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외소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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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특정국외소재재산

2013. 3.
국세청 재산세과
김 태 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상속세
상속(유증, 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및 수유자
※ 수유자 (受遺者 ) : 유언 및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 취득하는 자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受贈者)
증여세
- 증여시기 : 증여재산 취득일
(부동산 : 등기 접수일/ 동산 : 인도일)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사망 당시 가족, 직업,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한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외인 경우 비거주자 ; 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거주자
한국에서 피상속인의 전 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함
피상속인의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및 배우자공제 등 모든 상속공제 인정
- 미국 상속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가 있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비거주자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한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채무, 기초공제(2억원)만 공제함
상속 순위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존비속 없으면 단독 상속
유류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사례
<상속순위와 공동상속인간 법정상속지분>
◎ 모두 생존한 상태에서 甲 사망시
유형1
1순위 상속인 및 법정지분
배우자 3/7, 아들 2/7, 딸 2/7
모(母)
◎ 아들, 딸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甲
며느리
아들
손자
손자, 외손녀가 배우자와 같이 상속인
배우자
딸
사위
외손녀
사례
<상속순위와 공동상속인간 법정상속지분>
유형2
◎ 아들만 먼저 사망하고 甲사망시
1순위 상속인 및 법정지분
모(母)
배우자 3/7, 딸 2/7,
형제
자매
며느리
손자
甲
배우자
며느리 2/7×3/5, 손자 2/7×2/5
(아들 몫 대습상속)
아들
(Death)
딸
사위
외손녀
상속세 계산구조
피상속인이 지급했어야 할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
사망 전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고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누진세율 적용)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채무 등
(+)
사전증여재산 가 산
상속세 과세가액
(-)
기초, 배우자,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
상속재산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X
세대생략 상속시 30% 할증
세
율
산출세액
(-)
기납부증여세 등 공제감면세액
(+)
신고, 납부 가산세
(신 고) 결 정 세 액
거주자에 대한 상속공제액
종 류 (구분)
가. 기초 공제
공제금액
2억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 공제만 적용)
○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의 40%(100,150,300억 한도) 피상속인 10년 이상 영위 가업
○ 영농상속
농지등의 가액(5억 한도) 피상속인 2년 이상 경작한 농지등
나.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혼인신고한 배우자에 한정)
다. 기타 인적
- 자녀, 상속인 및 동거부양하는 가족 중 60세 이상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 20세까지 연수×5백만원, 장애인 75세까지 연수×5백만원
라. 일괄 공제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기타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
마. 금융 재산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자산-금융채무)의 20% 상당(2억원 한도)
바. 동거 주택
1세대 1주택을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40%(5억 범위)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
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비거주자 : 9월)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비거주자도 동일함
납부방법
분납
연부연납
물납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월이내 분납가능
납부세액이 1천만 원 ~ 2천만 원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
납부세액의 1/2 이하 세액
신고 또는 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가산금 이자(年4.0%)
부담하고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분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½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으로
납부가능
거주자 비거주자 쟁점사례 1
비거주자가 맞음 (국가승소)
사실관계
납세자 주장
과세관청 의견
판결 내용
상속인들은 피상속인(04년 사망)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 등 10억원을 공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상속세 388백만원 추징
피상속인 김00는 63세이던 02년에 국외이주 출국하였으나
국내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미국정부로부터
의료혜택과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소재지인 건물 1층은
음식점으로 가족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가 될 수 없음. 02년 1월
출국후 사망시까지 국내입국 사실이 없고 미국에서 생활하였음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비거주자임)
피상속인의 직업, 자산상태, 시민권 취득경위, 외국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 가족 및 생활관계에 비추어보면 한국내
일부 재산과 성인자녀 일부가 국내 거주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거주자 비거주자 쟁점사례 2
비거주자가 맞음 (국가패소)
사실관계
납세자 주장
과세관청 의견
판결 내용
상속인들은 피상속인(03년 사망)이 미합중국 영주권자로서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 재산 30억만 신고 세무서는 국내
장기체류사실을 확인하여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26억원 추징
피상속인 심00는 98년에 출국 미합중국 플로리다에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음
미국 영주권자이나 국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녀 결혼, 임대부동산 매각,
