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 ASE KOREA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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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 ASE KOREA 노동조합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
건강한노동세상
조 성 애
산재보상과 관련한
경총의 야심찬 구상
기업안전보건위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목차페이지
연구 1. 과로사 인정기준
• 결론적으로 판례의 경향은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
하지 않고 점점 완화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과로사의 인
정범위가 넓어지면 통상 손해배상의 액이 보험급여액보
다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대두될 것이고, 기왕증 보유
자인 경우에는 과로가 기존 질병의 악화원인으로 인정되
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기왕증 보유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향후 판례의 태도는 위와 같은 현실의 문제점을 고
려하여 인과관계의 기준을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기준 개선 시급
뇌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 세미나 (12/7)
-
김수근
이강숙
고상백
김종효
박정선
임현술
최수영
최재욱
방사선보건연구원 책임연구원
카톨릭 의대 교수
연세원주의대 교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작업성질환예방연구팀장
동국대 의대 교수
변호사
고려대 의대 교수
• 김수근 책임연구원
관련 업무에 대한 미흡한 자료로 과로에 대한 객관적 증
거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
라 판결을 함으로써 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에 대한 판단의 실체와 준거가 마련되어야 한
다고 밝혔다.
연구 2. (재)심사 청구권과 자격
-근골격계 요양신청건수의 90%승인
-노동조합이 물리적 행사로 인한 압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업관련성평가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비교적 간단한
조사만을 실시하여 요양승인처분을 결정하였다는 개연
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 사업주가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가?
• 근로복지공단 (재보68607-1216, 1994.12.29)
권리구제제도의 본질상 “직접 권익을 침해당한 수급권자”
만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심사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회시
•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 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
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관하여 영
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시
• D조선
2002년 76명의 집단산재인정과 관련한
사측의 이의신청
=>법원소송(?) 심사청구(?) / 취하
•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요구안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자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사업주에게
역으로 과도한 권리제한이 될 것이다.
연구3. 요양 및 요양연기여부
결정기한 연장문제
•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14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
일로부터 7일이내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 행정벌차법 시행령 11조 5호
실험, 검사, 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으로 특
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
되는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
정
• 산재보상법 개정요구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요양신청의 경우,
요양결정 통보기한을 최고 “00일”이내로 연장,
요양신청건수에 따라 요양결정 통보기간 차등화,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리하자.
알아서 기는…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개정(안)의
3조의 2항 “특별한 사유”
<공단이사회 통과
됨>
1.사업주의 확인없이 제출
2.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3.지사장이 재해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 확인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되는 업무상질병인 경우
4.영 제111조제1항에 의하여 진찰요구중인 경우
①
②
③
④
장기요양중인 재해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 판단
장해 및 폐질등급 판정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
재요양여부를 판단
5. 요양신청서 등 기타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4. 보험급여 지급 제한
• 산재보상보험법 제52조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
반함으로써 부상 ․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
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일분>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
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
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 (요양관리)
①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호
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상 ․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
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중의 부득이한 사유없는 외출 ․ 외박
2.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②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정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산재보상법 개정요구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현실적 형태에 비추어
사업주에게 통보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사업주도 날날이 환자를 신고하게 해달라!!
기업안전보건위원회 ; 꾀병 환자 백서 준비완료
더 심각한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개정(안)
27조 “전원조치” 전원 사전승인제???
1. 전원하려면 미리 공단에서 승인받아라!!
승인전 전원은 진료비 지급 않겠다.
2. 전원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겠다!!
3. 양질의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재환자에게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로 전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 <공단작성문구>
=> 장기요양 및 과다 진료비 청구 방지를 위하여
지사장 직권 전원권한 명시
• 환자들 못살게 굴지말고
병원들 관리나 잘 하시지…
산재보험 역시 보험기금의 중기재정 불안정에도 불구하
고 산재 진료비 허위ㆍ부정 및 착오청구 사례가 빈발하
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
(2001~2003년) 의료기관 산재 진료비 실사 및 조치 현황
을 보면 실사기관 519곳 가운데 499곳에서 부당 행위가
적발돼 거의 전 기관이 도덕적 해이를 자행한 것으로 나
타났다.
<코리아헤럴드 12/7>
연구5. 재해조사의 법규화
•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은 근로
자나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좌우되는 질병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업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간공학 전공자 등의 관련전문가들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요구된다.
