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1)_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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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2절.이행조건)
1. 선적 조건(Shipment Terms):
선적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의 인도(Delivery)의무를 수행하기위해 언제, 어디서, 어떤방식으로
선적할 것인지에 대한 제반 조건이다. 물품의 인도(Delivery)는 영국물품매매법 (SGA: Sale of
Goods Act) 제62조에 의하면 특정인이 타인에게 임의적으로 점유이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1)선적시기
1)특정조건
①단월선적조건: 특정월에 선적하도록 정하는 것 (예)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April.”
②연월선적조건: 연속된 특정월에 선적하도록 정하는 것 (예) “ ~ during April and May.”
③특정일 이전 또는 이후 선적조건: (예) “ ~ till 15th April.” 또는 “ ~ within 60days after receipt of L/C.”
④ “on or about” 조건: (예) “ ~ on or about 15th April.” : 4/10~4/20일 사이에 선적하는 경우
2)즉시선적조건
선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immediate’ 또는 ‘prompt’ shipment등의 용어를 삽입. 신용장통일규칙
(UCP)에서는 국가마다 용어 해석이 달라 분쟁의 원인이 될 수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3)기간관련용어(UCP 600 제3조)
①to, until, till, from, between: 당해일자가 포함된다.
②before, after: 당해일자가 제외된다.
③first half / second half: 해당월의 1~15일 / 16 ~ 말일
④beginning / middle / end: 해당월의 1~10일 / 11~20일 / 21~말일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2절.이행조건)
(2)선적지연(Delayed Shipment)
1)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
수출자의 고의, 과실, 태만으로 인한 선적지연은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천재지변, 전쟁등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인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설정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선적기한 연장
불가항력(force majeure)인 경우 입증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으며 수출국 소재 수입국의 영사관이나
상공회의소등 공인기관으로부터 문서로 증명서를 교부받아 buyer에게 송부해야한다. 또한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계약서상의 선적기일을 연장해야 한다.(UCP 규정)
(3)선적일자: 선적일자는 Shipping Document상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선적이 진행되어야하며 선적
서류에는 본선적재일(Shipping Date) 및 발행일(Issued Date) 동시에 기재되므로 선적일자 해석
기준을 두가지중에 어느것으로 할 것인지를 무역계약서상에 확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매매계약서상의 물품이 물량 또는 금액이 너무커서 한번에 선적
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buyer가 판매계획, 시장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나누어서 선적한다.
분할선적의 허용여부(UCP 600 제31조 a항): L/C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할 선적 허용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 분할선적의 한종류로 특정기간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나누어 선적,
UCP 600 제32조에 의하면 L/C에서 할부선적 및 할부어음 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만일 허용기간에
할부선적이나 어음발행이 위반된 경우, 위반된 할부분과 그 이후의 모든 할부분의 효력이 상실된다.
(5)환적(Transshipment): 선적한 물품이 최종목적지로 운송중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에 적재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2절.이행조건)
2. 보험 조건(Insurance Terms):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중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 해적(Pirate),
전쟁(War)등의 위험을 만날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적하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1)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가입의무자
1)의의
보험계약 기본당사자인 보험자(Insurer), 보험계약자(Policyholder), 피보험자(Assured)중에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2)보험가입자
①CIF 조건: 수출자가 보험가입 및 비용부담 의무를 가진다.
②FOB 조건: FOB의 경우 해상운송위험이 buyer에게 있으므로 buyer가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한다.
(2)보험금액(Insurance Amount): 일반적으로 보험금액은 CIF 금액의 110%를 가입한다.
*보험가액(Insurance Value):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액의 최고한도
(3)담보조건: 적하보험의 보상범위는 약관에 제외된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화물의 성질에 따라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우선적으로 담보해야 한다.
