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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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영협회 강 연 자 료

하도급법 개정사항

2010. 3. 17.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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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하도급과 하도급법 2. 하도급법 개관 3. 하도급법 개정 사항 4. 하도급 정책방향 및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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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과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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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과 하도급법

가. 하도급의 의의

• 하도급의 법적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 행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2조제1항)

*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건설업종

>

A 주문생산

<

제조업종

>

대량생산 도급 하도급 B C A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소비자 구매 B 하도급 C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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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과 하도급법

가. 하도급의 의의

• 하도급의 경제적 의의

–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 OUTSOURCING – 하나의 제품을 여러 기업이 공정별로 분업하여 생산하는 방식 기업

1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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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

기업

4

중간재 1 중간재 2 중간재 3 중간재 4 기업

A

중간재 A 중간재 B 기업

B

기업甲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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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과 하도급법

나. 하도급법의 특성

• 공법, 경제법 • 민사특별법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

–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 – (하도급법 제34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사 업법의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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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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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개관

법 적용대상 사업자(§2) <原事業者> 대기업 중소기업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배 초과 중소기업 <受給事業者> 중소기업 <원사업자 적용제외> - 건설위탁 : 시공능력 평가액 : 30억 미만 - 제조, 수리위탁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 - 용역위탁 : 직전년도 매출액 10억 미만 법 적용대상 기간(§23) • 거래가 종료된 날( 건설위탁은 공사 완공일 )로부터 3년 이내 단, 3년 이내 신고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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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개관

건설위탁  건설업자 가 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다른 건설업자 에게 위탁 ( 경미한 공사 는 건설업자 아닌 자 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적용) ⇒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사를 자격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 ⇒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 무등록(무면허), 시공참여자,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법적용 안됨 경미한 공사: 일반건설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1천만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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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개관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ㅇ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 포함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ㅇ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 (레미콘, 아스콘 등) *레미콘은 광주, 강원, 충북, 전라남북,경상남북,제주에만 적용 ㅇ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 (모델하우스,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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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개관 / 사례정리

Q1. 일반 건설업자의 전기공사 위탁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와 그 부대공사 로서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건설위탁인지 여부?

A. 답변 전기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 도급 받아 이를 전기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건설위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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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개관 / 사례정리

Q2. 일괄하도급 하도급법 적용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A.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건설업 등록 을 한 건설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이고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당사자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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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개관

원사업자 의무 (8개) 원사업자 금지 (11개) ㅇ 서면교부, 서류보존(3년)의무 ㅇ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 선급금지급의무 ㅇ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ㅇ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ㅇ 관세등 환급금 지급의무 ㅇ 설계변경,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ㅇ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ㅇ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청구 금지 ㅇ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ㅇ 부당반품 금지 ㅇ 부당감액 금지 ㅇ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ㅇ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ㅇ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ㅇ 보복조치 금지 ㅇ 탈법행위 금지 발주자 의무 수급사업 자 의무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ㅇ 서류보존의무 ㅇ 신의칙 준수 ㅇ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ㅇ 계약이행보증의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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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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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법 개정 사항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도입 배경> □ 하도급거래에서 구두계약 관행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실정 ㅇ 08년 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21%(제조업 47%)가 수급사업자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거래한 혐의가 있는 것 으로 파악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위험*을 전가하고,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구두계약을 이용 ⇒ 하도급법 면탈방지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추정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3. 하도급법 개정 사항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내 용>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ㅇ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 요청 가능 ㅇ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

3. 하도급법 개정 사항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 원사업자의 회신에 따른 수급사업자 보호효과 > 1.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에 대한 서면증거도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 가능 2.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하여 손해를 예방 가능 3.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사항과 그밖에 통지 및 회신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하도급법 개정 사항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사항> 1.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 대금 3.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5. 그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 < 통지와 회신의 방법> □ 통지와 회신의 방법으로 내용증명 또는 그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 □ 통지는 원사업자의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하고 회신은 통지시 적시한 수급사업자의 주소 또는 수급사업자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로 함

3. 하도급법 개정 내용

나. 기술자료 요구 금지 <도입 배경> □ 하도급거래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 자료를 탈취 ․ 유용하여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ㅇ 국내 중소기업의 30%가 대기업과 납품거래 시 핵심기술 유출 을 경험하였다고 응답(‘07.3 중소기업중앙회)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을 우려하여 원사업자 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음

3. 하도급법 개정 내용

나. 기술자료 요구 금지 <내 용>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 * 정당한 사유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 등 ㅇ 기술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관한 정보 및 자료와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의미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료로 포함

3. 하도급법 개정 내용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의무 <도입 배경>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하도급공사 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 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전 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상당수 존재 ㅇ 수급사업자의 40.6%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를 완료 하고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08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 대금 증액 사실과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

3. 하도급법 개정 내용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를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의무 <내 용> □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원사업자가 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하도록 의무화 ㅇ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도급대금 조정사실과 내역을 수급사업자 가 알 수 있게 하여 원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응 가능 -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를 원사업자 통지의무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의 중복 규제 소지를 제거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제36조)은 공공발주자에게만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공공공사의 수급사업자들만 조정내역을 통지 받을 수 있음

