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상과 교수 고려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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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의료윤리위원회
활동 보고 1998~2004
울산의대 내과학교실 고윤석
인문사회의학교실 구 영 모
병원별 의료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병원별
위원장
위원구성
인원
간사
비고 (회의 개최)
임상과 교수
의료진(다수)
의료윤리학 교수
관리본부장
간호본부장
고문변호사
14명
총무팀장
*진료과 요청시 시행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의료진(다수)
행정처장
원무부장
법의학 교수
고문변호사
15명
원무과장
필요시 개최
(년 약 6회 실시)
삼성서울병원
병원장(본위원회)
진료과장(소위원회)
의료진(다수)
10명
QA팀장
필요시 개최
(본위원회 년1회)
(소위원회 년6회)
세브란스병원
(신촌)
일반 임상과 교수
의료진(다수)
법의학교수
고문변호사
15명
총무과장
필요시 개최
(년 약 5회 실시)
한양대학교 병원
병원장
의료진(다수)
고문변호사
10명
QA전담직원
개최 없었음
고려대학교병원(안암)
일반 임상과 교수
의료진(다수)
7명
총무팀장
개최 없었음
경희대학교병원
의료원장
의료진(다수)
7명
총무과장
개최 없었음
서울아산병원
병원윤리
1. 병원은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1) 아니오
2) 예
①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별로 고루 참여하고 있다.
② 위원장이 병원장은 아니지만 각 부서가 비교적 고루 참여하고 있다.
③ 위원회 구성범위가 특수 부서에 국한되어 있다.
2. 병원 윤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있다.
1) 아니오(구성되어 있으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2) 예
① 지난 1년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② 지난 1년간 매월 1회 이상 부정기적으로
③ 지난 1년간 매월 1회 미만
④ 기타 (내용설명
3) 해당없음
)
3. 병원은 자체 윤리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1)
2)
아니오 (내용설명
예
)
4. 병원은 병원윤리강령을 게시하고 직원들에게 주지시킨다.
1)
2)
3)
아니오
병원윤리강령을 게시하고 있다.
병원윤리강령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5. 전공의에 대한 윤리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1)
2)
아니오
예
① 수련내용의 하나로 설정하여 시행
② 직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시행
③ 수련내용 및 직원교육계획에 공히 포함하여 시행
연구배경
 현대 의료의 변화 → 윤리 위원회의 필요성 증가
1. 환자의 권리 강조
2. 불완전한 의료의 발전 → 연명치료의 증가
3. 의료의 전문화, 분업화 → 환자와 의사관계 악화
4. 의료 분쟁의 증가
연구배경
6회
(10.4%)
12회 이상
(10.4%)
3-4회(31.3%)
무반응 (4.2%)
1-2회
(43.8%)
KOH et al, 의료.윤리.교육
제2권 1호 : 63-78
< 48개의 병원윤리위원회의 연간 회의 횟수와 비율 >
연구목적
 서울 아산병원 의료윤리위원회
→ 1992년부터 조직, 지속적인 활동
 1998년 1월 ~ 2004년 12월 까지 윤리 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함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임상 연구
 장기 이식 소위원회 – 장기 이식
 의료윤리위원회 – 윤리적인 문제 검토
대상 및 방법
자료의 획득
1. 기간 : 1998년 1월~ 2004년 12월
2. 방법 : 회의록,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
♣ 회의록 분석
위원회 회부 이유
치료중단을 요구하는 요인
위원회의 결정내용
최종 결정을 내릴 당시 위원들간의 의견 일치 여부
대상 및 방법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요인
1) 경제적인 문제
2) 환자의 향후 고통
3) 무의미한 치료
4) 삶의 질
5) 향후 환자 간호
대상 및 방법
위원회의 결정 내용
1) 적극적인 치료의 계속
2) 치료 중단
(인공호흡기 제거, 투석중단, 혈압, 상승제의 중단)
3) 치료 유보
4) 타 병원, 가정으로의 전원
결 과
의료 윤리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9
8
14명의 위원
7
6
회의는 요청이 있을시 소집
5
의뢰된 후 5.3(± 2.1)일
4
3
2
1
0
각과 전문
의
행정직
간호직
<구성>
윤리학
전공자
변호사
결 과
연간 평균 4.7례
1998년-2004년: 안건
연간중환자실 재원환자 기준 0.05%
9
35
8
30
7
6
25
5
20
4
15
3
10
2
1
5
0
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치료 중단
31례
동의서 양식 장기 이식
3례
2례
항생제 반응
3례
결 과
1998년-2004년: 치료 중단 관련 연령분포
14
12
10
8
6
4
2
0
1개월미만
영아
1개월-1세
유아
60세 이하
60세 이상
대상 및 방법
 의무기록 분석
환자의 기본정보 (나이, 성별, 입원경로, 기저 질환)
Acute Physiology And Health Evaluation(APHACHE) II – 성인
Pediatric RISk of Mortality(PRISM) III score - 소아

