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여 운 봉 지점장
절세 전략 세미나
다가올 상속위험을 대비하라
여 운 봉 지점장
여운봉
지점장
(미래에셋생명 스타타워지점)
(미래에셋생명 스타타워지점)
011-9466-651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36-1
캐피탈타워
11 층(역삼역 3번 출구)
여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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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서강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졸(경영학석사)
New York University 대학원졸(금융공학 석사)
미, AXA Advisors,LLC 뉴욕지점 근무
구)한국장기신용은행 근무
• 현)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
• 현)법무법인 한울 <상속계획법연구소>자문위원
• 현)머니투데이 칼럼니스트
• MBC TV특강 <인생은 아름다워> 출연 강연 및 쓘
TBS교통방송TV <창의특강> 출연 강연 등 다수
• 저서:
<한국의 재테크 천재들> <미래형 부자>
<강남부자들의 7:3돈관리법> <부자아빠의 5분 투자수업> 외 다수
-뉴스피플지선정, 2008 대한민국 혁신 경영인 대상(자산관리부문) 수상
컨설팅 제휴 기관
IPO, M&A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관리
-부동산 중개
-부동산 대출
-부동산 교육
-기타 부대서비스
-삼성그룹,무학소주,
대교,대한제당 등
경영권분쟁컨설팅,외
자유치,구조조정,M&
A 분야 국내최고의
컨설팅 그룹
유학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어학연수 상담 및 수속
-초,중,고 조기유학 상담
-특수유학 , 영어캠프
-스위스 호텔학교
-비자번역 및 출국 서비스
미래에셋생명
스타타워지점
-상속/유언/증여
-이혼 및 가족법
-기업자문 및 이민
-개인회생 및 파산
-일반 법무서비스
법률
서비스
세무
서비스
-세무컨설팅
-조세불복
-세무대리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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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6년 사망자수 243,934명(668명/일)
•상속세 납세자수: 2221명
재산가액: 21억/인
상속세액: 3.4억/인
•증여세 납세자수: 90,500명
< 2007년 사망/상속 통계-국세청 >
<2009년 12월 1일자>
보다 적극적인 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상속 준비 부재로 나타난 상담사례>
강력한 세무조사시 1~ 2개월 정도는 간신히 버틸 수 있지만
6개월,1년,2년 이상 조사받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버틸 수 없을 수 없음.
-세무조사 1년 받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려 돌아가신 5천억 대의 자산가
-세무조사 2년을 받다가 아주 건강하신 분이 당뇨병이 생긴 고액 자산가 및 사업가
(추징금 80억 벌금)
-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받다가 뇌졸증으로 쓰러진 병원장(현재도 중풍으로 고생)
-유학을 준비 중에 갑작스러운 부친의 유고에 1년동안 국세청에 끌려 다니다
(1주일에 2일~3일) 유학을 포기하고
상속세로 종로에 있는 빌딩을 공매로 넘기게 됨(120억 빌딩이 40억으로 청산)
-70대 후반까지 상속 준비를 못하다 결국 그 고민과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차례
쓰러짐. 결국 미국에 있는 자녀까지 급하게 귀국
보다 적극적인 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1.고액자산가들의 국세청 세무조사 노출 가능성 및 빈도가 높
아졌다(국세청의 강력한 권한 및 고액자산가들의 세액 추징
을 위한 상속과세자료 별도 준비)
2. 국세청 세무조사 위원들의 철두철미한 준비
3. 자산가들을 계속 자산 이동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은
상황
4.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절대 국세청 TIS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5. 국세청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는 사실
6.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잃을 수 있는 것
(건강, 세금 추징, 목숨, 회사 영업정지 및 중단,
세금에 대한 두려움, 지속적인 자산이동 모니터링)
보다 적극적인 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7. 상속을 준비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6개월 내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원래 내야 할 세금의 45%가 1년만에 추가로 추징할
있음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익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세청에 몇일에 한번 불려갈 수 있다는 것
-자산을 물려 줘도 부모를 한없이 원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의 세무조사로 국가에 대해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피해의식이 크게 자리 잡
을 수 있다는 사실
8. 금융조사가 10년간 광범위하게 쉽고도 아주 빠르게 수집되고 있음
(5년 후에는 어떤 자금이라도 자금흐름이 곧바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9. 투명하고도 합법적인 방법만이 상속인을 세무조사에서 지킬 수 있다는 것
10. 서류조작으로 세금을 줄일려고 노력 할수록 더욱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11.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준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
내야 할 세금의 30%~50%를 사전에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음
(고도의 경험과 전략이 필요)
12.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 불리하고 불안을 초래
13 . 재산이 어느 수준이상을 벗어나면 고객 자산의 50%는 무조건 세금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내 명의로 되어 있을 뿐 결국 국가 명의나 세금이 될 수 밖에 없음
14. 고액 자산가는 수익률보다 관리가 중요(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
상속세/증여세율 정도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
ㅡ
1억원 ~ 5억원
20%
1천만원
5억원 ~ 10억원
30%
6천만원
10억원 ~ 30억원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1억원 이하
10
승계(Succession) : 증여 & 상속 비교
증여
상속
시기&성격
生前(무상계약)
사망(재산상 법률관계의 승계)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재산평가
시가원칙, 보충적평가
시가원칙, 보충적 평가
배우자: 최대 6억
일괄공제: 5억
주요 공제
성인자녀: 3천만
미성년 자녀: 1천5백만
☜…
…☞
유산세 방식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상속세납부 재산내역별 추이
기타 6.5%
금융자산
9.9%
9%
9.1%
20%
26.9%
28.7%
23.9%
부동산
69.6%
70.1%
64.1%
11.3%
40.2%
62.2%
48.5%
2000
2001
2002
2003
2004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 06.8.1 한국경제신문>
중산층도 상속세 비상
상속세 절세 대책
어떤 방법이 있을까?
