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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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제12주 사업용 재산취득과 운영, 기업인수합병 관련 조세개괄
1교시 지방세 체계
2교시 지방세 개요
3교시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4교시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학습내용
1. 지방세 체계
보
통
세
특별시·광역시세
목
지
방
세
보
도
통
세
도
공
지
지
세
취
등
면
레
세
목
보
시
적
․
군
적
통
세
공
지
지
세
주
재
자
주
농
담
도
세
(광역시 군세 포함)
목
적
취
등
레
주
자
주
농
담
도
세
도
사
득
록
저
민
동
차
업
배
행
소
소
축
득
비
시
동
역
방
계
시
개
교
획
설
발
육
득
록
허
세
( 구
저
동
역
방
시
개
교
설
발
육
민
산
세
( 구
차
동
업
배
시
업
소
행
소
소
축
득
비
계
세
획
( 구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
세
세
세
세
세
세 )
세
세
세
세
세
세
세 )
2
학습내용
2. 지방세 개요
세
목
취
득
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부동산 등의
취득자
◦ 사 실 상
토 지 변 경 자
또는 차량 등
종류 변경자
◦ 주 식 또 는
지분취득하여
과점주주된 자
( 지 분 51%
이상)
◦외국인소유
시설대여물건
국내수입자
◦취득당시
취 득 자
신고 가액
◦연부취득
시
실 제
연부금액
◦ 법 인 은
장 부 상
실
제
취득가액
세
율
◦일반 재산⇨2%(대부분 정상적 취득)
◦주택유상거래시⇨1%(개인·법인 모두)
◦ 별 장 · 고 급 주 택 등 사 치 성
재산⇨일반재산의 5배(1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일반재산의
5
배
(10%)
2000년까지임:2001년부터 중과세
폐지
◦과밀억제권역안 본점신축,
증축⊕공장 신·증설⇨일반재산의
3배(6%)
* 조 례 의 해 50% 범 위 안 에 서
가감조정 가능
*취득가액 50만원 미만은 면세
*소형어선⇨취득세․등록세․재산세․
공동시설세 면제
* 경 차 (1,000cc 미 만 승 용 자 동 차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영 유 아 보 육 시 설 ,
유치원설치·운영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 면제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 사용하는
부
동
산
은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
세 면제
가산세
◦신고불성실⇨20
%( 기 한 후 신 고 시
50% 경감)
◦납부불성실⇨늦
은일자수×0.03%
◦2
년
내
신고납부없이
매각⇨80%
신고 및
납부
◦ 취 득 후 30 일 내
신고납부
◦ 상 속 취 득 ⇨6 월
이내(외국 주소
경우 9월 이내)
3
학습내용
2. 지방세 개요
세
목
등
록
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택시 등록세
일몰없이
면제(조특법)
◦상기와
같음.
◦등기·등록
당시 가격
◦등기·등록
당
시
가 격 이
시가표준액
에 미달시
시가표준액
을
최하한으로
함.
세
율
◦ 부동 산 등기 ( 일 반 2%, 보 존 0.8%,
무상 1.5%, 상속 0.8%)
* 주 택 유 상 거 래 는 1%( 개 인 · 법 인
모두)
* 조 례 에 의 해 50% 범 위 안 에 서
가감조정 가능
◦선박등기(일반 1%, 상속 0.5%, 무상
1%, 보존 0.02%)
◦자동차등록( 일반 5%, 영업용 2%,
승합 등 3%:저당권설정등록 0.2%)
* 경 차 (1,000cc 미 만 승 용 자 동 차 )
취득세·등록세 면제
◦기계장비등록(일반 1%)
◦신탁재산등기(부동산은 1%, 비영리
0.5%)
◦소형선박등기(일반 0.02%)
◦항공기등록(0.01~0.02%:저당권설
정등록 0.2%)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저당권 0.1%)
◦ 법 인 등 기 ( 자 본 금
0.4%:저당권설정등록 0.2%)
◦대도시내 5년 미만된 법인,
신 규 지 점 (5 년 미 만 ) 관 련 모 든
등기:일반 등록세율 5배
◦상호 등 등기(법 §139)
가산세
◦신고불성실⇨20
%
◦납부불성실⇨늦
은일자수×0.03%
◦부동산등기법상
60일내 미등기면
과
태
료
납 부 ( 세 액 의
5배까지 가능)
신고 및
납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4
학습내용
2. 지방세 개요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가산세
신고 및
납부
◦ 기 타
등 기 ( 매
1 건 당
6,000원:저당권설정등록 0.2%)
◦광업권, 어업권 등 면허등록(법
§141~§149)
레
저
세
경륜장 등과
장 외 발 매 소
소재 도
승자투표권
·승마투표
권
등 의
발 매 금
총액
10%×투표권(표) 액면금액
면
허
세
면허를 받은
자(자동차면허
세는 폐지됨)
면 허 의
종류별로
과세(면허
내 용 의
면적·인원·
수량 등에
의해 구분)
구분
인 구
50 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45,000원
36,000원
27,000원
18,000원
12,000원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5,000원
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신고불성실⇨10
%
◦납부불성실⇨1일
0.03%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미 납 부 시
면허취소 요구
매 년 1. 16~1.
