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수인의 의무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Download
Report
Transcript (A) 매수인의 의무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INCOTERMS 2010
DAT (Delivered at Terminal)
국제통상학과 200515840 이세용
국제통상학과 200816454 정현지
국제통상학과 200816063 강지혜
-목
1.
2.
3.
4.
5.
6.
7.
차-
INCOTERMS 2010
DAT(Delivered at Terminal) 정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DEQ vs DAT
매도인·매수인 의무
특징
시사점 & 결론
2
1. INCOTERMS 2010
Incoterms 의 공식명칭은
"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즉, 무역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계약당사자들이 각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6년에 제정
3
1. INCOTERMS 2010
그 후 현재의 국제무역관행을 반영하여 일치시키기 위해
최근 10년간 사용되어 온 INCOTERMS 2000을 개정하여
INCOTERMS 2010으로 개정 및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개정 배경: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 저조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DAF, DES, DEQ, DDU 및 삭제 DAT와 DAP 조
건이 신설
4
2.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
“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5
Terminal 용어 의미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CY) 또는 도로·철도·항공
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or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6
3.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Risks of seller
Risks of buyer
Costs of seller
Costs of buyer
7
3.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의 위험과 부담
EXW < FCA < FAS < FOB < CIF < CPT < CIP < DAT < DAP< DDP
Group
Group
Group
Group
E : 없음
F : 선적전까지의 위험 부담, 비용부담 없음
C : 선적전까지의 위험 & 양륙지까지의 비용부담
D : 양륙지까지의 위험 & 비용 부담
8
4. DEQ vs DAT
DEQ
DAT
위험이전시점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위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
매도인이 인도된 때
운임부담구분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
보험부담구분
매도인은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음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목적항
이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까지
운송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보험계
약을 체결 할 의무가 없음
9
4. DEQ vs DAT
DEQ
DAT
수출입 인허
가 취득구분
매도인은 수출인허가를 취득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
여야 하고 매수인은 수입인허
가의 취득, 수입통관절차의 이
행, 수입통관비용, 수입세 등을
지급
매도인은 수출허가 및 기타 공
적인가를 획득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 및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
운송수단
해상수송 및 내륙수로 수송에
만 사용
복합운송에서만 사용
10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1.기본의무
매수인의 의무(B)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일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가
2. 허가, 인가, 보안통관 를 획득
기타 절차
수출통관절차의 수행
수입허가 기타 공적인가
를 획득
수입통관절차의 수행
11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3. 운송계약
물품을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
운송계약 체결 할 의무 없음
적지의 지정터미널까지 운송하
는 계약을 체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보
험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없음
4. 보험계약
매수인의 의무(B)
그러나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매수인 또한 매도인에 대하
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 없
음
그러나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12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로부
터 양하해야 함
5. 물품의 인도/인수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에
물품을 합의된 기일·기간 내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
에 지정목적항·목적지에 있는 함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
분하에 두어야 함
13
5. 매도인·매수인 의무
6. 위험의 이전
매도인의 의무(A)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의 인도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
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
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
험을 부담
14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운송계약을 비롯하여 물품이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
는 모든 비용
7. 비용부담
* 매수인의 의무로서 부담되는 비용
제외
•해당 경우,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
과 수출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
금 기타 공과금 및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이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
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매수인이 물품의 인수와 통지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
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해당 경우, 물품의 수입통관비용 및
수입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15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매수인의 의무(B)
8. 통지
합의된 수령시기 내의 특정한 시기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및/또는 지정터미널 내에서 인도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한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한 충분한
해야 함
통지를 해야 함
9. 인도서류
/ 인수증명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된
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운송서류를 인수해야 함
서류를 제공
16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
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
10. 검사·포장·화인/
물품검사
(예컨대, 품질, 용적, 중량, 수량
의 검사)에 드는 비용 및 수출
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
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 적절한 화인 표시가 필
요함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
*다만,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예외
17
5. 매도인·매수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A)
11. 정보제공
및 관련비용의
부담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
으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
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
의 수입 및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
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매수
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
는데 협조해야 함
매수인의 의무(B)
매도인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
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
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
항을 통지해야 함
정보제공협조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함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
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
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
의 운송과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
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
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
18
하는데 협조해야 함
6. 특 징
2010년 INCOTERMS 개정시 새롭게 추가된 조건
DAT는 매도인이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놓는 조건
도착지인도조건
매도인의 부담 과중
매도인이 수입국내에 물품이 반입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
지정장소에서 인도하기 위해 제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
19
6. 특 징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 의무
매도인은 수입국내에서 약정품을 인도하기 위해 운송을 수배
운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현실적 인도방식
매도인은 약정물품을 목적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직접 점유·
이전시키는 현물인도조건
이 조건의 경우,
* 부두는 수입국의 관세법상 지정된 보세구역이어야 함
*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물품의 성질과 부두로부터의 반출을 고려하여 포장
20
6. 특 징
운송방식의 제한
부두상에서 인도하므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 부두상으로 양륙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복합운송에만 쓰
이는 조건
통관의무의 개정
매수인이 부두상에서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이후에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의 이행 및 수입시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으로 포함되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21
6. 특 징
부두 이외의 인도장소에 대한 특약
만약 당사자들간에 매도인의 의무내용에 부두로부터 다른 장소까지 물
품을 취급하는데 대한 위험과 비용을 포함시키기를 합의한다면 DAP,
DDP 사용
거래조건의 표기
DAT(여기에 도착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기입함)
예) DAT KOBE PORT CY, JAPAN Incoterms 2010
22
7. 시사점 & 결론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약정이 최우선시
되며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인코텀즈2010이 개정되어 2011. 01. 01 부로 적용됐지만
아직 무역업계 인식은 인코텀즈2000에 익숙하기 때문에 인
코텀즈2010에서 새롭게 제정된 터미널인도조건(DAT)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될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23
7. 시사점 & 결론
아무리 좋은 조건과 제도가 나오더라도 실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상관습에 매여있게 된다면 새로
운 인코텀즈2010은 단순 법으로만 존재할 지도 모름
무역 실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코텀즈2010에 대한
확실한 전파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
무역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개정된 인코텀즈
2010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
24
- 질의응답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