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9165459

Download Report

Transcript 20090629165459

위아㈜ 교육자료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하도급 및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2009. 4..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김현철 사무관
0
- 목
차 -
제1장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준수원칙------5
제2장 제조업에 있어서 알아야 할 하도급법 주요내용
Ⅰ. 하도급거래 성립 및 법 적용단계--------------- 6
Ⅱ. 계약체결단계--------------------------- - 9
1. 서면의 교부---------------------------- 9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11
Ⅲ. 사업활동단계--------------------------- 14
1. 선급금의 지급의무----------------------- 14
2. 검사의 기준, 방법, 시기------------------- 17
1
- 목
차 -
3. 부당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18
4.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0
Ⅳ. 대금지급단계----------------------------21
1.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21
2. 부당감액 금지---------------------------28
Ⅴ. 설계변경 등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단계------ 31
1.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31
2. 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33
2
- 목
차 -
Ⅵ . 기타---------------------------------- 36
1. 부당 경영간섭행위 금지-------------------- 36
2.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37
Ⅶ . 최근 하도급법 이슈 및 관련제도 동향---------- 38
---
1.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38
2. 국가계약법상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무-40
제3장제조업에있어서알아야할공정거래법주요내용-42
1.불공정거래행위 개요----------------------- 42
2. 거래거절행위----------------------------44
3. 차별적 취급행위--------------------------46
3
- 목
차 -
4. 경쟁사업자 배제행위-----------------------48
5. 부당한 고객유인행위-----------------------50
6. 거래강제행위---------------------------- 52
7. 거래상 지위남용행위-----------------------54
8. 구속조건부 거래행위-----------------------57
9. 사업활동방해행위-------------------------59
10. 부당지원행위----------------------------61
1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63
제4장 추가 예상 질의 답변사항------------65
4
제1장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준수원칙
☞ 불공정거래는 언제가는 햇볕으로 나온다(영원한 비밀은 없다).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후엔 이미 반을 잃은 것이다.
소송 승소로 잃은 것을 모두 되찾는 것은 아니다.
☞ 업무 집행시 사전에 인터넷/서면 질의를 통하여 법위반 사항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스크린이 필요하다.
☞ 법 위반의 80%는 법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며, 무지와 의도성은
동일시된다.
☞ 법 위반 잣대는 영구불멸하지 않으며, 항상 위원회의 정책과 방향을
수시로 탐색한다 .(구두발주 중점 감시 시책 전개 등)
5
제2장 제조업에서 알아야 할 하도급법 주요내용
Ⅰ. 하도급거래 성립 및 법 적용단계
1. 하도급법 개요
가.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ㅇ 하도급법이란 원․수급사업자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임(법 제
1조)
- 적용업종은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분야이며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를 규율
- 적용기간은 하도급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임
ㅇ 하도급법은 사적 계약관계중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6
2. 제조하도급거래
가.
및 유의사항
ㅇ 기본이해
정의 :물품의
제조(가공 포함)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
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ㅇ 대상 : 사양을 지정,주문 완제품,부품,금형,포장용기,라벨, 임
가공등
☞ 적용제외: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물품의 생산을
위
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설치용역
ㅇ 제조위탁 성립요건
-①업에 따른 위탁행위②위탁자의 매출액이 20억 이상 ③위탁자의
하도급거래 직전년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
7
하도급법과 중기청의 상생협력법(수위탁거래법) 규제영역상
나.<질의1>
질의응답
차이점은?
답) ①하도급법은 제조,건설,용역 분야 중 업에 따른 하도급 영역
만 해당
② 수위탁거래법은 제조 분야에 한하여 모든 수위탁행위를 규
제함
<질의2> 하도급 관련서류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
도록 되 따라서 하도급도 포함하며 대금지급규정 등 하도급법을 대
부분 준용
어 있는 바,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는 공정위의 조사대상
여부
답) 3년을 경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
니함.
단, 거래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건은 조사개시 가
8
Ⅱ. 계약체결단계
1. 하도급계약서면의 교부
ㅇ기본이해
원사업자는
분쟁이 될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가.
및 유의사항
(제조
착수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기명날인 전제)(법 제3조제1항)
* 위탁의 목적물, 납품시기,장소,대금지급방법과 지급기일,검사
방법등
☞ 특히, 법개정으로 08.9.29.부터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반드시 기재
ㅇ 서면미교부는 미교부, 허위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존,
변경
계약 미교부 등을 모두 포함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발주서로 대체가
9
상계, 불량발생시 통보 및 확인을 인터넷상 협력업
나.<사전질의1>
질의응답
체에 아이
디와 패스워드를 부여, 전자문서 형태로 대체
할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지 여부?
