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보험론(사고처리및청구권대위(화물_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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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국제무역보험론(사고처리및청구권대위(화물_선박)
국제무역보험론
– 화물손해의 책임과 보험
제1절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제2절 선박의 충돌과 보험관계
제1절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1. 화물손해의 개요
화물의 손해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① 선주에게 청구해야만 하는 것
② 보험자에게 청구해야만 하는 것
③ 화주 스스로가 부담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 화주 스스로가 부담해야만 하는 것을 별도로 한다면, 화물손해의 대부분은 보험에 의해서 위험
을 전가할 수 있음
제1절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2. 화물의 손해와 부보가능성
화물의 손해발생형태(해상운송 되는 화물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손해를 입는가를 요약)
① 선적에 관해서 - 추락, 해몰 ← 하역기계류의 부적절, 작업의 조잡, 포장 불완전
② 적부에 관해서 - 파손, 유손, 오손, 변질, 분실, 도난 ← 적부장소 부적당, 적부방법 부적당,
적부구분 불명확, Dunnage의 부적절
③ 운송에 관해서 - 항해에 관한 사고 ← 황천조우, 출화, 선원의 과실, 중간항에서의 shifting의
부주의, 환적 등의 접속작업의 부주의
④ 보관에 관해서 - 변질, 오손, 누손, 중해, 설해, 혼합, 발한손해 ← 환기불량, Bilge의 배출불량,
선내청소불량
⑤ 양하에 관해서 - Mislanding, Short-landing, Overcarriage ← 기호표시의 불선명, 검수불충분
⑥ 인도에 관해서 - 운송행위의 최종단계로, 관념상의 것으로 운송작업을 수반하지 않음.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제1절
2. 화물의 손해와 부보가능성
화물의 손해원인과 부보가능성(화물의 손해원인을 운송인의 책임에 관련시켜 분류)
① 불가항력 또는 천재
②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③ 항해과실
④ 불감항과실
⑤ 상업과실
구분
열거책임
포괄책임
+ 기타
구약관
신약관
F.P.A
C
W.A
B
A/R
A
+ 부가담보약관
화주•피보험자
•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능
적하보험자
•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여부에
따라 대위권 행사
화물손해
국제협약 상 운송인의 책임
헤이그 룰
헤이그-비스비 룰
함부르크 룰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가능여부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보험자가 갖고 있던
소유권과 손해를 발생케 한 과실에 있
는 자에게 구상청구권을 행사
해상운송인
• 사고에 따라 면책사유 및
유책사유로 책임을 구분
제1절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보론: 화물의 손해의 책임과 보험관계
▒ 제1유형 화물손해
세부적으로구분하면다양한형태로나타나나본장에서는크게3가지형태로만구분함.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만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 + 운송인의 면책사유)
- 화물손해가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는 담보조건에 해당
•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구약관 F.P.A, W.A 및 신약관 C, B의 경우 담보위험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립위험 및
약관상 면책위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 포괄책임주의 취하고 있는 구약관 A/R 및 신약관 A의 경우 약관상 면책위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 화물손해가 운송계약상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적하보험자
• 보험사고가 담보조건에 해당할
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② 보험자는 계약상 담보위험에 해당하며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전손 또는
분손) 보험금 지급
화주•피보험자
•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 담보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자에
보험금 청구
경우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보험자의 구상권 존재하지 않음
화물손해
해상운송인
• 화물사고가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절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보론: 화물의 손해의 책임과 보험관계
▒ 제2유형 화물손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 + 운송인의 유책사유)
- 화물손해가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는 담보조건에 해당(앞의 설명 참조)
