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2.강의자료(김재권,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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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특강2.강의자료(김재권,최종)
위드회계법인 , 상록세무법인
특강2. 주요 세무 처리 주의사항
및 절세방법
2006. 12. 6
자료 : 위드회계법인, 상록세무법인
주최 : (사)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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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점
조세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만 부담하면 됨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근로소득세 부담
개인기업
법인기업
• 개인소득 → 소득세
• 법인소득 → 법인세
• 배당소득 → 소득세
• 근로소득 → 소득세
세율
• 1천만원이하
• 4천만원이하
• 8천만원이하
• 8천만원초과
세율
• 1억원이하 : 13%
• 1억원초과 : 1,300만원+
1억원 초과분의 25%
:
8%
: 80만원+초과분의 17%
: 590만원+초과분의 26%
: 1천630만원+
8천만원 초과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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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점
기업형태의 선택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함
소득이 일정규모 초과하는 경우 법인기업이 유리함
사례
연소득(과세표준) 1억원
법인의 경우 지분율 100%, 법인세 납부후 전액 배당함
소득세
• 1천630만원+20백만원 X 35%
= 20,600,000원
법인세
• 13,000,000원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100,050천원(15% Gross-up)
• 1천630만원+20,050천원X35%-13백만원
= 7,617,500원(기납부 법인세액 공제후)
총부담세액
• 13백만원+7,617,500원
= 20,61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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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매출과소 신고
매출 등의 수익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발혀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무건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
법인기업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소신고, 미납부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함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누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신고∙납부불설실 가산세 포함) 추징
누락된 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징
개인기업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소득세(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함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누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신고∙납부불설실 가산세 포함)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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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 :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할 경우 소득세만 납부
법인사업자 :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됨
즉,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게 되며, 기업주에게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추징하게 됨
비용(손금) 인정되지 않는 지출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와 교육훈련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
증빙 누락된 접대비와 건당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함
법정증빙서류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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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자료상과의 거래
위장거래 : 실제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는 실제와 다른 명의로 발급 받음
가공거래 : 실제거래가 없는 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위장거래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입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
현금 구입 후 원가 자료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구입함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거래의 형태, 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어야 함(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 차이 발생하면 가공으로 봄)
구매사실에 대한 증명을 한경우 원가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산세 등 추징세액이
과다하게 발생함
※ 실제구매한 경우라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원가 불인정하는 추세임
※ 구매사실 증빙 : 계약서, 거래명세서, 자금거래 등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가공거래
위장거래에 비해 추가로 원가 인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법인세 및 가산세와 부인된 원가금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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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일반적인 공급시기 : 재화가 인도되었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실무적으로는 재화 등을 공급한 후 대금이 입금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됨
지출증빙서류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미수취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됨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와 비과세, 분리과세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의 지급조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2007. 1. 1 이후 지급분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미제출금액의 2%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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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증빙불비 관련
실제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증빙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증빙 보완 例
• 대금 지급은 가능한 상대방 계좌로 이체 송금하여야 함
• 거래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서에 서명 및 인감을 날인요구하고 인감증명서 보완함
대표자 연봉과소 신고
대표자의 연봉이 과다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대표자의 소득을 분산한 例
• 급여 일부 신고하고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한 경우
사업소득 처리분 전액이 부인되어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 급여 일부신고, 기타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타인명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근무여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소명자료 예 :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는 지에 대한 자료(업무 자료 등)
타인 등의 능력과 회사 업무를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 자료(전공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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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회계장부의 내부관리
회계장부와 세무신고와의 차이로 인한 세금추징의 例
• 회사의 회계장부를 일별로 정리하여 모든 직원이 언제나 확인하여 손익 등을 알 수 있게 관리함
• 직원들과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약속함
• 직원 퇴직 후 2년 경과시점에 노무법인을 통해 퇴직금 분쟁이 야기됨
• 퇴직금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퇴직 직원이 사장 몰래 Copy한 회사 장부를 세무당국에 제보함
• 이로 인해 회사는 약 10억원의 추징을 받게되어 부도처리됨
매입세액 불공제 유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사업과 직접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일반기업의 승용차는 모두 비업무용
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함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품권 등의 구입관련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온 경우 관련매입세액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함. 다만,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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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과점주주의 취득세
회사설립시 부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미만이었으나 외부투자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유상증자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명부상 유상증자 참여주주를 최대주주로 등재한 例
•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갖게됨
•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법상 건물등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30백만원이 부과됨
• 회사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당 시청에서는 과세통보함
• 회사는 불복신청을 준비 중임
유상증자시 실권주 및 제삼자 배정 관련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추가 배정 및 제삼자 배정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로 증여세가 과세된 例
• 주주배정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하였으나 실권주가 발생하여 기존 주주 등에게 추가배정
• 주주배정 후 전액 실권하여 외국인인 제삼자에게 배정함
• 유상증자 가액이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보다 작을 경우 추가배정 받은 주주가 실권주주로부터
이익을 전가 받게 되므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액이 가세됨
• 실무적으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가산세 등이 추징되는 실정이며, 외국인 주주의 경우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고지서를 교부하는 사례가 있음
• 상기 사례의 회사는 동 외국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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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가세법상 가산세 요약
구분
적용범위
적용기준
세율
• 등록하지 아니한 때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미교부,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실기재
• 공급가액
• 1%
㉡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부실기재
• 합계표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
• 1%
㉢ 매출처별합계표지연제출
• 예정분을 확정신고시 제출
• 공급가액
• 0.5%
③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 공급가액 과다등 사실과 다름
• 교부시기이후 교부받음
• 경정기관의 확인 거처 공제
• 공급가액
• 1%
④신고, 납부불성실
• 무신고, 과소신고
• 납부세액
• 10%
• 무납부, 과소납부, 초과환급
• 납부세액X 3/10,000
X 일수
⑤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공급가액
⑥ 중복적용배제
• ①을 적용받는 경우 ② 적용배제
• ②의 ㉡㉢ 적용받는 경우 ②의 ㉠ 적용배제
① 미등록가산세
②
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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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고
• 간이과세자:0.5%
• 간이과세자 동일
• 간이과세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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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개요
주택,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먼저 시, 군, 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한 다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별장 포함)
•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별장 제외)
•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외
• 과세대상 아님
• 6월 1일
• 6월 1일
• 재산 소재 시, 군, 구
• 개인은 소득세 납세지
• 법인은 법인세 납세지
• 개인 단위
• 세대 단위(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개인단위)
• 주택 : 재산별 과세
• 토지 : 시, 군, 구별로 합산과세
• 주택, 토지 : 전국 합산 과세
과세기준일
납세지
인별 과세단위
재산별 과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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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X 적용비율
• 주택 : 공시가격 – 6억원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공시가격-3억원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공시가격-40억원
• 과세표준 X세율
※세율: 50%내에서 탄력세율 적용
• 과세표준 X 세율 X 적용비율
• 당기 재산세는 전기 재산세의 150%한도
• 당기 보유세 한도
• 주택 : 전기 보유세의 300%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전기 보유세의 300%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전기 보유세의 150%
납부방법
• 보통징수
• 신고납부
납부기간
• 주택 : 7월, 9월에 각각 ½씩 납부
• 토지 : 9월에 납부
• 납부기한 16일 ~ 말일까지
•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표준 계산
세액 계산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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