31 까 지 정 기 분
납부
5
학습내용
2. 지방세 개요
세
목
주
민
세
납세의무자
균
등
할
시․군내에
주 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사 무 소
등 을
둔
법인
과세표준
개 인
법 인
사 무
또
영 업
단 위
과세
과
의
소
는
장
로
세
율
가산세
◦과세기준일⇨매
년 8월 1일
◦납 기
⇨8. 16~8. 31
1. 개 인(법 §176①)
◦10,000 범위내 지자체 자율적 제한세
율
구
분
인구 500만 이상 시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신고 및
납부
세 액
4,500원
3,000원
1,800원
1,000원
◦ 시 · 군 내 에
사 업 장 을
둔
개인표준세율:50,000원
2. 법 인(법 §176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0,000~500,000원
*조례 의해 50% 범위내 가감조정 가능
소
득
할
시·군내에
서 소득세,
법 인 세 ,
농업소득세
의
납세의무가
있
는
개 인 과
법인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업소득세
액
구
분
세율(법정화됨)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
소득세액의 10%
소득세액의 10%
법인할
◦신고불성실⇨20
%
◦납부불성실⇨1일
0.03%
소득할
◦신고납부불성실
⇨1일 0.03%
◦특별징수 주민세
신고납부⇨익월
10 일 ( 분 기 별
원천징수시 분기
다 음 달 10 일
납입가)
6
학습내용
2. 지방세 개요
세
목
재
산
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재산세과세기준
일
현 재
과 세 대 장 에
재
산
의
소 유 자 로
등재되어 있는
자 ( 건 물 및
구축물임)
재 산 의
시가표준액
세
율
1. 토 지(법 §188①(1))
①종합합산과세대상:5,000만원 이
하 0.2%에서 1억원 초과 0.5% 누
진세율 적용
②별도합산과세대상:2억원 이하 0.2
%에서 10억원 초과 0.4% 누진세율
적용
③분리과세대상:전·답·과수원·목장
용지 및 임야⇨0.07% 골프장 및 고
급오락장용 토지⇨4% 기타⇨0.2%
2. 건축물(법 §188①(2))
①골프장·고급오락장⇨4%
②시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
물⇨0.5%
③기타⇨0.25%
3. 주 택(법 §188①(3))
①별장 등⇨4%
②기타⇨4,000만원 이하 0.15%에서
1억원 초과 0.5% 누진세율 적용
4. 선 박(법 §188①(4))
◦고급선박⇨5% ◦기타⇨0.3%
5. 항공기(법 §188①(5))⇨0.3%
6.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0.25%
(최초 5년간)
*조례 의해 50% 범위내 가감조정 可
*세액 2,000원 미만은 부징수
가산세
◦ 무 신 고 시
직권등재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고지 방법
신고 및
납부
◦과세기준일⇨매
년 6월 1일
◦납 기
ㆍ 토 지 ⇨ 매 년
9.16~9.30
ㆍ건축물·선박·항
공 기 ⇨ 매 년 7.
16~7. 31
ㆍ주택⇨세액의
1/2 은 7. 16~7.
31
나머지 1/2은 9. 1
6~9. 30
7
학습내용
2. 지방세 개요
세
목
자
동
차
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자동차 소유자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
차종별 연
세액(배기
량×요율)
세
율
가산세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조례에 의해
배기량 등을 감안 표준세율
50/100까지 할증 가능(법 §196의5)
배
기
량
(cc
)
800
이하
1,000
이하
1,600
이하
2,000
이하
세
액
80원
100원
140원
200원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불이행
시 등록증 회수,
등록번호표 영치
◦납 기
ㆍ1기분 ⇨ 6. 16
~ 6. 30
ㆍ2기분 ⇨ 12. 16
~ 12. 30
◦신고불성실⇨10
%
◦납부불성실⇨지
연일자×0.03%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초
과
22
0원
*3년 이상 자동차:각 기분세액=연세
액/2-(연세액/2×5/100)(차령-2)
주
행
세
비영업용승용차
의 휘발유·경유
및
유사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있는
자
교통‧환경‧
에너지세액
×세율(국
세
인
교통세에
추가되는
지방세임)
교통‧환경‧에너지세액의 1,000분의
325
* 대 통 령 령 으 로 30% 범 위 안 에 서
가감조정 가능
8
학습내용
2. 지방세 개요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농업소득 등이
있는 자
(농업소득세
2005. 1. 1부터
5년간 과세중단
-부칙 제4조)
농업소득금
액⊖비과세
소득⊖감면
소득⊖기초
공제소득(
연560만원)
도
축
세
소 , 돼 지 의
도살자
*특별징수의무
자 ⇨ 도 축 장
경영자
매년 1월
1일, 7월
1일 현재
소․돼지의
시가
담
배
소
비
세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자 등
개 비 수
또
는
수량으로
과세
농
업
소
득
세
세
율
가산세
신고 및
납부
특 별 징 수
불이행시 10%
과 세 기 간
다음연도 5월
31
일
자진신고납부
소, 돼지시가의 1% 이하
무신고미납부시
결정·경정세액의
10%
매월 5일까지
특별징수
1. 일 반 과 세 ( 법 §229)-(100 분 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흡연용 제조담배
ㆍ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200원
이하:20개당 40원)
ㆍ 제 2 종 파 이 프 담 배 50 그 램 당
1,150원
ㆍ제3종 엽권련 50그램당 3,270원
ㆍ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
2. 조정세율(영 §173의2)
◦ 신 고 불 성 실 ⇨10
%
◦납부불성실⇨지
연일자×0.03%
다음 달 말일
까지 신고납부
구
간
400
1,000
4,000
8,000
초
과
세
율
3%
10%
20%
30%
4
0
%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부징수
9
학습내용
2. 지방세 개요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도
시
계
획
세
과 세 기 준 일
현재 토지·건
축물 또는 주택
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토지·건축
물
또 는
주 택 의
가액
◦표준세율⇨0.15%×토지가액·건물가
액(제한세율⇨0.23%)
◦건축물⇨7.16~7.31(납세고지:재산
세와 병기고지가)
◦
토
지
⇨9.16~9.