답) 하도급 거래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반드시 서명
(공인
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오프라인상 기명
후 pdf
파일 전산에 등록 가능)
단, 대금 정산 관련 각종 공문 접수, 발송 등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인터넷 등 전자형태로 수행할 경우는 그 자체로 인정
될 것임
한편, 법에 특별히 명시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공인인
증서
10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ㅇ 하도급대금, 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
가.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행위
ㅇ 원사업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유사한 것
에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하도급대금결정금지(법제4조
①)
- '부당한' 이란 수급사업자가 가격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은 경
우, 즉 원사업자의 강요,기망에 의한 경우임
-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란 시장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 가
격동향,
수급사업자가 당해 거래에서 얻게 되는 이익 등을 종합 판단
<위법성 판단>
11
<질의1> “부당한 방법”에 의한 하도급단가결정행위 판단기준과
나. 질의응답
사례?
답) <판단기준>
- 가격결정에 필요한 정보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
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제약하였
는지 여부
<사 례>
① 하도급대금 합의서 작성시 수량을 제외하고 단가만 명시하여
수량을 미확정 상태로 두고 매 발주시마다 수량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가격책정 모델 또는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격인상 근거 자료로는 활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인하근거
12
<질의2> 기타 부당한 하도급단가결정행위 사례?
답) ①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
나. 급
질의응답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
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
출근거없이 200
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
을 할
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와 같은 경
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할당한 후 종전단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13
Ⅲ. 사업활동단계
1. 선급금의 지급의무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가.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법제6조)
- 발주자가 특정공사,품목을 지정지급한 경우 이에 한정하여 지급
ㅇ 선급금을 법정기간기일에 지급여부 판단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제출요청일부터 제출일까지)은 기
간계산
에서 공제가능(수급사업자 귀책기간이므로)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으로 보증서 미제출, 포기각서 제
출경우 예외
☞기간공제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이므로 제출요청 증빙 보관필
요
14
나.
질의응답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사전질의1>
수령한
경우 추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
답)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
<사전질의2>
하도급 업체별로 선급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
게
지급
위반 여부?
하면 됨
답) 발주자가 특정품목에 한하여 일정율을 지정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하
도급사업자에게만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면 됨.
단,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비율 외 별도로 수급사업자의 특수
한 사정
을 고려하여 추가 비율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간 합의
사항으
로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행위로까지 문제화되지는 않음
15
<사전질의3> 선급금 지급기준을 하도급법과 다르게 정해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따라서 당사자간 계약시 하도급법 지급기준과 다르게 선급금
지급규
정을 설정 자체는 가능함
단, 선급금 지급규정은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특
약으로 적용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불리하
게 계약
을 체결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함
16
2. 검사의 기준, 방법, 시기
가.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ㅇ 목적물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검수개시일 또는 입고일,월1회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ㅇ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17
3.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가.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ㅇ 제조위탁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 없이 1.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인수 거부, 지연행위 금지(법 제
8조①)
<계약해지 가능사유>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없이 영업의 양도 결의 또는 타회
사로
합병될 경우
ㅇ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경우
ㅇ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품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상
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제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8
나. 질의응답
<질의2> 부당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행위 사례?
답) ①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위탁내용과 검사기준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19
4.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가.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ㅇ 수급사업자는 제조등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계약의무
함(법 제21조)
<질의1>
수급사업자가
미이행시 원사업자의 조치사항은?
-답)
이를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으며,
①수급사업자가
정당하지
않은 선언적인
자체사정 규정임
이유로 제조납품을
미착수
경우 계약서에 의거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 가능
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이행을 2-3차례 촉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함이 타당함.
