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매수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2000년 Incoterms
E그룹(출하지인도)
2010년 Incoterms
EXW
F그룹
(주운송비미지급인도)
FCA, FAS, FOB
C그룹
(주운송비지급인도)
CFR, CIF,
CPT, CIP
D그룹(도착지인도)
DAF, DES, DEQ,
DDU, DDP
복합운송조건
EXW, FCA, CPT,
CIP, DAT, DAP,
DDP
해상운송조건
(해상전용)
FAS, FOB, CFR,
CIF
정형거래조건의 분류
표현형식에
따른 구별
지정장소
인도조건
인도장소에
따른 구별
인도형태에
따른 구별
복합운송
선적지
인도조건
양륙지
인도조건
운송방식에
따른 구별
해상운송
현실적
인도조건
거래조건
EXW
FCA
FAS
FOB
DAT
DAP
복합운송
DDP
CPT
특수비용포함
조건
선적지
인도조건
CIP
상징적
인도조건
해상운송
CFR
CIF
매매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항목구성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A1.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매도인의 일반적 의무)
B1.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 매수인의 일반적 의무)
A2.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승인,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
B2.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승인,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
A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및 보험계약)
B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및 보험계약)
A4. Delivery (인도)
B4. Taking delivery (인도의 수령)
A5.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B5.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A6.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 배분) B6.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 배분)
A7. Notice to the buyer
(매수인에 대한 통지)
B7. Notice to the seller
(매도인에 대한 통지)
A8. Delivery document (인도서류)
B8. Proof of delivery (인도의 증거)
A9. Checking-packaging-marking
(점검·포장·화인)
B9. Inspection of goods
(물품의 검사)
A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비용)
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비용)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1. EXW
EX WORKS
EXW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 2010
GUIDANCE NOTE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It is suitable
for domestic trade.
(해설)
a. 선택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즉,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하다. 선택된(selected)이
란 운송계약 체결의무자가 운송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b.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도 사용 가능하다. 운송은 최소한 한 가지의 운송수단이
필요함으로 more than one을 두 개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c. 국내거래에 적합하다.
EXW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1.
매도인이 자신의 장소 또는 다른 지정장소(공장, 영업창고, 보세창고 등)
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적치할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W PUFS Factory, Busan” 등으로 표기한다.
- Ex는 ‘.......로부터’의 의미로서 영어의 ‘out of’ 또는 ‘from’과 동일한 의미
- 물품을 생산, 저장 또는 판매하는 공장, 광산, 재배지(농장), 창고 또는 점포
등에서 인도되는 적출지(선적지) 인도조건으로서 공장인도조건, 작업장인도
조건 또는 현장인도조건이라고도 한다.
- 물품의 인도장소 즉, 임의처분상태로 두는 장소에 따라 EX Factory(공장),
EX Store(영업장), EX Mill(제분소), EX Mine(광산), EX Plantation(농장, 경
작지), EX Warehouse(영업창고)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EXW
- 영국에서는 Loco(현지인도) 또는 On spot(현장인도)라고 한다.
- 미국에서는 Ex .... Point of Origin(지정원산지인도), FOB Factory(공장본선
인도) 등으로 불려진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거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
3. 통관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가 없다.
: applicable은 통관이 불필요한 EU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것이며,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은 통관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를 의미한다.
EXW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costs and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buyer bears all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aking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5. 가능한 명료하게 지정된 인도장소(place) 내의 지점(point)을 명시
하여야 한다.
(이유) 그 지점(point)까지 매도인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6. 매수인은 지정된 인도장소, 약정된 지점이 있다면 약정된 지점(point)으로부
터 물품을 가져가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EXW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The rule
should be used with care as:
7.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가벼운(최소한) 조건이다.
- 매도인의 입장에서 수출포장 등을 제외하면 국내거래와 동일하다.
- 외국무역에 경험이 없는 국내 생산업자 또는 수출국내에 지점이나
대리인이 있어 수출국의 사정을 잘 아는 수입업자가 주로 사용한다.
