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1)_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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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1절.상품조건)
1. 품질 조건(Quality Terms):
품질은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
(1)품질의 결정방법
1)견본에 의한 매매(Sale by Sample)
Sample은 실제 거래되는 상품의 일부로서 전체의 품질을 대표, Seller는 견본과 동일한 물품을
Buyer에게 공급할 의무를 지님. Sample은 2개 이상 만들어 Seller및Buyer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실제 거래물품과 Sample이 완전히 일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Sales Contract상에 ‘견본과 대체로 유사할 것’이라고 표현함이 Seller에게 유리
- 견본의 종류
①매출자(Seller’s) Sample: Seller가 Buyer에게 보낸 샘플
②매입자(Buyer’s) Sample: Buyer가 Seller에게 보낸 샘플
③대응(Counter) Sample: 주로 Buyer’s Sample에 대해 Seller가 새롭게 제시한 샘플
④보관(Keeping) Sample: 사후 발생할 품질 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하는 샘플
⑤제3견본(Triplicate Sample): 생산을 위해 제조사에 보내는 샘플
⑥선적(Shipping) Sample: Buyer의 요청시 선적될 거래물품의 일부를 사전에 송부
2)상표에 의한 매매(Sale by Trade Mark)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의 경우 Sample의 제시 없이 Trade Mark나 Brand Name을
품질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Nike, Chanel, Mao-tai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1절.상품조건)
3)품질규격(Quality Standard)에 의한 매매
물품의 품질규격이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규격을 제품의
품질 기준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예) ISO, DIN, JIS, KS, CCC
4)제품 명세서(Specification)에 의한 매매
Sample을 보관하기 어려운 기계류, 선박, 자동차, 의료기구등의 경우 제품의 소재, 구조, 성능
등을 설명한 명세서(Spec.), 설명서(Description), 설계도(Design)등을 품질 기준으로 함.
5)점검에 의한 매매(Sale by Inspection)
Buyer가 현품 품질을 직접 확인후 거래하는 것으로 보세창고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
-saction) 또는 현품인도조건(COD: Cash on Delivery)등에 활용되며 수출자는 수입국 보세 지역에
무관세로 공급하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Back-ship 가능하므로 신상품 시장 개척등에 이용함.
6)표준품에 의한 매매(Sale by Standard)
매매계약당시 현품이 없고 견본제공도 곤란한 경우 매매물품의 표준품을 정하고 실제 인도된
물품과 표준품의 차이 만큼 결제 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평균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 주로 곡물류의 선물매매에 이용되며 당해년
또는 전년도 수확 물품의 평균 품질을 표준으로 정하는 조건
②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목재, 냉동어류등과 같이 견본이용이
곤란하고 외관상 품질을 알수없는 경우 판매부적격인 변질된 제품에 대해 변상하는 조건
③보통품질조건(USQ: Usual Standard Quality) 주로 원면의 거래에 사용하는 품질조건으로
공인검사기관의 표준에 의한 보통 품질을 표준품으로 정하는 조건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1절.상품조건)
(2)품질의 결정시기
1)일반물품의 품질결정시기
①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수출국에서 선적시의 물품품질로 품질을 결정하는것으로 수출자는 운송도중의 변질 또는
손상되는 상품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일반 공산품에서 주로 이용되며 FOB, CIF등이 해당
②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인도물품의 품질이 수입국에 양륙할 시점에 약정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결정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운송중 품질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D (Delivered) 그룹이 양륙품질조건에 해당이 된다
2)곡물의 품질결정시기
①Tale Quale (TQ) : Shipped Quality Terms을 의미함, 불어로 “such as it is” 또는 “just as it comes”
②Rye Terms (RT) : Landed Quality Terms을 의미함.
③Sea Damaged (SD) : 원칙적으로 Shipped Quality Terms조건이며 해상운송도중 발생하는 바다물
에 의한 품질 손해만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TQ와 RT를 절충한 조건부 선적품질조건 이다.
(3)품질의 증명방법
품질검사는 누가할것인지를 매매계약서 명시해야하며 이런 협의가 없는 경우 선적품질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양륙품질조건의 경우 Buyer가 입증책임을 지는것이 용이하다. 또한 품질증명
사후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권위 있는 감정인(surveyor)의 감정보고서(surveyor’s report)에 의한
사실입증 및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도록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1절.상품조건)
2. 수량 조건(Quantity Terms):
수량은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며 품질조건 / 결제조건과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야기할수
있는 중요조건으로 수량 결정방법, 결정시기, 증명방법, 과부족 용인조건에 대해 명확히 해야함.
(1)수량 결정방법
1)수량의 단위결정: 물품의 종류, 성질에 따라 중량, 용적, 개수, 길이중 하나로 결정이 된다.
①중량단위: Metric Ton, kg등이 주로 사용된다.