②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적자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간 협의처리사항임 단, 물가변동등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20
Ⅳ. 대금지급단계
1.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① 하도급대금
ㅇ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설계변경등에 따른 조정금액 등임
가. 기본용어 이해
②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ㅇ 일반적으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이나 발주자로부터 선
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5
일임
- 단, 발주자로부터 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구조가 불명확할
경우 60일임
③ 현금결제비율 유지
ㅇ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ㅇ 발주자로부터 현금 받고 60일 만기 상환청구권이 없는 현금성
21
④ 어음할인료
ㅇ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동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수령로부터
60일을
초과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할인료(현재 연 7.5%)
⑤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수수료율
ㅇ08.10.20.(법시행일) 계약체결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
급시
상환기일(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초과시 초과기간
에 대
하여 수수료 연7% 지급
⑥ 지연이자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 어음의 경우 어음의 교부일이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
⑦ 어음대체결제수단과 현금성 결제수단
ㅇ 어음대체결제수단은 어음을 대체하여 지급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이 있음
ㅇ 현금성결제수단은 60일 이내이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현
금에
22
⑧ 전자어음
ㅇ「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문서 형
태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나, 실물어음처럼 부도가 나면 휴지조각이
되며,
실물어음을 전자적으로 융통하는 것에 불과함
- 흔히 업계에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전자어음이라고 통용하
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임
- 현금성결제수단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은은 실물어음이나 전
자어음처럼
부도 염려가 없으므로 전자어음 개념과 차이가 있음
⑨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일
ㅇ 어음교부일과 같은 개념으로서 그 지급수단에 따라 용어가 다
름
-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결제승인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
⑩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일
ㅇ 어음만기일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수수료 없이
23
①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법 제13조①)
- 단, 60일째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기간은 익일일 또는 익일
나.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에 만료
② 지급기일을 60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 60일째가 지급기일
임(법 제13조②)
③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는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내 지
급(법 제13조③)
④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법 제13조④)
⑤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
지)을 초과하
는 어음 교부 금지(법 제13조⑤)
⑥ 어음지급시 수령일부터 만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 7.5% 지
급(법제13조⑥)
⑦ 어음대체수단 지급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상환기일(만기일)이
60일 초과시
수수료 7% 지급(법 제13조⑦)(07.10.20 시행)
⑧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시(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
24
<사전질의1> 외상매출담보대출채권 60일 만기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
다. 질의응답
하였으나, 추후 수급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여건의
악화로 만기전
은행할인이 어려워 수수료(7%)를 부담하기로 하
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수용여부?
<답> 정상적으로 외담대로 결제가 이루어지다가 수급사업자의 긴
박한
사정으로 요구할 경우 과다한 수준의 수수료만큼을 대금에서
공제하지
<사전질의2>
해외 수주계약에
하도급업체 유리할
대금결제시
현금비율
않는다면
현금지급은 대한
수급사업자에게
것이므로
가
준수의
능할
것임
무 적용 기준은?
* 법제11조제2항제3호에서도
현금 지급 이유로 과다감액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ㅇ T/T(전신환, 사전송금방식) 또는 L/C 든 대금을 실질적으
<답>
로 결제은행을 통하여 입금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 또는 현
금성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출담보대출채권으로 결제 무방(수수료 지
급발생 가능)
ㅇ 단, 수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기준 60일 지급기일이 먼
저 도달할 경우 하여 60일 외담대로 지급하여도 문제없을 것임
25
<사전질의3> 하도급대금 지급시 지급기일 60일째(15일째)가 토요
일, 공
휴일일 경우 지급기일 만료일은?
<답> 하도급공정화지침은 기간계산시 민법원칙을 적용함.
07.12.21.민법
개정으로 토요일,(법정)공휴일일 경우 익일에 만료되도록 개
정됨
따라서 하도급지급기일 60일째(15일째)가 토요일인 경우 월
<질의4>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기 이전에 60일 이내에 먼저 지급하고
요일에
나중에
지급하여도 무방(근로자의 날, 회사창립일은 법정 공휴일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60일,15일 규정을 적용받는지
아님)
여부?
<질의5>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60일
이내지급받기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답>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이전에
지급한15것
일
이내
이므로
지급 중지급기일이
어느 조항으로
60일이
됨 적용 또는 우선하는지?
<답> 제 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임
26
<질의6> 하자보증 미이행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연한 경우는 참작
사유가
되어 대금을 유보해도 되는지 여부?
<답>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
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그 범위내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
된 경우
에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서를 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정명령 부
<질의7>
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공사잔금의 지급을 유보
과시
가능
그 미지급행위의 상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
부
<답> 판례(대법원 1999.3.26.선고 98두19773 판결)에서는 원사업
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
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27
2. 부당감액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가.ㅇ기본이해
및 유의사항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위탁시 이미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금지(법 제11조)
<부당감액 유형>
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
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
도급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소
28
나. 질의응답
<사전질의1> 환율, 소재 등 가격변경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여 단가소급하는 것이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
부?
<답>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법 위반여부는 단가감액과 증액이
동등한 잣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기준 여부,수급사
업자와 충분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 가능
<질의2> 발주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
도
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될까?
<답>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사유 없이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29
나. 질의응답
<질의3> 환차손을 이유로 대금 결제수단(원화 및 달러화)을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법 적용 문의?