통계분석
SPSS 1.11 → T-test, Pearson chi squre test
분산분석
결 과
치료 중단 요구의 요인
25
18
16
20
14
12
15
10
8
10
6
5
4
2
0
0
무의미한 치료 경제적 이유
환자의 고통
<주요 요인>
기타
무의미한
치료
경제적
이유
환자 간호
환자의
고통
<소수 요인 포함>
삶의 질
결 과
의료윤리 위원회의 결정 사항
타 병원 전원
(2례)
적극적인 치료
(8례)
치료 유보
(9례)
치료중단
(12례)
결 과
의료 윤리 위원회의 권고와 결과 – 치료 중단
치료 중단 : 12례
인공호흡기 제거 : 9례
투석 치료 중단 : 1례
인공호흡기 및 혈압상승제 제거 : 2례
치료 중단 시행 : 11례
결 과
의료 윤리 위원회의 권고와 결과 – 치료 유보
치료 유보 : 9례
보호자들의 퇴원요구 : 1례
인공호흡기 제거후
자의 퇴원
지지적인 치료 유지 : 7례
병원에서 사망
사망전 가정이나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
결 과
의료 윤리 위원회의 권고와 결과 – 적극적인 치료
적극적인 치료 : 8례
적극적인 치료 : 3례
지속적 치료 거부 : 2례
타 병원 전원 : 2례
전원후 사망
회복후 퇴원
사망 1례
선천성 심기형
지속적인 설득, 법정명령을 통
한 수술 권고
보호자의 동의 없어 수술 못함
지속적인 거부 : 1례
4개월 후 위원회
재 상정
치료 중단 승인
결 과
의료 윤리 위원회의 권고와 결과(1998~2003)
위원회의 권고
치료중단
치료유보
적극적인 치료
권고 수용
11
7
3
권고 거부
0
1
4
순응도
100%
87.5%
28.6%
P value = 0.009
결 과
PRISM III score 와 윤리 위원회의 결정
PRISM III 10점 이하 : 7례
적극적인 치료 권고 : 2례
권고대로
진행 : 1례
지속적인
거부 : 1례
치료 중단 권고 : 1례
치료 유보 권고 : 4례
권고대로 진행
결 과
회의록 내용에 따른 영유아의 치료 결정
1. 미숙아 출산에 따른 질병의 이환
2. 출생시의 기형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향후 장애
3. 위원회의 결정 – 현재의 상태보다는 향후 적극적인
치료 후에 남게될 장애 정도에 따라 내려짐
4. PRISM score가 낮은 경우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위원회의 결정과는 상관 관계없음
결 과
PRISM III score 와 윤리 위원회의 결정
PRISM III 21점 이상 : 4례
치료 중단 시행 : 4례
결 과
위원회의 결정 과정과정중 의견의 일치
여부

최종 의견이 일치 하지 않은 증례 : 6례

6례중 3례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보호자들이 따르지
않음 (P=0.067)

초기에는 의견이 다르다가 최종 의견이 일치한
경우 :10례
결 론

의뢰되는 안건이 적음
(0.05%, 중환자실 재원환자 기준)

안건의 대부분이 치료 중단과 관련

적극적인 치료 권고를 보호자들이 거부할 때 마땅한
대안이 없음
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