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약자세 (F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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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목차

개요

개정 조세 관리법

법인세(CIT)

부가가치세(VAT)

개인소득세(PIT)

외국인계약자세(FCT)

조세 관리법
인사말
S&S 회계법인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
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S&S 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
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S 회계법인 올림
개요 - 변화 원인
경제 변화/
수익 상승
압박
세법의 변
화
세무당국의
태도 와 관
점의 변화
기업 경영
에 영향
 베트남 세무 환경이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변화:
 경제 변화
 세금 수익 압력 상승
 세금 정책, 법과 규정의 빠른 발전
 세수 창출 압박에 상응한 세무당국의 태도와 관점의 변화
 이런 영향으로: 복잡성, 불확실성, 비능률 그리고 세금 분쟁과 논란 발생
2012년 이후의 세금정책 경향

모든 세금에 대해 전국적으로 공격적 세금 징수

지속적 결손 기업에 대한 광범위 한 세무 감사/조사 초점

세금 우대 기업을 점진적으로 제한

과세 규정의 엄격한 적용 및 해석

과중한 벌금과 이자 비용의 엄격한 집행 조치

납세자가 세금 항소하는데 더 부담스럽도록 처리 절차의 분산화
현 세무감사 방향

2012년 12월 27일자 GDT의 결정문 2180/QD-TCT 에 의하면, GDT 는 2013
년에 전국의 8,747개 회사를 감사할 계획임.
Hanoi : 1,468; HCMC: 2,298; Binh Duong: 253; and Dong Nai: 242


세무감사의 최우선 대상으로 대기업, 이전 가격 조작 징후가 있는 결손 기업,
세금 우대 기업, 로열티 같은 원천징수 세금 문제 기업 그리고 자동차 거래,
제약, 관광, 여행, 광고, 금 거래, 부동산, 전기, 석유, 통신, 광업 등의 분야.
2012년~2015년의 이전가격 조작 관리 활동 계획 승인인 2012년 5월 21일
의 결정문 1250/QD-BTC : 년 세무 감사에 이전 가격 조작에 20%이상을 적
용.
개정 조세관리법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개정 세금관리법-요약
강화된 세금관리 강령

보다 더 체계적인 세금 위험 관리
전국에 걸쳐 세무당국이 체계적인 세금 위험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다
음과 같이 세무 관리가 강화 예상 됨:






적극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자료 축적
세금 관리 프로그램과 위험 평가 기준의 개발
세금 준수/ 위험 수준에 의한 납세자 분류
각각의 납세자에 대한 세금 준수 /위험 평가하는데 IT 시스템의 이용
세무감사와 조사 대상의 체계적인 선정
세금 전산 파일 사용 강조
개정 TAL 에서는 충분한 IT 기반 시설 내에 있는 법인납세자는 세금과
세금계산서는 IT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전산 파일로 세금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개정 세금관리법-요약(계속)
납세자를 위한 권리
 수출입 단계에서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우선 순위 처리
개정 TAL에서는 수출입 단계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우선 순위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기술돼있음.
선량한 납세자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


과거 2년 동안 세금 위반이 없고;
은행 이체를 통해 납부하고;
세금과 관세 전산 파일을 사용하고;
투명한 회계를 유지;
년 수출-수입량을 달성하는 자.
사전 가격 협정
처음으로, 법에서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이전 가격 방법이나 관련 당
사자 거래 가격으로 사전 가격 협정으로 협상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가격 합의는 일방적, 양자 또는 다자간에 기초하여 할 수 있
다.
개정 세금관리법-요약(계속)

HS 코드, 관세 평가 그리고 물품의 원산지 사전 확인
이제 납세자는 수출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세당국으로부터 HS
코드, 관세 평가 그리고 수출입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개정 세금관리법-요약(계속)
납세자의 요구 사항





