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산업안전보건법체계(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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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2007.11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목
I
개 관
차
및
총 칙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Ⅳ
유해・위험예방조치
Ⅴ
근로자의
Ⅵ
감 독 과 명 령
보건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산업재해 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기준 확립/책임소재 명확히 함
3
산업재해(법 제2조)
근로자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
작업상 물적 조건
작업상의 행동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작업 기타 업무에 의하여
4
산업재해의 영향
근로자 개인 : 생명 및 신체
산
업
재
해
가족 : 정신적·경제적 영향
회사 : 보험료 인상, 재해손실 비용,
가동노동력 상실, 회사이미지 저하
사회적 부담 증가, 제품가격상승
5
안전사고의 연쇄성(도미노이론)
 Heinrich’s Five Factors in Accident
선천적 유전
사회적 결함
개인적 결함
간접원인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고
직접원인
6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사고
직접원인
7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사고
직접원인
8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사고
직접원인
9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사고
직접원인
10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산업재해
(인적·물
적
손실)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사고
직접원인
11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사고
직접원인
12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안전! 안전!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사고
직접원인
13
재해
재해원인의 연쇄관계
재해의 직접원인
재해의 간접원인
기술적 원인
불안전상태
(물적원인)
불안전행동
(인적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14
조 직
노동부
한국산업
안전공단
민간재해
예방기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협회 등
안전보건정책팀
산업안전팀
산업보건환경팀
지방노동관서
공단 지도원
15
예 산
 산업재해예방 예산 : 3,623억원(’06년)
- 일반회계 : 88억원
- 산업재해예방기금 : 3,535억원
16
2006년 산업재해 현황
 근로자수(사업장수) : 11,688천명(1,293천개소)
 재해자수 : 89,910명(0.77%)
 사망자수 : 2,453(2.10)
 근로손실일 : 71백만일
 경제적손실액 : 15조 8188억원
*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노사분규에 의한 생산차질의 10배 이상
17
산업재해 발생 추이
-
’99~’03년 전체 재해 중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22%
-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7%가 발생
특히 전체 재해의 68%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
- 업무상사고가 93.0%, 업무상 질병이 7.0%이나, 업무상질병 비중
(‘94년 1.3% → ’00년 5.9% → ‘03년 9.6%)이 높아지는 추세
18
사망만인율 변화 추이
 사망만인율은 ’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
 여전히 근로자 1만 명당 2명을 상회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전체 사망만인율
3.68
3.37
2.96
1990
2.92
2.67
1991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3.33
2.90
3.41
2.72
3.27
1994
3.08
1995
2.78
1996
2.49
1997
2.19
1998
3.08
1.96
1999
19
2.67
2.60
2.46
2.76
1.49
1.47
1.45
1.47
2000
2001
2003
2004
규모별 산업재해의 특징
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산업재해가 높음
- 재해자 : 66,072명(전체의 73.5%)
- 사망자 : 1,401명(전체의 57.1%)
20
업종별 산업재해의 특징
 산업재해의 업종별 차이성
- 제 조 업 : 35,914명(39.9%)
- 건 설 업 : 17,955명(20%)
- 기타산업 : 29,123(32.4%)
* 농업·어업의 기계화·대형화 및 서비스산업의 확대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서비스 미흡
- 광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
21
재해유형별 산업재해의 특징
 재래형 산업재해의 비중이 높음
-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 62,180명
(업무상사고재해의 78%)
* 협착 : 16,649명(20.9%)
전도 : 16,305명(20.5%)
추락 : 11,687명(14.7%)
충돌 : 10,907명(13.7%)
낙하·비래 : 6,632명(8.3%)
22
재해유형별 산업재해의 특징
 작업관련성 질환의 증가
- 업무상 질병자수 : 10,235명
- 근골격계 질환 : 6,233명(60.9%)
- 뇌심혈관계 질환 : 1,607명(15.7%)
- 진폐 : 1,620명(15.8%)
- 난청 : 272명(2.7%)
23
근속기간별 산업재해의 특징
 근속기간 6월미만 근로자 산재율 : 46.6%
연도
2006년
2005년
2004년
재해자 총계
89,910(100)
85,411(100)
88,874(100)
6개월 미만
44,168(49.1) 39,813(46.6) 41,450(46.6)
6개월 ∼ 1년
9,597(10.7)
8,636(10.1)
9,142(10.3)
1년 ∼ 2년
9,125(10.2)
9,222(10.8)
9,559(10.8)
2년 ∼ 3년
5,252(5.8)
5,681(6.7)
5,202(5.9)
3년 이상
21,767(24.2) 22,059(25.8) 23,521(26.5)
24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제6장 “안전과 보건”)
- 위험방지 및 안전장치
-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 안전보건관리자
-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공포
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제76조를 제외하고 관련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5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복잡다양성
기술성
기계 ⋅ 설비의 다양성,
유해물질 사용량 급증
작업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
유해⋅위험요소는
복잡 ⋅ 다양 ⋅ 대형화
각종 기계 ⋅ 기구 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 ⋅
위험요소를 제거하기위해
전문성 필요
사업주규제성
강행성
예방을 위한 임의규정은
실효성 담보가 어려움.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
당연적용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총체적 책임.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26
개관 :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구 분
내
산업안전보건법
- 기술상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법 27조)