<답> 계약기간중 이미 납품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제수단 임의변경은 부당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신규납품분부터 결제수단을 원화
또는 달러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질의4>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 이유로 과
다하
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정당성이 있는지?
<답> 법제11조제2항제3호는 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
함을 이
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감액으로
규정
30
Ⅴ. 설계변경 등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단계
ㅇ설계변경에
①제조등 위탁을
한 후 ②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이유로 추가금
1.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액을 지급받
가.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는 경우③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④하도급대금을 조정의무(법
제16조)
ㅇ 설계변경 하도급변경계약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및
감액을
받은 날부터(발주자와 원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날) 30일 이내
ㅇ 원도급이 턴키형태의 계약이라도, 하도급계약은 이와 별개계약
이므로,
당초 계약내용외에 추가로 작업지시 경우라면, 이 부분은 대금
을 지급
ㅇ 기존 하도급계약에 없는 신규항목의 경우에는 법상에 별도 정한
기준
은 없으나,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도급단가를 기초로 하도급거
래 당
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31
나. 질의응답
<질의1> 하도급변경계약을 정산합의 문제로 30일 경과할 때 법 위반
여부?
답)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제16조에 위반이 되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질의2> 하도급계약내역서에 공과잡비가 10%적용되어 있으나 특기사
있는 경우 제33조(과실상계)의 규정에 의하여 참작 가능
항에
『설계변경으로 증액시 5%만적용』라고 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은?
답)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과잡비를 10%를
받았다
면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10%
지급하여야 함
32
2.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ㅇ ①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②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
가금액을
가.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지급받는 경우 ③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④하도급대금을 조정의무(법
제16조)
-여기서 "내용“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조정해준’공종’,‘공사의 내
용’및
조정 받은‘방식’이며, 비율은 원사업자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금액
의 비율임
- 지수조정방식으로 ESC를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 적용
ㅇ 물가변동 조정(ESC조정)의 ESC조정기준일 이후의 제조분에 대하여 보
상해 주는
것임(즉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차년도 연봉을 책정하는 연봉제도와
유사)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란?
ㅇ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란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
ㅇ 물가변동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이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서 “기준시점”이란 통상 계약체결일을 말하며, “비교시점”이
란 물가가
33
ㅇ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ESC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
로부터
물가변동 조정을 받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는 물가변
동 조정
을 해주지 아니하여도 적법함.(* 국가계약법은 입찰일을 기준)
ㅇ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비교시점)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미 선
제작 등
사실상의 하도급거래 존재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교시점 이후의 공사에
대해서
조정해 적용사례
주어야 함(지수조정율 5%)
나.<질의1>
질의응답
-□--------------------- ○---------------- ◇---------------원도급계약일(A,기준시점)
하도급계약일(B) ESC조정기준일(C,비교시점)
답) 원칙적으로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사업
자는 받
은 내용과 비율대로 5%를 ESC로 조정해 주어야 하나, 하도급계약에 있
어 단가
결정시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여부와 원도급계약 시점부터 하
도급계
약시점까지의 물가변동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한다는 전제하에서 발주자
로부터
34
<질의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를 이유로(9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
조정율이 3%미만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안해줘도
되는지?
답)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
자와 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를
이유로
미조정은
<질의3>정이나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물가변동
적용
규정이 위법
적용되는
지?
답) 비하도급거래(예: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
급대금
<질의4> 납품이 종료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도 ESC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분에 ESC를 해주어야 하는지?
답) 납품이 종료된 하도급거래라 하더라도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
전에 체
결된 하도급거래이고, 발주자의 물가변동조정 적용기준시점
이후의
잔여 납품분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내용과 비율
35
Ⅵ. 기타
1. 부당 경영간섭행위
ㅇ 기본이해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 수급사업자의 경영간섭금지(법
가.
및 유의사항
제18조)
ㅇ‘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선임간섭, 거래상대방
제한,
정당한 이유없는 납품관련 기술자료의 요구 등을 경영간섭의 예시로 규
정
ㅇ 그러나, 단순히 원활한 사업추진 목적으로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의 품질
유지
나. 질의응답
및 납기내
납품여부를
조사하기
확인하는 경우는 문제안됨
<사전질의1>
부당한
경영간섭
소지가위해
있는공정을
주요 사례는?
답) ① 재하도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현황 제출요구 및 2차 수급사업자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 제한 ② 제조를 위탁시
제조
의 일부를 특정업체에 주도록 지시 ③기술자료인 원부자재 내역서
요청행위
* 협력사 신규등록시 사전 업체평가 하는 것은 거래관계 성립을 위해 정
36
2. 보복조치
가.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ㅇ 하도급법 위반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
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금지(법 제19조)
ㅇ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
용등급
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조정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ㅇ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고발조치
3. 탈법행위
가.