30(납세고지:재산세와 병기고지가)
공
동
시
설
세
과세대상물건(
시설)의 소유자
1.소방시설
요하는 건
축물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체
차적용한
합계액)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5
1,300만원 이하 1,000분의 0.6
2,600만원 이하 1,000분의 0.7
3,900만원 이하 1,000분의 0.9
6,400만원 이하 1,000분의 1.1
6,400만원 초과 1,000분의 1.3
도시계획세와 동일
2.화재위험
건축물의
가액
위 소방시설 세율의 100분의 200
3.오물처리
시설·수리
시설·기타
공공시설에
요 하 는
토지·건축
물의 가액
◦표준세율⇨0.023%×토지·건물가액
◦탄력세율 적용시 0.1% 초과 적용금지
세
*조례 의해 50% 가감조정 가능
율
가산세
신고 및
납부
10
학습내용
2. 지방세 개요
세
목
사
업
소
세
납세의무자
재
산
할
과세기준일
현
재
사 업 소
과세대장에
등 재 된
사업주
과세표준
과세기
준 일
현 재
사업소
연면적
세
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100평) 이하시
면제
가산세
◦신고불성실⇨20
%
◦납부불성실⇨지
연일자×0.03%
신고 및
납부
납기 ⇨
7. 1 ~ 7. 31
*소유주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소유주에게 2차
납세의무
종
업
원
할
종업원에게
급 여 를
지급하 는
사업주
종업원
에 게
지급한
당 해
월급여
의
총액
종업원급여총액의 0.5%(매월)
*월 통상종업원수 50인 이하시 면제
납 기 ⇨ 매 익 월
10일까지
11
학습내용
2. 지방세 개요
세
목
지
역
개
발
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발전용수:유수이용
직접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하는 자
◦지하수:지하수 이용
위해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컨테이너: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세
율
◦발전용수: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
ㆍ음용수 판매위해 채수된 물⇨1㎥ 당
200원
ㆍ목욕용수 이용위해 채수된 물⇨
1㎥당 100원
ㆍ기타 용수⇨1㎥당 20원
◦지하자원: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컨 테 이 너 : 컨 테 이 너 1 티 이 유 (TEU) 당
15,000원
◦원자력발전: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가산세
신고 및
납부
◦신고불성실⇨20
%
◦납부불성실⇨지
연일자×0.03%
익
월
10 일 ( 컨 테 이 너
20 일 ) 까 지
신고납부
◦신고불성실⇨10
%
◦납부불성실⇨지
연일자×0.03%
각 지방세 납부시
함께 신고·납부
*조례 의해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
가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은 부징수
지
방
교
육
세
등 록 세 , 레 저세 , 주 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등록세액의 20%
◦재산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주민세균등할의 10%(인구 50만 이상시는
25%)
◦담배소비세액의 50%
◦자동차세액의 30%
*조례 의해 50% 가감조정 가능
12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1) 부동산 취득관련 절차와 세무상 검토 확인사항
법인이 사업확장 및 공장증설 등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정산지급후 30일내에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60일내에 등기소에 등기하면서
함이 일반적이다.
부동산의 취득원천방법으로는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의 현물출자,
개간방식의 토지조성, 건축·증축, 종류변경, 지목변경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득이나 유상취득·무상취득 등을 모두 포괄한다.
부동산의 잔금
등록세를 납부
공유수면매립,
원시취득·승계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세무상 절차와 납세금액
(취득세 납부) → 토지·건물의 취득(잔금청산시
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점 중 먼저일)일
부터 30일내에 취득자의 신고가액(법인은 장부
상 실제취득가액, 건설자금이자해당액도 포함됨,
개인토지는 공시지가, 개인건물은 시가표준액
등 감안한 검인계약서 기재 금액)×2%(주택유상
거래는 1%)를 신고납부함.
(취득세 3배 중과)→과밀억제권역내(서울, 인
천 및 경기도 위성도시 등) 공장 신·증설 취득,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용 사업용 부동산(사옥)취
득(신축·증축만)의 경우 취득세×3배〓6%(외
투법인은 2003년까지 공장 신증설부분만 중과
예외)
(취득세 5배 중과) → 별장, 골프장(최초 등록 (취득세에 추가되는 세금) → 취득세×10%의
만),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20%에 해
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됨.
는 일반세율 2%의 5배인 10%를 납부함.
13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1) 부동산 취득관련 절차와 세무상 검토 확인사항
• 소유권이전·양도증서금액에 따른 체감비율(1천만원까지는 0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까지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부동산
계약금액의
•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기재금액(=취득자신고금액)×2%(주택유상거래는 1%,
인지세
상속취득은 0.8%, 무상취득은 1.5%, 농지취득은 1%, 소유권원시취득보존등기는 0.8%,
기타의 권리설정등기는 0.2%)
등록세납부 * 모든 주거용 주택의 유상거래시에는 1%만 적용됨.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서울·인천·수도권의 큰도시 등)내 5년 미만된 법인 및
지점설치후 5년 이내인 경우의 부동산등록세율은 2%의 3배인 6%임.
• 대도시내(서울 등)로의 본점 전입, 지점이전후 5년내의 모든 부동산등록세율도 6%,대
등록세
도시내의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등록세율도 6%임(외투법인 2003년까지 일반세율).
3배 중과
등록세에
추가되는
세금
• 등록세×20%의 교육세, 감면받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됨.
•등록세는 부동산등기시점에 납부하는데 취득세 과세표준(=계약서 기재금액, 취득자 신
고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부동산등기는 잔금청산일부터 60일내에 신청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규정하
부동산
등기기한과 고 있으며, 계약서는 등기신청전에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등
14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1) 부동산 취득관련 절차와 세무상 검토 확인사항
잔금지급일(계약효력일)로부터 60일내에 등기신청을 안하면 등록세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함(2개월
미만 해태:등록세×30%, 2~4개월 해태:등록세×50%, 4~6개월:80%, 6~8개월:120%, 8~12개
월:200%, 12개월 이상 해태:등록세×300%:「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취득시
취득세 과세
• 타법인의 지분을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등장하면 그 법인의 기존 보유부동
산 등 취득세×지분소유비율을 납부함.
• 그러나 이미 과점주주로 된 상태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과점주주
의 취득세추가납부는 없으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되면 증가된 비율 해당세액
을 납부함(부동산취득 계획이 있는 경우 먼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 유리).
취득대가·
과세표준에의
부가가치세 포함문제
•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문제없으나 건물이나 구축물인 경우 취득하
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 95년부터는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면세사업자나 일반개인도 총취득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과표로 함.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와
입증문제
•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차변과 대변기록에 의해 부동산취득의 자금원천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지만, 개인의 경우 연령·소득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자력취득으로 인정되
는 기준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함(30살:2억, 40살:4억).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과 취득원가
• 토지·건물 등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기비용이 아니고 고
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여 계상함.
15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1) 부동산 취득관련 절차와 세무상 검토 확인사항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감면·비과세
등
•국유재산 현물출자,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현물출자, 조직변경취득, 구조조정
취득, 사업자간 자산교환취득 등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2년내 취득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100% 면제, 개인사업의 사업포괄양수도방식의 부동산도 취득세·등록세 100% 면제,
형식적 소유권이전인 「신탁업법」상 신탁해지취득, 환매권행사취득은 취득세·등록
세 비과세함. 법인합병취득은 취득세만 비과세하나 등록세는 일반과세함.