- 유해인자의 관리(법39조), 작업환경 측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용
(법4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법41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법48조) 외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법 49조의2)
-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외
- 총 10편, 5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관한 규칙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외
- 총 14장, 28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고시 및 예규
- 훈령 4개, 고시 59개, 예규 15개로 구성
기술지침서
-설계안전지침(P) 등 총 13개 분류 코드로
(KOSHA Code)
나누어 구성
27
28
산업재해발생시 형법과의 관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 268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주의·태만 등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안법 위반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 동시 위반 성립
- 상상적 경합관계
* 1개 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른 죄에 대하여 추가 기소 불가
29
총
1.
2.
3.
4.
5.
6.
7.
8.
I
칙
법의 목적
적용범위
정부의 시책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포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ᆞ보존 의무
법령요지 게시 등 의무
근로자의 의무
개 관
및
총 칙
30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법 제3조)
 원칙 :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
 일부적용 : 시행령 별표1의 사업장
- 유해·위험정도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적용
I
개 관
및
총 칙
3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현황(영 별표1)
대상사업(업종 및 규모)
적용제외 규정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작업 도급인가, 도급사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 자체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
5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업(금융ᆞ보험업 및
교육ᆞ보건ᆞ사회복지사업 등)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소규모 사업(도소매, 숙박ᆞ음식점,
연구ᆞ개발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I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 ᆞ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
농ᆞ어업, 일부 제조업(봉제의복, 가발 등)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감독자는 적용), 자체검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은 적용),
기계ᆞ장비임대, 정보처리ᆞ기술지원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안전보건관리체제, 도급사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 자체검사
100인(유해위험업종 50인) 미만 비제조업,
120억원 미만(또는 20억원 미만)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업, 육상ᆞ파이프라인 운송업 등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개 관
및
총 칙
32
일부업종만 적용되는 경우
대상 사업
적용 규정
제조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사업 안전조치
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사업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해위험업종(규모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I
개 관
및
총 칙
33
정부의 시책( 법 제4조)
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책무 규정산업안전보건정책의
o
o
o
o
o
o
o
o
o
I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개 관
및
총 칙
34
사업장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법 제9조의2)
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
 공표대상 사업장
- 산재율이 높은 사업장
*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이내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미보고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I
개 관
및
총 칙
35
참고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 중대재해(규칙 제2조)
- 사망자 1인 이상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인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
-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I
개 관
및
총 칙
36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 법 제5조 : 일반적인 의무 기술(벌칙 없음)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및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재예방시책 이행
- 기계·기구·설비·원재료·건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 건설하는
자는 법령 기준준수 및 물건사용에 의한 산재발생 방지 노력
 법 제23조 및 24조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의무
I
개 관
및
총 칙
37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
 산업재해 발생보고(법 제10조)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자 발생시
: 사업주는 1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재조사표에 근로자대표 확인,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 첨부
- 중대재해 발생시 이를 알게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 보고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재해 기록·보존의무(법 제10조의2)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불이행시 건당 30만원 과태료)
I
개 관
및
총 칙
38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 법령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함(법 제11조)
 근로자대표 자료요청 : 사업주 이행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등
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의무(법 제12조)
-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의 안내
- 기타 안전의식 고취
I
개 관
및
총 칙