②용적단위: 목재(CBM: Cubic Meter), 액체(barrel, gallon, liter), 곡물(bushel)~8gallon, 36.2 liter
③개수단위: 10법, 12진법(Dozen:12개, Small Gross: 120개, Gross: 144개, Great Gross: 1,728개)
2)수량의 표현방법
정확한 수량을 인도하기가 어려운 비포장 산물(bulk cargo)의 경우 약간의 수량 과부족을 인정
하지않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므로 약간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약관을 설정함.
①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광물, 곡물과 같은 bulk cargo및 유류와 같은 휘발성이 있는
물품은 운반중 감량이 발생하므로 매매계약시 과부족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내인 경우
claim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는 결제대금으로 조정함.
*UCP규정 제30조 b항: 신용장 거래시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5%의 범위내 과부족이 용인된다는 ICC(국제상업회의소) 규정
②개산수량조건(Approximate Quantity Terms): 약(about)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과부족을 용인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으나, 국가마다 관습이 다르므로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UCP규정 제30조 a항: 신용장 거래시 about, approximate등을 기입하면 10%내 과부족 용인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1절.상품조건)
2)중량의 결정방법
①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 외포장, 내포장, 내부충진물등 포장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
②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 총중량에서 외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
③정미중량조건(Net Net Weight Term): 순중량에서 내포장, 내부충진물까지 제외한 순수 물품중량
(2)수량의 결정시기
1)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물품의 선적시점에 측정한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면 운송중에 감량이 발생하여도 수출자는
책임을 지지않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FOB 및 CIF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2)양륙수량조건(Delivered Quantity Terms):
목적항에 양륙하는 시점에 측정한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해야하는 조건으로 착선인도조건
(DES: Delivered Ex Ship)등과 같이 INCOTERMS의 D (Delivered) 그룹이 해당된다.
(3)수량의 증명방법
선적수량조건은 수출자에게 유리하나 Buyer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므로 수출자의 부정 또는 조작
발생의 우려가 있다. 반대로 양륙수량조건은 Buyer에게 유리하나 수출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상호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수량의 증명은 검정기관(Surveyor) 또는 공인검량인(Public Weigher)로
부터 검량을 받아 작성한 중량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를 Buyer에게
제공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하증권(B/L)에 기재한 수량 및 Buyer가 작성한 중량표를
근거로 수량을 증명한다.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1절.상품조건)
3. 가격 조건(Price Terms):
가격조건은 거래당사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 가격조건의 결정은 결제통화(Currency)
결정 및 수출입에 따르는 비용 및 위험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을 결정하는 무역거래조건
(1)가격의 원가요소
제조원가, 포장비, 검사비, 수출허가비용, 통신비 및 기타비용, 국내운송비, 국내운송보험료,
선적비용 및 부두 창고사용료, 수출통관비용, 검수/검량비용, 금리, 은행수수료, 예상이익,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목적항 양하비용, 목적항 부두비용, 수입관세, 수입통관비용, 수입국에서의
내륙운송비, 각종수수료,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
(2)가격표시통화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통화는 안정성(Stability), 교환성(Convertibility), 유동성(Liquidity)를
고려하여 매매당사자간에 결정하며 주로 USD, Euro화를 사용한다.
(3)가격조건의 정형거래조건
수출입거래에서 가격은 각종 원가요소, 물품 인도장소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이를 단순화한
가격조건 정형화를 이용하여 FOB, CIF등과 같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이러한 정형화된 무역조건이 Trade Terms(무역조건, 정형거래조건)이며, FOB, CIF등을 결정
함으로써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비용부담(Cost), 위험부담(Risk)의 범위 및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등이 결정된다.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1절.상품조건)
4. 포장 조건(Packing Terms):
물품의 수출입은 육상 및 해상운송, 하역, 보관, 판매의 경로를 거치므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장이 중요하다. 무역계약에서 포장조건으로 포장방법, 포장종류, 화인등이 있다.
(1)포장의 방법
포장방법에는 각 소매판매의 단위가 되는 소포장인 Unitary Packing(개장), 개장의 운송 및 취급
에 편리를 위한 중간포장인 Inner Packing(내장), 그리고 수송도중의 파손을 막고 하역시 취급을
용이하도록 Outer Packing(외장)등으로 분류된다.
(2)포장의 종류
Carton Box(종이상자)를 이용한 포장은 의류, 완구 및 가벼운 일상잡화에 주로 이용되며, 파손
우려가 있거나 중량물인 경우는 Wooden Packing(목재포장)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목재
는 반드시 살균처리(Fumigation)된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유, 곡물등과 같이 포장이 없는
Bulk Cargo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3)화인(Shipping Mark)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수출자 임의로 표시할 수 있다.
1)Main Mark: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타원형으로 공급자의 약자를 써넣어 다른 화물과 구별.
2)Counter Mark: Main Mark의 보조로 내용물의 품질등급등을 표시한다.
3)Weight Mark: Gross 및 Net Weight를 표시
4)Destination Mark: 화물이 잘못 배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항을 표시
5)Case Number 6)Country of Origin(원산지 표시) 7)Care Mark(주의표시)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