EXW
8. EXW는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a)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load the goods, even
though in practice the seller may be in a better position to do so. If the
seller does load the goods, it does so at the buyer's risk and expense. In
cases where the seller is in a better position to load the goods, FCA,
which obliges the seller to do so at its own risk and expense, is usually
more appropriate.
가. 실무상으로 비록 매도인이 적재하는 것이 더 좋은 위치에 있어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적재의무가 없다.
나. 만일 매도인이 적재한다면, 그 적재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다.
다. 매도인이 적재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재하는 것을 의무로 하려면 FCA조건이 항상 더 적합하다.
EXW
b) A buyer who buys from a seller on an EXW basis for export
needs to be aware that the seller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only such assistance as the buyer may require to
effect that export: the seller is not bound to organize the
export clearance. Buyers are therefore well advised not to use
EXW if they cannot directly or indirectly obtain export
clearance.
라. EXW조건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
는 매수인은 매도인은 자신(매수인)의 수출이행에 필요한 협조만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준비
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자신이 직간접으로 수출통관을
이행할 수 없다면 EXW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c) The buyer has limited obligation to provide to the seller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export of the goods. However, the
seller may need this information for, e.g., taxation or reporting
purposes.
마. 매수인은 물품의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제
한적인 의무만 부담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러한 정보가 예를 들자면, 세금 또는 보고서 용도로
필요할 수 있다.
EXW
A THE SELLER'S OBLIGATIONS
A1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매도인의 일반적 의무)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referred to in A1-A10 may be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
(해석)
a. 매도인은 매매계약서와 일치하는 상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고 매매계약
서와 일치하는 상품과 상업송장 그리고 계약서가 요구하는 다른 일치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b. A1-A10에서 언급된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거나 관례
(customary)라면 동등한 전자이나 절차가 될 수 있다.
(해설 ) - 매매계약하의 매도인의 주요 의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 매도인이 대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앞으로 송장을 발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practice)이다.
EXW
A2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assistance in obtaining any export licens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necessary for the export of the goods.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provide,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is
required for the security clearance of the goods.
(해석) (허가, 인가, 보안확인 및 다른 통관절차)
1) (전제조건) 적용 가능한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고 그의 위험과 비용으
로 매도인은
가.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 또는 다른 공적인 인가를 취득하는데 협조제공
나. 물품의 보안확인에 필요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제공
(해석) 적용 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고, 그의 위험과 비용
으로 물품의 보안확인에 필요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a. 수출 및 수입 허가와 기타 공적 인가의 취득의무가 매수인에 있으므로 매
도인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고, 관련 제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확인
을 도와야 한다.
b.
상품이 매도인의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므로 매도인은 운
송 또는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이 보험목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W
A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운송 및 보험계약)
a) Contract of carriage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b) Contract of insurance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if any),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해석)
a) 운송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고 그의 위험과 비용(있다면)으로 매수인이 보험
을 입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
매도인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이 인도됨으로 매도인은
운송과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고 그의 위험과 비용(있다면)으로 매수
인이 보험가입을 위한 용도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매당사자의
운송계약·보험계약체결의무
구분
매도인의 의무(A3)
운송계약
보험계약
매수인의 의무(B3)
운송계약
보험계약
EXW 없음
없음
없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없음
FCA
없음★
없음
있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없음
CPT
있음
없음
없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없음
다만 ②의 의무는 있음
CIP
있음
있음
없음
다만 ③의 의무는 있음
없음
주①;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주②;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주③;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추가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매수인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상관습이 있고 매수인이 적시에 이와 상반된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인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DAT
있음
없음
없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없음
다만 ②의 의무는 있음
DAP 있음
없음.
