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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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령의 이해
Contents
Ⅰ 하도급(법)의 이해
Ⅰ 하도급(법)의 이해
가. 하도급의 법적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
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법 제2조제1항)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매매(재산권 이전 – 대금 지급)와 구분
< 하도급 거래 형태 >
A
발주자
도급
B
하도급
원사업자
C
B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하도급
C
수급사업자
Ⅰ 하도급(법)의 이해
나. 하도급의 경제적 의의
□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공정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위탁하고 중간재를 납품 받는 분업생산방식
o 하나의 제품을 여러 기업이 공정별로 분업하여 생산하는 방식
o 각 공정을 분담하여 기업간에 생산을 특화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
하고 기술축적효과 증대 가능(분업의 원리)
기업1
중간재1
기업2
중간재2
기업3
중간재3
기업4
중간재4
기업 A
중간재A
기업甲
제품
중간재B
기업 B
Ⅰ 하도급(법)의 이해
다. 하도급 관계의 특성
□ 수급사업자는 소수의 원사업자와 장기간 거래하며, 주거래
기업에 대부분의 매출을 의존하는 전속적 거래관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o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지속되면서 전속성 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이미 투자한 이후에는 거래선 전환이 어려워지기 때문
* 전속성 자산 : 특정의 생산활동에만 사용되는 자산
* 윌리엄슨(Williamson, 1983)은 전속성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볼모(Hostage)가 되어 전속적 거래에 충실하게 된다고 설명
Ⅰ 하도급(법)의 이해
라. 하도급법의 성격
□ (공법, 경제법) 국민경제의 민주화라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개입하는 공법이자 경제법
□ (민사특별법)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사적 계약관계 중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특별법
* 하도급법상 지연이자가 민상법상 이자율보다 우선(대법원판례‘10.10.28.
2010두16561)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특별법
* 하도급법 제정(’84.12.31) 이전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의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
□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
* 하도급법 제34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
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의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Ⅱ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Ⅱ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가. 하도급법의 목적(§1)
ㅇ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산법) 건설공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Ⅱ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나. 법 적용대상 사업자(§2)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대기업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포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당해 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제외)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1배 초과] ☞ ‘11. 6. 30 시행
※ 원사업자 적용제외
- 건설위탁 : 시공능력 평가액 30억원 미만
- 제조, 수리위탁 :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
-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다. 법 적용대상 기간(§2)
거래가 종료된 날(건설위탁의 경우 공사 완공일)로 부터 3년 이내
다만, 3년 이내 신고된 경우 3년 경과해도 적용)
Ⅱ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라. 하도급거래 종류(§2)
① 건설위탁
ㅇ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
에게 위탁
※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
* 대상 :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종(자격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 제외 :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무등록·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등
※ 경미한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일반건설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공사(‘12.11.1 시행)
** 개폐기 보수 및 교환공사 등
Ⅱ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ㅇ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ㅇ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 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 (레미콘, 아스콘
등)
*레미콘은 광주, 강원, 충북, 전라남북,경상남북,제주에만 적용
ㅇ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Ⅱ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Q1. 부대공사 관련 면허가 없는 경우 법 적용 여부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와 그 부대공사
로서 전기공사를 도급 받아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사업자에
게 위탁한 경우 건설위탁인지 여부?
A. 답변
전기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전기공사를 부
대공사로 도급 받아 이를 전기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위
탁에 해당됨. 그러나, 이 경우 전기공사를 주된 공사로 도급받아 전기공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건설위탁에 해당되지 않음
Ⅱ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Q2. 일괄하도급 하도급법 적용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지?
A.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이고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됨
Ⅱ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Q3. 법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체적 사례는?