• 법인 본점·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기타의
•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폐쇄하고 대도시외로 이전할 때
취득세·등록세 • 지방 등의 공장·산업시설 유치지역 내에서의 공장신축 관련취득
면제 등
• 기업부설연구소용, 직업훈련시설용 등 부동산취득의 경우 전액면제
부동산
취득·보유를
억제하는
제반 법령과
규정들
• 취득세 중과(사치성재산 등, 대도시내에서의 사옥 신·증설, 부동산취득 및 공장 신·
증설 등)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업무용, 업무무관, 저수익성, 용도불분명 토지)
• 개발부담금 부과
• 농지법의 농지소유 제한(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자기경영소유)
• 「부동산실명제법률」(명의신탁금지,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됨. 실제소
유자명의만 가능)
16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2) 비업무용 재산 등 취득과 관련된 세무상의 불이익들
법인이 비업무용 재산에 투자하거나 취득·보유하려면 세무상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세는 2001년부터는 폐지됨)
감면이나
조세혜택부여
제외
비업무용 부동산과 재산의 취득·관리를 위해 손익계산상 비용으로 계상된 관리비
용·유지비·수선비·감가상각비·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제반 비용이 손금불산입
된다.
제반 유지비용의
손금부인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특별부가세 비과세와 감면 등을 적용
하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특히 주의할 점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과 관계회사대여금 등에 대하여는, ①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이외에도 ②인정이
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③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④대손금불인정·대손
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동일항목 금액에 대해 삼중의 세금부담을 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
주택이나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법인세 이외에
30%(미등기는 40%)의 양도세를 추가로 과세한다(주택은 2006년부터, 비업무용
토지는 2007년부터 적용).
17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3) 대도시내 공장시설투자 불이익과 지방분산유인책들
(1) 지방세법상의 지방이전 유인정책
"지방이 좋아요"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규정은 역시 지방세에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표와
같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즉 서울과 인천광역시 및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 일원을 말한다. 단, 대도시내의 공업지역은 제외된다.
◉ 대도시·광역시·지방간의 조세부담차이 비교 ◉
지
역
대도시
기타 광역시 인구
500만 이하 시
지방 등
공장 신증설의 취득세 3배 중과(일반세율
2%)×3
3배중과(6%)
일반과세(2%)
일반과세(2%)
본사·본점·주사무소용·사업용
취득시(신·증축)의 취득세 3배 중과
부동산
3배중과(6%)
일반과세(2%)
일반과세(2%)
법인설립후 5년 이내의 제반등기의 등록세(2%)
3배 중과(6%)
3배중과(6%)
일반과세(2%)
일반과세(2%)
대도시내 공장신증설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중과
3배중과(6%)
일반과세(2%)
일반과세(2%)
과 세
면 제
비과세
4,500원
3,000원
1,800원, 1,000원
150% 중과가능
150% 중과가능
100% 이하
과세항목
본사·공장 지방이전 취득세·등록세 면제
균등할주민세
자동차세
18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3) 대도시내 공장시설투자 불이익과 지방분산유인책들
(2) 토지·건물 등 부동산취득·사업시설투자의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요약
법인의 투자지출과 공장 및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반세율
과 중과세율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
세금·세율
일반세율
(2%)
취득·투자행위(토지·건물 등)
일반부동산
일
반
적
인
경
우
(
)
5
년
초
과
전
지
역 사치성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
장 · 고 급 선 박 등 ), 골 프 장 은 최 초 등 록 만
중과세함.
수
도 본 점 · 주 사 무 소 의
권 신규취득(신축·증축만임)
중과세율
(3배)6%
세
등
중과세율
(5배)10%
2%
(주택유상
거래 1%)
(2%)
사 옥 용
일반세율
2%
록
세
중과세율
(3배)6%
2%
(주택유상
거래 1%)
10%
공장신·증설(도시업종)
공장신설, 공장증설(외투기업 2003년까지
일반세율)
득
2%
6%
2%
6%
(2%)
6%
2%
공장승계·이전·업종변경
2%
2%
본점사옥 승계취득(타인에게서)
2%
2%
6%
19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3) 대도시내 공장시설투자 불이익과 지방분산유인책들
취
세금·세율
취득·투자행위(토지·건물 등)
·
5
년
내
법
인
5
년
내
지
점
일반세율
(2%)
전 일반부동산
지
사치성재산
역
2%
일반부동산
2%
득
중과세율
(3배)6%
일반세율
2%
부동산 아닌 자산
2%
공 장 신 설· 공 장 증설 ( 외 투 기업 2003 년 까 지
일반세율)
2%
중과세율
(3배)6%
6%
6%
2% 등
2%
(2%)
6%
6%
6%
2%
세
6%
6%
본점 등의 사옥용 신규취득
록
2%
10%
2%
본점 등 사옥승계취득
중과세율
(5배)10%
1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
공장의 승계취득·이전·변경
등
2%
사치성재산(토지+건물)
대
도
시
·
수
도
권
세
6%
6%
※①대도시에서 5년내 법인신규설립, 지점신규설치,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의 이전, 전입 및 전입 설치후 5년내의 부
동산등기 등록행위 등
②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인천 및 경기도의 위성도시지역 서울연접지역임.
20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3) 대도시내 공장시설투자 불이익과 지방분산유인책들
(3) 대도시내 설립된지 5년 미만 법인의 부동산 등록세 중과의 범위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대도시내의 행위와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반등록세율의 3배로
등록세가 중과된다. 이는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을 유도하여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대도시의 균형발전 및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하에 탄생된 세율이다.
대도시지역내 제반 등록에 대해 일반등록세율의 3배를 중과하는 경우
첫째,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설립후 5년 이내 자본금이나
출자금액의 증가등기 둘째,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에로 본점·주사무소의 전입(전입은 법인의 설립
으로 간주하여 제반세율을 적용함), 전입후 5년내 자본·출자액 증가등기 셋째,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대도시내로의 법인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기타
법인설립·설치, 대도시내로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넷째, 대도시내 공장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등록세율(2%)의 3배를 중과한다.
대도시내 법인등록세중과의 예외로는, 의료업, 해외건설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도소매업,
유통산업, 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 자동차운송사업, 정부출자법인사업,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의
법인전환, 자원재활용사업, 컴퓨터관련업, 초고속망사업,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공급업, 사회간접자
본시설사업 등이다.
21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3) 대도시내 공장시설투자 불이익과 지방분산유인책들
종전에 대도시는 서울·수도권·대구·부산 등까지 포괄했으나, 1995년 8월 21일부터는 대도시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
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 포함. 단 강화 등과 공업단지는 제외)가 포함된 과밀억제권
역으로 축소되었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제외되었다.
