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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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Ⅰ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제Ⅰ장 생활과 세금
제 1절 세금의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
세금이란?
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
적으로 징수하는 재화
1. 세금과 요금은 어떻게 다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개인적인 필요
요금이란?
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
2. 세금을 왜 받는가?
국서
가비
나스
지를
방제
자공
치해
단야
체
는할
국의
민무
에가
게있
여다
러
가
지
1. 공공경비의 조달
2. 정책 달성
①
②
③
④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관세 부과
알코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율의 주세 부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공제규정 도입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율•과세표
준 등의 조세구조를 조작하는 감면제도 도입
⑤ 소득세에 누진세율의 도입 적용 등으로 분배의 시정
3. 복지사회 건설
3.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소득세
법인세
직접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보통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내국세
간접세
주세
인지세
국세
목적세
조
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관세
주민세
재산세
보통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레저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4. 세금의 분류
국세와 지방세
인세와 물세
내국세와 관세
소득세•재산세•소비세
독립세와 부가세
종량세와 종가세
직접세와 간접세
보통세와 목적세
5.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산출세액 = 과세표준 ⅹ 세율
과세표준
세법에 의해서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
과세물건
과세대상을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며 소득, 소비, 재산, 거래 등이 있다
세율
누진세
세
금
비례세
균일세
소득
6. 신고ㆍ납부기한
세 목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양도일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속세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기: 4월 1일부터 25일까지(법인)
2기: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법인)
<확정신고> 1기: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취득세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건물과 주택(50%)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와 주택(50%)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7. 세금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 납부하는가?
(1) 언제 납부하는가?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요건적 사실을 확인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2) 어떻게 납부하는가?
자진신고 납부방법
정부부과 납부방법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방법
(3) 어디에 납부하는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
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8.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내야 하나?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
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
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연대납세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② 증여자는 수증자가 일정요건 해당시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의 유형
①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
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③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④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의 차이
주된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성립 요건
한도액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 법인의 국세 등
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ㆍ인도한 경우
•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의 경우
분배ㆍ인도한 가액
비상장 법인
(주권상장법인 제외)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납세의
무성립일 현재 기
준)
•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국세 등에 충
당하여도 징수부족 한 경우
1) 무한책임사원:
전액
2) 과점주주: 주식
소유 비율 한도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
주주 (국세의 납부기
간 만료일 현재 기준)
법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
•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
자지분이 매각불능 및 제한된 경우
(자산 – 부채) ⅹ
지분율
사업양수인
•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 양수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로서 양
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 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
해산법인
사업양도인
잔여재산을 분배
ㆍ인도 받는 자
분배ㆍ인도 받은
가액
제2절 세금의 성립ㆍ소멸
1. 세금의 성립시기
구
분
소득세ㆍ법인세
성 립 시 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
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세금의 소멸시기
세금의 납부: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할 때
세금의 충당 : 돌려받을 세금과 납부할 세금을 상계하였을 때
세금의 부과취소: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을 취소할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때 : 세금부과기간이 경과될 때
(부과기간 5년 ~ 무제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세금징수기간이 경과될 때
(5년)
제3절 세금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란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
ㆍ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원칙
2. 조세평등주의의 원칙
(1)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한
다는 조세공평주의
(2) 국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
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수직적 공평 : 누진세율 구조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 수평적 공평 : 동일한 세율 구조 – 개인이 벌어들이는 이자, 배당, 사업소
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3. 실질과세의 원칙
(1)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
세 의무자
(2)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3) 제3자 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 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적용
4. 조세회피금지의 원칙
♠ 조세회피 금지의 원칙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①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행위ㆍ계산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있어야 하며
② 처음부터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이 있으면 된다.
사례
사업소득이 있는 갑돌이가 감정가격이 10억원인 건물을 사업목적상
특수관계인인 부친으로부터 20억원에 구입할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을 20억원으로 간주해야 되는 가 아니면 10억원으로 계상해야 하는가?
감정가격 10억원
구입가격 10억원
◈세금을 제때 못내는 경우의 제재조치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
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한다.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동안 1일 3/10,0000의 비율(연 10.95%)을 적용 계산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체납처분
압류,
공매, 결손처분
행정규제
국세 3회 이상 체납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요청.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금의 제한요청
사례연구
현재 부가가치 체납액이 2,300여만원 있다. 사업상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권발급이 가능한가요?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중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생활근거 또는 사업근
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발급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여권발급제한조치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즉 규제받은 자가 수출신용장 개설 등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로서 관계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유관협회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절세와 탈세
1. 절세
①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 내
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한다.
②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준비금ㆍ충당금ㆍ소득공제ㆍ세액공
제ㆍ세액감면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
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탈세
① 수입금액 누락
②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
상
③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 계상
④ 허위계약서 작성 ⑤ 명의위장 ⑥ 공문서위조 등
3.조세회피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
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
을 줄이는 것. 사회의 비난대상은 되나 세법상 처벌대상은 아님
4 조세회피 행위ㆍ절세ㆍ탈세의 구분
구
분
사법상
세법상
조세회피행위
적법행위
① 세법상 부인되어
세무조정
② 세액추징
③ 가산세 부과
절
세
적법행위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
탈
세
위법행위
① 조세범으로
처벌
② 세액추징
③ 가산세 부과
5 탈세의 처벌
세법규정
①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②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
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
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1년 이내 수정신고시
20%, 2년 이내에 수정신고시 10%를 감면 받음.
경정
경정이란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세무서가 과
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는 것
수정신고와 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
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오류를 수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절 조세구제 제도
1.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납세의무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
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알려준 과세내용이 적법한지를 심사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예) 세무조사결과 과세관청이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것이
라는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
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불복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조세구제
제도
채택
불채택
과세처분
이의신청:임의절차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
인용
기각
심사청구
(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또는
기각
행정소송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