39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 : 근로기준법 14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의 의무(법 제6조 및 제25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주, 관련 단체의 산재방지 조치 이행
- 사업주가 행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 근로자가 준수사항 미준수시(법 제25조) 과태료 5만원
I
개 관
및
총 칙
40
안전보건관리체제
사 업 주
산
업
안
보좌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전
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위
원
회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예 :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 선임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100인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1차 금속산업, 음·식료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제조업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총괄·관리 업무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재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통계의 기록·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안전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4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에서 산재예방업무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 선임대상 사업장
- 50인 이상인 1차 금속산업, 선박·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제조업
- 총 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업
 직무
- 작업중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등
44
관리감독자(법 제14조)
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서단위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관리감독자의 직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근로자의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착용·사용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자 : 특별교육(안전분야), 자체검사 등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45
안전관리자(법 제15조)
보좌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에 관한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술적인 사항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 선임대상 사업장
- 50인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 이상 사업장
- 건설업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대행 허용
- 공동선임 : 동일 읍·면·동 300인 이내 공동 1인 선임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46
보건관리자(법 제16조)
보좌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에 관한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술적인 사항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최소 50인 이상 사업장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 대행 허용
- 공동선임 : 동일 읍·면·동 300인 이내 공동 1인 선임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47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
 위촉대상
- 근로자 · 근로자단체 ·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
 업무범위
-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 감독시 참여, 자체검사 입회,
작업중지 요청, 측정 및 건강진단 입회 등
- 법령 및 산재예방 개선건의, 안전보건의식 고취 활동 및
무재해운동 참여와 지원 등
 활동 지원
- 불이익 처우 금지, 수당지급, 교육 실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 개요
-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설치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1차금속산업, 운송장비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업
 구성 및 운영
- 노사동수 : 노사대표, 안전·보건관리자, 명예감독관 등
- 3월 1회 정기회의 개최(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록 작성·비치, 사내방송 등을 통한 회의결과 주지
Ⅱ
안 전・보 건 관 리 체 제
4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심의·의결 사항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산재통계 기록·유지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 유해·위험기계·기구 도입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50
노사협의체(법 제29조의2)
 개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 협의체(법 제29조)
 대상사업장(안)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업
 구성 및 운영(안)
- 노사동수 구성 : 노사대표, 20억 이상 하도급 노사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 노사합의로 20억 이하 하도급 노사대표 위촉 가능
- 2월 1회 정기회의 개최
51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0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ᆞ변경절차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및 준수
Ⅲ
안 전 보 건 관 리규 정
5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목적 : 노사참여 +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촉진
 의무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내용
-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Ⅲ
안 전 보 건 관 리규 정
5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 작성·변경시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심의·의결
- 산안위가 없는 경우 : 근로자대표의 동의
 소방, 가스, 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Ⅲ
안 전 보 건 관 리규 정
5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및 준수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 노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비치 및 게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절차 미준수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Ⅲ
안 전 보 건 관 리규 정
55
유해ᆞ위험 예방조치(1)
1. 안전상 조치의무
2.
3.
4.
5.
6.
7.
