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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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출입계약의 기초

목차 제1절 수출입계약의 개요 제2절 수출입계약의 특징 제3절 수출입계약의 종류 제4절 수출입계약의 당사자 및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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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출입계약의 개요 국경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거래 매도인의 계약물품 인도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 -> 동시이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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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출입계약의 특징

1. 국제간의 거래 언어, 상관습, 화폐, 법규 등의 차이 시간과 공간적인 차이 2. 현물 및 선물거래 현물거래 : 계약시점과 계약이행시점이 동일 선물거래 : 계약시점과 계약이행시점이 차이 -> 계약은 오늘하지만 -> 계약의 이행은 미래의 특정시점으로 계약 4

제2절 수출입계약의 특징

3. 부수계약의 존재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지만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수계약이 수반 -> 운송계약 -> 보험계약 -> 은행과의 환거래 계약 -> 기타 필요한 계약 등 4. 동시이행계약 매도인의 물품공급 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동시 이행 필요(시점의 차이는 가능) 5

제2절 수출입계약의 특징

5. 절차와 단계 필요 1. 해외시장조사 1) 해외시장조사의 의의와 내용 수출입절차의 최초 단계로서, 무역업자가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 또는 구매가능 성(selling or buying feasibility)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실을 수집, 종합, 분석하는 활동 2) 해외시장 조사 방법 ① 직접시장조사로서 목적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 ② 간접조사로서 각종 무역관련기관의 문헌을 이용하는 방법 ③ 위탁조사로서 국내외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행하는 방법 2. 거래처선정 해외시장조사를 마치면 국가별로 유망거래처를 발굴하고 이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거래 권유장의 발송 미지의 바이어에게 자사를 소개하는 첫 번째 서신이므로 받는 상대방이 자사 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하여 자사와의 거래를 결심하도록 상당히 매력적으 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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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출입계약의 특징

5. 절차와 단계 필요 4. 신용조사 중요한 신용조사 항목으로는 ① 해당업체의 성실성, 평판, 계약이행에 대한 열의 등 인격 (character) ② 해당업체의 재무상태, 즉 자본금의 크기, 자산의 내용 및 재 산상태 등 지불능력과 직결되는 자본(capital) ③ 해 당 업 체 의 연 간 매 출 액 , 회 사 의 조 직 과 연 혁 등 능 력 (capacity) 5. 조회 거래관계의 권유를 받은 자가 그 물품에 대한 관심 또는 구매할 의 사가 있으면 그에 대한 문의 6. 협상(negotiation) 거래 조건의 협의 7

제2절 수출입계약의 특징

5. 절차와 단계 필요 7. 계약체결 서면으로 작성 서명한 후 1통씩 -> 훗날 분쟁에 대비 8. 계약의 이행 제품준비 등 9. 사후관리(필요시)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 수출이후 사후관리(관세환급 등) 8

제3절 수출입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건별계약) 청약 또는 주문의 확정으로 계약 체결 청약과 승낙, 또는 주문을 위한 협상을 통해 체결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계 장치류 거래에 이용 Sale Note 또는 Purchase Order 형태로 거래 2. 포괄계약(장기계약) 청약 또는 주문의 확정으로 계약 체결 청약과 승낙, 또는 주문을 위한 협상을 통해 체결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원자재 및 완제품 거래에 이용 일반거래협정서 형태로 거래 - Agreement on General Terms & Conditions of Business 9

제3절 수출입계약의 종류

3. 독점계약 계약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계약 - 예, 제럭스(사)와 롯데 캐넌 Exclusive Contract : 대리점 계약에 많이 사용 - 지역제한, 제품 제한 등 4. 비 독점계약 계약상사자 이외에도 거 거래지역이나 제품 등의 제한이 없이 거래가능한 계약 - 일반적인 거래 10

제4절 법적 성격

1.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합의계약) 거래당사자 양쪽에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합의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2) 쌍무계약 두 당사자에 의한 계약이며 거래당사자 양쪽이 모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짐을 의미 3) 유상계약 거래 쌍방이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 11

