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보험론(사고처리및청구권대위(화물_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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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국제무역보험론(사고처리및청구권대위(화물_선박)

국제무역보험론
– 화물손해의 책임과 보험
제1절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제2절 선박의 충돌과 보험관계
제1절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1. 화물손해의 개요
 화물의 손해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① 선주에게 청구해야만 하는 것
② 보험자에게 청구해야만 하는 것
③ 화주 스스로가 부담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 화주 스스로가 부담해야만 하는 것을 별도로 한다면, 화물손해의 대부분은 보험에 의해서 위험
을 전가할 수 있음
제1절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2. 화물의 손해와 부보가능성
 화물의 손해발생형태(해상운송 되는 화물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손해를 입는가를 요약)
① 선적에 관해서 - 추락, 해몰 ← 하역기계류의 부적절, 작업의 조잡, 포장 불완전
② 적부에 관해서 - 파손, 유손, 오손, 변질, 분실, 도난 ← 적부장소 부적당, 적부방법 부적당,
적부구분 불명확, Dunnage의 부적절
③ 운송에 관해서 - 항해에 관한 사고 ← 황천조우, 출화, 선원의 과실, 중간항에서의 shifting의
부주의, 환적 등의 접속작업의 부주의
④ 보관에 관해서 - 변질, 오손, 누손, 중해, 설해, 혼합, 발한손해 ← 환기불량, Bilge의 배출불량,
선내청소불량
⑤ 양하에 관해서 - Mislanding, Short-landing, Overcarriage ← 기호표시의 불선명, 검수불충분
⑥ 인도에 관해서 - 운송행위의 최종단계로, 관념상의 것으로 운송작업을 수반하지 않음.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제1절
2. 화물의 손해와 부보가능성
 화물의 손해원인과 부보가능성(화물의 손해원인을 운송인의 책임에 관련시켜 분류)
① 불가항력 또는 천재
②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③ 항해과실
④ 불감항과실
⑤ 상업과실
구분
열거책임
포괄책임
+ 기타
구약관
신약관
F.P.A
C
W.A
B
A/R
A
+ 부가담보약관
화주•피보험자
•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능
적하보험자
•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여부에
따라 대위권 행사
화물손해
국제협약 상 운송인의 책임
헤이그 룰
헤이그-비스비 룰
함부르크 룰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가능여부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보험자가 갖고 있던
소유권과 손해를 발생케 한 과실에 있
는 자에게 구상청구권을 행사
해상운송인
• 사고에 따라 면책사유 및
유책사유로 책임을 구분
제1절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보론: 화물의 손해의 책임과 보험관계
▒ 제1유형 화물손해
세부적으로구분하면다양한형태로나타나나본장에서는크게3가지형태로만구분함.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만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 + 운송인의 면책사유)
- 화물손해가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는 담보조건에 해당
•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구약관 F.P.A, W.A 및 신약관 C, B의 경우 담보위험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립위험 및
약관상 면책위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 포괄책임주의 취하고 있는 구약관 A/R 및 신약관 A의 경우 약관상 면책위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 화물손해가 운송계약상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적하보험자
• 보험사고가 담보조건에 해당할
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② 보험자는 계약상 담보위험에 해당하며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전손 또는
분손) 보험금 지급
화주•피보험자
•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 담보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자에
보험금 청구
경우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보험자의 구상권 존재하지 않음
화물손해
해상운송인
• 화물사고가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절
화물손해 형태와 보험
보론: 화물의 손해의 책임과 보험관계
▒ 제2유형 화물손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 + 운송인의 유책사유)
- 화물손해가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는 담보조건에 해당(앞의 설명 참조)