Ⅳ
보건상 조치의무
작업중지
유해작업 도급금지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ᆞ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안전ᆞ보건교육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56
안전상 조치의무(법 제23조)
 사업주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기계ᆞ기구ᆞ설비, 폭발성ᆞ발화성ᆞ인화성 물질 및
전기ᆞ열ᆞ에너지에 의한 위험방지
- 굴착ᆞ채석ᆞ운송ᆞ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하는 위험방지
- 추락ᆞ붕괴ᆞ낙하 및 비래 위험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의 위험방지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57
보건상 조치의무(법 제24조)
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원재료ᆞ가스ᆞ분진ᆞ산소결핍ᆞ병원체 등
- 방사선ᆞ고ᆞ저온ᆞ초음파ᆞ소음ᆞ진동ᆞ이상기압 등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ᆞ액체 ᆞ잔재물 등
- 계측감시 ᆞ컴퓨터단말기조작 ᆞ정밀공작 등의 작업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 작업
- 환기 ᆞ채광 ᆞ조명 ᆞ보온 ᆞ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 미유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58
작 업 중 지(법 제26조)
 작업중지 시기
-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 작업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분금지
 재해원인조사 방해목적으로 현장 훼손 금지
 노동부장관 : 재해원인조사 실시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59
유해작업 도급금지(법 제28조)
 개요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그 작업만 분리하여 도급(하도급 포함)을 줄 수 없음
-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기준 준수
* 인가시 안전보건평가는 특조법에 의해 실시하지 않음
 대상작업
- 도금작업
- 수은·연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가열 작업
- 석면해체 등 허가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작업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60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내용 :법 제29조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건설업,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 도급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개요
- 건설업에서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하여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사용
- 계상기준 : 건설공사비의 약 0.94~3.18%
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 사용항목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 건강관리비 등
Ⅳ
 위반시 제재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6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법 제30조)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법인으로써 인력·시설·장비(규칙 별표6의3) 를 갖추어야 함
* 사무실, 안전지도사 등 기술인력 6인 이상, 가스농도측정기 등
- 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 65개소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 3월미만, 도서지역,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제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에 대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63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 목적
-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
 종류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관리감독자
월 2시간 / 1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 건설업근로자
8시간 / 1시간 이상
작업변경시교육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 건설업근로자
2시간 / 1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시
(37종)특별교육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 건설업근로자
16시간 / 2시간 이상
※ 사업주가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통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노동부가 지정한 지정교육기관(안전공단, 안전협회 등 38개소)에 위탁하여 실시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64
안전보건교육(법 제32조)
 교육현황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관리책임자
6시간
6시간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24시간
공단, 산업안전(보건)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산업간호협회
산업보건의
21시간
6시간
대한산업보건협회
-
24시간
공단
사업주
4시간
-
관리감독자
6시간
-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종사자
교육기관(’97년이전)
연간 2인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5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을 제외하고 교육의무가 면제됨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65
유해ᆞ위험 예방조치 (2)
8. 유해ᆞ위험 기계ᆞ기구 등의 방호조치
9. 유해ᆞ위험 기계ᆞ기구 등 대여시 안전조치
10.유해ᆞ위험 기계ᆞ기구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11.유해ᆞ위험 기계ᆞ기구 및 설비의 검사
12.보호구의 검정
13.자체검사
14.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 허가
15.물질안전보건자료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66
기계·기구류의 안전관리
설계검사
(법 제34조)
성능검사
(법 제34조)
정기검사
(법 제34조)
완성검사
(법 제34조)
자체검사
(법 제36조)
안전인증
(법 제34조의2)
방호조치 의무화(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금지) 법 제33조제1항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 성능검정(법 제33조제3항)
‘대여하는 자’와 ‘대여받는 자’의 조치의무(법 제33조제2항)
사용중인 기계·기구류의 안전조치(안전기준)
67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목적
- 유해위험기계ᆞ기구 등으로 인한 산재예방
 대상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ᆞ기구(대통령령에 위임)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ᆞ대여 ᆞ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ᆞ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3조제1항)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68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유형과 방호조치
번호
Ⅳ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시행령 별표7)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규칙 제46조)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구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 제외)
방호장치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기
3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4
교류아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5~8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과부하 방지장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9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10
보일러
압력방출방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11
로울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 제외)
