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 한국세무사회

Download Report

Transcript 슬라이드 1 - 한국세무사회

생활세금 교실 No6
상속ᆞ증여와 세금
한국세무사회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
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 취득
상 속 세
무
상
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
증 여 세
전
한국세무사회
상속 관련 법률상식 (1)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 속 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의 순위
민법 제 1000조
한국세무사회
상속 관련 법률상식 (2)
상속 순위
1 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2 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3 순위
형제자매
4 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한국세무사회
상속 관련 법률 상식 (3)
상
속
포
기
효 과
기 한
상속 포기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ᆞ의무 승계 안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한국세무사회
상속 관련 법률 상식(4)
한정승인
효 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
피상속인 채무 면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한국세무사회
상속재산의 범위
본래의 상속재산
사망일 현재 유산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증여재산
사망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ᆞ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사망전 1년(2년) 이내 처분 재산 ᆞ채무부담액이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
=
상 속 재 산
2억(5억)
이상
한국세무사회
상속세의 계산 (1)
세
계산절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0
1억 ~ 5억 이하
20%
1천만원
상속공제
5억 ~ 10억 이하
30%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세율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재산가액
공과금, 장례비,
(-)
채무
(-)
(ⅹ)
율
산출세액
사례
과세표준 : 20억인 경우
20억ⅹ40% -1억 6천만원
= 6억 4천만원
한국세무사회
상속세의 계산 (2)
공 과 금
피상속인이 납부 의무가 있는 조세, 공과금 등
장례비용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최소
5백만원
최대 1천 5백만원 한도
채
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한국세무사회
상속세의 계산 (3)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배우자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선 택
일괄 공제 5억원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한국세무사회
상속세의 계산 (4)
기타 인적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1인당 3천만원
5백 만원 ⅹ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1인당 3천만원(60세 이상)
장애자 공제
5백 만원 ⅹ 75세까지의 연수
한국세무사회
상속세의 계산 (5)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
상 속 세
없 음
한국세무사회
상속세의 계산 (6)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 예금ᆞ적금ᆞ주식ᆞ수익증권ᆞ보험금 등
순 금융재산가액
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 만원 이하
전액 공제
2천 만원 ~ 1억 원 이하
2천 만원
1억 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 ⅹ 20%(2억 한도)
한국세무사회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어떤 사람(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본래의 증여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증여로 추정
하는 경우
배우자ᆞ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 추정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ᆞ형식ᆞ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증가
한국세무사회
증여세 계산 (1)
계산절차
증여재산
증여재산 공제액
과세표준
세 율
※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
산출세액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증여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합산
한국세무사회
증여세의 계산 (2)
증여재산공제
관 계
공 제 금 액
배 우 자
3억 원
직계존ᆞ비속
3천만원(미성년자:1천 5백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위 공제금액을
한도로 함
한국세무사회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구
분
신고기한 이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6월내)
증여일로부터 6월 경과
당초 증여시
반환시
비과세
비과세
과 세
비과세
과 세
과 세
당초 증여 및 반환 ⇒ 각각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담
한국세무사회
상속ᆞ증여세 신고 납부 (1)
신고와 납부
상속세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증여세
증여재산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
상속세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증여세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기 한
납세지
한국세무사회
상속ᆞ증여세 신고 납부 (2)
기한내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 공제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금에 10 ~ 20% 가산세 부과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금에 1일 0.03%(연 10.95%) 가산세 부과
한국세무사회
자금출처 조사 (1)
자금출처 조사
직업ᆞ나이
자력으로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취득
재산상태 등
채무상환
하였다고
타인으로부터
인정하기
증여 받은
어려운
것으로
경우
추정함
자금출처 조사 배제
재산취득가액
10년 이내
채무상환금액
기준금액
미만
자금출처조사
하지 않음
한국세무사회
자금출처 조사 (2)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금액
취득재산
구
분
30세 이상
채무상환
주 택
기타재산
2억원
5천만원
세대주
총
액
2억 5천만원
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비세대주
5천만원
4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3억원
3천만원
8천만원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에도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 증여세 과세
한국세무사회
자금출처 조사 (3)
소명금액 범위
취득자금 등이 10억 미만
자금출처 80% 이상 소명 ⇒ 나머지 소명(X)
취득자금 등이 10억 이상
자금출처 미입증 ⇒ 2억미만 ⇒ 나머지 소명(X)
자금출처 인정범위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ᆞ퇴직소득
총 급여 –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ᆞ배당ᆞ기타소득
총 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한국세무사회
재산의 평가
재산의 평가
원 칙
상속ᆞ증여 당시 시가
증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ᆞ감정ᆞ수용
경매ᆞ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
3개월
6개월
상속
3개월
사망 증여일
6개월
사망일 전후 6월 이내 매매ᆞ감정ᆞ수용ᆞ경매ᆞ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