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규제제도 및 현황

Download Report

Transcript 카르텔 규제제도 및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정사균 사무관
Ⅰ
카르텔의 의미와 규제의 중요성
Ⅱ
성립요건 및 제재조치
III
카르텔 적발을 위한 제도
IV
V
카르텔 규제의 국제 동향
V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I. 카르텔의 의미와 규제의 중요성
1. 카르텔의 의미와 폐해
 카르텔의 의미
 공동행위=담합=카르텔(cartel)
- cartel:라틴어 가루다(문서)에서 유래(독일어 kartel ->cartel)
- 중세 교전국간 문서에 의한 휴전협정->기업간 경쟁의 휴전
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 공급물량 등을 사업
자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
 카르텔의 폐해
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경쟁조건을 경쟁자들이 인위적으로 결
정함으로써 경쟁 메카니즘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
 합의를 통해 독점자와 같은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
2. 카르텔 규제의 중요성
기업에 대한 폐해
•
•
•
•
사업활동 자유 침해
창의성과 기술개발노력 저해
국제 경쟁력 약화
일시적 편안함과 장기적 몰락
소비자에 대한 폐해
• 가격의 상승
• 품질저하(하향평준화)
• 선택권 축소
국가경제에 대한 폐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폐해
•
•
•
•
•
기술혁신의 침체로 인한
잠재생산능력 증가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경제성장 없는 물가상승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저해로
인한 국민경제의 탄력성 손상
각국은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엄격히 규제
II. 성립요건과 위법성 판단
1. 성립요건
 성립요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체 : 둘 이상의 사업자
 합의 : 사업자간의 공동의 의사
 경쟁제한성 : 일정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의 의
사에 따라 가격, 수량,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 미칠 우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부당한 공동행위의 9가지 유형(법 제19조 제1항 각 호)
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 결정
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 제한
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제한
 설비의 신ㆍ증설이나 장비의 도입 제한
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 제한
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회사 등의 설립
 입찰담합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나 제한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
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ㅇ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ㅇ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ㅇ 그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 입찰담합은 2007년 법 개정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유형으로
추가
유형별 위반사례
 가격담합 등 : 4개 세탁,주방세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06.12.26)
 CJ㈜,
㈜LG 생 활 건 강 , ㈜ 애 경 산 업 , CJ 라 이 언 ㈜ 가
1997.12.~2006.4까지 9년 동안 세탁, 주방세제 가격인상수준과 인
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기획제품생산금지, 샘플제공 금지, 할
인점 할인행사 참여 금지 등 거래조건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
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409억원), 고발
•유형별 위반사례
 출고조절 등 : 3개 설탕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07.8.20)
 CJ㈜, ㈜삼양사, 대한제당㈜가 1991.~2005.9까지 14년동안 설탕 출고
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하여 조정(월별 출고실적 및 특별소비세 납부
실적 자료를 교환하여 실행을 점검하고 필요시 상호 실사를 함)
 그 결과 3사간 출고비율,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치됨(CJ 48.1%, 삼
양사 32.4%, 대한제당 19.5%)
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511억원), 고발
 입찰담합 : 6개 건설사의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담합 건(07.7.25)
 6개 건설사가 서울시 및 인천시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입찰에서 1개 공구씩 분할입찰 참여하기로 합의 실행
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221억), 고발
3. 합 의
 합의의 입증
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지 불문
 합의만으로도 위법(실행 안 해도 위법)
 공동행위가 은밀화, 지능화됨에 따라 합의증거 확보가 곤란
→ 추정제도 도입
 합의의 추정 (제19조제5항)
 2 이상의 사업자가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
 외형상의 행위 일치
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 있는 정황증거(Plus
Factor)
→ 합의 추정
4. 경쟁제한성의 판단
 경성카르텔
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입찰담합,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할당 등
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으로
판단
 연성카르텔
 공동생산, 공동연구ㆍ개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
 시장상황, 경쟁제한 효과, 효율성증대 효과 등 판단 후
개별적으로 위법여부
5. 카르텔과 행정지도
(1) 행정지도란?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권고, 요망, 요청 등)
⇒ 장점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
⇒ 단점 : 법적 책임 불명확
* 특히 경쟁사업자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행해질
경우, 경쟁제한, 카르텔 유발 등 부작용 발생 가능
5. 카르텔과 행정지도
(2) 행정지도와 카르텔의 관계
⊙ 행정지도에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 ⇒ 적법 (카르텔 합의가 없음)
⊙ 사업자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 위법 (행정지도에 따른 것 아님)
예) 가격인상 수준을 5% 이내로 할 것을 개별적 행정지도
 사업자들이 자기들끼리 7%(또는 3%) 인상 합의
* 합의 추정 사례에서 외관의 일치가 행정지도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추정 깨짐
(맥주, 손해보험사 대법원 판결)
⊙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 등을 합의
⇒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는 경우 : 위법
⇒ 법령상 구체적 근거 있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카르텔과 행정지도
(3) 행정지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응
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 : 다음 사항 검토 필요
- 합의를 유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
- 합의가 행정지도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적인 행정지도 : 수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
* 수용여부, 시행절차와 방법․내용 등을 경쟁사업자와 합의해서는 아니 됨
5. 카르텔과 행정지도
(4) 경쟁제한적 행정지도 억제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
⊙ 법 집행 원칙 대외공표(1999, 2006)
⊙ 법령협의 등을 통한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
⊙ 국무회의, 차관회의,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협조요청
⇒ 경쟁제한적 행정지도 관행 축소 추세
6. 제재조치
 시정조치
 법위반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 과징금 부과
 관련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의 10%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 이하
 고발
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고발(양벌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기타
 입찰담합 : 발주기관에 법위반사실 통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 조사방해 및 거부시 : 과태료(법인 2억, 개인 5천만)
III. 카르텔 적발을 위한 제도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동행위 참여기업이 자진신고(조사 협조)한 경우 일정한 조치를 감
면하는 제도
적용
요건
감면
내용
• 공정위가 관련증거 확보 전에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첫째 및 둘째 사업자
(조사개시전 : 자진신고자, 조사개시후 : 조사협조자)
• 성실한 협조지속(모두 진술)
• 공동행위 중단
• 강요자가 아닐 것
구분
시정조치
과징금
첫 번째 자진신고자
면제
면제
첫 번째 조사협조자
감경 또는 면제
면제
두 번째 자진신고자
감경가능
50% 감경
두 번째 조사협조자
감경가능
50% 감경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1997년 도입 당시에는 자진신고가 저조한 편이었으나, 2005년 제도개
선 이후 자진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 카르텔 적발에 상당한 기여
 조사협조로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담합 적발 가능