- 화물손해가 운송계약상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 Hague Rules 에 있어 운송인의 유책사유
: 상업과실에 의한 화물의 손해(Hague Rules 제2조 및 제3조제1항)
불감항에 의한 화물의 손해 (Hague Rules 제3조제1항)
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② 보험자는 계약상 담보위험에 해당하며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손 또는 분손) 보험금 지급
③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대가로
운송인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이전
화주•피보험자
적하보험자
• 보험사고가 담보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 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화물손해
•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해상운송인
• 화물사고가 운송인의 유책사유에
• 담보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자에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므로 구상권 행사
해당하는 경우
※ 화주는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제3장
회물 손해의 책임과 보험
보론: 화물의 손해의 책임과 보험관계
▒ 제3유형 화물손해
피보험자가 화물의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 + 운송인의 면책사유)
- 화물손해가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
•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구약관 F.P.A, W.A 및 신약관 C, B의 경우 중립위험 및 약관상 면책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 포괄책임주의취하고있는구약관A/R 및신약관A의경우약관상면책위험에해당되는경우보험금을지급하지않음
- 화물손해가 운송계약상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 보험자의 면책약관
① 일반면책약관
② 불내항•부적합면책약관
③ 전쟁위험면책약관
④ 동맹파업면책약관
- 상기 ③과 ④는 협회전쟁보험약관(적화)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적하)에 의해 위험
담보가능
화주•피보험자
•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 담보배제 및 약관상 면책위험에
해당할 경우
적하보험자
• 보험사고가 담보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약관상 면책사유인 경우
화물손해
해상운송인
• 화물사고가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절
선박의 충돌과 보험관계
1. 선박충돌의 형태
선박충돌의 형태는 무과실 충돌과 과실충돌 형태로 구분
- 과실충돌: 일방과실과 쌍방과실로 구부
- 무과실충돌(Neither to Blame): 선주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선대선간 및 선대화물간)
A선 과실 80% A선 적하손실 3,000
A선 손해 6,000 체선료 1,000
B선 과실 20% B선 적하손해 5,000
B선 손해 10,000 체선료 2,000
2.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
A선주는 A선 적하손해에 대해 면책 - A선주는 B선 적하손해에 4,000의 배상책임이 있음
B선주는 B선 적하손해에 대해 면책 - B선주는 A선 적하손해에 600의 배상책임이 있음
A선의 화주는 3,000의 손해 중 600, B선의 화주는 5,000의 손해 중 4,000을 회수할 수 있음
제2절
선박의 충돌과 보험관계
3. Hatter Act(1863)상의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
미국은 1910년 선박충돌조약을 비준하지 않아 쌍방과실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
Harter Act에서는 선주는 타선적하손해에 대해, 항해과실면책을 인정하지 않음
- A선 화주는 B선주에게 손해의 전액 3,000을, B선 화주는 A선주에게 5,000을 청구할 수 있음
4. 선주간의 배상책임
선주간의 배상책임은 A선주의 경우 B선 손해 8,000과 B선 체선료 1,600을 배상
B선주의 경우 A선 손해 1,200과 A선 체선료 200을 배상
제2절
선박의 충돌과 보험관계
5. 선박보험에서의 취급(전부보험, RDC ¾을 전제)
A선의 보험자
B선의 보험자
- 선박보험
- 선박보험
A선 수리비
6,000 (①)
B선주로 부터의 배상금 -1,200 (②)
(6,000×20%)
B선 수리비
A선주로 부터의 배상금-8,000 (②)
4,800 (③) = ①+②
- RDC
2,000 (③) = ①+②
- RDC
B선주에게 지불한 배상금
A선주에게 지불한 배상금
9,000× 3/4 = 7,200 (④)
B선 화주에게 지불한 배상금
14,000 × 3/4 = 1,050 (④)
B선 화주에게 지불한 배상금
4,000 × 3/4 = 3,000 (⑤)
600 × 3/4 = 3,000 (⑤)
10,200 (⑥) = ④+⑤
- 합계:
10,000 (①)
15,000(③+⑥)
1,500 (⑥) = ④+⑤
- 합계:
3,500(③+⑥)
제2절
선박의 충돌과 보험관계
6. 화물보험에서의 취급
A선의 적하보험자는 화주에게 3,000을 지급하고, 대위에 의해 600을 취득
- 거기서 뺀 2,400이 부담
B선의 적하보험자는 화주에게 5,000을 지불하고, 대위에 의해 4,000을 취득
- 거기서 뺀 1,000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