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운 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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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여 운 봉 지점장

절세 전략 세미나
다가올 상속위험을 대비하라
여 운 봉 지점장
여운봉
지점장
(미래에셋생명 스타타워지점)
(미래에셋생명 스타타워지점)
011-9466-651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36-1
캐피탈타워
11 층(역삼역 3번 출구)
여운봉
•
•
•
•
지점장
서강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졸(경영학석사)
New York University 대학원졸(금융공학 석사)
미, AXA Advisors,LLC 뉴욕지점 근무
구)한국장기신용은행 근무
• 현)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
• 현)법무법인 한울 <상속계획법연구소>자문위원
• 현)머니투데이 칼럼니스트
• MBC TV특강 <인생은 아름다워> 출연 강연 및 쓘
TBS교통방송TV <창의특강> 출연 강연 등 다수
• 저서:
<한국의 재테크 천재들> <미래형 부자>
<강남부자들의 7:3돈관리법> <부자아빠의 5분 투자수업> 외 다수
-뉴스피플지선정, 2008 대한민국 혁신 경영인 대상(자산관리부문) 수상
컨설팅 제휴 기관
IPO, M&A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관리
-부동산 중개
-부동산 대출
-부동산 교육
-기타 부대서비스
-삼성그룹,무학소주,
대교,대한제당 등
경영권분쟁컨설팅,외
자유치,구조조정,M&
A 분야 국내최고의
컨설팅 그룹
유학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어학연수 상담 및 수속
-초,중,고 조기유학 상담
-특수유학 , 영어캠프
-스위스 호텔학교
-비자번역 및 출국 서비스
미래에셋생명
스타타워지점
-상속/유언/증여
-이혼 및 가족법
-기업자문 및 이민
-개인회생 및 파산
-일반 법무서비스
법률
서비스
세무
서비스
-세무컨설팅
-조세불복
-세무대리
-세무상담
3
통계청 2006년 사망자수 243,934명(668명/일)
•상속세 납세자수: 2221명
재산가액: 21억/인
상속세액: 3.4억/인
•증여세 납세자수: 90,500명
< 2007년 사망/상속 통계-국세청 >
<2009년 12월 1일자>
보다 적극적인 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상속 준비 부재로 나타난 상담사례>
강력한 세무조사시 1~ 2개월 정도는 간신히 버틸 수 있지만
6개월,1년,2년 이상 조사받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버틸 수 없을 수 없음.
-세무조사 1년 받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려 돌아가신 5천억 대의 자산가
-세무조사 2년을 받다가 아주 건강하신 분이 당뇨병이 생긴 고액 자산가 및 사업가
(추징금 80억 벌금)
-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받다가 뇌졸증으로 쓰러진 병원장(현재도 중풍으로 고생)
-유학을 준비 중에 갑작스러운 부친의 유고에 1년동안 국세청에 끌려 다니다
(1주일에 2일~3일) 유학을 포기하고
상속세로 종로에 있는 빌딩을 공매로 넘기게 됨(120억 빌딩이 40억으로 청산)
-70대 후반까지 상속 준비를 못하다 결국 그 고민과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차례
쓰러짐. 결국 미국에 있는 자녀까지 급하게 귀국
보다 적극적인 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1.고액자산가들의 국세청 세무조사 노출 가능성 및 빈도가 높
아졌다(국세청의 강력한 권한 및 고액자산가들의 세액 추징
을 위한 상속과세자료 별도 준비)
2. 국세청 세무조사 위원들의 철두철미한 준비
3. 자산가들을 계속 자산 이동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은
상황
4.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절대 국세청 TIS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5. 국세청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는 사실
6.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잃을 수 있는 것
(건강, 세금 추징, 목숨, 회사 영업정지 및 중단,
세금에 대한 두려움, 지속적인 자산이동 모니터링)
보다 적극적인 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7. 상속을 준비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6개월 내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원래 내야 할 세금의 45%가 1년만에 추가로 추징할
있음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익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세청에 몇일에 한번 불려갈 수 있다는 것
-자산을 물려 줘도 부모를 한없이 원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의 세무조사로 국가에 대해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피해의식이 크게 자리 잡
을 수 있다는 사실
8. 금융조사가 10년간 광범위하게 쉽고도 아주 빠르게 수집되고 있음
(5년 후에는 어떤 자금이라도 자금흐름이 곧바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9. 투명하고도 합법적인 방법만이 상속인을 세무조사에서 지킬 수 있다는 것
10. 서류조작으로 세금을 줄일려고 노력 할수록 더욱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11.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준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
내야 할 세금의 30%~50%를 사전에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음
(고도의 경험과 전략이 필요)
12.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 불리하고 불안을 초래
13 . 재산이 어느 수준이상을 벗어나면 고객 자산의 50%는 무조건 세금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내 명의로 되어 있을 뿐 결국 국가 명의나 세금이 될 수 밖에 없음
14. 고액 자산가는 수익률보다 관리가 중요(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
상속세/증여세율 정도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
ㅡ
1억원 ~ 5억원
20%
1천만원
5억원 ~ 10억원
30%
6천만원
10억원 ~ 30억원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1억원 이하
10
승계(Succession) : 증여 & 상속 비교
증여
상속
 시기&성격
生前(무상계약)
사망(재산상 법률관계의 승계)
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 재산평가
시가원칙, 보충적평가
시가원칙, 보충적 평가
배우자: 최대 6억
일괄공제: 5억
 주요 공제
성인자녀: 3천만
미성년 자녀: 1천5백만
☜…
…☞
유산세 방식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상속세납부 재산내역별 추이
기타 6.5%
금융자산
9.9%
9%
9.1%
20%
26.9%
28.7%
23.9%
부동산
69.6%
70.1%
64.1%
11.3%
40.2%
62.2%
48.5%
2000
2001
2002
2003
2004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 06.8.1 한국경제신문>
중산층도 상속세 비상
상속세 절세 대책
어떤 방법이 있을까?