없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없음
다만 ②의 의무는 있음
DDP 있음
없음
없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없음
다만 ②의 의무는 있음
FAS
없음★
없음
있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없음
FOB
없음★
없음
있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없음
CFR
있음
없음
없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없음
다만 ②의 의무는 있음
CIF
있음
있음
없음
다만 ③의 의무는 있음
없음
EXW
A4 Delivery(인도)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If no specific point has been agreed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nd if there are several points
availabl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해석) 매도인은 지정된 인도장소, 있다면 약정된 지점에, 수거차량에 적재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급부(적치)함으로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
다. 지정된 인도장소(place) 내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지점(point)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이 이용 가능한 지점이(points) 여러 곳이 있다면,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약정된 일자 또는
약정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해설)
- 매도인은 오직 자국에 있는 지정된 인도장소, 즉 매도인의 장소에서 물품이
매수인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므로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나타낸다.
.
- 반면에 매수인의 국가에 있는 매수인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예를 들어, DAT,
DAP,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 물품의 인도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한 인도방
법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간의 이전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는
그 거래의 관습으로부터 결정된다.
- 매도인은 흔히 물품을 ramp(경사로) 위에 올려서 그 경사로로부터 도착하
는 수거차량에 적재될 수 있도록 하여 또는 자신의 fork-lift truck을 사용하여
수거차량에 물품을 적재하여 매수인을 도와준다. 당사자 간에 이와 같은 도움
을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하기를 원한다면, 매매계약서에 EXW loaded upon
departing vehicle로 표시함으로서 명료해진다.
물품인도와 그 수령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정형
거래
조건
매도인의 의무(A4)
매수인의 의무(B4)
EXW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인도를 수령한다.
FCA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
게 인도한다(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매수인의 집하차량에 적재하여야 하고, 그 밖의 인도를 수령한다.
장소인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
CPT
운송인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수리하고 지
정목적지에서 운송인
으로부터 수령한다.
CIP
상동
상동
DAT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 도착한 운
인도를 수령한다.
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DAP 지정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
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상동
DDP 상 동
상동
FAS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의 선측
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상동
FOB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상에 인
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상동
CFR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
달한다.
인도를 수리하고 지정
목적항에서 운송인으
로부터 수령한다.
CIF
상동
상동
EXW
A5 Transfer of risks(위험의 이전)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5.
(해석)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B5에 설명된 상황에 있어서 멸실과 손상은 예외로
한다.
(해설)
a. 모든 인코텀즈 규칙은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위험이 매도인이 A4에
따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이전된다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b. 모든 인코텀즈 규칙은 CISG(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일반적인 원칙과 동일하게,
위험의 이전을 물품의 인도와 관련시키고, 소유권의 이전 또는 계약의
체결시기와 같은 다른 상황(조건)과는 관련시키지 않는다.
-
인코텀즈와 CISG 모두 물품의 권리이전 또는 상품과 관련된 다른 재산
권(property rights)을 취급하지 않는다.
비엔나 협약과 Incoterms상의
규정 유무 비교
구분
비엔나협약
Incoterms
당사자의 의무
있음
있음
계약의 성립
있음
없음
소유권의 이전
없음
없음
계약의 유효성
없음
없음
계약위반의 구제
있음
없음
c.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관한 위험이전은 우연한 사고(사건)의 위험과
관련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에 의하여 야기된 위험,
예를 들어, 물품의 부적합한 포장이나 화인에 의한 멸실과 손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손상이 위험이전 이후에 발생하여도 계약과 불일
치하게 인도된 사실에 기인되면 매도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다.(A1 및 콤멘트 A9 참조)
정형거래조건별 위험이전시기
거래조건
위험이전시기
EXW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FCA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인도된 때
CPT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CIP
상동
DAT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
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 때
DAP
지정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
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 때
DDP
상동
FAS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FOB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
된 물품을 조달한 때
CFR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CIF
상동
EXW
-
모든 인코텀즈 조건의 A5에는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circumstance described in B5"의 문구가 있다.