중과세대상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탄생부터 5년내 및 대도시내에로의 전입과 전입후 5년내의
제반 부동산등기이다. 이밖에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과 공장증설에 대하여는 법인·지점탄생
이나 전입후 5년이 경과된 경우도 관련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같은 대도
시내에서의 이전·전입은 중과대상이 아닌데 즉 인천에서 수원으로의 전입, 성남에서 안양으로
의 전입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로 이전하는 것은 대도시내의 전입으로
보아 중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록세중과가 싫다면 가급적 대도시로 분류된 지역을 피하여야
하고, 대도시내에서 이미 법인설립되거나 대도시내로 전입된지 5년이 지난 법인을 활용하여야
만 등록세중과를 일부나마 피할 수 있다.
22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3) 대도시내 공장시설투자 불이익과 지방분산유인책들
부동산 취득등기의 중과세율
건축물의 신축 등 소유권의 보존
에 관한 등기는 일반세율 1,000
분의 8의 3배인 1,000분의 24를
적용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등기는
일반세율 1,000분의 2의 3배인
1,000분의 6를 적용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등
기에 있어서 농지는 일반세율
1,000분의 10의 3배인 1,000분
의 30을 적용
법인합병시의 부동산등기 중과시
실제거래가액이 없으므로 무상취
득으로 보아 일반세율 1,000분의
15의 3배인 1,000분의 45가 적
용되며,부동산등기의 중과세율
적용시 소유권취득등기 이외에는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대지 등 기타 일반부동산등기는
일반세율 1,000분의 20의 3배인
1,000분의 60 세율(6%)을 각각
적용
따라서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
세권·임차권·경매신청·가압류 및
가처분이나 기타 등기 등은 중과
세대상이 될 수 없고,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등에 대하여도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23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3) 대도시내 공장시설투자 불이익과 지방분산유인책들
(4) 세법상의 도시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과 조세혜택들
수도권 및 대도시의 집중억제를 위해서는 행정유도나 지도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효과
적일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은 대도시제한 및 지방이전촉진을 위해 세금경
감유인책이나 조세부담차별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수도권분산·대도시시설
의 지방이전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을 저해하면서 많은 제도가 폐지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대도시 이탈,
지방이전유인정책
• 대도시공장이전 관련대지·건물 양도차익(2008년까지)을 익금불산입 과
세이연하고 5년 후 5년간 균등익금환입(「조특법」 §60②)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사지방이전 관련대지·건물 양도차익(2008
년까지)을 익금불산입 과세이연하고 5년 후 5년간 균등익금환입(「조특법
」 §61③)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2년 이상 계속되던 공장시설 중소기업의 수도권
외 지방이전(2008년까지)시 세액감면(5년간 100%, 다음 2년간 50%)(「조
특법」 §63)
• 수도권외 지역이전(과밀억제권역→수도권 생활지역 아닌 지역, 산업단지
등으로)법인의 각종 조세특례혜택(「조특법」 §63의2)
공장이전시 신규공장 발생소득, 본사이전시 관련소득에 대해 5년간 법
인세 전액 그 다음 2년간 법인세×50% 감면하고 공장이전을 구공장부지
의 5년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함.
24
학습내용
3. 토지·건물·부동산 등 취득절차 관련세금
3) 대도시내 공장시설투자 불이익과 지방분산유인책들
◦농공단지의 농어촌개발사업자·개발촉진지구·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조세특례제한법상 등 입주기업(2009년까지)의 최초 소득발생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
의
의 50% 감면(「조특법」 §64)
대도시 이탈,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전액면제(2009년까지:「조특법」 §66)
지방이전유인정책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2009년까지:「조특법」 §67)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2009년까지 농업소득 법인세 면제 및 농업소득외의 일반소득에 대해 6년간 소
득세·법인세 50% 감면(「조특법」 §68)
◦ 행정중심 복합도시·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관련 대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 5
년 거치후 5년간 균등익금 환입함(조특법 §85의2)
◦ 공익사업 위한 수용으로 공장이전시 관련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후 3년간 균등익금환
입 또는 3년 거치후 3년간 분할 납부함(조특법 §85의7)
◦ 이와 같이 열거된 세금부담경감 항목만을 생각한다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밖으로 하루라도 빨리 옮
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내에서의 자금조달과 금융편의, 소비자와 수요자의 근접성, 지방근
무기피, 인력확보 용이성, 산업연관 생산시설의 구비정도, 물적유통시설 등의 계량적 효과금액과 비
화폐적 만족도 여부 및 세금경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이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극
단적으로 세금적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인사관리, 자금,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함).
25
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1)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1) 기업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의 여러 방안
◦ 기업 차원:보유자산매각, 부동산매 ◦ 기업집단 모기업차원:계열회사 기
각, 계열기업주식처분, 경영권 양도 혹 업경영권 양도·양수, 기업집단소속의
은 포기, 사업부매각(포괄양도), 사업 변경·처분 등
전환, 업종전환(기존사업 전부 양도후
신사업 진출), 자산교환, 보유재산 현
물출자로 새로운 기업설립, 공장이나
◦ 기업과 기업차원:합리화 지정기업
본사의 지방이전과 부동산양도
의 합병, 중소기업간 합병 통합, 계열
기업간 합병
◦ 기업주 개인차원:개인재산 양도후
기업에 증여, 개인재산의 기업직접증 ◦ 산업합리화 관련사항:합리화 대상
여와 이후 기업이 양도, 개인기업의 법 기업의 자산양수도, 합리화 대상기업
인전환, 자기기업 주식양도하여 외자 에 대한 채무면제·보증채무인수변제,
채무면제·보증채무소멸액의 익금불산
유치 및 은퇴
입
26
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1)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확장기업가와 감량경영자의 연결모형
기업결합과 인수·합병을 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세무상 중점사항
(확장·성장·진출·인수하려는 쪽)
㉮
확장법인
①합 병
②포괄양수도 혹은 개별거래
(축소·의존·퇴장·감량하려는 쪽)
㉯
의존법인
⑥분 할
건설사업부(건설기계)
기계사업부(기계일부)
③주식인수(기업인수)
④주주의 포괄양수·도
㉮
확장법인
주
주
㉯의존법인주주 혹은 주주의 지배법인과 주주
⑤주주의 주식인수 및 맞교
환(지주회사 경영권인수 등)
㉮·㉯ 통합조건으로 ㉯주주가 ㉮주식 배정받음.