A. 답변
1. 건설업자가 장비임대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2.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일반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3.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5. 원사업자의 상시 종업원수 또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수급사업자 보다
많지 않은 경우
6. 신고 또는 직권인지의 기준시점이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Ⅱ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②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가공포함), 판매, 수리,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 사양을 지정 주문한 완제품, 부품, 금형, 포장용기, 라벨, 임가공 등
<제조위탁이 아닌 경우>
•
•
•
•
제조, 판매, 수리, 건설업자 외 다른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위탁
業과 관련없는 위탁(자가소비용 단순구매)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장비, 설비의 제조위탁
※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건축)공사에 소요(설치)되는 자재, 부속시설물
등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제작)한 것
[표지판, 엘리베이터, 레미콘(시방서 등 불필요), 모델하우스, 주방가구, 신발장 등]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주요내용 요약>
원사업자
의무
(9개)
원사업자
금지
(13개)
발주자
의무
1. 서면발급, 서류보존
2. 선급금 지급
3. 내국신용장 개설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5. 하도급대금 지급
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7. 관세 등 환급금 지급
8.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4. 부당한 위탁취소
5. 부당반품
6. 하도급대금 감액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9. 기술자료 제공요구
10. 부당한 대물변제
11. 부당한 경영간섭
12. 보복조치
13. 탈법행위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2. 계약이행보증(건설)
수급사업자 1. 서류보존
의무
3.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의무
1.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3)
ㅇ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사전(제조나 공사 착수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 취지 : 계약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하도급거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의 해결 및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용이하게 함
ㅇ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
* 2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3의2) :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건설자재, 조선기자재, 조선임가공, 가구제조, 전기,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음식료, 자기상표부착상품(PB), 광고, 화물운송, 방송 , 경비,
디자인, 전시·행사, 건축물유지관리, 화물취급업
※ 법정 서면기재사항 (6가지)
①목적물 ,②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제공 및 대가 지급내용,
⑥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서면미교부 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나 작업지
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툼
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한 이유없이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1. 대법원 판례 ⇒ 서면 미교부 및 검사통지 관련
□ 사건번호 : 대법원 94누10320 판결(’95.6.16)
- 시정명령 → 서울고법(원수급인 승소) → 대법원 상고(공정위 승소)
□ 판시사항
[가]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교부 의무
☞ 건설위탁시 서면 교부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공사 착수 전까지 교부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추가공사 발생 시 반드시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함
[나] 원사업자가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 하도급공사 종료후 원사업자가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공사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2. 공정위 심결사례 ⇒ 변경계약서 미교부 관련
□ 사건번호 : 2008광사2422(의결 제2009-093호, ’09.4.7)
□ 판시사항
• 공사기간의 연장, 추가공사물량 발생 등 최초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공사가 완료한 현재까지 변경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인정된다.
□주 문
• 원수급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을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착수 전에 교부하지 아니
하는 것과 같은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3)
ㅇ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2010.7.26. 시행)
-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 요청 가능
- 원사업자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
※ 통지와 회신(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추정제 통지·회신시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포함 (2013. 7.22 시행)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의무
2. 선급금 지급 의무(§6)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 전에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ㅇ 15일 초과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09.9.15부터)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지급시 만기일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지급
※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어음만기일제한(발주자의 어음만기일을 초과하면 안됨)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9)
ㅇ 검사기준과 방법은 쌍방협의로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결정
ㅇ 목적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통지
-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 합격으로 간주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Q4.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A. 답변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
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지급한 기성대금을 공
제한 잔여 하도급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Q5.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선급금 지급 지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이행보증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 답변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이행보증서 제출을 지연하
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
라고 통지한 날부터 실제 제출일까의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의무
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13)
ㅇ 목적물수령일(건설은 인수일,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 지급
ㅇ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ㅇ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 현금 : 현금·수표만 인정(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불인정)
ㅇ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교부 금지
ㅇ 60일(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경우는 15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연 20%)
ㅇ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지급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0.20×지연일수/365일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0.075×지연일수/365일
※ 기간의 계산 : 초일 불산입,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Q6.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A. 답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했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Q7. ‘60일 이내’와‘15일 이내’지급간 관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
급받은 경우 언제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A. 답변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인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제13조제3항에 의한 지급기일인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먼저 도래한 지급기일이 법정지
급기일이 됨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3. 공정위 심결사례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 사건번호 : 2009서건0667(의결 제2009-158호. ’09.6.15)
□ 위법판단
•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공사 등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 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제8항에 위반된다.
