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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외 래 관 리
☞ 외래업무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상태의 환자가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과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진료시설과 장비를 이용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 관련
한 제반 수속 및 수납에 관한 일을 말한다
☞고객중심의 외래업무 환경
①
②
③
④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 해야 한다
쾌적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 해야 한다
창구는 개방형으로 하여야 한다
정확한 업무처리 및 안내표지판, 방향안내선, 대기순서표
발행기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거동 불편자를 위해 휠체어나 이동카트 등을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 하여야 한다
외래환자 업무 흐름도
평균대기시간 : 18.4분
초진 : 25분
재진 : 16분
번호표부여
평균:0~1분사이
접수
결과치 출력
평균3~5분소요
진료과 대기
심전도실
진단,설명,처방
1차 진료
임상병리실
입원 결정
평균:1~2분사이
방사선과&CT실
물리치료실
정형외과,내과 3~5분
(단 진료과장 검사중이거나,OP중일때는 예외)
입원 수속
1차 수납
평균:1~5분사이
심전도실
평균:2~10분사이
평균:1~2분사이
2차 진료
평균:1~2분사이
임상병리실
평균:1~2분사이
2차 수납
약국
주사실
약국 위치 안내
방사선과
CT실
중복 수납에 대한
불만 야기
귀가
병실 안내 및 입원생
활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입원
외래 접수 시 유의사항
① 등록번호 부여(진찰권) : 연 번호 부여,
주민번호부여 등
② 정확한 인적사항기록
③ 보험유형 확인(건강보험, 일반,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④ 초, 재진 확인
⑤ 환자 질환에 맞는 진료과 안내
⑥ 상황에 맞는 응대법
업무마감과 통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담당자별 접수 및 수납현황
담당자별 수납현황 집계표
현금 혹은 은행입금 확인증
진료비 감면대장
진료비 환불 영수증
처방전사본
마감전표
☞진료예약 제도
※ 진료예약의 필요성
의료서비스이용 시 불만사항
① 진료비가 비싸다
② 치료효과가 미흡하다
③ 대기시간이 길다
병 원
환 자
진료쳬계의 가변성
능력의 한계
(인력, 시설, 장비)
불규칙 내원
계절, 요일별, 시간대별
진료
선착순 진료
내원환자 수 조정
예약제도 필요
☞예약제도 대상
① 입원 예약
② 검사 예약
③ 치료 예약(방사선치료, 물리치료, 인공신장투석,
언어치료, 항암제치료)
④ 수술 예약
☞예약방법
①
②
③
④
방문 예약
전화 예약(초진일 경우 제외)
인터넷 예약(병원 홈페이지 이용)
무인 접수기기 이용
☞진료예약제의 효과
① 이용자 만족의 증대
② 업무능률 향상(의료진, 외래진료부서, 의무기록
부서, 외래 접수)
③ 인력관리의 효율화
④ 병원관리의 용이
⑤ 환자의 증가
☞진료예약제의 고려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관리자의 관심
업무의 전산화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
당일 내원환자의 처리
진료시간대별 계획의 변화
지격관리상의 문제 ( Long – term)
☞법정 전염병
☞목적 :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 전염병의 정의
① 제1군 전염병 :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2군 전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
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
③ 제3군 전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모니터링)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을 말함.
④ 제4군 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 출현전염병,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
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염병
⑤ 지정 전염병 :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함
⑥ 생물테러 전염병 :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
여 발생된 전염병을 말함.
☞전염병의 종류
제1군 전염병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타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O157)
제2군 전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결핵, 성병,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후천성면역결핍증, 공수병,
제3군 전염병
한센병, 수막구균성 수막염, 탄저, 비브리오 패혈증,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제4군 전염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누스중독
증, 신종전염병증후군
지정 전염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 (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
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법정 전염병 신고
※ 의사의 신고(법 제4조) :
의사나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사체
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 본인이나 동거인에게 소독
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여야 하며, 검안 내용은 소재
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병이 제1군 • 제2군 및 제4군 전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제3군 및 지정 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성별, 연령, 성명 등을 신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