27
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1)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3) 포괄양수·도(가법인이 나법인의 일부사업부를 전반적으로 사는 거래)
가법인의 확장의도와 나법인의 군살빼기가 맞아떨어지는 거래로서, 일
반적인 재화의 단순거래와는 달리 사업상의 재산·채권·채무 등의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매각
된 사업부서는 가법인에 귀속되자마자 즉시 생산과 판매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재화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는 달리 포괄양수도되는 재산
가치가 아무리 크고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된 상태라 할지라도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다른 세법상 문제나 절차가 불필요
하므로 거래쌍방간에 대단히 편리한 거래로 인식되고 있다(세법개정으
로 거래쌍방이 면세로 하거나 애매하면 부가세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하는 과세거래로 하여도 되므로 세무상 위험 없어짐).
특히 가법인이 나법인의 주력사업부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는 합병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나법인의 법인격 및 주주 등은 그대로 존속되므
로 복잡한 「민법」·「상법」상 문제도 없다. 그러나 양수되는 사업부가 즉
시 경영활동하는 조직으로 거래되는 것이므로 잠재적 사업 초과이익
및 영업권가치의 평가와 대가지급문제가 있으며, 포괄양수·도 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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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1)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4) 주식인수(가법인이 나법인 주식을 매입, 가·나법인 모두 독립공존)
가법인이 나법인의 주식을 사들여 나법인의 사업분야를 지배하는 방법인데, 가법인의 투자주식
으로 회계처리한다. 가법인 단독보다는 가법인그룹, 다른 우호적 주주 및 협력회사 등을 동원하
기도 한다. 세법상 타법인 주식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부인 문제, 독과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배 문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따가운 시선, 기업상호출자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나법인이 비상장법인이면 기존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주주가 주식취득 1
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30%, 일반적인 경우는 차익의 20%, 중소기업은 10%)되며 주식양도대가
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도 납부한다. 가법인이 주식을 50% 초과 취득함으로써 단독경영
권을 확보하나 50% 초과 취득하면 가법인은 나법인에 대한 과점주주가 되므로 나법인소유 부동
산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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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1)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5) 주주의 포괄양수·도(가법인주주가 나법인 일부 사업부를 전반적으로 인수)
가법인의 주주 중 재력있는 주주나 법인주주가 나법인의 주력사업부를 인수하여 시장의
경쟁이나 중복투자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세무상 전략은 일반 포괄양수도와 동일하다.
(6) 주주간의 주식인수(가법인주주가 나법인 주식인수)
동일주주가 가법인을 지배하면서 나법인도 지배하는 것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법적인 규제
도 없다. 그러나 나법인 기존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부담, 증권거래세부담, 나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가법인 주주의 취득세부담문제 등은 일반 주식인수와 동일하다(지주회사의 경
영권 주식취득의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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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1) 기업인수의 지렛대효과와 축지법 전략(안세재경저널 2005년 게재)
일반적으로 "기업인수"하면 대규모 공장, 엄청난 시설투자금액, 방대한 인적조직인수에 막대
한 돈이 소요될 것이라는 아득한 느낌을 갖기 쉬우나, 실제는 기업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금액
을 뺀 나머지인 자본금만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기업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간에 수수될 금
전은 의외로 적거나 간단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총재산이 300억, 부채가 320억, 자본금이 20억, 그동안 발생된 결손금이 40억, 총
재산평가액이 330억원인 회사라면, 회사의 인수가능가액은 300억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순
재산가액인 10억원(=330억(재산평가액)-320억(부채총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당초 불입
자본금 20억, 결손금의 세금환원가치 약 11억(≒40억×27.5%)원을 반영한 적당한 가격에서
결정된다. 이런 경우 재무적 수치만 중심으로한 중립적 입장이라면 회사인수가액은 약 20억
원(=순자산가액 10억+세금절약가치 약 10억) 정도가 타당한 인수가격이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의 50% 이상지분만 인수하면 되므로 10억원(=20억×50%) 정도만 건네주면 총자
산규모에서 300억짜리 회사를 사서 경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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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2) 회사 인수절차와 협상·자산실사 및 경영권확보의 방법론(안건조세총서 「법인세법」)
회사경영권을 장악하는 주식취득을 사업적 주식투자라고 명명하는데 이러한 사업적
주식투자에서 주의할 재무적 요점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의 재산상태를
철저히 실사하여야
주식인수지분비율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 회사재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가치를 판
단하고, 가공자산·부실재산·초과수익력
재산·영업권적 가치의 여부·재산소유권
의 법률적 상태·소송계류중인 재산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 일반적으로 회계사가 동원되어 정밀실사
·조사방법을 적용한 취득감사업무를 수행
한다.
•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발행
주식 지분비율의 50%를 초과하여 인수하
여야 한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대부분
중요 결의는 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결의를 결정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다.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존 경영주가 단독
으로 혹은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발행
주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모두 인수하면 자동으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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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50% 초과(50%+1주) 인수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불이익에 유념하여야
• 우선 기존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하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며, 50%
초과 취득시는 회사의 모든 납세의무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 따라서 기존법인 상태에서 세금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우발적 위험, 세금부
과위험이 높다면 혹은 실제로 부과징수될
세금이 있다면 신규인수자 집단의 50%
초과 취득은 기피하여야 한다. 즉 그냥 딱
50%만 취득함이 좋다.
• 그러나 기존의 우발적 세금이 없고, 향후
신규주주집단이 자신있게 운영한다면 과점
주주가 됨으로써 오히려 "배수의 진"을 치
고 회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함이 어떨까 한
다.
• 또한 기존주식의 50% 초과 취득으로 지
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기존보
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
한다(먼저 과점주주된 후 부동산취득이 유
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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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회사의 기존에 발생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의
규모·진실성·발생연도 등을 파악하여야
• "결손금도 회사의 재산이다?"라는 말에,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문하겠지만 세
법차원에서는 확고부동한 진리이다. 물론 회사의 신용도 차원에서 재무제표에 결손금 등
이 표시되어 있으면 "적자나는 기업, 부실기업" 등이라는 선입견을 주어 은행대출이나 매
출매입 거래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어 새로운 경영진에 의한 기업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경
우도 있다.