□주 문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공사 등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
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4. 공정위 심결사례 ⇒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 행위사실
• A사는 대금미지급액은 3억원이지만 하도급자의 귀책으로 인한 민원
보상비와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미지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
□ 공정위 판단
• 민원발생 및 공기지연이 모두 하도급자의 시공 잘못으로 발생되었음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하도급자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
하는 등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님
• 그러므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3.6억을 지급토록 시정명령
□ 대법원 판단(1995.6.16, 선고94누10320 판결)
• 공정위는 원도급자가 대금지급기일에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위반 행위 여부를 판단하면되지, 원도급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음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의무
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13의2)
원사업자는 공사착공 이전에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100)을 하여야 함
• 공기 4개월 이하 : 계약금액-선급금
보증
금액
보증
면제
•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이내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4
•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초과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기성주기(월수)×2
• 1건 공사금액 4천만 원 이하(※‘05.7.1 이전 3천만 원 이하)
• 2개 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간 직접지급 합의
* 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의 공동 원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 결정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 안됨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5. 공정위 심결사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 사건번호 : 2010부사0456(의결 제2010-041호, ’10.4.1)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은 60개 수급사업자에게 114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
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 ① 1건 공사금액 4천만원 이하, ② 2개 이상 신평 기관 회사채평가 A이상,
③ 3자(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직불 합의
□주 문
• 피심인은 공사가 진행 중인 하도급 계약 건의 잔여공사금액에 대해서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의무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16)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증액(감액)
된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
ㅇ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변경계약)
-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 기일이 15일 초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 지급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의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16)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가능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조정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조정방식보다는
전체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조정방식이 일반적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16)
ㅇ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원사업자가 도급대금 조정
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2010.7.26 시행)
* 하도급대금 증액 또는 감액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도급대금 조정사실과 내역을 수급사업자가 알 수
있게 하여 원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응 가능
-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원사업자 통지의무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의 중복규제 소지를 제거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제36조)은 공공발주자에게만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공공공사의
수급사업자들만 조정내역을 통지 받을 수 있음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6. 공정위 심결사례 ⇒ 설계변경 등 미조정 관련
□ 사건번호 : 2009광사1272(의결 제2009-259호. ’09.12.22)
□ 위법판단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증액조정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증액조정 받은 날로부터 지연하여 증액 조정을 한 행위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주 문
• 피심인(원사업자)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증액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
하지 아니한 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금지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4)
ㅇ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 결정 금지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결정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
7.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구체적인 사례 등은‘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심사지침’참고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7. 공정위 심결, 대법원 판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관련
□ 사건번호 : 대법원 선고 2011두23337 판결(’12.2.23)
□ 위반행위
•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실시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 공정위 제재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 2010.6.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0-072호 (과징금 3.4억원)
- 2010.11.5, 전원회의 재결 제2010-020호 (이의신청 기각)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7-1. 공정위 심결, 대법원 판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관련
□ 대법원 판례
• 공정위 처분은 정당함
※ 쟁점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는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
- 입찰 공고문이나 현장설명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초과시
재입찰 가능성을 입찰 참여 업체에 미고지
-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 사후 분쟁발생 시 대책 미흡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8. 공정위 심결사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관련
□ 사건번호 : 2010부사0464(의결 제2010-043호, ’10.4.1)
□ 위법판단
• 피심인의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및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법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주 문
• 수의계약시 직접 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 및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다시는 하여
서는 아니된다.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금지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5)
ㅇ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장비 등의 매입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사용토록 강요
예) 토공사에 필요한 포크레인을 수급사업자가 직접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특정 사업자의 포크레인을 구입 또는 임대하도록 강요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를 말함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금지
3.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8)
ㅇ 제조 등의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의 임의 취소
ㆍ변경이나 목적물의 수령거부·지연을 금지
* 취지 :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하여, 수급사업자가
입게 되는 생산계획 차질, 재고부담 등에 따른 막대한 손해 등을 방지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예정공정표상 공기지연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선행 공종이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후속 공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경우
-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금지
4. 감액 금지(§11)
ㅇ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감액 가능)
1.
2.
3.
4.