- 화물손해가 운송계약상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 Hague Rules 에 있어 운송인의 유책사유
: 상업과실에 의한 화물의 손해(Hague Rules 제2조 및 제3조제1항)
불감항에 의한 화물의 손해 (Hague Rules 제3조제1항)
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② 보험자는 계약상 담보위험에 해당하며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손 또는 분손) 보험금 지급
③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대가로
운송인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이전
화주•피보험자
적하보험자
• 보험사고가 담보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 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화물손해
•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해상운송인
• 화물사고가 운송인의 유책사유에
• 담보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자에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므로 구상권 행사
해당하는 경우
※ 화주는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제3장
회물 손해의 책임과 보험
보론: 화물의 손해의 책임과 보험관계
▒ 제3유형 화물손해
피보험자가 화물의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 + 운송인의 면책사유)
- 화물손해가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
•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구약관 F.P.A, W.A 및 신약관 C, B의 경우 중립위험 및 약관상 면책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 포괄책임주의취하고있는구약관A/R 및신약관A의경우약관상면책위험에해당되는경우보험금을지급하지않음
- 화물손해가 운송계약상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 보험자의 면책약관
① 일반면책약관
② 불내항•부적합면책약관
③ 전쟁위험면책약관
④ 동맹파업면책약관
- 상기 ③과 ④는 협회전쟁보험약관(적화)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적하)에 의해 위험
담보가능
화주•피보험자
•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 담보배제 및 약관상 면책위험에
해당할 경우
적하보험자
• 보험사고가 담보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약관상 면책사유인 경우
화물손해
해상운송인
• 화물사고가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절
선박의 충돌과 보험관계
1. 선박충돌의 형태
 선박충돌의 형태는 무과실 충돌과 과실충돌 형태로 구분
- 과실충돌: 일방과실과 쌍방과실로 구부
- 무과실충돌(Neither to Blame): 선주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선대선간 및 선대화물간)
A선 과실 80% A선 적하손실 3,000
A선 손해 6,000 체선료 1,000
B선 과실 20% B선 적하손해 5,000
B선 손해 10,000 체선료 2,000
2.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
 A선주는 A선 적하손해에 대해 면책 - A선주는 B선 적하손해에 4,000의 배상책임이 있음
 B선주는 B선 적하손해에 대해 면책 - B선주는 A선 적하손해에 600의 배상책임이 있음
 A선의 화주는 3,000의 손해 중 600, B선의 화주는 5,000의 손해 중 4,000을 회수할 수 있음
제2절
선박의 충돌과 보험관계
3. Hatter Act(1863)상의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
 미국은 1910년 선박충돌조약을 비준하지 않아 쌍방과실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
 Harter Act에서는 선주는 타선적하손해에 대해, 항해과실면책을 인정하지 않음
- A선 화주는 B선주에게 손해의 전액 3,000을, B선 화주는 A선주에게 5,000을 청구할 수 있음
4. 선주간의 배상책임
 선주간의 배상책임은 A선주의 경우 B선 손해 8,000과 B선 체선료 1,600을 배상
 B선주의 경우 A선 손해 1,200과 A선 체선료 200을 배상
제2절
선박의 충돌과 보험관계
5. 선박보험에서의 취급(전부보험, RDC ¾을 전제)
 A선의 보험자
 B선의 보험자
- 선박보험
- 선박보험
A선 수리비
6,000 (①)
B선주로 부터의 배상금 -1,200 (②)
(6,000×20%)
B선 수리비
A선주로 부터의 배상금-8,000 (②)
4,800 (③) = ①+②
- RDC
2,000 (③) = ①+②
- RDC
B선주에게 지불한 배상금
A선주에게 지불한 배상금
9,000× 3/4 = 7,200 (④)
B선 화주에게 지불한 배상금
14,000 × 3/4 = 1,050 (④)
B선 화주에게 지불한 배상금
4,000 × 3/4 = 3,000 (⑤)
600 × 3/4 = 3,000 (⑤)
10,200 (⑥) = ④+⑤
- 합계:
10,000 (①)
15,000(③+⑥)
1,500 (⑥) = ④+⑤
- 합계:
3,500(③+⑥)
제2절
선박의 충돌과 보험관계
6. 화물보험에서의 취급
 A선의 적하보험자는 화주에게 3,000을 지급하고, 대위에 의해 600을 취득
- 거기서 뺀 2,400이 부담
 B선의 적하보험자는 화주에게 5,000을 지불하고, 대위에 의해 4,000을 취득
- 거기서 뺀 1,000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