: 이 문구는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합당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위험이
사전에 이전될 수 있는 B5에 기술된 상황에는 주요한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콤멘트 B5 참조)
* B5(Transfer of risks)-매수인의 의무
- 매수인은 인도가 완료된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매수인이 B7에 따라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매수인이 약정 인도일자
또는 약정 인도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단, 물품이 계약물품으로 명료하게 특정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정형거래조건별 매수인의 통지의무
정형거래조건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내용
EXW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 및/또는 지정장소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
(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FCA
매도인이 제4조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각적 여유
를 가지고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명, (필요한 경우) 인도 기일,
운송방식, 지정장소 내의 수령지점
CPT
발송시기/지정목적지 또는 그 목적지 내에서의 물품수령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CIP
상동
DAT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지정터미널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
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DAP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지정목적지 내의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
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DDP
상동
FAS
본선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기간 내의 인도시기
FOB
상동
CFR
선적시기/지정 목적항에서의 물품수령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
을 갖는 경우
CIF
상동
EXW
A6 Allocation of costs(비용의 배분)
The seller must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as envisaged in B6.
(해석)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B6에서 예상된 대로 매수인
에 의하여 지급될 비용 이외의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해설) a. 물품의 위험이전과 같이, 모든 인코텀스 규칙에서 비용의 분기는 인
도지점에서 일어난다는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
-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즉,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물품이 적치된 시점에 비용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
된다.
b. 매도인은 A4에 따라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비
용을 부담하고, 그 이외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콤멘트 B6 참조)
-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
제조 또는 구매에 따른 기본원가, 사업부문별 간접원가, 희망이윤, 운송용 포
장비, 품질․용적․중량․수량의 물품점검비용(costs of checking operation), 필
수적 제공서류의 조달비용, 선적통지 및 통신비용과 기타 잡비 등이 된다.
EXW
c. 동 조건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거나, 매도인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음
으로서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B6의 조항을
조건으로 한다.
d.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적치하는 것에 제한됨으
로, 모든 추가 비용은 물품이 임의처분상태로 적치되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e. 매도인은 수출 또는 보안 통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그
것은 B2하에서 매수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수출입허가취득,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 수행의무
구분
당사자의 의무
수출허가취득·통관수행
수입허가취득·통관수행
EXW
매수인
매수인
FCA
매도인
매수인
CPT
매도인
매수인
CIP
매도인
매수인
DAT
매도인
매수인
DAP
매도인
매수인
DDP
매도인
매도인
FAS
매도인
매수인
FOB
매도인
매수인
CFR
매도인
매수인
CIF
매도인
매수인
통관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의무자
정형거래조건
수출통관비용·제세공과금
수입통관비용·제세공과금
EXW
매수인
매수인
FCA
매도인
매수인
CPT
매도인
매수인
CIP
매도인
매수인
DAT
매도인
매수인
DAP
매도인
매수인
DDP
매도인
매도인
FAS
매도인
매수인
FOB
매도인
매수인
CFR
매도인
매수인
CIF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정형거래
조건
매수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EXW
①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
은 경우
②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FCA
① 매수인이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② 매수인이 지명한 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③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CPT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CIP
상동
DAT
① 매수인이 B2의 규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DAP
상동
DDP
상동
FAS
①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그 선박이
물품을 수령할 수 없거나 혹은 B7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화물을 마감한 경우
FOB
상동
CFR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CIF
상동
EXW
A7 Notices to the buyer(매수인에 대한 통지)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needed to enable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해석)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가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한 통지를 해야 한다.
(해설)
a. 매도인은 매수인이 B4에 따라 적기에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이 언제 약정된 또는 선택된 인도지점에 이용 가능한
가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하여야 한다.
정형거래조건별 매도인의 통지의무
정형
거래
조건
매도인의 통지의무의 내용
EXW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사항
FCA
물품이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 또는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이나 기타의 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
실
CPT
① 물품이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
②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에 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CIP
상동
DAT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에 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DAP
상동
DDP
상동
FAS
물품이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 또는 본선이 합의된 기간 내
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
FOB
상동
CFR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에 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CIF
상동
b.