위탁 시 감액 조건 등 명시 없이 위탁 후 협조요청, 상황변동 등을 이유로 감액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 합의 후 합의 전 위탁 부분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 감액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전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
5.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 공제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감액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
8. 고용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 할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로 감액 시 사전에 서면(감액사유, 기준, 방법, 대상물량, 감액금액 등) 교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 지급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9. 대법원 판례⇒ 부당감액 금지 관련
□ 사건번호 : 대법원 2010다53457 판결(’11.1.27)
□ 판시사항
[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위반 계약의 사법상 효
력
☞ 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으므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
[나]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경우, 민법상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금지
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12)
ㅇ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
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12의2)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등 요구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10. 공정위 심결, 대법원 판례 ⇒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관련
□ 사건번호 : 대법원 선고 2009두2368(’10.12.9)
□ 위반행위
• N건설은 39개 업체와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 등 명의로 분양(총 69세대) 받도록 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입차(렉서스)를 구입하도록 함
- 아파트 분양, 렉서스 구매 업체만 현설 참여시키고,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 금지
• D건설은 20개 업체와 자신의 미분양(저층) 아파트를 임직원 등 명의로
분양(총 49세대) 받기로 한 자와 거래를 한다는 조건을 제의하여 수락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 아파트 분양 받은 업체에 대해 협력업체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10-1. 공정위 심결, 대법원 판례 ⇒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관련
□ 공정위 제재(2007하개1416, 의결 제2008-143호, ’08.5.13)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한 한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N건설(513백만원), D건설(596백만원)
※ 원사업자의 자금회전을 원할하게 함으로써 결국 경제적 이익을 제공
□ 대법원 판례(2010.12.9 선고2009두 2368, 2008두22822)
• 공정위 처분은 정당함
※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 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
적인 형태로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됨
※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금지
7.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12의3)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가능)
ㅇ 정당한 사유로 요구 시 사전에 서면(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지급 방법 등)을 교부
-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금지
※ 기술자료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기술·경영상 정보)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금지
8.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17)
ㅇ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토지, 아파트, 회원권 등)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금지
※ 수급사업자의 동의 여부는 원사업자가 입증
9.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18)
ㅇ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선임 등 인사권 간섭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 제한
-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내용(사업자선정, 계약조건) 제한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원사업자 금지
10. 보복조치 금지(§19)
ㅇ 신고 및 납품단가 조정신청(원사업자, 분쟁위)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11. 탈법행위 금지(§20)
ㅇ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금지
*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후 회수 · 공제하는 행위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11. 공정위 심결사례 ⇒ 탈법행위 금지 관련
□ 사건번호 : 2011하개0866, 의결 제2011-169호(’11.9.23)
□ 탈법행위 관련 행위 신고
•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자들 계좌에 공사대금 83억원 중 53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후 당일 다시 인출
⇒ (공정위) 우회적 방법을 사용,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
□ 허위자료 제출
• 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서면실태조사 시 하도급거래 했던 하도급자
들을 제외한 자료를 공정위 제출
□ 시정조치 등(’11.10.5)
• 탈법 행위 : 과징금 16억원 납부 명령, 법인 검찰고발
• 허위자료 제출 : 과태료 4백만원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 발주자의 의무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14)
ㅇ 아래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위탁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
①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가압류는 소멸채권에 대한
가압류로서 무효이므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함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Q9. 재하도급의 경우 직접지급의무 대상자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누가 지는지?
A. 답변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서는 발주자의 개념에 대하여 재하도급의 경
우에는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규정.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하
도급대금 직접지급)규정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적용됨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12. 대법원 판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 사건번호 : 대법원 2007다54108 판결(’08.2.29)
□ 판시사항
[가]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직불합의를 약정한 경우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양도(직불합의)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원수급인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나] 직불합의에 의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소멸
요건 및 범위
☞ 직불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하여 직불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대금에 대해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13. 법원 판례 ⇒ 회생절차 진행시 하도급대금 직불 관련
□ 사건번호 : 서울중앙법원 2009가합37669 판결(’10.7.7) 확정
□ 판시사항
•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변제금지와 직불제도 관계
• 직불청구가 통합도산법상 강제집행 금지에 해당 여부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이 복수인 경우 우선순위
□ 판결요지
•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해서 직불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직불청구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직불 요청 도달 일시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도달 일시가
같은 수급사업자에 한해서 안분배당함이 상당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13. 공정위 심결사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 사건번호 : 2004하일1224(의결 제2005-006호, ’05.1.6)
□ 위법판단
• 발주자인 피심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통보 받으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불 동의서를 함께 제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삼자가
직불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직불사유 발생 이후 도달된 가압류 등은
무효임.