급정지 장치
12
연삭기
덮개
13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4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6
정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위험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69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대여시 안전조치
목 적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대여로 인한 산재예방
 의무대상
- 기계ᆞ기구ᆞ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
및 대여를 받는 자
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대여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 내용(규칙 제49조)
- 대여받는 자의 조치내용(규칙 제50조)
-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등(규칙 제51조)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70
방호장치 및 보호구 성능검정
제조·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안전기준
(노동부장관)
제조ᆞ수입하는 자
- 제품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검정실시
(노동부장관)
7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 목 적(법 제33조제3항)
- 방호장치의 불량품 생산·유통 근절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 대상 :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방호장치 성능검정 위탁기관
위탁기관
Ⅳ
위탁업무
한국산업안전공단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한국가스안전공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검정
산업기술평가원부설
산업기술시험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검정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72
보호구의 검정
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보호구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불량보호구가 유통되지 않도록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함
* 보호구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송기마스크, 보호복
* 검정유효기간 : 합격한 날부터 3년이나,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송기마스크의 검정유효기간은 5년임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73
유해ᆞ위험 기계 및 설비의 검사
목적 : 제조·유통·사용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제조ᆞ수입하는 자
제작· 안전
기준마련
및
검사실시
설계ᆞ완성 또는 성능검사
사용하는 자(사업주)
(노동부장관)
정기검사(6종) 1~2년 1회
사용자가
검사실시
자체검사(16종) 1월~2년 1회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74
자체검사(법 제36조)
 목적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성
유지
 검사실시(의무주체는 사업주)
- 자체검사원(규칙 제74조) : 자격취득자 또는 해당 기계
취급경험자 및 검사원 양성교육 이수자 등
- 지정검사기관(25개소) 위탁 가능
* 근로자대표 요구시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 시켜야 함
 대상기계·기구(16종)
Ⅳ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화학·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75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산업화학물질 관리체계도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76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허가
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법 제37조)
- 황린성냥, 청석면·갈석면,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 시험 ·연구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법 제38조)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등의 물질을 제조 ·사용
-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된 설비나 건축물 해체 ·제거
*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는 유해물질은 제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7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과태료 500만원)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비치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 :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 독성,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 경고표지의 부착(과태료 300만원)
- 제재단위로 작성,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 교육실시(과태료 300만원)
Ⅳ
유 해・위 험 예 방 조 치
78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2. 건강진단
3. 건강관리수첩
4. 질병자의 근로 금지ᆞ제한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6.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79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노동부 장관에 보고
* 근로자대표 요구시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 대상 유해인자 수 : 190종
 측정주기 : 6월1회(노출수준에 따라 단축·연장가능)
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현저히 낮은 작업 또는 작업장 제외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80
작업환경측정 시스템
지
3. 측정결과보고(60일)
노출기준초과시 개선서류첨부
사
방
노
1. 측정의뢰
4. 시정조치(필요시)
정
업
동
5. 개선조치후 결과보고
장
관
서
Ⅴ
측
2. 측정결과 송부
(완료 후 30일이내)
6. 시정조치사항 확인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기
관
81
건강진단
 목적 :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
 의무주체 : 사업주
* 근로자대표의 요구시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 위반시 처벌 :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20만원/ 근로자는 10만원
근로자건강진단의 종류와 시기
Ⅴ
일반
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
1·2년
1회 실시
업무
배치전
유해인자
177종
직업병
의심증상
호소
지방관서
장의 명령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82
특수건강진단 흐름도
특
수
건
1.건강진단 의뢰
사
2. 건강진단개인표
송부(30일 이내)
업
3. 건강진단개인표 통보
(지체없이)
근
로
자
장
강
진
단
기
관
전산입력자료
송부
안
전
공
단
4. 결과표 송부
(5인 이상 사업주)
지방
노동
관서
83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이내
6월
벤젠
2월이내
6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이내
6월
석면, 면분진
12월이내
12월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월이내
24월
이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월이내
12월
84
건강관리수첩(법 제44조)
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야 함
* 벤지딘(3월), 석면(3년), 니켈·카드뮴(5년), 벤젠(석유화학업종에
한함. 6년) 등 14개 분야
 수 첩 을 교부 받 은 당해 근 로 자는 수 첩 의 교 부 대 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을 수 있음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85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제한
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법 제45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함
건강회복시 즉시취업
 질병자등의 취업제한
-유해물질 중독·진폐·방사선 피폭 등
-고기압업무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86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법 제46조)
