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수인의 의무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Download Report

Transcript (A) 매수인의 의무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INCOTERMS 2010
DAT (Delivered at Terminal)
국제통상학과 200515840 이세용
국제통상학과 200816454 정현지
국제통상학과 200816063 강지혜
-목
1.
2.
3.
4.
5.
6.
7.
차-
INCOTERMS 2010
DAT(Delivered at Terminal) 정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DEQ vs DAT
매도인·매수인 의무
특징
시사점 & 결론
2
1. INCOTERMS 2010
 Incoterms 의 공식명칭은
"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즉, 무역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계약당사자들이 각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6년에 제정
3
1. INCOTERMS 2010
 그 후 현재의 국제무역관행을 반영하여 일치시키기 위해
최근 10년간 사용되어 온 INCOTERMS 2000을 개정하여
INCOTERMS 2010으로 개정 및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 개정 배경: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 저조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DAF, DES, DEQ, DDU 및 삭제 DAT와 DAP 조
건이 신설
4
2. DAT(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
 “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5
Terminal 용어 의미
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CY) 또는 도로·철도·항공
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or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6
3.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Risks of seller
Risks of buyer
Costs of seller
Costs of buyer
7
3.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의 위험과 부담
EXW < FCA < FAS < FOB < CIF < CPT < CIP < DAT < DAP< DDP
Group
Group
Group
Group
E : 없음
F : 선적전까지의 위험 부담, 비용부담 없음
C : 선적전까지의 위험 & 양륙지까지의 비용부담
D : 양륙지까지의 위험 & 비용 부담
8
4. DEQ vs DAT
DEQ
DAT
위험이전시점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위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
매도인이 인도된 때
운임부담구분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
보험부담구분
매도인은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음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목적항
이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까지
운송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보험계
약을 체결 할 의무가 없음
9
4. DEQ vs DAT
DEQ
DAT
수출입 인허
가 취득구분
매도인은 수출인허가를 취득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
여야 하고 매수인은 수입인허
가의 취득, 수입통관절차의 이
행, 수입통관비용, 수입세 등을
지급
매도인은 수출허가 및 기타 공
적인가를 획득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 및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
운송수단
해상수송 및 내륙수로 수송에
만 사용
복합운송에서만 사용
10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1.기본의무
매수인의 의무(B)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일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가
2. 허가, 인가, 보안통관 를 획득
기타 절차
수출통관절차의 수행
수입허가 기타 공적인가
를 획득
수입통관절차의 수행
11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3. 운송계약
물품을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
운송계약 체결 할 의무 없음
적지의 지정터미널까지 운송하
는 계약을 체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보
험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없음
4. 보험계약
매수인의 의무(B)
그러나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매수인 또한 매도인에 대하
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 없
음
그러나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12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로부
터 양하해야 함
5. 물품의 인도/인수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에
물품을 합의된 기일·기간 내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
에 지정목적항·목적지에 있는 함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
분하에 두어야 함
13
5. 매도인·매수인 의무
6. 위험의 이전
매도인의 의무(A)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의 인도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
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
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
험을 부담
14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운송계약을 비롯하여 물품이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
는 모든 비용
7. 비용부담
* 매수인의 의무로서 부담되는 비용
제외
•해당 경우,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
과 수출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
금 기타 공과금 및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이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
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매수인이 물품의 인수와 통지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
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해당 경우, 물품의 수입통관비용 및
수입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15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매수인의 의무(B)
8. 통지
합의된 수령시기 내의 특정한 시기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및/또는 지정터미널 내에서 인도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한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한 충분한
해야 함
통지를 해야 함
9. 인도서류
/ 인수증명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된
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운송서류를 인수해야 함
서류를 제공
16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
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
10. 검사·포장·화인/
물품검사
(예컨대, 품질, 용적, 중량, 수량
의 검사)에 드는 비용 및 수출
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
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 적절한 화인 표시가 필
요함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
*다만,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예외
17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11. 정보제공
및 관련비용의
부담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
으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
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
의 수입 및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
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매수
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
는데 협조해야 함
매수인의 의무(B)
매도인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
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
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
항을 통지해야 함
정보제공협조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함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
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
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
의 운송과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
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
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
18
하는데 협조해야 함
6. 특 징
 2010년 INCOTERMS 개정시 새롭게 추가된 조건
DAT는 매도인이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놓는 조건
 도착지인도조건
 매도인의 부담 과중
매도인이 수입국내에 물품이 반입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
지정장소에서 인도하기 위해 제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
19
6. 특 징
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 의무
매도인은 수입국내에서 약정품을 인도하기 위해 운송을 수배
운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 현실적 인도방식
매도인은 약정물품을 목적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직접 점유·
이전시키는 현물인도조건
이 조건의 경우,
* 부두는 수입국의 관세법상 지정된 보세구역이어야 함
*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물품의 성질과 부두로부터의 반출을 고려하여 포장
20
6. 특 징
 운송방식의 제한
부두상에서 인도하므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 부두상으로 양륙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복합운송에만 쓰
이는 조건
 통관의무의 개정
매수인이 부두상에서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이후에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의 이행 및 수입시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으로 포함되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21
6. 특 징
 부두 이외의 인도장소에 대한 특약
만약 당사자들간에 매도인의 의무내용에 부두로부터 다른 장소까지 물
품을 취급하는데 대한 위험과 비용을 포함시키기를 합의한다면 DAP,
DDP 사용
 거래조건의 표기
DAT(여기에 도착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기입함)
예) DAT KOBE PORT CY, JAPAN Incoterms 2010
22
7. 시사점 & 결론
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약정이 최우선시
되며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인코텀즈2010이 개정되어 2011. 01. 01 부로 적용됐지만
아직 무역업계 인식은 인코텀즈2000에 익숙하기 때문에 인
코텀즈2010에서 새롭게 제정된 터미널인도조건(DAT)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될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23
7. 시사점 & 결론
 아무리 좋은 조건과 제도가 나오더라도 실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상관습에 매여있게 된다면 새로
운 인코텀즈2010은 단순 법으로만 존재할 지도 모름
 무역 실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코텀즈2010에 대한
확실한 전파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
 무역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개정된 인코텀즈
2010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
24
- 질의응답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