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상습위반업체 선정… 관계부처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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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상습위반업체 선정

관계부처에 통보’

- 모범업체에게 하도급실태조사 면제•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등 혜택을, 상습위반업체에게 직권조사 실시•정부조달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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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9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9개)와 상습위반업체(54개)를 선정하고, 10개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향후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할 예정 * 10개 부처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조달청, 중기청, 국세청 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09년 모범업체로는 ㈜성국종합건설, ㈜두산엔진 등 9개 업체임 * 삼흥종합건설㈜, ㈜신창, 영진종합건설㈜<전남화순 소재>, 영진종합건설㈜<제주 소재>, ㈜세왕섬유, 가토종합건설㈜, ㈜대도엔지니어링 - ㈜성국종합건설은 ’08년에 이어 2년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되었고, 대기업으로는 ㈜두산엔진이 유일하게 선정 - ㈜성국종합건설과 ㈜두산엔진은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적극 도입•시행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 ※ 모범업체 선정기준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 ㅇ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 09년도 상습위반업체는 54개 업체가 선정되어 경기위축 속에서도 ’08년 72개사에 비해 18개사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건설(18개),제조(33개), 용역(3개)임 - 선정된 54개 업체 중 대기업은 3개사(건설, 제조, 용역업종 각 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업체임 ※ 상습위반업체 선정기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하여 과거 3년간(

06.1.1~

08.12.31)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2점 이상인 업체 - 1 -

□ 모범업체 인센티브 및 상습위반업체 제재내용 ㅇ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점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부처명

공정위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농림식품수산부 조달청

인센티브 내용

ㅇ 벌점 감점(1점)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2년간) ㅇ 우대금리 적용(0.25% 이내),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 신용등급 상향 조정 ㅇ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5%이내 가점 부여 ㅇ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1점 가점 부여 ㅇ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위반시 원칙적으로 과징금 을 부과하며, 요건충족시 형사고발•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

부처명

공정위 금융위원회 조달청 ㅇ 신용등급 하향 조정, 대출금리 인상 ㅇ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2점 감점

제재 내용

ㅇ 매년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ㅇ 상습법위반업체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 ㅇ 시정조치를 4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형사고발 가능 ㅇ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벌점 10점 이상(시정명령 2회 이상) ㅇ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벌점 15점 이상(시정명령 3회 이상)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상임감사 이 동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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