 대상
-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
 근로시간 제한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하여 근로 불가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87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법 제47조)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안됨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Ⅴ
근 로 자 의
보 건 관 리
88
감독과
명령
1. 유해ᆞ위험방지계획서
2. 안전ᆞ보건진단
3. 공정안전보고서
4. 안전보건개선계획
5. 감독상의 조치
Ⅵ
감 독 과
명 령
8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ᆞ기계ᆞ기구ᆞ설비
등의 설치ᆞ이전ᆞ변경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산업재해 예방
* 특조법에 의하여 건설업을 제외하고 타 업종은 제출의무 면제
 업무 처리절차
- 사업체의 계획서작성 및 제출
- 안전공단 심사(15일이내) 및 통보
* 부적정시 지방노동관서 계획변경 명령 또는 공사착공 중지 명령
- 안전공단 확인 및 통보
Ⅵ
감 독 과
명 령
9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확 인 주 기
현행
1년간
평균재해율
미만업체
2년간
평균재해
율
미만업체
1. 지상높이 31m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공사
6월 1회
1년 1회
2년 1회
2. 냉동창고, 호텔 건축공사
3.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3월 1회
6월 1회
1년 1회
대상사업(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Ⅵ
감 독 과
명 령
91
안전보건진단
 목적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한 위험성 분석을 통하여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근로자 보호
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ᆞ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ᆞ폭발ᆞ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Ⅵ
감 독 과
명 령
92
안전보건진단 흐름도
1. 안전보건진단 명령
지방노동관서
(진단명령)
대상사업장
4. 결과 검토 및 조치
개선계획수립명령
또는 시정지시
(근로자대표 입회)
2.진단
의뢰
3.결과보고
(30일 이내)
안전보건진단기관
(진단실시 및 결과보고)
93
3.결과
보고
안전보건개선계획
목 적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통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게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동종업종 평균산재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1,000명 이상은 3명 이상)
Ⅵ
감 독 과
명 령
94
안전보건개선계획 흐름도
1. 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지방노동관서
2. 개선계획서
제출(60일이내)
(개선계획 수립명령)
3.확인
요청
4.확인
통보
대상사업장
(개선계획 수립·시행)
5. 개선계획서 적정성 통보
한국산업안전공단
(계획서 적정성 여부 확인)
Ⅵ
감 독 과
명 령
95
공정안전보고서(PSM)
목 적
-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정ᆞ설비의 지속적 관리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제출대상 업종
: 원유정제처리업, 복합비료제조업, 농약제조업, 화약제조업 등
- 일정량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ᆞ취급ᆞ사용ᆞ저장 사업장
: 가연성 가스, 포스겐, 수소 등 21종
* 제출제외 설비 : 타법령에 유사제도가 있거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 등(원자력,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등)
Ⅵ
감 독 과
명 령
96
공정안전보고서(PSM)
 내 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 안전운전 계획
- 비상조치 계획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산안위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은 시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됨
Ⅵ
감 독 과
명 령
97
감독상의 조치(법 제51조)
 점검과 검사
- 사업장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 조사 등 안전보건점검
- 검사를 위하여 제품과 원재료 또는 기구 수거
 사업주, 근로자, 지도사에게 보고 및 출석 명령
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 검사 및 점검결과 등에 따라 건설물이나 기계·기구·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개선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명령
- 위의 명령 미이행,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당해 기계·기구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명령 할 수 있음
Ⅵ
감 독 과
명 령
98
영업정지의 요청(법 제51조의2)
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안전보건조치(법 제23조·제24조·제29조) 위반으로 동시
2인 이상 사망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용·작업중지 등(법 제51조)의 명령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영업정지 요청내용
-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99
산업재해예방활동 촉진(법 제62조)
 산업재해예방활동 사업 보조·지원
- 안전설비, 작업환경개선시설·장비 등 제작·구입·보수
- 안전보건기술 및 교육지원, 기술개발, 안전의식 고취 등
 보조·지원 환수 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산재예방 목적외
사용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보조 ·지원 제한
- 환수 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제한
100
서류보존(법 제64조)
보존
기간
30년
5년
관련 규정
보존서류
법
규칙
작업환경측정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2조, 64조
144조
건강진단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3조, 64조
107조
작업환경측정결과
42조, 64조
144조
건강진단개인표·결과표 등
43조, 64조
107조
64조3항
144조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3년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13조, 64조 등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40조, 64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측정결과 제외)
42조, 64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등 제외)
43조, 64조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에 관한 서류
64조2항
산업재해기록
10조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2년
30조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
36조, 64조
101
144조
별표6의4
서류보존 위반시 과태료
보존
기간
30년
5년
법
과태료(만원)
작업환경측정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2조, 64조
100
건강진단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3조, 64조
100
작업환경측정결과
42조, 64조
100
건강진단개인표·결과표 등
43조, 64조
100
64조3항
100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13조, 64조
100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40조, 64조
100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측정결과 제외)
42조, 64조
100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등 제외)
43조, 64조
100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에 관한 서류
64조2항
300
산업재해기록
10조의2
건당 30
30조
300(1년 미보존)
36조, 64조
100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3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2년
관련 규정 및 과태료
보존서류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
102
감사합니다.
 [email protected]
 전화 : 02-6922-0914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