ㅇ
ㅇ
를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금지(법 제20조)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
회수
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
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등 포함
37
제3장 최근 하도급법 이슈 및 관련제도 동향
1.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ㅇ 09.2월 국회통과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하도급법 개정안
4.1시행(예정)
가. 기본이해 및 유의사항
과
-
동 제도는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가능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 개시하고,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
원사업자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법위반
ㅇ 한편, 공정위는 이미 사전단계로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08.9.29시행 중
- 08.9.29.부터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제6호에 의거 모든
하도급
계약시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38
나.<질의1>
질의응답
납품단가 원동제와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차이는?
답) 납품단가 연동제는 납품단가 변동에 따라 일정율만큼 의무적
으로 연
동해 주라는 강행제도인 반면, 납품단가조정협의제는 하도급
계약서
에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고, 수급사업
자의 하
도급대금 조정신청에 원사업자가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과제
<질의2>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조정 신청에 응하였으나 협의결과 조
도임
정이
불성립되거나 반영을 안해줄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답)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공정위
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조정 불성립되었다는 것 자체만
으로는
법위반이 아님
39
2. 국가계약법상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신설
ㅇ 2008.12.30.이전에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 환율급변동
가.
및 유의사항
에기본이해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 근거규정이 없었음
- 다만, 유권해석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적용사례
거의 없음
ㅇ 2008.12.30.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7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 의거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근거규정 신설
됨
* 7항 :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ㅇ 이에 따라 향후 원사업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환율변동에 따
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경우 하
4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국가계약법을
나.<질의1>
질의응답
적용
하지 않고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상 위반이 되는지 여부?
답)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가계약법을
준수
하지 않는 행위는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등에 문의 및 신고
가능
41
제3장 제조업계에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1.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가. 기본이해
ㅇ 공정거래법 제23조(일반불공정거래행위) 및 제29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에서 규제
-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당한 자금.
자산.인력지원 행위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
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
을 강제, 또는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임
42
나. 위법성 판단기준
ㅇ 위법성 판단기준은 공정거래저해성으로 경쟁제한성과 불공정
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 경쟁제한성 :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 감소,우려
- 불공정성 : 상품의 질,가격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
방법사용,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
거나 불이익 강요
ㅇ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시 「부당하게」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을 기준으로 판단
- 부당하게 : 행위 사실 자체만으로 저해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부당성이 존재하여야만 법위반(공정위가 입증책임)
- 정당한 이유없이 : 행위 사실 자체가 원칙적으로 저해성 있음
(사업자가 입증책임)
43
2. 거래거절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 기본이해
ㅇ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자유로히 선
택할
권리가 있음(가격,품질,서비스 등에 의해 특정 사업자 선택가능)
ㅇ 단, 특정사업자에게 대하여 단독으로(부당하게) 또는 다른 사업
자와
공동으로(정당한 사유없이) 공급거절, 거래개시 거절/계속거래
거절,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금지
나. 위법성 판단
ㅇ 거래거절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대체
거래
선 확보 가능성 여부, 거래거절로 인한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한지, 기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곤란여부, 시장점유율 등
44
다. 법 위반 해당 여부 사례
<법 위반 해당 안되는 경우>
ㅇ 본사와 대리점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연장, 갱신거부
ㅇ 경쟁사에게로의 기술유출이 명확하게 우려되어 거래개시 및 공급
거절
ㅇ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우려로 거래거절 외 다른 대응방
<법법으로
위반 해당되는
대처함이 경우>
곤란한 경우
ㅇ 경쟁사업자와 거래 이유로 거래기간중 일방적 공급거절(대체거
래 없음)
ㅇ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 후방시장에
서 자기가 경쟁관계 사업자에게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ㅇ 특허권자가 입찰전에 특정 사업자에게 특허실시권을 부여하고도
추후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ㅇ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경
우
ㅇ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의 물품 구입 의무화하고 불응시 거래개시
45
3. 차별적 취급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
ㅇ 기본이해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자율적으로 설
정 가능
ㅇ 단, 다음의 경우 가격, 거래조건 등을 현저하게 유리, 불리하게
차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
- 가격차별,거래조건 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특정사업자)에게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 유리하게 하
나.