• 따라서 기업 인수자는 기업재산을 자산재평가하여 재평가차익으로 결손금을 상계처리하
거나 자신의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하여 재산수증익으로 결손금을 없애기도 한다. 이렇
게 하면 재산증여의 증여세부담도 없고 익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도 없다. (그러나
회사주주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서로 특수관계이면 증여세 있음)
• " 기업인수자 입장에서 기존기업에 발생된 결손금 중 만 5년 이내의 것이라면, 향후의 경
영이익에서 결손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법인세율만큼의 가
치가 있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세무상 적법신고된 이월결손금 40억원은 약 10억원(=
40억×25%(2004년에는 27%이었음)×1.1=27.5%)의 자산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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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3) 주식취득·양도·출자·지분이전·기업인수에 대한 회계와 세무상 문제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투명경제로 진전될수록 거래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권이전방법은 증권
화되는데,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대표적인 소유권변동수단이 된다. 법인주식은 재화·용역 거래대
상자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작성교부할
필요가 없으며 대가의 정산에 따라 주식만 인도 인수되면 된다.
법인주식의 취득자·양도자 및 양수자가 법인이냐 혹은 개인이냐에 따라 여러가지 세무상 문제점
들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현행세법과 회계처리관행상 중요한 점을 요약한다.
① 주식취득의 방법과 원천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운영
법인의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등록자본
금으로 전환하는 개념(과세 혹은 비과세문제)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입 후 주식으
로 전환:유상증자와 같음.
• 법인설립 원시출자·유상증자출자:일반적인
현금납입·공개모집·현물납입(현물출자는 유상
양도이므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매매·양수
가 과세됨), 자금출처 입증문제(소득·연령·직업 등:주식매매 쌍방간의 임의적 계약에 따라 결정
상 근거자료준비)
된 합리적 정상시가로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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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② 유상승계취득, 주식매입자의
회계·세무문제
• 인수대상기업의 가치에 대한 적정평가와 재
무제표실사(자산가치, 수익가치, 영업권 등의
계산과 평가·순자산가치법·미래현금흐름할인
법·총매출액×(0.5~1) 등의 배수법·회계사의
정밀감사)
• 인수대상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현황과 공
제가능성:5년내 발생이월결손금은 향후의 사업이
익에서 공제되며, 5년전의 이월결손금금액도 신규
주주가 법인에 증여하는 자산수증이익과 상계처리
할 수 있음(법인세 부담이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부담 없이 개인재산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이
전됨).
• 유가증권평가손실과 이익의 비용수익 인정여부:
유가증권에 대해 기업회계상은 공정가, 시가평가하
여 평가손익을 반영하나 세무상은 원가주의로서 평
가손실이 세무상 손금·이익반영 안됨.
• 주식취득대가의 적정성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식취득대가가 경쟁적 비교가능시가 및 법정평가
• 주식인수 지분비율의 결정과 과점주주 취득
액(=수익환원가치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보다 낮
세납부:경영권 인수(50% 초과 여부)와 과점 은 경우는 문제없으나 높은 경우는 취득의 이유나
주주(50% 초과 여부)에 대한 적절한 선택:과 타당성 및 가격의 검토가 필요함(특수관계자로부터
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부동산 등에 대해 기존 의 주식취득인 경우 부당차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에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주주 차원에서 추 있으며, 시가보다 미달 저가로 매입시 차액을 익금
가로 취득세를 납부함:부동산이 많다면 50% 산입함.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부당고가
선으로 해도 다른 소액 주주가 있다면 경영권 매입인 경우 다른 복합거래가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보가능함.
판단하여 익금산입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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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③ 주식양도자, 기업인도자의
회계·세무문제
• 법인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과세여부:영리법인의 주식
양도차손익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부
담만 있음(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거래는 주의). 그러나 부
동산적 재산가치가 큰 법인의 주식(기타 자산이라 함
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법인주식의 50% 이상 양도, 특
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이 부여된 주식, 부동산이 80%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개인의 상장주식양도소 이상 법인) 양도차익도 익금으로 법인세(22%)만 과세됨
득은 과세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양도의 실제거래가액 (2001년까지는 특별부가세 15%도 있었으나 2002년부터
는 지가급등지역만 10% 과세되며, 주택(2006년부터)이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사업용 토지(2007년부터)양도시만 30%가 추가과세됨).
* 일반법인(장외거래, 대주주 1년 이상 등)은 차액의
20%, 모든 중소기업은 차액의 10%, 상장법인 및 코스
닥법인은 지분비율 3% 이상 혹은 시가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집단이 취득후 1년 미만 보유주식을 단 한주만
양도해도 양도시 실거래가에 의한 차익×30% 단일세율 •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 일반주식(양도가액×0.5%),
로 과세됨. 상장, 코스닥 일반주주(대주주가 아닌 경우) 상 장 주 식 ( 액 면 가 이 하 주 식 0%, 일 반 상 장 거 래 가 액
×0.15%+농어촌특별세 0.15%), 장외시장거래주식(0.3%)
의 장내거래는 0%
④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 미제출 불성실가산세:액면가×2% →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의 소유권·지분율·주식수변
동(양도·상속·증여·증자·감자 등 주식지분 변동)상황을 법
인세 신고납부기간내에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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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4) 50% 초과 과점주주의 범위와 취득세 추가납부문제
50% 초과 과점주주의 범위와 취득세 추가납부문제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자 본인이
납부한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
득하면 당해 법인이 취득한 실
제 거래의 장부가액에 의거 일
반세율 2%나 중과세율(6% 및
1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
부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법인발행주식의 50% 초과
지분비율을 점유하게 되면 과점
주주가 되어 그 법인이 납부했
던 취득세를 그대로 지분비율만
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취득에 앞서 경영권
확보선과 과점주주선(50% 초
과, 즉 50%+1주) 사이에서 신
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어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
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
해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의 법
인세와 지가급등지역 법인세
추가부담 때문에 부동산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
로 부동산 취득거래가 성사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예 그 법인 자체를 몽
땅 사버리는 방법(즉,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
는데, 이때 지분 50% 초과의
과점주주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은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당해
법인의 기존주주나 사원으로
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
면 그 과점주주 중 실세(최대
주주, 경영지배자 등, 임원이
나 경영진)는 당해 법인의 부
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을 실제주주가 취득
한 것으로 보아 그 과점주주
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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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며, 실질면에서도
자기소유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
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
고 보는 것이다. 물론 자산취득세를 법
인이 이미 냈는데 주주가 또 내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 할지 몰라도 신규주주
가 50% 초과하는 주식지분을 인수하
였다면 회사경영을 뜻대로 할 수 있고,
따라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
이는 비공개법인의 지분을 50% 초과
취득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독과점
하는 것을 억제하여 주식·지분의 분산
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있다. 단,
상장법인은 과점주주라도 취득세과세
를 제외한다(개정 「조특법」 제120조제
6항에서 「조특법」상 기업구조조정관련
주식취득, 수증, 부실금융기관의 제3자
인수, 계약이전 주식취득, 대규모기업
아닌 기업의주식취득, 금융기관의 대
출금 출자전환 주식취득 및 기업구조
조정전문회사 등의 취득, 자산관리공
사 등의 출자전환 등에 대해 한시적으
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
록 규정하였음)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22조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 1
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
행주식총액이나 출자총액(무의결권주
는 계산에서 제외함)의 100분의 50
초과인 자로서 최대주주, 경영지배자
와 생계공유자, 임원 등"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의 지분비
율 50% 초과는 누적합계비율로 계산
하며, 50%+1주가 되는 때부터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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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5) 기업인수·주식인수의 소유지분결정과 취득세 계산방법 사례
기업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주식·지분의 분산을 유도하는 정
책이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뿐 아니라 세
법에도 많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과점주주(주식지분비율
이 50% 초과)에 대한 불이익인데, 과점주주
집단은 법인자체의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이 취득한 부동
산 등에 대한 법인의 취득세납세 이외에 과점
주주 자격으로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
이는 법인이 부동산취득을 하여 소유권을 행
사하는 외에, 50% 초과의 과점주주 집단도
법인을 통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간
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
과하는 것이므로 조세정책상 이중과세문제의
논거는 약하다.