인코텀즈 규칙에는 매도인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결과에 관하
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매도인이 통지하지 않는 것
이 계약위반이라는 Incoterms 규칙을 따른다.
이것은 매매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매도인이 이러한 위반에 대하여 책
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W
A8 Delivery document(인도서류)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해석)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서류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해설)
매도인은 자신의 장소 또는 자국 내에 있는 지정된 인도장소에 물품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므로 어떠한 인도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인도서류
정형
거래
조건
인도서류
EXW
없음
FCA
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 그리고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위
험과 비용부담으로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CPT
(관습이 있거나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통상의 운송서류
CIP
상동
DAT
A4/B4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류
DAP
상동
DDP
상동
FAS
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 이러한 증거서류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 매수인
이 요청하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FOB
상동
CFR
운송서류
CIF
상동
A9 Checking-packaging-marking(점검, 포장, 화인)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4.
The seller must, at its own expense,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ay package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buyer has notified the seller
of specific packaging requirements before the contract of sale is
concluded. Packaging is to be marked appropriately.
(해석)
-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목적으로 필요한 점검비용(품질, 용적,
중량, 개수 측정과 같은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특정거래가 무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종류의 상품을 운송하는 것
이 관례가 아닌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한다.
-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체적인 포장조건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면, 매도인은 운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다.
- 포장은 적합하게 화인표시가 되어야 한다.
EXW
Checking-packaging-marking (점검, 포장, 화인)
(해설)
a. 매수인은 물품의 상태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정히 이행하였
는가를 확실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매수인 자신이 직접 물품을 수령하여 확인하기 이전에 대금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약정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선적 전 물품의 검사준비와 검사비용의 지
급 의무가 없다.
b. 물품은 또한 반드시 적합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운송방식
과 최종목적지에 관한 매수인의 의도를 모를 수 있다. 인접국으로의 단거리
운송과 대륙간 해상운송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륙간 운송의 경우, 습기와 응축으로 물품의 파손이나 부식의 위험이 노출
될 수 있다.
c.
매도인은 실제적으로 운송된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장기간 그리고
어려운 운송용(carriage) 포장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에 맞는 포장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며, 더 좋은 방법은 매매계약서에 필요한 포장을 명시하는
것이다.
EXW
A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비용)
The seller must, where applicable, in a timely manner, provide to or
render assistance in obtaining for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any documents and information, including security-related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the export and/or import of the
goods and/or for their transport to the final destination.
(해석)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시기에 맞게, 매수인의 요청이 있고, 그의 위험
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과(또는) 수입 그리고/또는 물품의 최종목
적지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보안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제공
하거나 그가 그러한 것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해설)
a. 수출, 운송 그리고 수입과 보안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그가 당연히 인도국가 또는 수입국
가에서 발행되었거나 전송된 서류(예를 들어, 원산지 증명서,
건강증명서, 무하자(검사)보고서, 수입허가서, 보안관련 정보)
또는 등등한 전자자료 교환메세지(EDI Messag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 제공에 따르는 매도인이 부담한 모든 비
용은 반드시 B10에 따라서 매수인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한다.
EXW
B THE BUYER'S OBLIGATIONS
B1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 (매수인이 일반적 의무)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referred to in B1-B10 may be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
(해석)
•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B1-B10에 언급된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에 약정되었거나 관례라면 동등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가 될 수 있다.
(해설)
a.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요 의무를 상기 시키는
조항이다.
b. A1에 규정된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와 일치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매도인의 의무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EXW
B2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승인,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
Where applicable, it is up to the buyer to obtain, at its own risk and expense,
any export and import licens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and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for the export of the goods.
(해석)
적용 가능한 경우,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 및 수입 허가서 그리고 기타 공적
인 인가를 취득하고 수출을 위한 모든 세관절차의 이행은 매수인에게 있다.