기 위법성
위해 판단
ㅇ 행위자가 시장에서의 지위강화 여부,경쟁사업자 배제 의도
ㅇ 거래상대방 또는 그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는지,대체거래선 전환
용이성 등
46
다. 법 위반 해당 여부 사례
<법 위반 해당 안되는 경우>
ㅇ 신규 시장진입 위해 경쟁대응수단으로 단기적, 일회성 가격차별
ㅇ 대리점간 적용 판매수수료에 대해 자사정책, 신용도, 거래량등
에 따라 차별
ㅇ 대리점과 직영점간이 공급가격의 합리적 차별행위
<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
ㅇ 경쟁 심한 지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
은 공급가격을
설정하여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는 경우
ㅇ 계열, 비계열회사와 동시 거래하면서 결제조건(현금비율 등)을
계열회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경우
ㅇ 계열, 비계열회사간 품질 차이 없음에도 계열회사의 제품을 현
저히 비싸게
구매하는 행위
47
4.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가. 기본이해
ㅇ 상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 부당고가매입으로 경쟁사업
자를
배제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부당염매 :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 부
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
-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대가로 구입
행위
나.
판단: 행위의 계속성,동기, 매입원가, 신규개점, 합리성 여
ㅇ 위법성
부당염매
부
ㅇ 부당고가매입 :고가매입이 상품의 품귀를 가져와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여부,
,고가매입의 대상상품이 경쟁사업자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다
른
48
다. 법 위반 해당 여부 사례
<법 위반 해당 안되는 경우>
ㅇ 경쟁사업자 배제 목적이 아닌 경쟁의 산물로 가격인하 하는 경우
<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
ㅇ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저지 목적으로 부당염매, 고가매입
ㅇ 공공기관 입찰에서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행위(1원 입찰)
49
5.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ㅇ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가. 기본이해
유인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
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한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
사업자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고
객을 유인
- 기타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성
립의 저지,
나. 위법성 판단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
ㅇ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수단이 아닌 불공정한 경쟁수단 사용여부
50
다.
위반 해당
사례 경우>
<법법위반
해당여부
안되는
ㅇ 경쟁사업자 배제 목적이 아닌 경쟁의 산물로 가격인하 및 할인
판매 하는 경우
ㅇ 기존 중고제품을 반납할 경우 당해 중고제품에 대해 적정한 값을
매겨 이를
할인하거나,
다른 상품 등을 교환해 주는 등의 보
<법제품가격에서
위반 해당되는
경우>
상교환판매행위
ㅇ 자기와 거래하도록 고객에게 리베이트 제공하는 행위
ㅇ 경쟁사업자의 부도임박, 제품 비방 등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
거래 유인
ㅇ 대리점에게 경쟁사 제품을 매장 내 외진 곳에 진열강요 행위
ㅇ 경쟁사업자의 계약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ㅇ 경쟁업체가 동종사업자들이 판매한 제품이나 용기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저가에 자사제품으로 보상판매해주는 행위
ㅇ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자에게
이익 제공
51
6. 거래강제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가.
ㅇ기본이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상대방, 자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지정 상품 구입강제행위 행위 금지
- 끼워팔기:주력상품 및 인기상품 판매하면서 부수,비인기 상품
판매
* 원더걸스(인기) + 노사연(비인기)
- 사원판매:자기,계열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상품 구입하도록 판
매강제
- 기타 거래강제 : 부당 거래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행
위
ㅇ 거래강제 상대방은 사업자, 임직원(사원판매), 소비자(끼워팔기)
임
나. 위법성 판단
ㅇ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정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거래강제
여부
52
다. 법 위반 해당 여부 사례
<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
ㅇ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목표 설정 및 달성행위
ㅇ
임직원에게
<법비판매영업
위반 해당되는
경우> 단순히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그치고
않는
경우(인사상
불이익이
경우)
ㅇ 강제성이
신제품을 동반되지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없는
구입강제하는
행위
ㅇ 거래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성립조건으로 자기가 지정하는
상품
을 별개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ㅇ 협력업체에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
락
ㅇ 인쇄용 전자제판 시스템 공급사가 별개 상품인 인쇄용 알루미늄
원판
소재를 거래강제하는 행위
ㅇ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인과관계가 없는 유지보수를
자기로
53
7.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가.