제4절 법적 성격

1.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4) 불요식계약 요식계약(formal contrac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두(oral) 또는 서 류 등 어느 것으로도 전달 내지 표시 - 그러나 분쟁에 대비 서면으로 5) 유인계약 원인사실에 결부된 계약 - 매도인에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결제의무가 연계된 계약 6) 국제계약 무역계약은 국제간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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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출입계약의 대행

1. 수출계약의 대행 1) 의의 실제 물품 공급업자와 수출절차를 취하는 당사자가 다른 경우 2) 유형 (1) 단순수출대행 - 수출자(대행자) 명의의 신용장을 물품공급업자에게 양도하여 대금 정산하는 방법 - 물품 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2) 내국신용장 발행방식의 수출대행 - 수출자(대행자)가 수취한 신용장을 근거로 - 수출자가 물품공급자에게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고 - 공급자는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 - 수출자는 물품을 외국의 수입자에게 수출 13

제5절 수출입계약의 대행

1. 수출계약의 대행 2) 유형 (3) 신용장을 직접 수취하는 방식의 수출대행 - 신용장은 물품공급자가 직접 받고 - 공급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 수출자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 -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실무상 유의사항 (1) 예상 문제점 - 수출실적 - 클레임에 대한 책임 (2) 수출대행료 - 수출대행료의 결정 14

제4장 수출입계약의 주요조건

목차 제1절 총 설 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제3절 수량에 관한 조건 제4절 가격에 관한 조건 제5절 선적에 관한 조건 제6절 결제에 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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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7절 보험에 관한 조건 제8절 화물포장에 관한 조건 제9절 하인에 관한 조건 제10절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제11절 기타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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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무역계약

제1절 총 설 1. 계약의 8대 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결제조건 5) 선적조건 6) 보험조건 7) 포장조건(하인조건 포함) 8) 분쟁해결 조건 2. 기타 조건들 1) 불가항력 조항 2) 권리침해 조항 3) 완전합의 조항 4) 검사 조항 5) 가격변동 조항 6) Hardship 조항 등 18

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1. 품질조건의 의의 1. 품질조건의 필요성 1) 거래대상 물품을 정의 (1) 품질결정 방법 (2) 품질 결정 시기 (3) 품질 증명 방법 등이 필요 19

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2. 품질 결정방법 1. 견본 매매 1) 의의 -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물품을 인도하는 방법 - 무역거래에서 자주 사용 - 주의사항 : as same as the sample -> as similar to the sample 2) 견본매매의 종류 - 매도인 견본과 매수인 견본 - 원 견본과 반대견본 - 선발(선적) 견본 - 비치 견본과 제3 견본(증거용) 20

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2. 품질 결정방법 2. 표준품 매매 - 공산품과는 달리 - 등급이 일정하지 않은 1차 산물 거래에 이용 1) 보통표준품질조건(USD : Usual Standard Quality) - 공인검사기관의 기준에 의거한 거래 - 예 -> 대상물품 : 인삼, 오징어, 해태(김) -> 등급결정 : 1등급, 2등급 또는 A1, A2….. B1, 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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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2. 품질 결정방법 2. 표준품 매매 2) 평균중등품질조건(FAQ : Fair Average Quality) - 동종 상품의 품질 중에서 - 중등의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 - 곡물이나 과일 등의 거래에 이용 3) 판매적격품질조건(GMQ : Good Merchantable Quality) - 제품의 잠재적 하자로 인해 - 선적품질과 도착시의 품질이 변화 가능한 물품 거래에 이용 -> 도착시 품질 수준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 되야 함 - 예 : 목재, 생선류, 광물류 등 -> 도착지 품질 조건 22

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2. 품질 결정방법 3. 상표 매매 - 일명 “통명 매매”라고도 함 - 생산자의 제품이 유명 브랜드인 경우 -> 제품 브랜드만으로도 거래대상 물품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이용 - 예 -> 담배 : 엣세 순 -> 술 : 조니워커 블랙, 시발스 리갈 12년 등 4. 설명(명세) 매매(또는 시방서에 의한 매매라고도 함) - 대형 플랜드(선박, 철도, 발전기 등의) 거래에 이용 - 내용을 -> 설계도, 설명서, 성능 기준 등으로 기술하는 방법 23