Die Broke
해외이민
불로초
기부
사전증여
황혼이혼
종신보험
현명하게 상속/증여하기 위한 10가지 절세전략
1. 나눠서 미리 증여하라
2. 재산만 증여하지 말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까지 증여하라
3. 증여한 뒤 재산 처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4. 일찍부터 자녀들의 자금원(소득원)을 만들어줘라
5. 상속을 위한 유언장 작성을 적극 고려하라
6.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위한 재산은 남겨놓아라
7. 각종 세금공제 및 세제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라
8. 상속재산도 포트폴리오를 짜라(부동산 : 금융자산)
9.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지분 한도까지 최대한 상속하라
10. 상속,증여 전에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라
19
“차명” or “증여” ?
증여세 과세 대상 확대(2004년 1월 1일부터)
[신 설]
• 민법상 증여와 별도로 증여의 개념 추가
[민법 제554조]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 거래의 명칭, 형식 등에 관계없이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 · 간접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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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 과세문제
차명예금의 원금
– 상증법 32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의 적용대상
– 판례의 경우 단순한 차명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명의
자가 차명예금에 대한 실질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의
사로 보고 증여세부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차명예금의 이자
• 차명예금의 이자
– 단순한 차명이라면 실제소유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 심사,심판례
심사, 심판례
•
•
부부가 각각 경제적 활동과 경제적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호간의 예금계좌
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액은 증여에 해당된다(국세청 심사 증여 99134, 1999.7.9)
22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의 증여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일때는 조심?
 금융거래 일괄조회
구 분
개정 전
본점조회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지점조회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세목
추가사항
• 1천만원이상 체납자
• 부동산투기자
–
조회권자
지방국세청
세무서
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
 생활비 등: 필요시마다 직접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생활
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여도 당해 재산을 예금하거나 부동산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 혼수용품: 혼수용품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은 비과세이나,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은 과세됨
사후관리 (신고시)
 배우자 법정상속금액을 실제 상속하라
상속순위
법정상속지분율
구분
상속인
구분
상속지분율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자녀
1.5
1
사례)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35억원을 남겼다. 부인과 자녀2명이 있
을 경우에 이들의 법정상속지분율은?
부인은 15억, 자녀 2명은 각각 10억이며, 부인이 상
속받는 금액(최대 3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음
상속/증여 사후관리
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 양도금지
 상속재산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가 ⇒ 시가없으면 기준
시가 등
 기준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상속개시 5개월후 12억원에
매도하였다면 1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 2005.1.1 이후: 당해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
사례) 기준시가 10억인 아파트 701호를 상속받아 신고를 마쳤는데,
세무서에서 면적,종류 등이 유사한 702호가 최근 15억원에 매매되
어 701호에 대하여 15억원으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연락이
왔다. 적법한 과세인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 : 정부가 결정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사후관리 기간 : 상속개시 후 5년 내에 국세청에서 재산 변동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 사후관리 범위 : 당초 조사범위(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
보다 확대하여 조사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와 상기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대상 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 등), 무체재산권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서화 및 골동품, 권리
금, 골프회원권, 특정시설물이용권, 기타재산 등
- 당초 상속세 신고시 보다 증가된 재산에 대한 사유 및 증빙
• 사후관리대상자 선정 : 보통 전체 재산 규모가 상속개시 시점
보다 130% 초과해 증가한 경우
- 서울지역 : 30억원 이상
- 수도권과 부산지역 : 20억원 이상
- 기타지역 : 15억원 이상
* 기준은 정책목적상 변동될 수 있음
고액현금보고 의무제도(F.I.U)
•
보고대상 기준금액(안 제7조의2)
동일 금융기관에서 ①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 현금
거래(지급 또는 영수)가 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① 동일인 :「금융실명법」상의 실지명의(개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② 3천만원 :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금융기관
에서 3천만원 이하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한다
는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사실을 보고(법 제4조의2 제2항)
• 금융정보분석원 보고기준 하향조정(부칙)
<보고기준금액>
3천만원(2008년) → 1천만원(2010년 7월 1일 부터)
부자들이 자녀를 적게 갖는 이유?
(단위: 만원)
구
분
1자녀
상속과세액
3자녀
배우자 부재
300,000
300,000
300,000
배우자공제
180,000
100,000
-
일 괄 공 제
50,000
50,000
50,000
금융자산공제
1,600
1,600
1,600
1,000
1,000
152,600
52,600
67,400
147,400
247,400
율
30 %
40 %
40 %
산출세액
14,220
42,960
82,960
세액공제(10%)
1,422
4,296
8,296
신고납부세액
12,798
38,664
74,664
공 제 금 액
상속세 232,600
절세!
장례비공제
1,000
공 제 합 계
과세표준
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개정 2003.12.31>)
② 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75세까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6.5%)n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국세청 고시 제 2004-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금상품”은 상속/증여시
세법상 평가방법이 다르다
1. 원금보장 … 안정성과 펀드에 투자 선택 자유롭게
2. 종신토록 연금수령 가능(총납입액 < 총수령액)
3.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 수 있는 길
4. 2대까지 연금 수령 가능
5. 상속세 절감 효과 (종신 정기금 평가)
6. 세금걱정 완전회피, 관리/보수 부담회피(세입자 등)
7.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노출,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
연금의 계약 당사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여 운 봉 지점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36-1 캐피탈타워 11층
Cel: 010-8548-6515
wbongyeo @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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