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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조건
국제학부 201016660 성수민
국제학부 201016677 양선영
차례
FAS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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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용지침
특징
분기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타 조건과의 비교
– F그룹의 비교
FAS 조건의 정의
FAS : Insert named port at shipment
선측인도조건 : 지정된 선적항 선측인도 조건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e. g., on a quay or a barge)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Free Alongside ship” 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측(부두 혹은 바지선)에 적치
된 때를 매도인의 인도로 하는 조건이다
FAS 조건의 사용지침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loading point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as the costs and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and these costs and
associated handling charges may vary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the port.
당사자들은 인도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
부담이고 이러한 비용과 비용과 연관된 하역비용은
항구의 관례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선적항에서의 적재지점을 가능한 한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S 조건의 사용지침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alongside the ship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commodity trades.
매도인에게는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그렇게 인도가 된 물품의 조달이 요구된다.
여기서의 “조달”은 특히 1차상품거래에 흔한
복수의 “연속매매”를 위한 것이다.
FAS 조건의 사용지침
 Procure (조달)
: 자금이나 물자 등을 대어줌
• 제 2의 바이어에게 매매가 가능하고 1차 매도인이 또
선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조항
• 조달에 대한 위험이전에 관한 언급은 인코텀스에 X
 CISG 68조 사용
FAS 조건의 사용지침
FAS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oties.
FAS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
통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거나 모든 수입관세를 지급하거나
모든 세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운송 형태
FAS 조건의 특징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만 적용
 현물 인도조건
: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매도인의 위험부담 종료
 대량의 살물거래에 적합
: 원목, 광물, 곡물 등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살물, 즉 벌크화물 거래에 자주 이용됨
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에는 FCA조건으로 사용
FAS 조건의 분기점
FAS 조건에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측에 놓인 때” 로 동일하다
그림은 국제무역사 책에서
FAS 조건의 분기점
부두에 입항한 선박의 선측
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선측
본선선측
부두 or 바지선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육지와 가까운
쪽에서 배의 시작지점.
부두 : 항만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곳
바지선 : 화물을 운반하는 소형선박
FAS 조건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운송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운
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
다. 그러나 매수인에 의한
요청이 있으면 운송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b) 보험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보
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
다.
매수인의 의무
a) 운송계약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인
도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b) 보험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보
험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없
다.
FAS 조건에서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인도&수령
매수인의 의무
물품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시하는 적재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매도인의 규정에 따라 인도
매수인이 지정한 선측에
완료된 때 물품을 수령해야
물품을 적치하거나 그렇게 한다.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
하므로서 인도해야 한다.
FAS 조건에서의 의무
위험의 이전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물품이 인도완료 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이나 물품에
대한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물품이 인도 완료된때로부터
물품의 멸실이나 물품에
대한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FAS 조건에서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비용의 이전
& 분담
매수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 외에 물품이 인도 완료
될 때까지의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수출 시에 지급할 수 있
는 모든 관세, 제세 그리고
기타비용뿐만 아니라 수출
을 위해 필요한 세관절차비
용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이 지급하는 물품에
관한 비용을 제외하고 물품
이 인도 완료된 때로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통지를 해태
한 경우에 모든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타 조건과의 비교
FAS
공통점
FCA
FOB
선적지 매매조건 / 현물인도조건 / 운임 미지급조건
운송형태
해상이나 내수로
운송에 제한
복합 운송
해상이나 내수로
운송에 제한
위험부담의
분기점
본선 선측에 도달
했을 때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본선에 적재될 때
(On Board)
물품이 본선 선측에 물품이 운송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인도될 때까지
본선에 적재될 때
(On Board)
비용부담의
분기점(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