(해설)
a. 매도인은 단지 수출국에서 물품이 매수인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출,
운송, 수입 그리고 보안을 위한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을 매수인이
수행해야 한다.
b.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의무를 들어주지 않는다.
c. 매매계약서에 흔히 수출 또는 수입 금지의 경우에 양당사자에게 도움이 되
는 구제조항(relief clause)을 둔다.
- 구제조항에서는 나쁜 영향, 예를 들자면,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등에 처한 당
사자에게 자신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연장, 최악의 상황에서는 계약해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매매계약의 준거법하에서도 이러한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 매수인은 수출국의 규정이 그가 비거주자로서 수출승인신청 또는 수출과
보안 확인을 위한 필요한 모든 업무의 수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주선인(세관사:
custom brokers)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험이 없다.
- 만일에 매수인이 수출 통관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EXW cleared for export
로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W
B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운송 및 보험 계약)
a) Contract of carriag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b) Contract of insuranc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해석) a) 운송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체결의무가 없다
(해설) 매수인은 B4에 따라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송을 수배하여야 할 것이다.
EXW
B4 Taking delivery(인도의 수령)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A4 and A7
have been complied with.
(해석) 매수인은 A4와 A7이 일치할 때 물품을 인수해야 한다.
(해설) 매수인은 A4에 규정된 대로 약정된 기간과 장소에서 자신의 의
미처분상태로 물품이 적치되었을 때 물품을 인수해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면하
지 못하며,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 위험이 인도 이전에 이전하게 하
거나 B5와 B6에 따라 자신에게 추가비용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
가 된다.
EXW
B5 Transfer of risks(위험의 이전)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해석)
- 매수인은 A4에 예정된 대로 물품이 인도된 시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
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매수인은 B7에 따라 통지하지 않으면, 약정된 인도일자 또는 약정된 인도기간의 만
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단, 물품이 명백하게
계약상품으로 특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
EXW
B5 Transfer of risks(위험의 이전)
(해설)
- A5하에서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 위험을 부담한다.
- 인도지점은 각 조건에 따라 다르다.(각 조건의 A4 참조)
a. EXW와 모든 D조건의 경우, 물품이 단순히 관련 지점에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적치되어야 한다.
b. F와 C조건의 경우, 인도지점은 발송 또는 선적 국가에서 운송인에
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다.(각 조건의 A4 참조)
EXW
- 매수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
(책임불이행으로 위험이 사전 이전된다)
EXW조건과 모든 D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는 자신의 행
위(인도)로서 위험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B7에 따라 매수인
이 통지하지 않으면 위험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물품인도장해
요인’ 발생).
이러한 것은 (1) 물품이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규정된 기
간 내의 시기 또는 (2) 인도장소(B7 참조)를 매수인이 결정할 책
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매수인의 책임 불이행은 위험이 사전 이전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즉, 매수인이 인도와 위험의 이전을 매매계약 체결 시 고려한
(contemplate) 기간보다 더 길게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B7에 따라 통지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물품인도
장해요인’을 ’ 발생시키므로 위험이 약정일자 또는 인수를 위한 확정된
어떤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이전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계약의 내용대로 충당(appropriation)된 물품
을 자신이 맡은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EXW
•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급부(placing)나 인도 또는 인계(handing over)는 현실적인
물품의 인도 또는 적어도 목적물을 매매계약에 합당하게 충당
함으로써 완수된다.
- 충당(appropriation)
: 매매목적물을 다른 물품과 명백히 구분해 놓거나, 기타의 방
법으로 계약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불특정물은 충당에 의하여 특정물(ascertained goods)이 된다.
* 특정물(specific goods)
: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의 대상으로 확정하여 합의된 물품
- 특별히 정한 물품 즉, 삼성 TV, 저 책 등과 같이 물품의 개성
을 중요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품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을 말하
며, 확정물이라고도 한다.