과점주주집단의 취득세 추가납부는 특정주
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원시취득은 아니고 승계취득만 해당, 유상·
무상 모두 해당)하여 최초 과점주주가 되거
나 과점주주 지분비율이 늘어나는 경우만 과
세된다. 따라서 설립때부터 과점주주로서 계
속 지분변경이 없는 경우만 취득세 과세문제
가 없다.
법인의 주식인수계약의 과점주주 취득세문
제는 그 법인에 취득세 과세대상물건(부동산
·차량·건설기계·회원권 등)이 많이 있는 경
우에 발생된다. 그러나 과세대상물건이 별로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우선 법인소유부동
산 등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과점주주 지분
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된 이후부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점주주의 취득세 추가
부담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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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6)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지분비율 변경관련 과세여부(안건조세총서 「지방세법」)
지분변동의 경우
지분비율
과세여부와 취득세 계산
설립시부터 과점주주 계속
설립시 과점주주후 증가
설립시 일반주주후 증가
설립시 일반주주후 과점주주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
설립시 일반주주→증자·감자과점주주
52%→변동없음
52%→55%
45%→50%
40%→60%
10%→60%
40%→55%
과세안됨.
취득세×3%(=55-52)
과세안됨(50%를 초과하지 아니함).
취득세×60%
취득세 과세 안함(조특법 제120조).
과세됨(취득세×55%)
설립·증자·감자·인수
40%→53%→59%
인수시 취득세×59%
타일방감자 지분증가, 타일방증자 지분증가
45%→55%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과세 안됨.
기존법인의 경영권 인수(갑→을)
기존법인의 경영권 인수(김→박)
50%→50%
40%→51%
과세안됨(50%를 초과하지 아니함).
취득세×51%
과점주주(기납부)후 지분증가
지분의 추가증가(이미 납부후)
지분추가증가후 증자지분 증가
증자후 지분취득 증가
과점주주후 지분감소
55%→62%
62%→67%
67%→71%
67%→71%→72%
55%→45%
취득세×7%(〓62-55)
취득세×5%(〓67-62)
과세됨(4%).
취득세×5%(〓72-67)
과세안됨. 환급안됨.
지분감소후
지분감소후
지분감소후
지분감소후
지분감소후
55%→45%→54%
55%→45%→57%
55%→45%→54%
55%→45%→50%
55%→45%→52%
과세안됨.
취득세×2%(〓57-55)
취득세×54%
과세안됨.
과세됨(취득세×52%).
지분취득(5년내)
지분취득 증가(5년내)
지분취득(5년후)
지분취득(5년후)
증자 혹은 승계지분취득(5년후)
사치성재산 등에 대해 일반취득세(2%)가 중과되어 10%를 낸 경우라면 법인 과점주주도 중과된
취득세를 내야한다. 개인과점주주도 사치성재산 등이 있으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된다.
41
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7) 과점주주 지분비율 변동시의 계산사례
【사례 1】2007. 12. 1 갑 법인의 주식
55%를 승계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
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2008. 3. 1 갑
법인의 주식 10%를 추가로 타주주로부
터 승계취득하여 지분율이 65%로 상승
하였다면 과세대상물건에 지분율
10%(65%-55%)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한다.
【사례2】2007. 12. 1 현재 소유주식
55%가 설립시 원시취득한 주식이어서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
나 2008. 3. 1 주식 10%를 추가 취득함
으로써 65%의 과점주주가 되면 2008.
3. 1 현재 소유주식비율 중 증가부분인
10%에 상응하는 과세대상물건에 대하
여만 과점주주에게 취득세가 과세된다.
즉, 당초 과점주주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사례3】법인설립시 갑 대주주지분이
40%였으나 추가증자시 타인의 증자포
기로 당해 대주주인 갑이 포기된 지분을
15% 인수하여 55%(〓40%+15%)의 과
점주주가 되었다면 55% 전체비율에 대
해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55%상태에서 타주주로부터 10%의 지
분을 추가·승계취득하거나 증자포기를
지분이 늘었다면 10% 만큼에 대한 과점
주주취득세가 부과된다.
【사례4】설립시 45%였으나 타주주에
게서 승계취득하여 결과적으로 기존주
주가 55%가 되었다면 일단은 전부인
55%에 과점주주취득세가 부과되며, 여
기서 다시 20%가 상승되면 추가된 20%
상승비율만 부과된다.
42
학습내용
4. 기업구조조정 각 방법별 비교검토
2) 기업경영권인수·주식취득관련 세무·회계문제
(8) 비과점 5년내 재차 과점주주되는 경우의 차이과세
설립시나 승계취득으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등을 일부 양도하거나 당해 법인의 증
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
인의 주식지분을 재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이나 지분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이나 지분의 비율보다 더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더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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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예고
제 13 주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 본 수업에 사용된 일부 자료 및 영상물은 강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자료 및 영상물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학습 외
용도의 사용을 삼가해 주시길 바라며, 자료 및 영상물 원본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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