1)구협회적화약관: 전위험담보 ICC(A/R), 분손담보 ICC(W/A), 단독해손담보 ICC(FPA)
2)신협회적화약관: 1982년 제정된 New Lloyd’s Policy에서 내용을 개정 ICC(A), ICC(B), ICC(C)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쟁 또는 동맹파업 위험을 담보로하는 특약으로 협회전쟁약관 IWC: Institute
War Clauses, 협회동맹파업약관 ISC: Institute Strike Clauses등이 있다.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2절.이행조건)
2. 결제 조건(Payment Terms):
대금지급에 관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상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1)대금결제수단
1)현금결제
①CWO (Cash With Order): 주문과 동시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
②COD (Cash On Delivery): 수입국에 있는 수출자의 대리점에서 물품 인도시 현금으로 결제
③CAD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국에 있는 수입자의 대리점에게 선적서류 인도시 현금 결제
2)환(Exchange)결제: 현금대신 은행등 제3자를 통하는 결제방식으로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환송금(M/T: Mail Transfer), 전신환송금(T/T: Telegraphic Transfer)등이 있다.
3)어음(Draft)결제: 은행의 신용장(L/C)를 이용하는 방식과 추심에 의한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와 D/P: Documents Against Payment등이 있다.
(2)대금결제방식
1)신용장(L/C)방식: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결재 방식으로 선적서류
와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 수출자는 Credit Risk를 수입자는 Commercial Risk를 해결할 수 있다.
2)추심(Collection)방식: 은행의 지급확약없이 거래당사자간의 신용에 의한 어음결제방식
3)송금방식: D/D(송금수표), M/T(우편환송금), T/T(전신환송금)등이 있다.
D/D의 경우 발송위험에 따른 부담이 송금인에게 있으므로 소액송금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2절.이행조건)
(1)대금결제시기
1)선지급: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①CWO (Cash With Order): 주문과 동시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
②전대신용장 (Red Clause L/C, Packing L/C): 수출자가 L/C수취후 즉시 은행에서 대금을 결제
③사전송금 (Advanced Remittance Basis): 주문과 동시에 T/T로 대금을 송금하는 결제
2)동시지급: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①COD (Cash On Delivery): 수입국에 있는 수출자의 대리점에서 물품 인도시 현금으로 결제
②CAD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국에 있는 수입자의 대리점에게 선적서류 인도시 현금 결제
3)후지급: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 인도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①추심(D/A, D/P): 물품선적 및 선적서류 인도후 추심과정을 거친후에 대금을 결제
②기한부신용장(Usance L/C): 선적서류 인도후 약정기일이 경과되어야만 대금을 결제
③외상판매(Sale On Credit): 선적서류가 수입국에 도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을 결제
④위탁판매: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로 위탁 판매하고 판매된 금액만큼만 결제
⑤청산계정(Open Account): 거래관계가 빈번한 경우 물품대금을 일정기간마다 장부상 상쇄 결제
⑥중장기 연불조건: 설비, 기계등을 수입하고 대금을 1년초과 10년이내 기간에 분할하여 결제
⑦국제팩토링 방식: 수출자가 Buyer에게 후지급 약정의 외상 판매후 외상매출채권(A/R: Account
Receivable)을 Factoring 회사에 양도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제3장: 매매계약의 조건 (제3절.불이행조건)
무역거래는 국내거래에 비해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역계약서 체결시 이행과정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불가항력조항,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조항 약정이 필요하다.
(1)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불가항력 조항이란 당사자가 통제불능인 외부요인으로 수출자가 정해진 시간내에 선적이 불가
한 경우 선적기간을 유예받거나 선적의무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
(2)클레임(Claim) 조항
매매당사자중 일방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 타협, 화해, 조정, 중재 또는 소송이 있다.
(3)중재(Arbitration) 조항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인의 판정을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내용에 중재조항을
미리 삽입하여 두는 것이 좋다.
(4)재판관할조항
무역분쟁으로 최종 소송까지 가게될 것을 대비하여 소송법원을 수출국, 수입국 또는 제3국 법원
으로 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미리 삽입한다.
(5)준거법조항
소송까지 가게될 경우를 대비 수출국, 수입국, 또는 제3국의 준거가 되는 법규정을 미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