분기별 세금 신고 제도
개정 TAL은 분기별 세금 신고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와
재무부는 세금이 분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할 것입니다.
수출입 관세의 납부 기한:
수출용 물품의 수입 원료: 아래 사항이 제공되면, 세관 등록일로부터
275일
• 관세 납세자가 소정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하거나,
• 관세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
재 수출용 임시 수입 물품: 은행이 보증한 경우 재 수출일로부터 15일.
기타 수출입 물품: 은행이 보증한 경우 세관 등록일로부터 30일.
그 이외는, 관세 납부는 통관이나 물품 인도 시.
개정 세금관리법-요약(계속)
위반에 대한 벌칙 가중
개정 TAL에서 신설 벌칙 규정은 다음과 같음:
위반
지연 연체료
벌칙
• 90일 내에서는 금액의 0.05%/일
• 90일 넘어서는 금액의 0.07%/일(종전 0.05%)
세금의 과소납부
• 지연 연체료, 단 납세자가 스스로 발견하여 정정한 경우
• 부족 납세액의 20%(종전에는 10%)
수출입 관세의 과소 납부
• 지연 연체료, 단 납세자가 통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발견하여
정정한 경우
• 세무나 세관 감사 전에 발견하여 정정한 경우 : 10%
• 세무감사 시에 적발된 경우 : 20%
과소납부 세금의 소멸 시효 10년

개정 TAL 에서는, 세금 환수 시효가 최근 규정된 무한 시효보다 10년이란 시효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의 상쇄 허용

현재 세금 과납부 금액은 다른 미납세금과 상쇄할 수 있으나, 최근 규정에서는 각각의
미납세금은 따로 따로 계산되어야 한다.
수출-수입물품의 납세 기한 – 조세관리법 법령 21/2012/QH
13 (발표일 : 2012.11.20) 조항 개정
법령21/2012/ QH13호에 의거, 수출-수입물품의 수입관세 납부 유예 기간은 다
음과 같습니다:
a) 수입물품이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수입원자재일 경우 수입관세 납부 유예 기
간은 기업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
로부터 최대 275일이다:


베트남에 수출물품을 생산한 공장이 있는 경우;
과거 최소2년 동안 납세관련위반 사항이 없는경우(탈세, 사기거래행위, 연체
이자, 벌금 등등.. )

통계, 회계에 관한 베트남 시행규정을 준수한 경우;

법률규정에 따라 은행이체를 통해 결제된 경우;
상기 언급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금융조직이 납세금을 보증할시 납
세기간은 보증기한에 따르며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27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증기간에 연체이자는 납부하지 않는다.
수출-수입물품의 납세 기한 – 조세관리법 법령 21/2012/QH
13 (발표일 : 2012.11.20) 조항 개정
상기 언급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거나 금융조직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
는 경우 통관 또는 물품 반출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b) 일시 수입-재수출물품은 일시 물품수입 세관절차를 완료하기 전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금융조직이 납부세금을 보증한 경우, 납세기간은 보증기한에 따르지만 일시
수입- 재수출 만기일로부터 15일 초과하지 않으며 보증기한내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
c) 수입물품이 본 조항의 a, b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관 시나 물품반출 이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조직이 납세금을 보증한 경우 물품반출 또는 통관되지만 본 법령의 제10
6조에 규정에 따라 물품반출 또는 통관 일로부터 납세일까지 연체이자를 납
부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이다.
d) 물품은 금융조직이 납세금을 보증하지만 보증 만기일까지 납세자가 세금과
연체이자를 미납부하면 금융조직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충분한 세금과 연체이
자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본 법령은 2013년 07월 01일로부터 발효한다.
2013년 06월 28일 재무부가 발표한 공문 8356/BTC-TCHQ호 개
정 된 조세 관리법 규정에 따른 코드, 가치 및 납세 기한 안내
본 공문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는 조세관리법 21/2012/QH13호 규정
에 따라 코드, 수출물품가치 및 납세기간에 대한 재무부의 일시 안내를 언급한
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세금을 보증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다음의 조건을 만
족시킬 시 수출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관세납부 유예 기간을 275일까지 연장
한다 :


베트남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최소 과거 2년간 수출입 경영하며 세관이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경우:
i) 국경통한 불법물품 운송에 대한 관련사항 없음
ii) 사기성 포탈 및 탈세행위에 대한 관련사항 없음
2013년 06월 28일 재무부가 발표한 공문 8356/BTC-TCHQ호 개
정 된 조세 관리법 규정에 따른 코드, 가치 및 납세 기한 안내

세관 신고 시점에 수출물품의 연체이자, 벌금 및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
세관 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신속 2년 동안 회계위반 미처리는 경우;

