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FAS의 특징
국제통상 강준모
국제통상 신혜림
FAS 정의
FAS특징
-물품의 인도
-위험 및 비용의 이전
-Alongside(선측)의 구체적 의미
FAS와 FCA 공통점,차이점
FAS 이용사례
연속매매
연속매매와 조달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ex) FAS BUSAN UAM PIER, KOREA Incoterms 2010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현물인도조건
매도인의 의무
물품을 선측까지 운송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 ‘procure’ 규정한 것은 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매수인의 의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선박을 수배해야한다.
선측인도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
⇒매수인이 선적비용&운임을 부담
FAS조건에서 운송계약(운임지급)의 체결
Free Alongside Ship
운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Seller는 운임의 지급(운송계약)과는 관계없다.
운송계약은 Buyer가 체결!
매도인의 위험의 이전
Seller는 물품을 선측에 놓을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
Q. 선박이 부두에 접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선 (lighters)
정박하지 않고 화물을 적하하고 운반하는 주정으로서, 모선으로부터 인원 및 화물을 해안선
또는 해안선 너머로 운반하는 송수선
매도인이 부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도인은 모선의 양화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에서
부선에 물품이 적재된 상태로 놓아야 한다.
매수인의 위험의 이전
Buyer는 물품이 선측에 놓인 이후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의 비용의 이전
Seller는 물품을 선측에 놓을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Q.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매수인의 비용의 이전
Buyer는 물품을 선측에 놓인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선측이란 선박의 양화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으로 해석.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 매도인은 본선의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FAS 규칙은 부적절하며, FCA 규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두가 접안할 수 있는 경우와 접안할 수 없는 경우 선측지점이 달라진다.
공통점
차이점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FCA
FAS
*수출통관 의무 : 매도인
*적재의무 있다
*매도인은 운임지급 의무가 없
다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 만 사용
*매수인이 운송계약체결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
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
* 적재의무 없다
일반화물의
운송에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으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박의 형태가 결정되는
운송에 많이 사용.
이는
FOB와 마찬가지로 선박지정
(nomination)이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
로 선적비용이 많이 들고 컨테이너 방식을 사
용하기 곤란한 곡물, 석탄, 원목 등의 살물
(bulk cargo;산적화물) 거래에 많이 쓰인다.
정의
물품이 선적된 이후 최종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물품을 전매하는 것
- 물품의 권리를 화체화한 선하증권이 있어야
함
이를 양도하여 다음 단계의 매수인에게 양도
하는 것을 조달(procure)이라고 한다.
연속매매의 경우 원매도인 에게서 물품을 구매하여 중간에
판매한 매도인은 물품이 이미 첫 번째 매도인에 의해 선적되
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물품을 선적하지는 않는다.
연속매매의 중간단계에 있는 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 대한 자
신의 의무를 물품을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된 물품을 조
달(procuring)함으로써 이행한다. 중간단계의 매도인은 자신
이 입수한 선하증권을 다음 단계의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
써 선적된 물품을 매도하게 된다.
이렇게 중간에 판매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코텀
즈2010에서는 관련조건 또는 규칙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
적하거나 또는 그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건에서 조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 조건은 해상운송인
FAS,FOB,CFR,CIF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