•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직불 신청한 하도급대금을 압류 등의 이유로 지급
하지 않는 피심인(발주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 문
• 피심인(발주자)은 00건설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3, §13의2, §21)
ㅇ 서류보존 의무(§3) : 거래 종료일부터 3년
* 위반 시 하도급대금 2배 이하 과징금 부과(§25의3)
ㅇ 계약이행보증의무(§13의2) : 하도급계약금액의 10%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대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
ㅇ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금지 (§21)
Ⅳ 법 위반에 대한 제재
Ⅳ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 내용
행정적
제재
ㅇ
ㅇ
ㅇ
ㅇ
시정조치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수명사실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상습 법 위반자 : 명단공표(법 위반 3회 이상이고 벌점 4점 초과)
* 입찰참가 제한(3년간 벌점 10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5점 초과)
ㅇ 과태료 부과 : 2억 원 이하
- 허위자료 제출 : 사업자 (단체) 1억 원 이하, 개인 1천만 원 이하
– 조사거부
: 사업자 (단체) 2억 원 이하, 개인 5천만 원 이하
사법적
제재
(공정위
전속고발)
ㅇ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ㅇ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불이행,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 원칙적 고발(법 위반 3회 이상이고 벌점 4점 초과), 양벌 규정(행위자 및 법인 처벌)
Ⅳ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참고1> 하도급 벌점제도 운영
부과
기준
경고
경고
(서면조사 자진시정)
(신고, 직권)
0.25점
0.5점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1점
2점
2.5점
3.0점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직전 1년)
2. 하도급 특별교육(3시간 이상)
감경
3.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위원회, 행정기관)
기준
4. 현금(성) 결제비율(직전 1년)
2점
0.5점(대표자) / 0.25점(임원)
2점
1점(현금 100%) / 0.5점(현금 80%~)
5. 전자입찰비율(직전 1년)
0.5점(80%~)
6. 협약평가결과(직전 1년)
6점(최우수) / 4점(우수) / 2점(양호)
* 벌점 경감 시 각 항목마다 1회만 경감
※ ’13.7.22 공포·시행
Ⅳ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참고2> 과징금부과 기준(부과대상)
ㅇ 과징금 부과 대상 일반원칙
: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하도급거래 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부과
ㅇ 과징금 부과 대상
1) 과거 3년간 법 위반(경고 이상)이 3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2) 법 제3조(서면의 발급)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또는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며, 위반행위 관련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
5)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Ⅳ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참고2>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산정)
ㅇ 과징금액 산정
<1단계> 기본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최저 1%~최고 8%)을 곱하여 산정.
(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경우 위반금액보다 적을 때는 위반금액)
<2단계> 조정과징금
- 기본과징금의 50%이내에서 감경(가중) 조정
* 감경 : 위반행위 자진시정(착수 전 40%, 후 20%),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각 5%)
* 가중 : 조사거부·방해 (20%), 보복· 탈법행위(20%), 법 위반 전력(20~50%)
<3단계> 부과과징금
-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 또는 면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Ⅳ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참고3> 손해배상(2011.6.30 시행)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①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배상 책임
※ ①, ②항 적용시 관련 소송에서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제외
Ⅴ 하도급 사건 처리 절차 등
Ⅴ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등
신고
접수사실 통보
심사불개시
신고서류
적용요건 흠결
또는 신고취하
• 신고서(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상호, 대표, 주소,
전화번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등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직전년도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직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등록수첩사본(건설)
사건심사착수보고
시정명령 불이행 등
고발
조정의뢰
분쟁조정협의회
보고
조정불성립
조사중지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지나치게 악질적
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조정성립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소재불명으로
조사곤란
적용요건 흠결,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
법위반 사실없거나,
위반행위 증거없음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확보 곤란
※ 신고서식(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신고서) 별첨
법위반
위반행위 경미,
시정조치 실익없음
과징금
공표명령
시정명령
경고
Ⅴ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등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24)
ㅇ 14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하도급법상 의무사항)
협의회
설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11.6.30 설치) 및 13개 사업자단체
* 13개 사업자단체 : 공정경쟁연합회, 중기중앙회,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
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공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소프트웨어협회, 건축사협회 ,
광고단체연합회, 방송관련협회, 화물운송관련협회, 물류관련협회
ㅇ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고(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된 사건
조정
대상
ㅇ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조정
ㅇ 조정 성립 : 공정위가 시정 조치한 것으로 간주
결과
ㅇ 조정 불성립 : 공정위에서 조사 처리
- 건설 : 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미만 등
- 제조· 수리 : 매출액 5,000억 미만
- 용역 : 매출액 50억 미만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1. 법 개정 (’13.5.28, 시행 ’13.11.29)
2. 법 개정 (’13.8.13, 시행 ’14. 2.14)
3. 시행령 개정 (’13.7.22)
4.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3.7.3)
5.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3.9.10)
6.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13.7.30)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3.5.28 공포, ’13.11.29 시행>
