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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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매도인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전공 2학년 이준수
국제통상전공 4학년 이진희
목차
 새로운 도착지 인도조건의 도입배경
 DAP 정의
 GUIDANCE NOTE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DAF·DES·DDU 비교
 DAT와 DAP 비교
 참고문헌
 Q&A
새로운 도착지 인도조건의
도입배경
 국제무역 시장의 새로운 경향  반영의 어려움
 EU에서 단일시장이 형성되고, Incoterms가 미국과 유
럽의 국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
새로운 도착지 인도조건의
도입배경
새로운 도착지 인도조건의
도입배경
 이전의 D조건은 다른 조건에 비하여 유럽연합이나 미
국, 캐나다 등 국경이 육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많이 사
용되지만, 한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바다에 둘러싸인
국가의 경우 그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상대
적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
 널리 사용되지 않는 DES,DAF,DDU를 DAP로 합쳐서
국내용 또는 EU국가 간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정형
조건의 신설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조건
 도착장소 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
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 된 상태로 매수인
의 임의 처분 상태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
가 완료 되는 것
 AT PLACE?
GUIDANCE NOTE
 본 규칙조항은 운송수단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거래 당사자들은 지정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
이다.
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사항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만약 해당 운송계약에 의거 매도인이 목적지에서의 물품양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
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 도착지 인도 (DAP)조건에서는 매도
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입통
관, 수입관세 지불, 수입 관련 통관 절차 이행에 관한 의무는 없다. 만약 거래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관세의 납부, 모든 수입통관절차를 매도인
이 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DD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허가, 인가, 보안 통관 및 기타 절차
매도인
매수인
•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
로 수출 허가나 기타 공
적 인가 획득해야 한다.
• 물품의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전의 운
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
로 수입 허가나 기타 공
적 인가를 획득하고 물
품의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운송계약
매도인
매수인
•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
을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 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을 때
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
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
해 운송계약을 체결하
게 할 의무가 없다.
보험계약
매도인
매수인
• 없음
•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
에 따라, 매수인의 위
험과 비용으로 매수인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
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없음.
• 그러나 매도인의 요청
이 있을 때는 보험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험의 이전
매도인
매수인
•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기
일이나 기간 내에 지정 목적
지, 또는 그 지정 목적지 내
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도착 운송수단
에 실어둔 채 양화가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게 인도할 때에 그 위험이
이전된다.
•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시
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
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비용 분담
매도인
매수인
•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까지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
•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목적지의 양화 비용
• 해당되는 경우, 수출에 필요한 통
관 비용과 수출 시 부과되는 모든
관세와 세금, 기타 공과금
•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제 3국을 통
과하는 데 드는 운송비용
•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으
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 데 필요
한 모든 양화 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
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른다.
• 물품의 수입 통관 비용 및 수입 시
부과되는 모든 관세와 세금, 기타
공과금
인코텀스 2000 DAF·DES·DDU 와 비교
•인코텀스 2010 개정 가장 큰 변화 : D그룹 강화
DAF·DES·DDU 폐지 → DAP 조건 신설
DEQ 폐지
→ DAT 조건 신설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위험이전시점
운임,보험
부담구분
운송방식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국
경의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양륙
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놓여졌을 때
매도인은 국경의 지정된 인도장
소까지의 물품의 운송비용을 부
담
매도인은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
음
모든 운송수단
DES
DDU
DELIVERED EX SHIP
DELIVERED DUTY UNPAID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목적항에서 양륙지점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이 놓
여졌을 때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
정된 목적지에서 양륙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매
수인의 임의처분상태 또는 매수
인에 의해서 지정된 제3자의 임
의 처분 상태로 놓여졌을 때
착선인도조건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운송 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음
해상 및 내수로
관세미지급조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
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의 운송계
약을 체결하여야 함
매도인은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
음
모든 운송수단
DAF, DES, DDU 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
DAT 와 DAP 비교
공통점
차이점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있는 지정된
터미널에서
모두 “도착지인도” 규칙
(“delivered” rule)으로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될 수 있음.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인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 완료
물품이 지정된 도착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실린채 양하준비된 상
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인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 완료
DAP =
DAT +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
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
차이점!!
하역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중요!
 DAT는 하역의 의무가 있기에 위험의 이전도 하역 후
에 된다.
 DAP는 하역의 의무가 없기에 수입국의 어느 지점에서
위험의 이전이 된다.
참고문헌
 무역학개론,이상옥,두남,2008
 Incoterms2010 : 인코텀즈 해설서, 서정주, 청목, 2011
 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 및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도착지인도조건을
중심으로
동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2012]
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ents of
Incotemrs 2010
이연,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2012]
 무역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10 , 오시학, 중앙경제평론사,2012

무역실무 개정2판, 전순환, 한올출판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