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의 특징

Download Report

Transcript FAS의 특징

국제통상 강준모
국제통상 신혜림

FAS 정의

FAS특징
-물품의 인도
-위험 및 비용의 이전
-Alongside(선측)의 구체적 의미

FAS와 FCA 공통점,차이점

FAS 이용사례

연속매매

연속매매와 조달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ex) FAS BUSAN UAM PIER, KOREA Incoterms 2010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현물인도조건

매도인의 의무
물품을 선측까지 운송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 ‘procure’ 규정한 것은 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
매수인의 의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선박을 수배해야한다.
선측인도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
⇒매수인이 선적비용&운임을 부담

FAS조건에서 운송계약(운임지급)의 체결
Free Alongside Ship
운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Seller는 운임의 지급(운송계약)과는 관계없다.
운송계약은 Buyer가 체결!

매도인의 위험의 이전
Seller는 물품을 선측에 놓을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
Q. 선박이 부두에 접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부선 (lighters)
정박하지 않고 화물을 적하하고 운반하는 주정으로서, 모선으로부터 인원 및 화물을 해안선
또는 해안선 너머로 운반하는 송수선
매도인이 부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도인은 모선의 양화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에서
부선에 물품이 적재된 상태로 놓아야 한다.

매수인의 위험의 이전
Buyer는 물품이 선측에 놓인 이후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매도인의 비용의 이전
Seller는 물품을 선측에 놓을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Q.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
매수인의 비용의 이전
Buyer는 물품을 선측에 놓인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
선측이란 선박의 양화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으로 해석.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 매도인은 본선의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FAS 규칙은 부적절하며, FCA 규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
부두가 접안할 수 있는 경우와 접안할 수 없는 경우 선측지점이 달라진다.
공통점
차이점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FCA
FAS
*수출통관 의무 : 매도인
*적재의무 있다
*매도인은 운임지급 의무가 없
다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 만 사용
*매수인이 운송계약체결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
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
* 적재의무 없다
 일반화물의
운송에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으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박의 형태가 결정되는
운송에 많이 사용.
 이는
FOB와 마찬가지로 선박지정
(nomination)이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
로 선적비용이 많이 들고 컨테이너 방식을 사
용하기 곤란한 곡물, 석탄, 원목 등의 살물
(bulk cargo;산적화물) 거래에 많이 쓰인다.
 정의
물품이 선적된 이후 최종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물품을 전매하는 것
- 물품의 권리를 화체화한 선하증권이 있어야
함
이를 양도하여 다음 단계의 매수인에게 양도
하는 것을 조달(procure)이라고 한다.

연속매매의 경우 원매도인 에게서 물품을 구매하여 중간에
판매한 매도인은 물품이 이미 첫 번째 매도인에 의해 선적되
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물품을 선적하지는 않는다.

연속매매의 중간단계에 있는 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 대한 자
신의 의무를 물품을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된 물품을 조
달(procuring)함으로써 이행한다. 중간단계의 매도인은 자신
이 입수한 선하증권을 다음 단계의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
써 선적된 물품을 매도하게 된다.

이렇게 중간에 판매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코텀
즈2010에서는 관련조건 또는 규칙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
적하거나 또는 그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
동 조건에서 조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 조건은 해상운송인
FAS,FOB,CFR,CIF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