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2. 품질 결정방법 5. 규격 매매 - 상품의 규격이 국제적/국가별로 공식적인 규격으로 정해져 있을 때 - 예 -> 시멘트 규격 : BBS-12 -> 전구/형광등 : 100V 50W 6. 점검 매매 - 현물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는 방법 -> 대형 플랜드(선박, 철도, 발전기 등의) 거래에 이용 -> 고가 보석, 반도체류에 거래 24

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3. 품질 결정시기 1. 종류 1) 선적품질조건 2) 양육품질조건 3) 관습적인 방법 - Rye Term(RT), Tale Quale(TQ), Sea Damaged(SD) 2. 내용 1) 선적품질조건 - 선적시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조건 -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용 -> 인커텀즈의 E, F, C 계통의 조건 -> Tale Quale(TQ) : such as it is(곡물 거래) -> USD(보통표준품질조건), FAQ(평균중등품질조건) 등 25

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3. 품질 결정시기 2. 내용 2) 양육품질조건 - 양육시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조건 -> 도착후의 품질이 일치해야 하는 거래 - 인커텀즈의 D 계통의 조건 -> GMQ(판매적격품질조건) 등 3) 절충식 품질조건 - 원칙은 선적품질조건이지만 - 운송 중 일부 손상(해수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 Sea Damaged(SD) 조건 26

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3. 품질 결정시기 4) 관습적인 방법 (1) Tale Quale(TQ) - “Tale Quale” 이란 “Such as it is”의 의미(프) -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 -> 선적품질조건 (2) Rye Term(RT) - 호밀(rye)거래에 사용되는 관습 - 물품이 도착시 손상된 경우 매도인 변상하는 관습 - 양육품질조건 ->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3) Sea Damaged(SD) 원칙은 선적품질조건 - 운송 중 해수 등에 의한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 조건부 선적품질조건 27

제2절 품질에 관한 조건

4. 품질 증명방법 - 관습적인 방법 - 검사증명서 첨부 -> 자체 검사(seller's inspection) -> 제3의 공인기관의 검사증명서 첨부 방법 등 5. 품질에 관한 유의사항 - same as sample 보다는 -> similar to sample로 표기 - 추후 마켓 클레임의 빌미 제공 가능 ->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배제할 필요가 있음 28

제3절 수량에 관한 조건

1. 수량조건의 의의 - 계약 수량을 정의하는 규정 2.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1. 수량결정 단위 - 중량 - 부피 - 개수 - 포장 - 길이 - 면적 등 29

제3절 수량에 관한 조건

2.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2. 수량표현 방법 1) 과부족 용인 조항(M/L : More or less Clause) - 개산이 불가능한 제품 거래에 이용 - 비포장 bulk 화물 거래에 이용 - 100MT 거래하면서, 5% more or less at the seller’s option -> 95MT ~ 105MT는 계약 위반 아님(정상거래) 1-1) 과부족시 가격정산 - 계약가격, 선적시 가격, 도착시 가격 등으로 정산 가능 1-2)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계약위반 처리 가능 - 계약범위 이내 수량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거래 -> 초과/부족분은 협의 처리 가능 30

제3절 수량에 관한 조건

2.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2. 수량표현 방법 2) 개산 수량 조건 - 명시된 대로 거래 - 아니면 2-1)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계약위반 - 그러나 -> 공급된 수량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거래 -> 초과/부족분은 협의 처리 가능 3. 검량기준 시기 - 품질결정 시기와 동일 31

제3절 수량에 관한 조건

4. 계량 방법 - 포장에는 외포장, 내포장, 순물품 중량(자중)으로 구분 1. 총 중량 조건 - 외포장 등 모든 포장이 포함된 중량조건 - 자주 사용되지 않는 조건 - 일부 액체물품, 밀가루(소맥분) 또는 면화 등의 거래에 이용 2. 순중량(순량) 조건 - 총 중량에서 외포장 중량을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 - 가장 보편적인 방법 -> 일반 제품 거래에 이용 3. 정미중량(자중) 조건 - 물품 내용만의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 32