설탕담합 (14년), 합성수지 담합(11년), 밀가루 담합 (8년)
 1건 자진신고 후 관련 업종까지 도미노 자진신고
*

PP(폴리프로필렌] , HDPE(고밀도폴리프로필렌],

LDPE[저밀도폴리프로필렌], LLDP[저밀도선형폴리프로필렌]
Amnesty Plus : 당해 공동행위 이외에 자신이 참가했던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
거를 최초로 제공한 경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
고,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추가적으로 감경 또는 면
제 하는 제도
 최초 자진신고가 있었던 99년-08.9.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185
건)중 자진신고를 통해 처리된 사건(46건)이 총 24.8%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9.30.
계
과징금
부과건수
15
12
7
14
9
12
21
27
24
34
185
자진신고처
리건수
1
1
-
2
1
2
7
7
10
15
46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감면신청 절차
 공정위에 감면신청서 제출 (구두 신청도 가능)
순위는 신청 시점에 따라 순서 판단

 간이신청제도(Marker System)


신고자와 공동행위 개요만 기재한 신청서
최장 75일 내 자료를 보정하면 신청 순위 유지
 신청서 접수 후 (또는 자료 보정 후) 최장 75일 내 조건부로 감면지위
부여
 3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최종 판단 전까지 감면지위 취소 가능
2. 신고포상금 제도
1.
개요
 카르텔의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카르텔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 도입
※ '05.4.1 확대 시행 : ① 신문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② 부당공동행위
③ 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④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⑤ 부당지원행위
 세계 최초로 도입
2. 신고포상금 제도
2.
지급조건
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



상급증거 : 합의의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합의서 등)
중급증거 : 위반행위 논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회의록 등)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하급증거 : 기타 합의의 정황증거로서 사건처리의 단서가 된 증거
 신고자가 다수인 때 : 증거를 먼저 제공한 사람 우선
 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동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지만 다수
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균등분배
2. 신고포상금 제도
3.
지급제외
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

다만, 법인인 사업자의 내부직원은 포상금 지급 가능
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담합 사실
을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직원이라도 공무상 알게 된 것이 아니면 가능
2. 신고포상금 제도
4.
포상금의 금액 결정
 공정위의 처분 수준에 따라 지급 기준액 결정
 과징금 부과 사건 : 다음 각 금액의 합산액(최소 500만원)



과징금 5억원 이하 : 5%
과징금 5억원~500억원 : 1%
과징금 500억원 초과 : 0.5%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최고 500만원)