Die Broke
해외이민
불로초
기부
사전증여
황혼이혼
종신보험
현명하게 상속/증여하기 위한 10가지 절세전략
1. 나눠서 미리 증여하라
2. 재산만 증여하지 말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까지 증여하라
3. 증여한 뒤 재산 처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4. 일찍부터 자녀들의 자금원(소득원)을 만들어줘라
5. 상속을 위한 유언장 작성을 적극 고려하라
6.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위한 재산은 남겨놓아라
7. 각종 세금공제 및 세제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라
8. 상속재산도 포트폴리오를 짜라(부동산 : 금융자산)
9.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지분 한도까지 최대한 상속하라
10. 상속,증여 전에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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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or “증여” ?
증여세 과세 대상 확대(2004년 1월 1일부터)
[신 설]
• 민법상 증여와 별도로 증여의 개념 추가
[민법 제554조]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 거래의 명칭, 형식 등에 관계없이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 · 간접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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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 과세문제
차명예금의 원금
– 상증법 32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의 적용대상
– 판례의 경우 단순한 차명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명의
자가 차명예금에 대한 실질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의
사로 보고 증여세부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차명예금의 이자
• 차명예금의 이자
– 단순한 차명이라면 실제소유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 심사,심판례
심사, 심판례
•
•
부부가 각각 경제적 활동과 경제적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호간의 예금계좌
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액은 증여에 해당된다(국세청 심사 증여 99134, 19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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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의 증여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일때는 조심?
금융거래 일괄조회
구 분
개정 전
본점조회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지점조회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세목
추가사항
• 1천만원이상 체납자
• 부동산투기자
–
조회권자
지방국세청
세무서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
생활비 등: 필요시마다 직접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생활
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여도 당해 재산을 예금하거나 부동산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혼수용품: 혼수용품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은 비과세이나,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은 과세됨
사후관리 (신고시)
배우자 법정상속금액을 실제 상속하라
상속순위
법정상속지분율
구분
상속인
구분
상속지분율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자녀
1.5
1
사례)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35억원을 남겼다. 부인과 자녀2명이 있
을 경우에 이들의 법정상속지분율은?
부인은 15억, 자녀 2명은 각각 10억이며, 부인이 상
속받는 금액(최대 3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음
상속/증여 사후관리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 양도금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가 ⇒ 시가없으면 기준
시가 등
기준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상속개시 5개월후 12억원에
매도하였다면 1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2005.1.1 이후: 당해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
사례) 기준시가 10억인 아파트 701호를 상속받아 신고를 마쳤는데,
세무서에서 면적,종류 등이 유사한 702호가 최근 15억원에 매매되
어 701호에 대하여 15억원으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연락이
왔다. 적법한 과세인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 : 정부가 결정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사후관리 기간 : 상속개시 후 5년 내에 국세청에서 재산 변동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 사후관리 범위 : 당초 조사범위(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
보다 확대하여 조사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와 상기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대상 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 등), 무체재산권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서화 및 골동품, 권리
금, 골프회원권, 특정시설물이용권, 기타재산 등
- 당초 상속세 신고시 보다 증가된 재산에 대한 사유 및 증빙
• 사후관리대상자 선정 : 보통 전체 재산 규모가 상속개시 시점
보다 130% 초과해 증가한 경우
- 서울지역 : 30억원 이상
- 수도권과 부산지역 : 20억원 이상
- 기타지역 : 15억원 이상
* 기준은 정책목적상 변동될 수 있음
고액현금보고 의무제도(F.I.U)
•
보고대상 기준금액(안 제7조의2)
동일 금융기관에서 ①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 현금
거래(지급 또는 영수)가 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① 동일인 :「금융실명법」상의 실지명의(개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② 3천만원 :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금융기관
에서 3천만원 이하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한다
는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사실을 보고(법 제4조의2 제2항)
• 금융정보분석원 보고기준 하향조정(부칙)
<보고기준금액>
3천만원(2008년) → 1천만원(2010년 7월 1일 부터)
부자들이 자녀를 적게 갖는 이유?
(단위: 만원)
구
분
1자녀
상속과세액
3자녀
배우자 부재
300,000
300,000
300,000
배우자공제
180,000
100,000
-
일 괄 공 제
50,000
50,000
50,000
금융자산공제
1,600
1,600
1,600
1,000
1,000
152,600
52,600
67,400
147,400
247,400
율
30 %
40 %
40 %
산출세액
14,220
42,960
82,960
세액공제(10%)
1,422
4,296
8,296
신고납부세액
12,798
38,664
74,664
공 제 금 액
상속세 232,600
절세!
장례비공제
1,000
공 제 합 계
과세표준
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개정 2003.12.31>)
② 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75세까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6.5%)n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국세청 고시 제 2004-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금상품”은 상속/증여시
세법상 평가방법이 다르다
1. 원금보장 … 안정성과 펀드에 투자 선택 자유롭게
2. 종신토록 연금수령 가능(총납입액 < 총수령액)
3.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 수 있는 길
4. 2대까지 연금 수령 가능
5. 상속세 절감 효과 (종신 정기금 평가)
6. 세금걱정 완전회피, 관리/보수 부담회피(세입자 등)
7.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노출,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
연금의 계약 당사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여 운 봉 지점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36-1 캐피탈타워 11층
Cel: 010-8548-6515
wbongyeo @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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