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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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DAP
(Delivered At Place)
200816411 박지은
200916842 박은영
200816318 김혜진
목차
• 1. DAP의 정의
• 2. DAP 신설 이유
•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4. D조건 비교
• 5. TERMINAL VS PLACE
• 6.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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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란?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도착 장소인도” 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
단에 실린 채 양하된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
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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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란?
<INCOTERMS 2000>
DES (Delivered Ex Ship )
DAF (Delivered At Frontier)
DDU (Delivered Duty Unpaid)
<INCOTERMS 2010>
DAP (Delivered A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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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VS DAF VS DDU
DES
착선인도조건
DAF
국경인도조건
DDU
관세미지급조건
지정 목적항에서 수입통관
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
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
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
건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
서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이 매
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놓여
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
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
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
로부터 양륙하지 않고 매수인
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인도분기점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놓여져 있을 때
합의된 기간 내 국경의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양륙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둔 때
합의된 기간 내 목적지에서
양륙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
단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
태로 놓아둔 때
위험분기점
인도분기점에 따라 인도 될
때 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 부담
좌동
좌동
비용분기점
인도분기점에 따라 인도 될
때 까지 그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좌동
좌동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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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
매수인
운송계약
지정목적지 또는 합의된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을 체결할 의무가 없음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내에 가장 적
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음)
보험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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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
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기일이나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나 지정목적
지 내에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운
인도 분기점 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
위험 분기점 험을 부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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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합의된 기일에 지정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에서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 준비된 상태로 자신의 처
분 하에 있을 때 인수 시점이 됨.
매도인이 인도하는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
매도인이 인도하는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
매수인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비
용 +물품이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
에 관련된 모든 비용+수출에 필요
비용 분기점 한 통관비용, 관세, 세금, 공과금+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
는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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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인도하는 때부터 물품과 관
련된 모든 비용+물품의 인도를 수령
하는데 필요한 양하 비용+수입통관
비용 및 수입 시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공과금 부담.
DAT VS DAP VS DDP
양하 의무
DAT
DAP
DDP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목
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
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
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
태로 둠으로써 이전
합의된 기간 내에 수입통
관이 이루어진 후 지정목
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
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
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
태로 둠으로써 이전
PLACE
PLACE
양하 후 매수
인도와 비
인의 임의 처
용의 분기
분하에 둠으
점
로써 이전
인도장소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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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vs Place
Terminal
Place
•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정목적지 또는
•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
( CY )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
지정목적지의 합의된 지점.
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
• 표시방법 - DAP 지정목적지
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 DAP Chungju ISU COSMESTICS
Factory
• 표시방법 - DAT 목적항 또는 목
• DAP Chungju E-mart
적지의 지정터미널
• DAT Chungju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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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의 특징 및 시사점 분석
2010년 INCOTERMS 개정 시 새롭게 추가된 조건
복합운송에 사용됨
DAP 지정목적지
(예, DAP Chungju ISU COSMESTICS Factory)
매도인의 의무
DAP <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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