시정조치 : 위반 행위 유형 1개당 200만원

경
고 : 위반행위 유형 1개당 100만원
 증거가치에 따라 실제 지급액 결정
 상급증거 : 100~70%, 중급증거 : 70~30%, 하급증거 : 30%미만
 최고 금액 10억원
2. 신고포상금 제도
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공정위에 1,000억원의 과징금
이 부과되었다면 포상금은 얼마일까?
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기준액은 7억7천만원
(5억원 * 5/100) + (495억원 * 1/100) + (500억원 * 5/100)
 증거가치가 상급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최고 7억7천만원(지급기준액의 100%)
최소 5억3,900만원(지급기준액의 70%)
3.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지표별 가
중치를 부여하여 담합 가능성을 점수화하여 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
 기대효과
 입찰담합 적발확률을 제고
 정보 분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
 공정위가 상시 감시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 입찰담합 사전예방
 활용사례 : 서울시 지하철 건설공사 입찰담합
IV. 카르텔 규제의 국제 동향
1. 미국
 카르텔 규제근거 : 셔먼법 제1조
 주간(州間)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기타 형태에 의한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다.
 담당기관 : 법무부 독점금지국
 카르텔은 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므로 법무부에서 담당
 제재 : 개인, 법인 형벌
 2004. 6. 처벌수준 상한선 상향 조정
개인
법인
벌금
35만100만
1천만1억달러
징역
3년10년
 벌금 : 1997년 전까지 연평균 2,900만불 2005년 한 해에만 3억불
 개인 제재, 특히 인신구속형 제재 증가
 1990년대 : 평균 8개월  2005년 평균 24개월
2. EU
 카르텔 규제근거 : EC조약 81조
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공동시장내의 경쟁을 저해, 제
한 또는 왜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러한 효과를 초래하는 사
업자간의 모든 협정, 사업자단체에 의한 모든 결의 및 상호협조행위, 특
히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은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금지된다.
 담당기관 :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경쟁총국 (DG Competition]
 2005.6. 카르텔국 신설, 조사인력 강화 (3개팀 50명)
 제재 : 형사처벌은 없으나 과징금 부과한도가 전세계 매출액의 10%
 카르텔에 대한 제재 강화 추세
(단위: 백만유로)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과징금
904
400
390
683
1,846
2,016
6,239
3. 카르텔 규제의 국제적 추세
 경쟁당국의 카르텔 적발능력 향상
 미국 : 1990년대 이후 국제카르텔 적발에 역량을 집중
 EU : 2005.6.카르텔국을 신설, 조사인력 강화 (3개팀 50명)
 각국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주요 적발 수단으로 활용
 미국은 90% 이상의 카르텔 사건을 자진신고를 통해 처리
 EU도 2002년 제도 개선 이후 자진신고 건수 급증
 카르텔에 대한 제재 강화
 미국 : 처벌수준 강화 (2004. 6.), 개인 징역형 적극 부과
 EU : 과징금 상한은 전세계 매출액의 10%
 영국 : 2002년 기업법 개정으로 카르텔 범한 개인에 형벌 도입
 일본 : 2006 년 독 금 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 한 상향(매출액의
6%10%)
 경쟁당국간 공조강화
 사건처리시 공조조사, 정보교환, 조사기법 공유 등
 미국-호주는 경쟁법 위반행위 조사시 비밀정보도 교환
 우리나라도 흑연전극봉, 비타민 국제카르텔 조사시 미국, EU등과 협
조
4.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제재받은 사례
 미국 경쟁당국에 의한 조치
시기
사건
벌금
1996
라이신 가격담합
157만 달러
2001
핵산조미료 가격담합
309만 달러
2005
반도체 가격담합
2007
항공운임 담합
2008
4억8천만 달러
3억 달러
LCD 담합
4억 달러
 EU경쟁당국에 의한 조치
시기
사건
2000
라이신 가격담합
2002
핵산조미료 가격담합
과징금
1,721만 유로
502만 유로
V.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카르텔에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
ㅇ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필요
* 카르텔 적발율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시 이익 < 비용
ㅇ카르텔과 시장경제에 대한 CEO의 이해가 필요
⇒ CP(Compliance Program) 도입 필요
 카르텔을 실행한 이후의 판단
ㅇ”계속 버틸 것인가” or “자진신고할 것인가”
- 누가 빨리 신고하느냐에 따라 과징금에 막대한 차이
⇒ Leniency 활용이 최선
 카르텔 적발 이후의 판단
ㅇLeniency가 최선책
* 최초의 조사협조자도 과징금 완전 면제 가능
ㅇ 법률적 논쟁은 가능하나 사실을 왜곡하면 낭패
* 조사방해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과징금 중과 등
☞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 CP를 도입하고,
Leniency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1.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만나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만남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경쟁회사는 문자 그대로 경쟁자일 뿐, 협조
자가 아니다.
2. 경쟁회사들과 가격 및 거래조건, 물량, 설비증설,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합의
해서는 안된다
3. 사업자단체 회의 시에는 가격동향이나 신
제품 출시, 시장상황 등에 관한 대화를 절대
피하고, 불가피하게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접촉한 뒤에는 모임의 성격과 대화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4. 기업내부문서의 작성 및 보존에 대한 기준
과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
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국가마다 경쟁법의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쟁법 위반이 의심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경쟁법 준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
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임직
원의 준법의식 고취에 힘써야 한다.
7.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국제카르텔 예방을
행동준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