신병치료 목적으로 국내 거주한 기간이 장기임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비거주자임)
해외이주 이후에도 국내에 자주 입국하고 그 체류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기는 하나 국내생활 정리과정으로
보이며 미국영주권자로서 국내 주소를 둔 사실이 없음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한국 재산
거주자
미국 재산
외국 재산
특정 국외
소재 재산
비거주자
※ 특정국외소재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및 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2013년 개정세법
종
전
국내소재 재산만
증여세 과세
개
정
- 국내소재 재산
- 특정국외소재재산(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개정사유
-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재산의 국내외이동이 용이
→ 국내재산을 해외유츨하여 증여세 회피 사례 방지
- 2012년까지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국조법 21)
적용시기
20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재차증여가산
(-)
증여재산공제
증 여 세 과세 표 준
X
민법상 증여, 간주재산, 증여추정 등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
동일인 10년내 증여한 재산
⇒ 분산증여시 조세회피방지
율
배우자, 직계존비속등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재해손실
산출세액
세대생략 증여시 30% 할증
세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함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친족공제는 없고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
증여재산공제 (친족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함
구
분
10년간 공제액
직계 존비속
3천만 (미성년자 1,500만)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5백만원
사례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한국내의 상속재산을 미국에 있는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및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서 내야 하는가?
ㅇ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한국, 미국에 있는 자녀는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차별없이 상속받을 수 있으며
ㅇ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는 관계없이
한국, 미국 등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 과세하고
ㅇ 미국소재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사례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방법은?
ㅇ 한국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은 한국에서 상속세
과세하며, 한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산세등 공과금과 한국 상속재산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외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음
ㅇ 기초공제 2억원은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배우자·자녀상속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신고납부기한은 9월이내임
상속 ∙ 증여세율
(2000년~현재)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1억 ~ 5억
20%
1천 만원
5억 ~ 10억
30%
6천 만원
10억 ~ 30억
40%
1억 6천 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 만원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9천만원
9천만원 X 10% = 9백만원
3억원
3억 X 20% - 1천만원 = 5천만원
6억원
6억 X 30% - 6천만원 = 1억 2천만원
20억원
20억 X 40% - 1억 6천만원 = 6억 4천만원
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재산이 얼마 정도이면 상속세를 부담하는지?
ㅇ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 10억원이하는 상속세 과세안됨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적용
ㅇ 한분만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 일괄공제 5억원이하는 상속세 과세안됨
ㅇ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 기초공제 2억원이하는 상속세 과세안됨
증여세 과세기준
증여재산이 얼마 정도이면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ㅇ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 단, 비거주자는 중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ㅇ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음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됨
- 다만, 상속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함
ㅇ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 불이행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 내야 함
상속재산의 분할
ㅇ (의의)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른 배분귀속을 확정하는 청산행위
- 유언 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에 의하여 분할
- 조정, 심판 분할 : 협의 불성립으로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
상속 증여 잘하기 전략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라
-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3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 활용 (비거주자는 공제 불가)
1
상속세 납부대책을 세워라
- 재산 일정부분을 금융자산화, 종신보험 등으로 유동성 확보
2
3
4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잘 챙겨라
- 사용처 해명 및 각종 공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라
-상속 증여 Plan의 큰 그림을 그려라
-세금뿐만 아니라 사회 환원, 남은 가족간 분쟁소지까지 고려
상속인 스스로 상속재산 확인방법(P175)
부동산
ㅇ
ㅇ
ㅇ
ㅇ
국토해양부 “조상땅 찾기 제도” 운영
신청장소 :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지적과)
구비서류 : 신청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자료범위 : 피상속인의 전국 토지자료
금융재산
ㅇ
ㅇ
ㅇ
ㅇ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 제공
신청장소 : 금융감독원, 국민,우리은행, 삼성생명
구비서류 : 제적등본 신분증 등
자료범위 : 피상속인 명의 예금, 적금, 증권, 보험 등
한민족의 위상을 높여주고 계시는
재미동포 여러분 !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