- 영국(SGA)에서는
specific or ascertained goods로 표현
- 미국(UCC)에서는 identification으로 표현
- 불특정물(unascertained goods)
: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의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가
오직 참조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불확정물이라고도 한다.
- 특정되지 않은 물품을 (TV매매의 경우, 모든 TV 즉, 삼성, 엘지, 소
니 등) 말하며, 단순히 종류, 수량, 품질 등에 착안하여 개성을 고려
하지 않고 거래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매도인에 의해 제조.육성되고 있는 물품,
2) 순수한 종류 전체를 나타내는 물품,
3) 특정물 전체 가운데 불확정 부분이 있다.
- 매매계약 시 대부분은 불특정물이라고 볼 수 있다.
-
특정물과 불특정물(종류물)의 구분
: 판단기준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며, 대체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예1) 우리 아파트(구체적 주소 표기)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의 대상이 ‘우리 아
파트’로 특정된다. 만일 아파트가 화재로 소실된다면 특정물이 없으므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
(예2) 맥주 10병을 팔기로 한다면,
- 맥주 10병이 파손되어도 다른 맥주로 계약이행이 가능하므로 그 거래는 불
특정물매매 또는 종류물매매가 된다.
- 만일 우리 가게에 있는 맥주 10명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맥주 10병은
종류물이 아닌 특정물이 되어 특정물매매가 된다.
- 매매계약 시 진영 단감 10상자, 풍기인산 10상자, 검정 신사양복지 100야
드 하는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것을 종류매매라고 합니다.
- 종류물로 지정한 후 특정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종류물이 아닌 특정물이 된
- 다.
- 충당(appropriation)
: 계약에 제공할 물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불확정물
(unascertained goods)을 확정물(ascertained goods)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충당은 물품의 인도,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등에 의하
여 가능하다.
- 계약상품의 충당과 위험의 이전
위험은 물품이 계약상품으로서 정히 충당될 때까지 이전될 수
없다. 물품이 비확정물품이라면 즉, 매도인이 자신의 여러 매수
인에게 인도할 특정 종류의 물품이라면 단지 물품이 정히 계약
상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위험이 이전된다.
B6 Allocation of casts(비용의 배분)
The buyer must:
a)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해석) 매수인은 A4에서 예상된 대로 물품이 인도된 시점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b) pay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failing eith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placed at its disposal or to give
appropriat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해석) 매수인은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상태로 적치되었을 때 인수하지 않거
나 B7에 따라 적합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해
야 한다. 다만, 물품이 계약상품으로서 명백하게 충당된 것을 전제로 한다.
c) pay, where applicable,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as well as
the cost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 payable upon export;
and
(해석) 매수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제세, 관세 그리고 다른 부과금(요금)뿐만
아니라 수출시 지급되는 세관절차를 수행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 reimburse all cost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seller in providing
assistance as envisaged in A2.
(해석) 매수인은 A2에 예상된 대로 매도인이 협조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도
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상환해야 한다.
(해설) a.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이후
의 제비용으로서 다음과 같다.
- 운송수단에의 적재비용(loading charges)
- 수출입승인 취득비용,
- 수출․입관세 및 제세공과금, 수출․입통관비용(3국 통과운송의 경우에는 관
련 통관 등의 행정수속비용과 기타의 비용)을 포함한 세관수속비용 및 기타
모든 행정수속비용,
- 선적전 검사(PSI ; Pre-Shipment inspection)비용,
-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애요인’이 발생된 경우 즉, 물품이 급부되는 즉시 매수
인이 인수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인수 시기와 장소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 임의적 서류의 조달비용,
-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 및 적화보험료 등이 된다.
b. 매도인의 의무가 자신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적치하
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만, EXW A4에는 어떤 방법으로 적치되어야 하는 가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았다.
