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특수교육법_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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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장애인등특수교육법_핵심

호저초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수혜대상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중 특수교육
을 필요로 하는 자
장애인교육법
장애인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중
특수교육 필요한 자
고등교육 및 평생교
육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언어장애
정서장애
특
진 학습장애
법
심•신•간장애 ~건강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 장
정서•행동장애 애
인
자폐성장애
교
학습장애
육
건강장애
법
발달지체
확대된 장애인 의무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없음
무상
의무
영아
유치원
초•중
무상
없음
장애인교육법
무상
의무
의무
의무
고교
전공과
무상
유치원•고교 의무교육
2010학년도부터 연차적 실시
시행년도
의무교육 범위
2010년
만 5세 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2011년
만 4세 이상 유치원
2012년
만 3세 이상 유치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시 만3세 미만도
특수교사로부터 무상 교육 가능
의무교육의 비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
2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거나 보
조할 수 있다.
장애의 조기발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 학생 대상
수시로 선별검사 실시
장애를 조기에
진단•평가하여
무상교육과 연계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에 대해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미만 영아 :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유치원 담당
경력 3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
을 무상으로 받음
학급당 인원수 완화
특수학급
설치기준
(1학급당)
특수교사
배치기준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으로 위임
(기존 1~12인 기준)
법률에 명시
 유치원 : 4인
 초, 중 : 6인
 고 교 : 7인
없음
학생 4명당 1명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대폭 확대
가족지원
치료지원
학습보조,
보조공학
기기지원
통학지원
보조인력
지원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는
해당 전문가가 제공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교육법
치료교육교사 1명
치료교사제 폐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여러 영역 담당
자격증 소지한
전문치료사가
해당영역 치료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
특수교육 분야
기존
임의
기구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지역별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각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토록 함.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
해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함.
The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