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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CEO와 세금
이천세무서장 정 희 상
목
차
I. 세 금 과 절 세 그 리 고 탈 세
II. 2 0 1 3 년 주 요 세 법 개 정
III. 지 하 경 제 에 대 한 소 고
IV. C E O 가 꼭 알 아 야 할 세 금 상 식
I. 세금과 절세 그리고 탈세
세금에 대한 이해
절세 그리고 탈세
조세 회피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바로 남자와 여자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러나 죽음은 최소한
반복되지 않는다
세금납부-고귀한 의무
미국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써 달라고
자기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시민이
1982년 부터 2000년 까지 1만 6천명 (980만 달러)
- 미국 국세청(IRS) 통계 -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과 같은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 반대 운동 전개
I. 세금과 절세 그리고 탈세
• 세금(tax)의 종류
내국세
보통세
국세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
관세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국세 14
지방세 11
I. 세금과 절세 그리고 탈세
• 각종 세금 통계
국가세입 : 198조 5000억원
• 실질 국내 총생산 (GDP) 1천 103조 500억원의 18%
• 이천지역 세수 : 1조 9850억원 (국세청 세수의 1% 해당함)
• 납세자 수 : 직접세 납세인원 8,110천명 간접세 납세인원 5,481천명
조세부담율 및 100원당 징세비용
유형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부담율(%)
20.7
18.0
20.3
23.1
27.1
징세비용(원)
0.79
1.58
0.97
1.80
1.58
I. 세금과 절세 그리고 탈세
• 각종 세금 통계
각종 조사율 및 실적
유형별
조사율
신고인원
조사인원
실 적 (백만원)
비율
부과세액
1인당
법인조사
467,401
4,689
1.00%
4,443,770
947
개인조사
3,785,248
3,169
0.09%
717,457
195
조세범 조사
-
527
-
1,656,943
3,144
주식변동
-
282
-
457,805
1,623
양도소득
538,915
5,160
0.96%
444,038
86
I. 세금과 절세 그리고 탈세
절세
세법이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증빙자료 확보, 장부정리 철저
안내도 될 세금부담 축소와 추계소득금액 축소
세법상 감면제도 등 조세지원 제도 활용
정부의 시책에 따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세무신고 등 의무사항 및 절차 준수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각종 가산세 부담 축소
I. 세금과 절세 그리고 탈세
탈세란?
고의로 사실 등을 왜곡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수입금액 신고누락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의 생활화, 탈세제보, 거래처 조사 등으로 적발
거짓경비 계상 또는 허위문서 등 작성
세무조사 대상, 금융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대상, 가산세 40% 적용
명의 위장 등
실사업자 추적조사 및 증여추정 등으로 세금부담 가중
I. 세금과 절세 그리고 탈세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세법에서 예상한 거래형식이 아닌 방법으로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축소
 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방법으로 부의 이전 : 과거의 전환사채 등
 이전가격을 이용한 이익의 과다창출 : APA제도 등 도입계기
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부의 외국이전 : 거주자와 비거주자 논란
완전포괄적 증여개념 등을
도입
Ⅱ. 2013년 주요 세법 개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Ⅱ. 2013년 주요 세법 개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함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 에서 50%로 확대함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12.31까지로 1년간 연장함
Ⅱ. 2013년 주요 세법 개정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납부 조정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의 경우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기간을 1.1부터 12.31까지로 연장함 (중간예납제도 실시)
5억이상 국세채권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을 연장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함
Ⅱ. 2013년 주요 세법 개정
과세최저한 세율 조정
중소기업 졸업한 일반기업 과표 100억 이하 : 10%
과표 1천억 이하 : 12%
과표 1천억 초과 : 16%
중견기업 R&D 세액 공제율 우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법인 8% 적용 규정 신설
가산세 제도 강화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공제 신청시 가산세율 40%
· 법인설립시 주주정보 제출 의무신설
Ⅱ. 2013년 주요 세법 개정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대상기업의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적용
증여세 탈루의 방지를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III. 지하경제에 대한 소고
지하경제 란?