1. 징벌적 손해배상(3배) 적용 확대 <제35조제2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제4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위반 <제8조제1항>
- 부당반품 금지 위반 <제10조>
-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위반 <제11조제1항>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기 도입 <’11.3.29>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
-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 추가적 금액을 포함, 배상토록 한 제도
* ’13.11.29부터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부터 적용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1-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3.5.28 공포, ’13.11.29 시행>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사유 확대 <제4조제2항>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으로 돌리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 <제8호 신설>
3.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제16조의2>
- 협의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토록 권한 부여
4. 보복조치 금지 위반시 처벌강화 <제30조제2항>
-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3억원 이하 벌금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주요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용절차
① 불법행위 피해사실 공정위 제소 → ② 공정위 조사결과 법위반 사실 인정
→ ③ 공정위 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 제기 → ④ 배상액 산정 등 법원 판결
<공정위 지원 사항> 관계부처 합동, 부당단가 인하 근절대책, (’13.6.12)
ᆼ 소송시 중소기업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토록 공정위 조사자료 지원
ᆼ 대한변협 MOU를 통해 소송 관련 자문제공(소송요건, 승소가능성 등)
- 민사로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으나, 공정위를 통한 공정위 판결로 민사 소
제기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가능
※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피해 등을 입증 / 징벌적 손배제는 상대방이 입증
• (기대효과)
* 불법·불공정행위 사전 억제 효과 및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 기여
* 피해가 심각한 기업은 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최고 3배 이하 보상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2.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3.8.13 공포, ’14.2.14 시행>
1. 부당특약 설정금지 및 유형 법제화 <제3조의4>
-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민원처리, 산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의무사항을 수급사업자
에게 전가하는 약정 <※ 세부사항은 시행령 위임>
▶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부당특약 내용 수정 및 삭제
* (과징금 부과) 하도급금액의 2배 이내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2-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3.8.13 공포, ’14.2.14 시행>
2.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 법제화 <제13조의2>
- 원도급자의 부도·파산, 폐업, 영업정지, 등록말소
- 원도급자의 법정관리 신청
-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
- 그 밖에 지급 불능사유로 대금 미지급 <※ 세부사항은 시행령 위임>
⇒ 보증기관은 지급 요청시 30일 이내 지급 의무화
3. 대물변제시, 물품의 권리관계 자료제시 의무화 <제17조>
- 소유권 등 물품의 권리·의무관계 자료를 하도급자에게 제시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3.7.22 공포·시행>
1. 추정제도 통지 및 회신방법 개선 <제5조제1항>
-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포함
⇒ (개정전) 내용증명 우편이나 수신여부 객관적 확인가능 방법
2. 원사업자 서면보존 의무사유 확대 <제6조제1항>
- 원사업자 입증책임 있는 감액·기술자료 서면
-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3. 벌점 경감기준 정비 <별표 3>
- 벌점경감 점수 배점 하향 조정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3.7.3>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 <제8조제1항>
- 지급보증 면제되는 1건 공사금액 하향 조정
⇒ (현행) 4천만원 이하 → (개정 안) 1천만원 이하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 벌점 조정 <제17조제2항>
- 입찰참가 제한 : (현행) 10점 → (개정 안) 5점
- 영업정지 요청 : (현행) 15점 → (개정 안) 10점
※ <시행예정> ’13. 11. 29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3.9.10>
1.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 <제6조의2>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대관업무, 환경·품질관련 비용,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 전가 등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에 따른 공기 지연·연장 등
-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상기 규정에 준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약정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5-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3.9.10>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 <제8조>
- 보증기관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 구체화
⇒ 기업구조조정 추진, 제3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어음대체결재수단
만기 미결제, 어음부도, 2회이상 대금 미지급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최고 통지에도 불구 미지급
- 보증기관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명확화
⇒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성금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 보증금 지급보류 기간 명확화
⇒ 보증금 지급보류기간 30일 및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합의필요>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5-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3.9.10>
3.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마련 <제9조의4>
- 대물변제 전 제시자료 구체화
⇒ 대물변제 전 물품에 대한 공부(등기부등본, 등록원부 등) 제시
⇒ 공부가 없는 경우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
- 대물변제 시 자료제시 방법 및 절차
⇒ 인쇄된 자료 및 전자적 파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
- 대물변제 전 소유권 등 중요사항 변동시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4.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별표2>
- 부당특약 및 대물변제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 부당특약<80점>, 대물변제<60점> 과징금부과 신설
Ⅵ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6.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13.7.30>
1. 회사채 기준등급 상향
- 면제대상 기준 (현행) A- 이상 → (개정안) A0 이상
※ 고시 개정 시 면제대상 기업 현재 31개사 → 28개사로 축소
(’13.10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