은행이체결제 증빙이 있는 경우;

위탁 수입 물품이라면 위탁계약서가 있는 경우
본 공문의 1목, 3점은 특수한 여러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납세기간을 안내한
다 : 1회성 신고서등록 수출입물품, 조사를 위해 임시 유치된 미 통관물품, 재수
출, 베트남에서 소비를 위해 2013.07.01일전 수입된 원자재
조세관리 지도법 세부시행 규칙No.156

조세관리 지도법 세부시행규칙 No. 156 , 2013년 11월 발표
2013년 12월 부터 발효:

회사에서 사용중인 법인구좌 통장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의무를 규정하므
로 관리가 강화 되었습니다.

법인통장 개설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함;

은행을 통한 거래 의무강화

2016년 부터 회사의 모든 거래의 90%이상을 은행으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종전 시행된 부가세법 관련 규정 2천만동 이상 거래시 은행으로 송
금하도록 규정한 내용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 한국의 예금실명제 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수입관세 유예 규정강화


2013년 7월부터 개정된 조세관리법에 따라 종전의 수출용 수입원자재의 9개
월(275일) 관세 유예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강화 되었습니다.
관세 유예 조건;
①
베트남 법인 소유의 공장 (임대공장의 경우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야
함);
②
회계법에 따른 과거연속 2년간의 세무관련 벌금,지연신고, 지연납부 규책 사
항이 없어야 함;
③
수출대금을 은행을 통해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어져야 함;

상기 2번 규정은 세무관련 관리가 강화된 사항으로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인정이자 강화




대표/법인장의 가지급금 관련 인정과제 부과.
2011년도 호치민 세무서 로부터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가공시제
를 현금으로 과다보유하고 있거나 대표/법인장의 가지급금이 회계장부 상에
잡혀있는 경우 이자율을 책정하여 수입이자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관련비용에 대한 은행 차입이 있을시 은행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은행차입이 없을시 중앙은행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
사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지급금 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중앙은행 이자율의 1.5배를 인정이자로 적용합니다.
법인세 (CIT)
법인세관련 제시 내용 






2014년1월1일부터 시행
표준 법인세 세율이 22%로 감소(2016년 1월 1일부터 20%);
SMEs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 법인세율 20% 적용(상시 종업원이 200
명 미만이고 총 수익이 200억 동 미만)
소 자본화 규칙(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채비율이 5 이상일 때, 부
채의 초과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은 비 공제비용
A&P 광고선전비 인정 비용15%로 인상. 결재 할인은 전액 비용 공제
자발적 연금 펀드 비용 – 사회보장이나 퇴직연금보험과 동일한 펀드
는 비용 공제
법인세 공제가능 조건으로 은행을 통한 지불의 엄격한 준수
부동산 거래 발생 이익/손실이 통상 사업 발생 이익/손실과 상쇄가 허
용됨
사업 확장과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세금 우대
2013년 세무 년도부터 적용되는
Circular 45/2013/TT-BTC
주요 변경 내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2013년 6월 10일부로 유효하고 2013년 이후 세무연도에 적용
•고정자산의 가격 기준점은 3천만 동(이전에는 1천만 동)
•이 규정에 부적합한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기장된 고정자산
은, 순 장부가치를 3년에 걸쳐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 한다
•감가상각방법 1회 변경 허용(이전에는 2회)
부가가치세 (VAT)
해외 거래자의 부가세 부과

해외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거래자와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이 서비스
계약을 하여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가 베트남 내
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별도의 부가세를 계약자에
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법 변경
(31/2013/QH13)
2014년01월01일부터 발효하는 부가세법을 시행하는 안내에 대한 법령
31/2013/QH13, 제13조, 부가세 환급;
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도 부터 부가세 환급 신청을 1년 단위(만
12개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제외 )

공제 부가세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이 매입 부가세금을 월별 혹은
분기별 신고 시 공제되지 않은 누적금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기간으로 상계 공
제되며, 최초 공제 신고 월부터 12개월 이후 혹은 최초 분기부터 4분기 경과 이
후에도 누계된 미 공제 부가세금이 발생하며 매입 부가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된다.
부가세 환급법 변경(계속)

부가세 환급 최소 금액이 종전 2억동 이상에서 3억동 이상으로 인상
조정된다.

