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Download Report

Transcrip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제안 이유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연구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추진 배경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연구실 안전지원센터 설립, 연구실책임자 지정 등
김영주의원, 이상민의원 등이 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 중)에 이미 포함된 내용은 제외
추진 경과
법률 제·개정 및 종합계획 수립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05.3), 시행('06.4)
• 「연구실 안전환경 전담부서」신설('06.2)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 ('08~'12) 」
수립·시행('08.1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변경 시행('11.9.10)
•
제2차 종합계획 수립·시행('11.9.10)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기관 현황('14.3월말기준)
구분
4년제
2~3년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합계
기관 수
207
168
329
4,180
4,884
연구실 안전법 적용대상 연구실 현황
구분
4년제
2~3년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합계
연구실수
37,938
9,008
7,040
9,219
63,205
* 총 연구활동종사자 수(184,381명) 대비 20명 당 1개 연구실로 추산
1
안전관리비 확보 강화
• 현행법 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조항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없음
※ 상당수 기관이 현행 법정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비율에 미달되고 연구비가 아닌 시설비 등에서 계상하고
있으며, 편성된 안전관리비가 안전설비, 안전점검 등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지적됨
안전관리비를 1%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목적외로 사용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과태료)를 마련
6.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최저한도
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제21조2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 기관별로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등
기관의 안전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 위원회 구성 ·운영이 매우 형식적임
※ 현행법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최실적이 미미하고(1년에 1회 미만, 서면) 사고 시 주 피해
대상인 학생 등의 참여가 없으며 위원장을 주로 단과대학장으로 지정하여 기관장 차원의 관심부족
현재 임의규정인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본문 중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3
안전설비 설치 근거 마련
• 폭발, 화재 등 주요 연구실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실에 시약장, 가스감지기, 보안경 등 안전설비(장비) 설치가
필수적이나 현재 관련 규정이 없음
※ 시약장, 비상샤워기, 가스누출감지기, 멸균기 등 안전장비와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업안전법(노동부)상 건설, 제조 등 일반 사업장의 안전설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
유해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안전시설 설치, 개인 보호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등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함
①연구구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설비와 개인보호구를 설치하고 안전점검 등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기관, 안전설비의 종류,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의무화
• 연구실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관련
규정이 없음
※ 유해화학불질안전자료(MSDS)는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6만여개 물질의 명칭, 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위해성, 폭발·누출 시에 대응방법 등을 안내하는 물질안전매뉴얼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제조업자가 물품납품 시 제공)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자 할 때
물질명칭, 성분, 유해위험성,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책임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및 비치방법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5
서류의 기록 및 보존
•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파악 등 이 법에 따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 기록 및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①연구구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현황 서류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기한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6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공표
•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결과 등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한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정한다.
제11조(검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법률 미 이행 시 시정명령
•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①”생략”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8
비용의 부담
• 대학 연구기관 등이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본문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사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사용하여야”로 한다.
②대학·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9
권한의 위임
• 미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 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14. 8월)
입법 공청회 개최
('14. 9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 ('14. 10월~11월)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14.12월)
1. 연구실 책임자 지정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와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①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분야의 해당 연구실 연구
활동종사자의 안전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고예방을 위해 연구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과학기술분야의 해당 연구실에서의 교육 및 연구ㆍ개발 활동과 관련된
안전에 책임을 가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관련된 유해요인에 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항목 추가
-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및 책임 부여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안 제6조의3 신설)
- 정부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 수동적ㆍ형식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로 자율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 필요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등)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의 발굴ㆍ확산 등을 위하여 우수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등록(안 제10조의2 신설)
제10조의2(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연구실 정
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등
록을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5. 권역 별 연구안전지원센터 구축 (안 제18조의3 신설)
- 2010년부터 권역 별 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연구실 안전 특성화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으
로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권역 별 연구안전지원센터의 법적 구축 근거를 마련함.
제18조의3(권역 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체제 구축)① 정부는 분야별 연구실안전 및 현장 안전
관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권역 별 연구안전지원센터를 전국의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
다.
② 권역 별 연구안전지원센터의 기능ㆍ운영, 지정기준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6. 사고보상 보고(안 제19조의2 신설)
- 연구실 사고발생 통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안전 보험회사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근거 마
련
제19조의2(사고보상 보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4조에 근거하여 가입된 보험회사로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현황, 연구실 사고보상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 설치(안 제21조의2 신설)
-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의 설치로 연구실안전 전문 인력의 집중화, 연구실 재해의 체계적인
조사, 안전 비용절감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21조의2(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설치)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
구실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지원ㆍ감독을 위해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의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과태료” 항목 추가(안 제25조제3항 제1호 및 제5호)
-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미등록
1. 정밀안전진단지침에 관리 항목 추가
- 유해ㆍ위험물질별 노출에 대한 평가
- 유해ㆍ위험물질별 취급ㆍ관리지침
- 유해ㆍ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 지침
2. 연구실안전보건센터 설치
제18조의3(연구실안전보건센터)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ㆍ연구 기관등의 연구실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지원ㆍ감독
을 위해 연구실안전보건센터(이하 “안전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지원 및 검사
-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조성 및 지원
- 안전성평가제도 및 안전등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
- 안전교육 기획 및 교육자료 보급
- 연구실 안전문화 홍보
- 안전관리 규정 및 기준 개발
- 연구활동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3. 과태료 부과
- 연구실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미 실시
- 정기적인 건강검진 미 실시
연안법
대상기관
정 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관리자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제도 개선
부서장·관리자의 지원
지원시책 확대
철저한 안전의식
안전수칙 준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