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F조건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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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DAF조건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DAF란 무엇인가?
국제통상04
국제통상07
국제통상07
국제통상08
김태헌
문고은
남지애
김준우
목 차
1. D조건의 종류와 정의
2. DAF란?
3. DAF개정사항
4. DAF 원문 및 해석
5. DAF조건의 특징
6. DAF조건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7. DAF,DEQ,DES비교
8. Q&A
D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목적항, 목적지지점이나 장소까지 약정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
무역조건
위험부담분기점
DAF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국경선의 지정장소에서 인도시
(Delivered
at Frontier)
DES
(Delivered
Ex Ship)
DEQ
(Delivered
Ex Quay)
DDU
(Delivered
Duty Unpaid)
DDP
(Delivered
Duty Paid)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 상에서 인도시
비용부담분기점
수출/수입통관
물품 인도시
수출통관-매도인
수입통관-매수인
물품 인도시
수출통관-매도인
수입통관-매수인
지정된 도착항의 부두
물품 인도시
(수입통관료 제
외)
수출통관-매도인
수입통관-매수인
수입지의 지정 장소
물품 인도시
(수입통관료 제
외)
수출통관-매도인
수입통관-매수인
수입지의 지정 장소
물품 인도시
(수입통관료 제
외)
수출통관-매도인
수입통관-매도인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이란?
물품을 수출 통관 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거래조건
 매수인은 물품이 국경의 지정된 장소, 지점에서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손상 등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DAF의 Incoterms 개정사항
1.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매수인의 양륙의무
명확화
2.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 시
DES나 DEQ사용하도록 권고조항 삽입
3. 최종목적지까지의 연계운송의 합의가능
DAF 원문
 "Delivered at Front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cleared for export, but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 but before the customs border of
the adjoining country.
 The term "frontier" may be used for any frontier including that of the country
of export, Therefore, it is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frontier in
question be defined precisely by always naming the point and
place in the term.
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when goods are to
be delivered at a land frontier.
When delivery is to take place in the port of destination,
on board a vessel or on the quay (wharf), the DES or DEQ
terms should be used.
DAF 원문해석
 “국경인도”란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그러나 인접국의 관세선을 넘기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한다.
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될 경우에는 운
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안벽)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AF조건의 특징
1. 도착지계약조건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물
품이 인도되는것이므로 도착지계약
2. 매도인의 운송계약체결의무
국경의 지정장소까지 운송수배 및 소요경비 매도인 부담
3. 운송형태의 제한이 없음
주로 육로수송을 위하여 고안된 거래조건이나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
4. 매도인의 임의 보험 부보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보험가입의무가 없으나 매도인이 운
송중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가능
DAF조건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의무>
1) 인도 및 수령
-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국경의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인도해야 함.
2) 위험 이전
-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함.
3) 비용 부담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
-지정된 국경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제3국 통
과를 위한 통관비용, 관세, 조세, 부담금 부담.
DAF조건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매수인의 의무>
1) 인도 및 수령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물품 인도를 수령해야 함
2) 위험 이전
-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
험을 부담함.
3) 비용 부담
-국경의 인도장소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수령
하는데 필요한 양하비, 물품이 인도될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등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추가비
용 부담.
물품 수입 및 뒤따르는 운송을 위해 필요한 통관비용, 관세,
조세, 부담금 부담
DAF 조건과 DES ,DEQ조건과의 비교
조건
내용
DA
F
수입업자의
국경까지 내륙
운송시 사용
수 수
출 입
비용&위험분
기점
운송수
단
모든
운송
O
X
국경에서 수입업
자의 임의처분상
태로 두었을 때
DE
S
목적항 내 배위 O
에서 수입업자에
인도
X
목적항 배에서
해상 및
수입업자의 임의 내륙수로
운송
처분상태로 두었
을때
DE
Q
목적항 내 부두 O
에서 수입업자에
인도
X
목적항 부두에서 해상 및
수입업자의 임의 내륙수로
처분상태로 두었
운송
을때
O는 수출업자 부담 비용, 공란은 수입업자 부담 비용
#은 정기선 운송시 운임에 양륙비가 포함된 경우 (수출업자 부담 비용)
M: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적합
R: 철도운송에 적합
S: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에 적합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