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2.강의자료(김재권,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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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회계법인 , 상록세무법인
특강2. 주요 세무 처리 주의사항
및 절세방법
2006. 12. 6
자료 : 위드회계법인, 상록세무법인
주최 : (사)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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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점
조세부담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만 부담하면 됨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근로소득세 부담
개인기업
법인기업
• 개인소득 → 소득세
• 법인소득 → 법인세
• 배당소득 → 소득세
• 근로소득 → 소득세
 세율
• 1천만원이하
• 4천만원이하
• 8천만원이하
• 8천만원초과
 세율
• 1억원이하 : 13%
• 1억원초과 : 1,300만원+
1억원 초과분의 25%
:
8%
: 80만원+초과분의 17%
: 590만원+초과분의 26%
: 1천630만원+
8천만원 초과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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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점
기업형태의 선택
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함
 소득이 일정규모 초과하는 경우 법인기업이 유리함
사례
 연소득(과세표준) 1억원
 법인의 경우 지분율 100%, 법인세 납부후 전액 배당함
 소득세
• 1천630만원+20백만원 X 35%
= 20,600,000원
 법인세
• 13,000,000원
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100,050천원(15% Gross-up)
• 1천630만원+20,050천원X35%-13백만원
= 7,617,500원(기납부 법인세액 공제후)
 총부담세액
• 13백만원+7,617,500원
= 20,61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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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매출과소 신고
 매출 등의 수익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발혀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무건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
법인기업
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소신고, 미납부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함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누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신고∙납부불설실 가산세 포함) 추징
누락된 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징
개인기업
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소득세(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함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누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신고∙납부불설실 가산세 포함)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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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 개인사업자 :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할 경우 소득세만 납부
 법인사업자 :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됨
즉,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게 되며, 기업주에게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추징하게 됨
비용(손금) 인정되지 않는 지출
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와 교육훈련비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
 증빙 누락된 접대비와 건당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함
법정증빙서류
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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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자료상과의 거래
 위장거래 : 실제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는 실제와 다른 명의로 발급 받음
 가공거래 : 실제거래가 없는 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위장거래
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입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
현금 구입 후 원가 자료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구입함
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거래의 형태, 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어야 함(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 차이 발생하면 가공으로 봄)
 구매사실에 대한 증명을 한경우 원가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산세 등 추징세액이
과다하게 발생함
※ 실제구매한 경우라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원가 불인정하는 추세임
※ 구매사실 증빙 : 계약서, 거래명세서, 자금거래 등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가공거래
 위장거래에 비해 추가로 원가 인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법인세 및 가산세와 부인된 원가금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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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 재화가 인도되었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 실무적으로는 재화 등을 공급한 후 대금이 입금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됨
지출증빙서류
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미수취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됨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와 비과세, 분리과세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의 지급조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2007. 1. 1 이후 지급분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미제출금액의 2%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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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증빙불비 관련
 실제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증빙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증빙 보완 例
• 대금 지급은 가능한 상대방 계좌로 이체 송금하여야 함
• 거래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서에 서명 및 인감을 날인요구하고 인감증명서 보완함
대표자 연봉과소 신고
 대표자의 연봉이 과다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대표자의 소득을 분산한 例
• 급여 일부 신고하고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한 경우
사업소득 처리분 전액이 부인되어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 급여 일부신고, 기타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타인명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근무여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소명자료 예 :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는 지에 대한 자료(업무 자료 등)
타인 등의 능력과 회사 업무를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 자료(전공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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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회계장부의 내부관리
 회계장부와 세무신고와의 차이로 인한 세금추징의 例
• 회사의 회계장부를 일별로 정리하여 모든 직원이 언제나 확인하여 손익 등을 알 수 있게 관리함
• 직원들과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약속함
• 직원 퇴직 후 2년 경과시점에 노무법인을 통해 퇴직금 분쟁이 야기됨
• 퇴직금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퇴직 직원이 사장 몰래 Copy한 회사 장부를 세무당국에 제보함
• 이로 인해 회사는 약 10억원의 추징을 받게되어 부도처리됨
매입세액 불공제 유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사업과 직접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함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일반기업의 승용차는 모두 비업무용
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함
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품권 등의 구입관련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온 경우 관련매입세액
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함. 다만,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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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처리 주의사항
과점주주의 취득세
 회사설립시 부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미만이었으나 외부투자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유상증자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명부상 유상증자 참여주주를 최대주주로 등재한 例
•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갖게됨
•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법상 건물등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30백만원이 부과됨
• 회사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당 시청에서는 과세통보함
• 회사는 불복신청을 준비 중임
유상증자시 실권주 및 제삼자 배정 관련
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추가 배정 및 제삼자 배정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로 증여세가 과세된 例
• 주주배정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하였으나 실권주가 발생하여 기존 주주 등에게 추가배정
• 주주배정 후 전액 실권하여 외국인인 제삼자에게 배정함
• 유상증자 가액이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보다 작을 경우 추가배정 받은 주주가 실권주주로부터
이익을 전가 받게 되므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액이 가세됨
• 실무적으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가산세 등이 추징되는 실정이며, 외국인 주주의 경우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고지서를 교부하는 사례가 있음
• 상기 사례의 회사는 동 외국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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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가세법상 가산세 요약
구분
적용범위
적용기준
세율
• 등록하지 아니한 때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미교부,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실기재
• 공급가액
• 1%
㉡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부실기재
• 합계표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
• 1%
㉢ 매출처별합계표지연제출
• 예정분을 확정신고시 제출
• 공급가액
• 0.5%
③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 공급가액 과다등 사실과 다름
• 교부시기이후 교부받음
• 경정기관의 확인 거처 공제
• 공급가액
• 1%
④신고, 납부불성실
• 무신고, 과소신고
• 납부세액
• 10%
• 무납부, 과소납부, 초과환급
• 납부세액X 3/10,000
X 일수
⑤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공급가액
⑥ 중복적용배제
• ①을 적용받는 경우 ② 적용배제
• ②의 ㉡㉢ 적용받는 경우 ②의 ㉠ 적용배제
① 미등록가산세
②
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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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고
• 간이과세자:0.5%
• 간이과세자 동일
• 간이과세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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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개요
 주택,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먼저 시, 군, 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한 다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별장 포함)
•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별장 제외)
•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외
• 과세대상 아님
• 6월 1일
• 6월 1일
• 재산 소재 시, 군, 구
• 개인은 소득세 납세지
• 법인은 법인세 납세지
• 개인 단위
• 세대 단위(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개인단위)
• 주택 : 재산별 과세
• 토지 : 시, 군, 구별로 합산과세
• 주택, 토지 : 전국 합산 과세
과세기준일
납세지
인별 과세단위
재산별 과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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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X 적용비율
• 주택 : 공시가격 – 6억원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공시가격-3억원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공시가격-40억원
• 과세표준 X세율
※세율: 50%내에서 탄력세율 적용
• 과세표준 X 세율 X 적용비율
• 당기 재산세는 전기 재산세의 150%한도
• 당기 보유세 한도
• 주택 : 전기 보유세의 300%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전기 보유세의 300%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전기 보유세의 150%
납부방법
• 보통징수
• 신고납부
납부기간
• 주택 : 7월, 9월에 각각 ½씩 납부
• 토지 : 9월에 납부
• 납부기한 16일 ~ 말일까지
•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표준 계산
세액 계산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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