공제 부가세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장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고 투자
를 위해 사용한 매입 재화/용역의 부가세금이 공제되지 않으며 누계 부가세금
이 3억동 이상인 경우 부가세가 환급된다.

수출기업의 경우;

사업장은 월별/분기별에 수출 재화/용역이 있으며 매입부가세는 3억동 이
상 공제되지 않은 경우 월별/분기별로 부가세가 환급된다.
부가세 환급법 변경(계속)

공제 부가세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장은 소유형식 변경, 법인
변경, 합병, 합작, 분리, 해산, 파산, 활동을 중지할 시 초과 부가세금이
있거나 매입부가세 미 공제금이 있는 경우 부가세가 환급된다.

원조지원금, 공적개발원조 (ODA) 기금을 사용한 프로젝트에 대한 부
가세 환급은 다음과 같다 ;

원조지원금, 공적개발원조 (ODA) 기금을 사용한 프로젝트 소유자, 주요 계
약자는 프로젝트를 제공하기 위해 재화/용역을 구매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가 환급된다.

베트남 조직은 베트남에서 인도지원, 원조지원금 프로젝트를 제공한 재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외국 개인과 조직의 인도 지원금, 원조지원금을 사용
한 경우 구매한 재화/용역 관련 부가세를 환급 받는다
부가세 환급법 변경(계속)

치외법권 우대에 대한 법규에 따라 치외법권 우대를 받은 대상이 사용
을 위해 베트남에 재화/용역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 세금계산서상에 혹
은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증빙상에 기입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
받는다.

법률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의 부가세 환급 결정서를 받은 사업장 혹은
베트남국가가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른 부가세 환급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된다.
개인소득세 (PIT)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개인소득세법관련 개정 내용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No.
내용
현행
• 4백만 동/본인
• 1.6백만 동/부양가족
개정
1
월별 세금 감면
• 9백만 동/본인
• 3.6백만 동/부양가족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고려
하여 세금 감면 금액을 결정
2
면제 소득
• 사회보험법에서 받는 수당
• 사회안전보장 성격의 수당
• 자발적 연금 기금으로부터 받
는 퇴직 연금
3
허용 공제
• 한도 1백만동 / 월, 자발적으
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개
인소득세 공제 허용.
외국인 근로자 본국소득정산





-
2013년7월부터 시행
2013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매 3개월(분기별)마다 본국 소
득에 대한 소득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 의무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는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합산 소득강화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비거주자 (년 183일 이하 거주자)의 경우 베트남내 발생 근로소득의
20%를 일정세율로 일괄 원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A 기업의 경우 개인소득세 세금 조사 시 한국본사로부터의 출
장자에 대해 출장기간 동안의 본국 소득을 기준으로 20%세율을 적용
기간 계산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소득증명원은 한국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
다.
외국인 계약자세 (FCT)
외국인 계약자세 관련 주요 판례






특히 하자보증기간과 내용을 포함한 M&E 구매 계약에서 FCT 부과:
하자보증 기간과 내용을 포함한 M&E 구매 계약은 FCT의 대상, 하자보증이 실
제적으로 이행되던 안되던 또는 계약서상에 명시되던 안되던 또는 별도 하자
보증계약에서 책임지어 제3자가 이행하든지;
OL3342 에서 명확히 기술되 있지 않지만, 하자보증금액은 총 계약금액과 분리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총 계약금액에 2%의 법인세가 부과 될 것임(계약금액
이 나눠진 경우는 M&E 금액에 1%의 법인세와 하자보증금액에 5%의 법인세).
그러나 OL3342에서 외국에서 하자보증이 이뤄지는 경우, FCT 처리 규정이 없
으나 FCT 법리에 따라 면제이다.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이전을 함께 제공하는 기계 장치 조항에 FCT 부과:
2012년 10월 26일자 OL No. 3748/TCT-CS에서 : (i) 기계 장치를 소프트웨어 금
액과 사용권을 포함하여 구매함(소프트웨어 금액이 계약서에 구분 표시됨),
소프트웨어 금액과 사용권이 기술이전에 관한 법에 따른 기술이전으로 또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에 따른 지적소유권 이전이라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로열티로 10%의 FCT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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