실무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ramp(경사로) 위로 올려서 그 경사로로부터 매
도인의 장소로부터 수송을 위한 차량에 적재될 수 있도록 하거나, fork-lift
truck을 이용하여 운송차량 위에 물품을 적치함으로서 매수인을 도와준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항상 자신의 직원들에 의한 작업비용 그리고/또는
자신의 기구사용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물품이 독
립된 영업창고로부터 수거되거나 매도인이 외부비용을 부담해야 상황이라면,
그는 B6에 의거하여 그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자격이 있다.
-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장소로부터 무료로 물품이동을 도와주는 범
위는 당사자 간의 이전 거래 또는 그 거래의 관습(custom)으로부터 결정된다.
- 그러나 당사자들이 매도인에게 적재의무를 부담하기를 약정하고자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EXW loading upon departing vehicle로 표시되어야 한다.
- 물품에 관한 통지와 충당
a. 매수인이 인도시기 또는 장소를 결정하기 된 경우, B7에 따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물품의 멸실과 손상의 위험이 인도이전에 이전하게 하
며 또한 통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예를 들어, 보관료와
보험료)을 부담하게 한다.
다만, 그 책임은 물품이 계약상품으로 충당된 경우에만 부담한다.(B5의 충
당에 관한 콤멘트 찹조)
-
매수인의 수출통관
EXW조건에서 매수인은 수출통관의무를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제세, 관세 그리고 기타 부과금
뿐만 아니라 수출시 지급되는 세관절차 수행비용을 지급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이 제공한 협조에 대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B7 Notices to the seller(매도인에 대한 통지)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thereof.
(해석) 매수인은 자신이 약정기간 내의 시기 그리고/ 또는 지정된 장소 내의 인
수지점(point)을 결정하도록 된 경우에는 이러한 것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설) B5와 B6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선적시기
또는 목적지(destination)를 통지하지 않으면 -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이 선
적시기와 목적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는 경우 -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의
위험이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기 이전에 이전되게 한다. 추가적으로, 매수인
이 통지하지 않음으로서 매도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지
급하여야 한다.
B8 Proof of delivery(인도의 증거)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with appropriate
evidence of having taken delivery.
(해석) 매수인은 인수에 관한 적합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매수인은 관례적인 물품수취증(customary receipt for
the goods)을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물품수취는 포장명
세서 상에 표시될 수 있고 또는 적합한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
기타 서류로 제공될 수 있다.
B9 Inspection of goods(물품의 검사)
The buyer must pay the costs of any mandatory pre-shipment
inspection, including inspection manda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해석) 매수인은 수출국의 당국이 지시하는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의무적인 선
적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설) A9에 대한 컴멘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매도인은 물품의 점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국에서 실시하는 강제적인 선적전 검사비용
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일부의 경우, 검사하여 물품이 계약서와 불일치하면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
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한다.
-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 대금지급을 위한 외환 확보를 위하여 수입허가 또는 인가를 요구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당국이 물품이 계약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적
전에 물품검사를 요구하며, 이러한 물품검사를 선적전 검사(PSI : preshipment inspection)라고 한다.
선적전 검사는 일반적으로 당국이 지정하는 검사회사에 지시하여 실시된다.
달리 특별히 당사자 간에 약정되지 않았다면, 검사회사의 검사비용은 당국이
지급하고, 매수인이 당국에 상환하여야 한다.
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비용)
The buyer must, in a timely manner, advise the seller of any security
information requirements so that the seller may comply with A10.
(해석) 매수인은, 시기에 맞게, 매도인이 A10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
든 보안정보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The buyer must reimburse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seller in providing or render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as envisaged in A10.
(해석)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A10에서 예상된 대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취득하는데 협조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상환해야 한다.
(해설)
- A10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에 관한 서
류 또는 전자메세지 및 운송, 수입 그리고 보안확인에 필요한 정
보를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제공되므로
B10은 매수인이 이러한 서류 또는 전자메세지를 취득하는데 발
생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인은 또한 이러한 이들에 있어서 자신의 협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의 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