ㅇ 기본이해
사적자치원칙을 고려하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열위
사업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 구입강제 : 구입의사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
- 이익제공행위 : 금전,용역, 기타 경제상 이익제공 강제행위
- 판매목표 강제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목표 설정, 달성하도록 강
제
- 불이익제공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 설정,
변경,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
-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 임직원 선임 간섭, 거래내용 제한,경영
활동
간섭 판단
나. 위법성
ㅇ 거래상의 지위성립 여부(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의존도, 업무상 지휘
감독여부 등)
ㅇ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계약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ㅇ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등
54
<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간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채무불이행, 손
다.ㅇ법양
위반
해당 여부권리의무
사례
해배상 청구,
담보권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 등 계약서 해석다툼 사항(민
사영역)
ㅇ 협력사(내자, 임가공)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훈련을
협력사 요청에 의거(비용은 협력사가 부담) 지원하는 경우
ㅇ 동일 구매 패키지 자체발주 입찰시 사전에 현설 및 입찰조건에
납기가 서로
달라 1개의 패키지에 대하여는 입찰후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 구매
시점인 시기에 맞춰 6개월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찰일과
계약일 사이에
발생한 물가변동 등 리스크는 입찰 참여자가 자체 판단하여 감
안)
ㅇ 국산설비 및 기기구매계약시 계약서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책임한도
55
<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
다.ㅇ법신제품
위반 해당
여부 사례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 강요행위(구입강요)
출시하면서
ㅇ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 공급하고 반품 불허행위(구입강
요)
ㅇ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중단 등 제재(판
매목표 강제)
ㅇ 계약서에 규정된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불
리하게 변경
하는 행위(불이익제공행위)
ㅇ 설비제작납품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자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
하자 지체상금
상한금액을 무한대로 설정하는 행위(불이익제공)
ㅇ 대리점의 거래처,판매내역 조사,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협의
요구(경영간섭)
ㅇ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 가
격 등에 대하
여 지도를 하거나 허가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경영간섭)
* (사전질의사항)거래계약서에 분쟁발생시 갑의 관할지 소재 법
56
8.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가. 기본이해
ㅇ 다음과 같은 구속조건부 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금지 금지
- 배타조건부 거래: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 거래않는 조건으로 거
래행위
-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 거래지역,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
조건으로 거래
* 경쟁사업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
나. 위법성 판단
ㅇ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연계성 여부
ㅇ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 가능한지
여부
57
다. 법 위반 해당 여부 사례
<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
ㅇ 배타조건부거래가 사업초기에 시장에 신규진입 목적으로 단기간
이루어져 경쟁
사업자의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극히 낮은 경우
ㅇ 상품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A/S활동 등에 배타조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ㅇ 사업자가
위탁매매인에게
판매대상 등을 지정하는 위탁매매관계
<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
인
ㅇ 경우
자신의 대리점에게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ㅇ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 곤란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
쟁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ㅇ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여 이
를 강제 행위
ㅇ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 예로 도매업자, 소매업자 지
정행위
58
9. 사업활동방해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가.
ㅇ 기본이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할 정
도로
방해하여 가격,질,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
-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
트,채용
- 거래처이전의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
해
-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위 이외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 사업
활동
심히판단
곤란
나.
위법성
ㅇ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ㅇ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
ㅇ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여부(단순히 매출액이 감소 사실만으로는 부
족)
59
다. 법 위반 해당 여부 사례
<법 위반 해당안되는 경우>
ㅇ 발주자가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선정방식,입찰방식 등
결정사항경우
ㅇ 보험사가 사고차량 고객을 자기가 거래하는 지정 정비업체로 권
유, 유인하여
<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
카센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고객의 자율적 선택
ㅇ 다른 사업자의
보장되어
있음 ) 기술(특허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영업사항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
여 사업
활동 심히 야기행위(기술의 부당이용)
ㅇ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을 상당한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스카
우트하
여 사업활동 심히 곤란케 하는 경우
ㅇ 경쟁사업자의 도산우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60
10. 부당지원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 기본이해
ㅇ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
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
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금지
-'지원행위' : 지원객체에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
생하는 경제상 이익제공
- '정상가격': 다른 거래조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나.
위법성자간에
판단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ㅇ 지원행위 요건인 <현저성> 과 <경쟁저해성> 즉, 지원의도
- 현저한 대가 및 규모 여부 , 직간접 경쟁저해 여부
ㅇ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
여부
61
다. 법 위반 해당 여부 사례
<법 위반 해당 안되는 경우>
ㅇ 계열사의 직원 일부를 모회사에 파견하고 그 급여를 계열사가 지급하는
행위
- 지원행위 목적과 의도상 단순한 감사협조 차원이고 그 지원규모가 미미
한<법
경우
위반 해당되는 경우>
ㅇ ***의 계열회사에 용역대금 및 용역수수료 높게 지급(현저성)
- 일반경쟁으로 시행하던 것을 계열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일반경쟁 평균낙찰율보다 현저히 높은 낙찰율로 계약체결
=> 단, 성질상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한 경우 단순, 반복 성격
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지원객체의 지원주체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경우 계열사 수의계
약은 문제 소지
ㅇ ***의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현저성)
- 자본 잠식기업에 자금지원 후 상환기일 1년 연장, 채무불이행 면제
- 선급금 명목으로 무이자 자금 지원, 기업어음 고가매입
ㅇ 기타 ***의 부동산 저가, 무상임대행위(현저성)
62
1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법 제29조)
ㅇ 기본이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가.