3. 하도급법 개정 내용

라.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도입 배경> □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 (이하 상습법위반 사업자) 에 대한 여러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어 들지 않고 있는 실정 ㅇ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타 부처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의 제재 부과 * 금융위원회(국책은행 대출금리인상, 신용등급 하향조정), 조달청 (정부조달입찰심사 시 감점조치) 등 11개 부처에서 불이익 부여 ㅇ 상습법위반 사업자 수가 50~70개 수준을 유지

3. 하도급법 개정 내용

라.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내 용> □ 과거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중 벌점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공표 ㅇ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 ㅇ 불복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조치가 취소되지 않고 불복이 없었으면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명단을 추가로 공개 *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벌점 4점을 규정할 예정

3. 하도급법 개정 내용

라.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와 방법> □ 공표사항은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 한정할 예정 □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해 심의회 위원장 1인, 내부 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명단공표 심의회 설치 □ 관보 또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표 ㅇ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의 경우 1년동안 게시 예정

3. 하도급법 개정 내용

마. 서면발급의무 개선 <내 용>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서면은 발급하도록 의무화 ㅇ 다만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 서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정당한 사유 : 재해 ․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계약서에 명시 □ 한편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서면에 반영하고 확정된 서면의 발급을 의무화

3. 하도급법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바.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 최근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의 조사권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집행에 애로 □ 조사방해는 피조사자가 법위반행위를 은폐하여 얻는 이익 이 과태료 등으로 받게 될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 ㅇ 실제 조사방해가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법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는 상당부분 인멸되며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도 감소 ㅇ 반면 조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원에 불과 ⇒ 그러므로 특히 거액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피조사 자가 조직적으로 조사방해를 시도할 유인이 증가

3. 하도급법 개정 내용

바.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 내 용> □ 조사방해 ․ 거부, 출석요구불응, 허위자료제출 등 행위유형 별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 ㅇ 개인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법인의 과태료 상한을 높게 설정하여 강하게 규제 ㅇ 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출석요구불응, 허위 자료제출 등)와 관련한 과태료 상한은 현행법보다 하향 조정 행위 조사방해 거부 출석요구불응 허위자료제출등 현행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개정안 사업자(법인):2억원이하 임원 등(개인):5천만원 이하 사업자(법인):1억원이하 임원 등(개인):1천만원 이하

4. 하도급법 정책방향 및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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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 정책방향 및 주요이슈

가. 불공정하도급행위의 철저한 감시 법집행 효과 확산

조사대상 확대 대기업 + 1차 협력사 ⇒ 법집행 효과를 2ㆍ3차 협력사로 확대 건설업종 200개 원사업자를 서면실태 조사대상에 추가

거래단가·기술 보호

일방적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 감시 핵심기술 탈취 방지 ※ ’09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2%가 기술 탈취·유용을 경험

기 타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상습법위반업체 감시 강화 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권택기의원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개정안 발의

4. 하도급 정책방향 및 주요이슈

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09.4.1. 하도급법(법 제16조의2) 개정으로 도입·시행 원재료가격상승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신청 10일 이내에 협의 개시 의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10일 경과 후에도 협의 미개시 또는 30일 이내 미합의시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조정신청 금액의 50% 이상을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 : 71% 조정신청 금액 모두를 반영 : 45%

4. 하도급 정책방향 및 주요이슈

다.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협약 확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운용 *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상생협력 내용 (원사업자) 금융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보호 지원 등 (수급사업자) 기술개발, 공정개선, 품질개선, 물류개선, 2차 협력사 지원 등 19개 기업집단 117개 대기업이 3만9,000개 협력사와 체결(’10.1월) ’09년 40개 대기업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 지원효과는 약 2조7,500억원

4. 하도급 정책방향 및 주요이슈

라. 모범업체 및 상습법위반업체 관리(벌점제, 두레넷) <하도급정책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두레넷)> ㅇ 상습법위반업체 및 모범업체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 에서는 이를 토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 * 공정위, 재정부, 지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조달청, 중기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 □ 벌점제 및 두레넷을 통해 상습법위반업체 에 대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제재 를 강화 에 인센티브 를 부여 하고,

4. 하도급 정책방향 및 주요이슈

마. 모범업체 및 상습법위반업체 관리(벌점제, 두레넷)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의 개념 및 인센티브> ㅇ (개념) 당해년도 현금성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선정 ㅇ 인센티브(두레넷 활용) 부처명 공 정 위 기획재정부 (→ 금융위로 이관) 국토해양부 조 달 청 인센티브 내용 ㅇ 벌점 감점(2점)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2년간) ㅇ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 신용등급 상향, 우대금리 적용 ㅇ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대형공사 발주시 우대 ㅇ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1점 가점 부여

4. 하도급 정책방향 및 주요이슈

마. 모범업체 및 상습법위반업체 관리(벌점제, 두레넷) <상습법위반업체의 개념 및 제재방안> ㅇ (개념) 과거 3년간 3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 하도급벌 점이 2점 이상인 원사업자 (향후 4점 초과인 사업자로 개정 예정) ㅇ 두레넷을 활용한 범부처 차원의 제재방안 부처명 기획재정부 (→ 금융위로 이관) 중소기업청 조 달 청 제재 내용 ㅇ 신용등급 하향조정, 대출금리 인상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2점 감점 ㅇ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2점 감점 교육과학기술부 ㅇ ‘장영실상’ 수상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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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사무관 강동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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