제3절 수량에 관한 조건

5. 수량증명 방법 - 관습적인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 - 매도인의 송장(또는 포장명세서)으로 결정 - 매도인의 검사증명서로 결정 - 제3의 공인 검량기관의 증명서로 결정 33

제4절 가격에 관한 조건

1. 가격조건의 의의 - 단가산정 - 대금지급의 근거 - 세금납부의 기준 등의 목적 2. 가격의 구성요소 - 제조원가 - 부대비용 - 이익 34

제4절 가격에 관한 조건

3. 수출입 가격의 구성요소 1. 수출가격의 구성요소 1) 제조원가 및 제조자 이익 = 구입가격/원가 - 원자재, 노무비, 관리비, 세금, 수출입검사비용, 포장비, 제조자 이익 등 2) 수출제비용 - 물류비용 : 내륙운송비, 보관료, 해상운송비,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 행정비용 : 수출추천비용, 수출통관비용, 허가비용, 제증명료, 세금 등 - 은행비용 : 우편료, 발행수수료, 금리 등 3) 수출자의 이익 등 - 수출자 이익, 대리점 수수료, 통신료, 견본료 등 - 수입가격의 구성과 정형거래관습과의 관계 -> 생략 35

제5절 선적에 관한 조건

1. 선적시기의 결정 1) 특정조건 - 특정월 - 특정기간 - 특정일 - 기타 -> 상순, 중순, 하순 - 상반기, 하반기) -> 신용장 점수 후 3개월 이내 -> 주문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 특정월과 특정일의 차이점 설명 2) 즉시선적 조건 - 좋은 방법 아님 - 관습적으로 해석 - 보통 30일 36

제5절 선적에 관한 조건

2. 분할선적 1) 개념 -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수량을 정해진/관습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선적 - 계약상에 분할선적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분할선적 가능으로 해석 2) 분할선적 - 정해진 기간 내에 -> 분할 회수 및 수량의 자유 3) 할부선적 - 분할 회수와 수량이 제한 - 규칙적인 기간에 동일한 수량을 선적 - 위반시 계약위반에 해당 37

제5절 선적에 관한 조건

3. 환적 1) 개념 - 복합운송과의 차이 -> 복합운송 : 다른 운송수단에 2개 이상에 의한 연계운송 - 환적 :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변경 2) 적용 - 계약 상에 명시규정이 없으면, 환적 금지로 해석 -> 이유 : 추가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3) 사용이유 - 목적지까지 직항선이 없는 경우 이용 4. 선적 지연 - 일단 매도인 책임 - 귀책사유 없는 예외 필요 : 불가항력 조항, 매수인의 귀책사유 등 38

제5절 선적에 관한 조건

5. 선적일의 증명 - 운송서류 발행일 - 또는 본선적재일 6. 선적/하역조건 1) 정기선 운송(개품운송) - 보통 운임에 포함 - berth term(liner term) : 선주가 모두 부담 - FIO(free in & out) : 선주가 모두 부담하지 않는 조건 -> (즉, 화주가 모두 부담) - FI(free in) : 선주가 선적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 FO(free out) : 선주가 하역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2) 부정기선(용선운송) - 정박기일 등에 따라 선적 하역비용 부담 추가로 됨 - 용선계약서에 명시해서 적용(매우 복잡) - 별도 추후 설명 가능 39

제6절 결제에 관한 조건

1. 결제조건의 의의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방법 - 국제간의 대금결제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 2. 대금결제 시기 1) 선지급 방식 -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지급 -> CWO : T/T로 송금 -> 선대신용장의 선금 2) 동시지급 방식 - 물품/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 -> COD, CAD, D/P, at sight L/C, 선대신용장의 일부 대금, 팩토링 3) 사후지급 방식 - 물품/서류를 먼저 받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결제 - 연지급 L/C, D/A, 선대신용장의 잔금 등 4) 혼합지급 방식 : 상기 방법의 혼합 방법 40

