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 세무클럽 유료회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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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슬라이드 1 - 세무클럽 유료회원등록

사업자번호 2개인 사업자
사업자번호
A 123-30-26483
B 123-33-12850
A 사업장
장부기장
업종코드
수입금액
552101
552109
98,357,120
47,350,663
B 사업장
장부기장
원민식 이름으로
소득세진입
이후의 과정은
동일 함
사업자번호가 2개일 경우 장부작성 후 1개는 유료회원에서 삭제하여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자번호는 1개인데 업종코드가 2개인 경우
사업자번호
A 123-30-26483
B 123-30-26483
업종코드
수입금액
552101
552205
78,397,120
57,850,663
사업자번호가 1개이므로 당연히 장부는 1개를 만들어야 함
가) 즉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136,247,783 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단 1개의 장부를 만듦
나) 프로그램에 등록 된 업종코드는 변경할 필요없음(장부기장의 경우 업종코드는 의미 없음)
다) 만일 음식업코드와 담배코드가 같이 있을 경우 ㅡ> 사업자번호는 1개이므로 당연히 장부
는 1개를 만듦 ㅡ> 담배관련매입은 상품으로 잡고 나머지는 음식업과 동일
자투리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번호가 추가로 있을 경우(단 부동산 수입 1천만원 미만일 경우만)
사업자번호
A 123-30-26483
B 123-33-12850
업종코드
수입금액
552101
552109
98,357,120
7,650,663
신고율은 65 정도로 일단 설정
가) 재산세 대충 얼마 납부했는지 여쭤보고 금액 입력
나) 수입금액의 5~10% 가량 건물수선비로 입력
다) 광속스피드 > 4번쩨 탭 > 감가상각비창
현재 추가경비가 3,435,665 가량 필요하므로
적절한 건물 가액을 입력하여 비용을 만든다.
복식장부
복식장부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여야 함
8천짜리 자가-양식 사업자(실제 비용도 많이 모자람)보다는 차라리 1.8억짜리 한식 복식사업자
가 리스크가 적고 작업이 쉽긴 합니다.(1.2억이든 1.8억 이든 제가 볼때는 거기서 거기)
가) 간편장부 작성후 하단의 [복식장부]창을 열고 위의 사항을 아주 형식적으로 기재함
(복식장부 작성을 위한 형식적인 부분이며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절대 아님)
나) 이 창 우하단 [복식장부변환하기]버튼을 누르고 소득세로 들어가서 작업 그럼 끝
94**** 로 시작되는 사업자번호가 없는 수입금액이 조금 있을 경우
이건 법인에서 이 분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득세 3%를 원천징수 한 건입니다.
(케이스1) 94로 시작되는 수입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ㅡ> 그냥 무시한다.
♠ 어짜피 3% 원천징수 당했다는 건 그에 대한 세금계산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므로 10만원
미만은 입력 안해도 상관 없음 (전 1백만원 미만도 바쁘면 입력 안합니다. 왜냐 1백만원이면
이미 3만원 세금 낸 상태니까.... 현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증액시키고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 금액을 차감하나 아예 안 넣으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 3번째 탭 우 하단 [근로소득-보험모집인]창에서 입력
사업자번호를 모를 경우는 100만원 이상은 일단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떼오라 해서 정확한
사업자번호를 입력 하여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 귀차니즘으로 떼 올수 없다고 하면 일단 사업자번호 없이 입력(단 상호는 적당히 입력)
여기에 이렇게 입력 함
원천징수세액은 주민세를 제외한 소득세만
입력
여기 사업자번호는 없어도 홈택스 통과 됨
공동사업자 ( [갑]과 [을] 2사람일 경우 )
[갑]의 수입금액확인서
사업자번호
[을]의 수입금액확인서
업종코드
수입금액
552101
60,340,000
123-30-26483
사업자번호
123-30-26483
업종코드
수입금액
552101
60,340,000
(Step1) 먼저 [갑]과 [을]의 수입금액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120,680,000
(Step2) 합산한 120,680,000 을 매출액으로 하여 간편장부 기장을 한다.
(Step3) 장부기장을 마친 후 소득세 메인으로 와서 하단 [공동사업자추가]버튼을 눌러 상대방
[을]의 인적사항과 지분율(여기서는 50%)를 입력한다.
(Step4) 장부기장을한 소득금액이 8,500,000이라면(매출액은 120,680,000 이죠) [갑]의
소득금액은 지분율이 50%이므로 4,250,000 이 된다.
[갑]-독신일 경우
[을]-배우자 1명 있을 경우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4,250,000
2,100,000
2,150,000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4,250,000
3,600,000
650,000
산출세액
129,000
산출세액
39,000
먼저 [갑]을 신고한 후 메인화면 하단 바로가기에 보면 공동사업자 이름이 보이는데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을]을 신고할 수 있는 메인화면이 나타나고 거기서 [을] 신고
공동사업자는 세금이 적게 나오므로 신고율을 다소 높혀서 신고하는게 좋음
재료비가 너무 많을 경우 조정하는 방법
재료비 비율이 너무 많은 경우 임
재료비가 많아서 임차료 등 다른 경비를 안 넣어도 비용
이 충분할 지경인데 이렇게 신고종결하면 안 됨
재료비 비율이 너무 많은 경우이므로 조절해보자
(Step1) 임차료와 기타의 비용을 정상적으로 추가하여 임차료와 기타의 비율을 정상적으로
끌어 올림
(Step2) 그럼 추가필요경비가 거액의 마이너스가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7,500,000 이라면
7,500,000 을 적당히 차감하여야 하는데 [세금계산서탭]에서 차감하자
7백만원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0’으로 하고 [입력확인]버튼을 누른다.
그 금액대가 없으면 여기 1천만원 금액을 적절히 2,500,000으로 수정한 후 [입력확인]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