역시 근로복지공단은…
•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개정(안)
18조 “재해조사”
1. 자살
2. 모든 업무상질병
3. 작업시간 중 사고성(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도
업무와 관련이 불분명한 경우
4.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 재해
연구6. 자문의사협의회
명칭변경과 확대
•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근골격계질환 판정을
둘러싼 시비를 줄이자!!
자문의사 => 자문전문가
<인간공학전문가 참여>
자문의사협의회 => 자문전문가협의회
우리는 요구
자문의제도 폐기하라!!
주치의의 소견으로 산재를 인정하라!!
선보장후평가 실시하라!!
그러나 공단은
• 앞뒤가 다른 얘기
산재요양신청을 주치의가 제출할 수 있게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개정(안)
21조 “요양신청서 제출”을 만들어 놓고
자문의(사)협의회를 거쳐 승인을 한다??
21조> 요양신청서(요양연기․기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산재환자는 이를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더해서, 자문의협의회 권한강화
• 모든 자문의협의회는 해당 전문가 3인 이상을 포
함한다. 지사에서 전문가 3명을 확보할 수 없다
면 지역본부로 넘겨라.
• 월 1회 정기회의 해라
•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심의 대상자,
주치의, 해당전문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연구7. 통근재해
• 노동연구원의 최근연구
통근재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산재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
극적으로 연구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통근재해가
인정되고 있다.
<경영계 04년 2월호 / 최수영변호사 >
통근재해의 문제는 산재보험과의 문제로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다른 공적 보험과의 문제 즉, 공적 의료보
험이나 연금과의 관계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통근재해의 대 분이 교통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자
동차보험과의 관계 설정도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통근재해는 일종의 사회
적 위험에 의한 재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업
무상 재해로 무리하게 정의하기보다는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좋겠다.
경총 연구의 결정타
- 산재보험 민영화
• 69.9% 기업,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 개편시급
-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 도입해야
-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지들이 원하는 답이 아닐세…
•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
①
②
③
④
⑤
52.7%
45.7%
45.3%
26.0%
18.3%
요양기관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
과도한 급여보장
법정급여外에 회사의 추가 지출 때문
노동자의 문제보다는
병원과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결국 부익부빈익빈으로…
•
법정급여外 회사비용 지출여부에 대해
①
②
67.4% 법정급여 범위
32.6% 법정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
특히 대기업의 56.4%는 법정외로 지급을 해 중소기업
의 27.4%보다 높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법정급여외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공공성확대로
모든 노동자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젠, 산업안전보건법이다!!
노동자도 처벌하라??
• 근로자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제8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산업안전보건법제50조 제4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라.
2004년 2월 제2차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관련 경총 건의사항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규제를 완화하라!!
• 현행 산재예방 관련 법과 제도는 법령이 5개부처 11개 산
하기관 18개 법률(산업안전법, 가스안전법, 소방법, 전기
안전법 등)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
전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법조항만 2,100여 달하고 일방적인 지시·명령의 내용
을 담고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규제 순응 유
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산업재해율 증가, 근로자
불신, 정부의 행정력 낭비,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장친화적 산업안전보건규제 제도 및 정책의 도입방안」 세미나
화학이 아닌 금속에서의
psm제도관련….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의문
① 근로복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
상금 합리적 조정
②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
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③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
로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강구
<2004년 5월 17일 정기총회>
기업안전보건위 대표가 속한 회사
- 이렇게 사기를 치니
• 당사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안전최우선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현장을 진두지휘 하는 등 안전조직이 사장 직속
으로 일사불란 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 품질과 함께
안전이 곧 기업경영의 잣대이자 경쟁력의 요건으로 인식
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사업장에 걸맞게 안전도 세계 최
고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은 기업
의 사회적 위치와 책무를 떠나, 단 한명의 근로자도 안전
사고에 의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경영계 03년 11월호>
대공장 이사가 구속되지...ㅉㅉ
• 현대중공업,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등 24곳이 올 상반기
에 중대 재해사고를 낸 경력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 불량
사업장으로 공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처 소홀
로 사망재해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가중처
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4.10.20 한겨레>
자본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사람과 돈을 투자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조여오고 있다.
• 노동부
=> 직업성근골격계질환인정기준개정안
• 근로복지공단
=> 요양업무관리규정
• 경총
=>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다양한 연구
이 세 조직의 모습이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투쟁 강하고 지속적인 싸움이 필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