거래가격을 정
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
여 규약 기타 구
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금지
- 단,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
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는 저작물을 제외한 공정위가 미리 지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
나. 위법성
판단
(공정위
지정 경우 없음)
ㅇ 최저가격유지행위 : 당연위법의 원칙 적용
→ 경쟁제한성 등 부당성 입증없이 재판매가격유지 강제한 사실만
으로 위법
ㅇ 최고가격유지행위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공정위가 허용하는
상품
63
다. 법 위반 해당 여부 사례
<법 위반 해당 안되는 경우>
ㅇ
희망판매가격을 단순히 표시하고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
(강제성 및 불이익 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
ㅇ 대리점에 자사 제조 또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유지
하도록 한 행위
ㅇ 판매가격 정찰제 등을 강제로 시행하여 이를 준수토록 한 행위
64
제4장 추가 예상 질의. 답변
<질의 1>
ㅇ 부도위험 고객사의 결제조건을 어음에서 현금으로 유도하고, 이에 불
응할 시 제품판매를 거절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ㅇ 결제조건을 어음에서 현금으로 유도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일의적으로 불응시 공급거절은 문제소지
ㅇ 단, 제품판매 거절행위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여부, 거래거절
대상이 필수적 사업 영위사항인지,사업활동 심히 곤란 여부,부도위험
부도위험의 노출에 따른 채권의 확보를 위한 경영상 이유의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실질적 대체거래선 등이 전혀 없다면 결제조건을 물량에 따라
현금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65
<질의 2>
ㅇ B사와 **품목 년간 단가계약 체결하여 거래중인데 동종제품을 제조
하는 C사가 신규거래 요구하는데 거래거절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ㅇ B사는 생산품 전량을 당사에 납품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 합
의가 이루어져 있고 아직 감가상각 기간이 남아있는데 연장계약을 하
지 않을 경우 거래거절에 해당되는지?
<답변>
ㅇ C사의 신규거래 여부는 거래상대방 자유 선택권에 따라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C는 기존 거래선도 존재)
ㅇ 한편, 설비투자 상호합의에 따라 감가강각 기간이 잔존한다면 생산
제품 전량을 의존하는 거래상대방을 고려할 때 연장계약 거절은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될 소지 있음
66
<질의 3>
ㅇ 화물파업 등 유사시 즉시 납품지원이 가능한 지역 공급사들에 대하여
신규 공급사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여 다른 공급사와 차별취급하는 경
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
ㅇ 거래조건 차별은 해당 시장의 경쟁저해성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ㅇ 가점부여가 현저성을 띠어 경쟁사업자가 전적으로 배제될 만큼
절대적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위법 소지
ㅇ 단, 납품의 신속성 등 합리적 차별이 필요한 인센티브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면 부당한 거래조건 차별로 보기는 곤란함
67
<질의 4>
ㅇ 하도급사에서 수출할 물품을 위탁받아 납품하였으나, L/C개설을 요
구지 않아 원사업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여부?
<답변>
ㅇ 하도급법 제7조에 의해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반드시 개설해 주어야 함
ㅇ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
구매승인서로 대체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개설해 주지 않아
- 단,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음 (공문 등 반드시 구비필요)
68
<질의 5>
ㅇ 입찰시 발주자(원사업자)가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책상 필요
에 의하여 특정제품의 규격을 모델을 사양내역으로 하는 경우, 정책
상 필요에 의하여 적격성 심사를 통한 낙찰자 선정, 기타 입찰방식 사
항이 규제사항인지 여부?
<답변>
ㅇ 공정위는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에서 입찰담합만 규제할 뿐
으로 입찰방식, 낙찰자 결정방법,입찰자격제한 사항을 규제하는 규
ㅇ 단,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배제
되어 거래처선택의 기회가 극히 현저히 제한 또는 박탈 경우,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 여지
ㅇ 국가기관, 자치제의 발주시 입찰조건의 부당성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위반 검토 소관사항임
69
<기타 알아두어야 할 공정거래 생활상식>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