제6절 결제에 관한 조건

3. 대금결제 수단 1) 현금결제방법 - 현금/단순송금 등으로 지급(지급인 -> 피지급인) - CWO, COD, CAD, 지급 신용장 등 2) 환어음 결제방법(추심) - 피지급인의 요청/추심에 따라 - 지급인이 피지급인에게 송금/지급 - 신용장 방식, D/P 또는 D/A 방식 등 3) 송금환 결제 방법 - 은행을 통해서 송금 -> D/D(Demand Draft), T/T(Telegraphic Transfer), M/T 등 4) 물품결제 방법 - 물물교환 방식 - 대응구매, 제품환매 방식 등 41

제6절 결제에 관한 조건

4. 대금결제 통화 1) 대금결제 통화의 결정 - 자국 통화 - 상대방 국가 통화 - 제3국의 통화(기축통화) 2)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손/차익 발생 가능 - 수출 : 강세 예상통화로 계약(유리) - 수입 : 약세 예상통화로 거래(유리) 3) 동일한 명칭의 화폐 사용에 유의 - 명칭은 동일해도 국가마다 화폐가치가 다름 - 예 : -> U$, A$, C$, NZ$, S$, HK$ 등 42

제7절 보험에 관한 조건

1. 보험조건의 의의 - 장거리 운송에 따른 손해에 대비 - 적화보험(해상, 항공, 육상, 복합운송 대비) - 선체/항공기 보험 2. 보험관련 손해의 구성 물적 손해 전 손 현실 전손 추정 전손 단독해손 분 손 공동해손 손 해 비용 손해 손해방지비용 구조 비용 특별 비용 충돌손해배상금 43

제8절 포장에 관한 조건

1. 화물포장의 의의 - 장기간 운송에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려 - 외장, 내장,개장, 하인 등으로 구성 2. 화물포장의 종류 1) 개장(Unitary Packing) - 제품 최소 단위의 낱개 포장 - 제품의 위생과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2) 내장(Interior/Inner packing) - 수송 및 취급에 편리하도록 포장 - 가벼운 종이/비닐 등으로 포장 3) 외장 - 운송 도중 화물의 안정/도난, 유실 방지 등의 목적 - 골판지, 목재 등으로 포장(하인 표시 등) - 운송방법에 따라 외포장은 달라져야 함 44

제8절 포장에 관한 조건

3. 화물포장의 유의사항 - 수출포장은 충분히 튼튼해야 하지만, - 중량/부피가 커지면 운송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1. 수출포장 방법 1) 가볍고 2) 부피가 적고 3) 튼튼튼하고 4) 값싸고 5) 보기 좋고 6) 해당 국가의 기후, 관습 등으로 고려하여 포장 2. 포장단위/최저 포장 수량 등 - 생산 방법 및 포장방법에 따른 적절한 수량을 고려하여 계약 필요 45

제9절 하인에 관한 조건

1. 하인의 의의 - 운송 및 보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를 기재 2. 하인의 구성 1) 주화인 - 다른 화물과 구별하는 있는 기호나 용어 2) 부화인 - 공급자 또는 생산자 정보 3) 중량표시 4) 화물번호 5) 목적지 표시 6) 원산지 표시 7) 품질표시 8) 주의 표시 등 46

제9절 하인에 관한 조건

3. 하인의 예 47

제10절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1. 분쟁해결 조건의 의의 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없이 종료되어야 하지만 -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필요 -> 클레임 제기 기간 -> 클레임 제기의 근거 -> 클레임 제기 방법 등 2. 분쟁해결 방법 -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해결 - 청구권 포기 - 조정(제3자 개입) - 중재기관의 중재 - 국제사법 기관에 의한 소송 등 48

제10절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3. 표준 중재조항 Arbitration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4. 재판관할권 Jurisdiction : The Court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and the parties shall waive any other forum to which they might be entitled by virtue of domicile or otherwise. 49

제10절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5. 준거법 조항 Governing Law :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interpreted under the Law of Korea.

Governing Law :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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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기타 계약 조건들

1. 불가항력 조항 1. 개요 -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의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불이익 예방 2. 예문 : Force Majeure : Sellers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delay in shipment of the goods or any thereof occasioned by and Act of God, strike, lockout, riot or civil commotion, combination of workman, fire or any cause comprehended in term “force 51

제11절 기타 계약 조건들

2. 권리침해 조항 3. 완전합의 조항 4. 검사 조항 5. 가격변동 조항 6. Hardship 조항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