관전 서류 정밀심사, 물품검사
면제
Red 지정후 1년간 우
수 기록 보유
통관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신규수입업체, 고위험
품목수입, 고위험 신
용도 등
MITA
Channel
(최우수)
※ MITA :
Mitra
Utama
Red Channel
(고위험, 전수검사)
3-1. 한-ASEAN FTA 관련 유의사항
최근 한-아세안 FTA 관련 FTA 특혜 관세 거부 대표 사례
1. 전자 서명 C/O 불인정: 전자서명 자체를 불인정, 이면내용없는 경우 불인
정
2. C/O 발급기간: 3업무일(3 working days)을 단순 3일(3 days)로 계산
3. C/O 상 원산지 인정기준 오류
4. 정식 AK form 이 아닌 C/O 불인정
3-2. 한-ASEAN FTA 관련 유의사항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Rule 5
1.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on A4 size paper and shall be in the attached Form [Attachment 1] and
referred to as Form AK. It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3-3. 한-ASEAN FTA 관련 유의사항
Rule 7
1.
Subject to the submission of all documentary requirements,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but should not more than three (3) working days
from the declared shipment date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nnex 3.
2.
4.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has not been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due to involuntary errors, omissions or other valid causes, a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retroactively but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bearing the
words “ISSUED RETROACTIVELY”.
3-4. 한-ASEAN FTA 관련 유의사항
CIRCULAR LETTER NO SE-23 /BC/2013 (인도네시아 관세청)
3. Beside the regulated things on number 1 and 2, based on the ITC Dir.Gen, Min. of Trade
letter No. 793/KPI/SD/10/2013 dated 17 October 2013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Issues
of ASEAN-Korea FTA, concerning CoO of AKFTA scheme, it is also valid for the use of
electronically signed and stamped CoO under the condition: it is printed as rule 5 OCP AKFTA
and suitable with the regulation of origin (rules of origin).
3-5. 한-ASEAN FTA 관련 유의사항
4-1 수입신고시 정확한 가격신고
 제82조
인도네시아
관세법
5항 : 수입관세의 부족을 초래하는 물품의 종류나 가격의 부정확한
신고를 한 자에게는 부족 수입관세의 1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행정벌금 부과
 제82조
6항 : 수출세의 부족을 초래하는 물품의 종류나 가격의 부정확한
신고를 한 자에게는 부족 수출세의 1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행정벌금 부과
 제6조 1항
관세분야
벌금부과에
관한
대통령령
부족한 수입관세(수출세)와 이미 납부한 수입관세(수출세)를 비교
하여 부족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벌금 부과
A. 납부한 세액의 25% 이하 부족시 → 부족세액의 100% 벌금
B. 납부한 세액의 25% ~ 50% 부족시 → 부족세액의 200% 벌금
C. 납부한 세액의 50% ~ 75% 부족시 → 부족세액의 400% 벌금
D. 납부한 세액의 75% ~ 100% 부족시 → 부족세액의 700% 벌금
E. 납부한 세액의 100% 이상 부족시 → 부족세액의 1,000% 벌금
4-2. 정확한 HS 품목분류에 근거한 무역거래
 협약의 목적
HS 협약
Desiring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Desiring to facilitate the collecti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statistics, in particular those on international trade,
Desiring to reduce the expense incurred by re-describing,
reclassifying and recoding goods as they move from one
classification system to another in the course of international
trade and to facilitate the standardization of trade document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data,
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179개국에서 사용,
HS 6단위까지 준수의무, 6단위 이하는 회원국 자율적 사용 가능
① 한국에서 인니로 수출할 물품에 대한 HS코드를 임의로 분류후 해
당물품에 대한 제세와 비용 등을 반영하여 DDP 무역계약 체결
무역거래
오류 사례
및
방지방안
② 인니 도착후 해당물품에 대한 세관분석결과 수입신고한 세번과 상
이한 세번으로 결정
③ 판매자가 고세율의 관세 등을 부담하게 되어 많은 손실 초래
⇒ 인니 관세청의 ‘Pre-Entry Classification’ 활용 권유
(수입자의 요청으로 세관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신청 가능)
4-4. 무역거래시 사전 통관환경 등 분석
 가짜 CO 적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관과정에서 세밀한 심사 진행
원산지증명서
(C/O)
 CO에는 수입국 HS코드 기재, 세번 변경기준 사용시 HS 유의
 수입신고시에 CO 원본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
 수입통관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불가 유의
 보세지역(KB)으로 물품 운송 이외에는 보세운송 절차 없음
공항만 물류에
대한 세관관리
 공항만 세관지역에서 일정기간(약 7일) 수입신고 않을 경우 배후 창고
지역으로 운송, 이후 일정기간 수입신고 않을 경우 경매지역으로 운송
 대부분 포워딩 업체에서 통관, 운송, 화물집하, 운송주선 진행
 물건 수입전 반드시 본인이 수입자격이 있는 지 확인 필요
무역규제
- 수입허가, 쿼터, 선적전 검사 등
 수출세, 각종 인허가, 선적전 검사, 과일류 등 통관항구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