양성화 대책
세금과 지하경제
Ⅲ. 지하경제에 대한 소고
지하경제
사채, 마약거래, 도박, 매춘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경제활동과 합법적이지만
정부의 공식통계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여러가지 경제활동
지하경제 규모 : GDP의 15~25% 규모
도박산업 규모 : 77조원 (GDP의 6.5% 수준, 공인도박 18조, 불법도박추정 59조)
* 복권발매액은 상대적 저조 : OECD 20위 수준, 불법도박 : 4위 수준
* 규모추이 (2000년대 이후 빠른 축소)
⇒ 신용카드 활성화,
현금카드제도, 현금영수증발행 등
Ⅲ. 지하경제에 대한 소고
납세의식의 제고
성실납세의식 고취 (Allingham and Sandamo의 조세회피 모형으로)
Cq = Y(1-t) + S [납세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기대소득]
Cp = (Y+S)(1-t) – aS [과세관청에 의한 기대소득]
성실신고 유도 를 위한 정책적 추진방향
· 세율(t)의 감소, · 적발율(p)의 증가, · 누락소득(s)
· 가산세율(a)의 증가 (적발율과 조사비율만 감안시)
조세제도 개편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특정조건에 따른 부과나 감면제도의 폐지
세무행정 발전
· 세무당국의 정보력 강화(국제거래협약, FIU), 납세자의 협력의무 강화
Ⅲ. 지하경제에 대한 소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확보 가능액
GDP 1,237조 x 지하경제 규모 20% x 20% 양성화 = 약 50조원
50조원 x 세율 40% = 약 20조원
역외탈세와 세금
국부의 유출 (해외소득 미 유입, 해외도박, 비거주자 문제)
각종 탈법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유사휘발유 등 탈법적 소득에 대한 척결로 세원확보
· 무기명 접대비 지출 ⇒ 불로소득의 발생처에 대한 점검 강화 등
· 자료상 행위 ⇒ 근원적 문제점 조사 척결
Ⅳ. CEO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회사 운영과 관련
개인 재산과 관련
기 타
Ⅳ. CEO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모든 거래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수
유통문란품목 거래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파악 철저
⇒ 자료상과의 거래 절대금지
⇒ 금 등 귀금속과 파동 등 비철금속류
거래시 거래상대방과 사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거래대금은 100% 금융거래 (사업용계좌 이용)
⇒ 가지급· 가수금 계정의 명료한 사유에 대한 증빙
⇒ 차명계좌나 은익계좌의 운영 회피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 또는 지출시 전문가와 협의
⇒ 고액거래는 조사시 또는 분석시 항상 주의 항목
⇒ 제도의 변경, 세법 변경시 적기의 행위로 인한 절세
또는 추가부담 축소
Ⅳ. CEO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일감몰아주기
적 용 :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거래분 부터
대
상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자녀 등이 얻게 되는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얻은 세후영업이익 상당액을 증여로 의제
과세흐름표
지배주주
확정
특수관계법인과
매출액비율 30%
초과 여부 확정
지배주주·친족 중
주식보유비율 3%
초과자 확정
증여이익
산정
Ⅳ. CEO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1.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함
이와 같이 증여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면서 저가이전으로
증여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2.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과세
미성년자 등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이용, 특수관계인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 가치 증가 사유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제42조 제4항)
Ⅳ. CEO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증법 제45조)
단,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Ⅳ. CEO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현금영수증 수수
발급의무 대상자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미발급시 50% 과태료
모든 신고는 납세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신고
제세 신고성실도 검증 은 사후검증 제도로 변환
기업의 기업주 및 종업원의 횡령에 대해
법인세 및 인정상여 신고 철저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사모의 경우 등
관련법규상 공모의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Ⅳ. CEO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불복청구 및 고충신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
탈세제보
금년부터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
포상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등 탈세제보 편의성 증가
해외계좌 신고
해외계좌의 잔액이 과세년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
⇒ 미신고시 미신고 금액의 10% 과태료 부과
우리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