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황 및 개선방안

Download Report

Transcript 교육현황 및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2007. 11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목
차
I
산업재해 원인분석
Ⅱ
산 업 재 해 현 황 및 특징
Ⅲ
교육 제도의 이해
Ⅳ
교육실시현황 분석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산업재해(법 제2조)
근로자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
작업상 물적 조건
작업상의 행동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작업 기타 업무에 의하여
3
안전사고의 연쇄성(도미노이론)
 Heinrich’s Five Factors in Accident
선천적 유전
사회적 결함
개인적 결함
간접원인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직접원인
4
사고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직접원인
5
사고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직접원인
6
사고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직접원인
7
사고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직접원인
8
사고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산업재해
(인적·물
적
손실)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직접원인
9
사고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직접원인
10
사고
재해
안전사고의 연쇄성
안전! 안전!
선천적 유전 개인적 결함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사회적 결함
간접원인
직접원인
11
사고
재해
재해원인의 연쇄관계
재해의 직접원인
재해의 간접원인
기술적 원인
불안전상태
(물적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불안전행동
(인적원인)
정신적 원인
12
2006년 산업재해 현황
 근로자수(사업장수) : 11,688천명(1,293천개소)
 재해자수 : 89,910명(0.77%)
 사망자수 : 2,453(2.10)
 근로손실일 : 71백만일
 경제적손실액 : 15조 8188억원
*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노사분규에 의한 생산차질의 10배 이상
13
규모별 산업재해의 특징
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산업재해가 높음
- 재해자 : 66,072명(전체의 73.5%)
- 사망자 : 1,401명(전체의 57.1%)
14
업종별 산업재해의 특징
 산업재해의 업종별 차이성
- 제 조 업 : 35,914명(39.9%)
- 건 설 업 : 17,955명(20%)
- 기타산업 : 29,123(32.4%)
* 농업·어업의 기계화·대형화 및 서비스산업의 확대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서비스 미흡
- 광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
15
재해유형별 산업재해의 특징
 재래형 산업재해의 비중이 높음
-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 62,180명
(업무상사고재해의 78%)
* 협착 : 16,649명(20.9%)
전도 : 16,305명(20.5%)
추락 : 11,687명(14.7%)
충돌 : 10,907명(13.7%)
낙하·비래 : 6,632명(8.3%)
16
재해유형별 산업재해의 특징
 작업관련성 질환의 증가
- 업무상 질병자수 : 10,235명
- 근골격계 질환 : 6,233명(60.9%)
- 뇌심혈관계 질환 : 1,607명(15.7%)
- 진폐 : 1,620명(15.8%)
- 난청 : 272명(2.7%)
17
근속기간별 산업재해의 특징
 근속기간 6월미만 근로자 산재율 : 46.6%
연도
2006년
2005년
2004년
재해자 총계
89,910(100)
85,411(100)
88,874(100)
6개월 미만
44,168(49.1) 39,813(46.6) 41,450(46.6)
6개월 ∼ 1년
9,597(10.7)
8,636(10.1)
9,142(10.3)
1년 ∼ 2년
9,125(10.2)
9,222(10.8)
9,559(10.8)
2년 ∼ 3년
5,252(5.8)
5,681(6.7)
5,202(5.9)
3년 이상
21,767(24.2) 22,059(25.8) 23,521(26.5)
18
관리원인별 사망재해 분석
 기술적 원인 : 284명(29.1%)
* 기계장치 설비 불량, 생산방법 부적당, 점검 및 정비불량 등
 교육적 원인 : 500명(51.2%)
* 안전지식부족, 경험·훈련 미숙, 작업방법교육 불충분 등
 작업관리상 원인 : 192명(19.7%)
* 작업수칙 미제정, 작업준비 불충분, 인원배치 부적당, 안전관리조직
결함 등

상기 사망재해원인 분석은 ’05년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사망재해를 기준으로 분석
1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
목 적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지식 습득
대응능력 배양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20
습관화
안전보건교육 제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법 제3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법 제41조)
 도급사업주의 의무(제29조)
- 수급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2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채용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2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종류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이외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자)
관리감독자
월 2시간
월 1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건설업근로자
8시간
1시간 이상
작업변경시교육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건설업근로자
2시간
1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시
(37종)특별교육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건설업근로자
16시간
2시간 이상
* 동종업종 또는 특별교육대상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1년 이내 신규채용하거나 유해작업에 배치되는 경우 4시간 또는 8시간 이상 실시
23
정기안전·보건교육내용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고압실내 작업
크레인 작업
건축물 골조 등 조립·해체작업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건설용 리프트·곤도라 작업
목조건축물 구조부재 조립 등
작업(5미터 이상)
밀폐된 장소 등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주물 및 단조작업
콘크리트공작물 해체 또는
파괴작업(5미터 이상)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제조 또는 취급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가연성·폭발성가스 발생장치
취급작업
콘크리트 파쇄기 작업
보일러 설치 및 취급작업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굴착
압력용기 설치 및 취급작업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저장탱크 내부작업
터널안 굴착작업
맨홀작업
건조설비에 의한 가열·건조작업
암석 굴착작업(2미터 이상)
밀폐공간작업
집재장치의 조립·해체 등 작업
물건 적재 등 작업(2미터 이상)
허가·관리대상물질 취급작업
프레스(5대 이상) 작업
선박에 짐을 쌓는 등의 작업
로봇작업
목재가공용기계(5대 이상) 작업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
운반 등 하역기계(5대 이상) 작업
비계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지정교육기관(38개소)
위탁 실시
사업주 자체 실시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 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가돌릭 영남노동교육원
한국항만연수원
대한상의 광주인력개발원
산업안전본부
산업안전기술공사 등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후
3년이상 경력자 등
26
노사협의 등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총괄·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심의 ·의결
 안전보건관리규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27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직무교육 대상
- 관리책임자·안전 및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 안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2인이상 사망재해발생 사업장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 실시주체
- 노동부장관(공단, 비영리법인 및 전문기관에 위탁)
 절차
- 선임일부터 7일내(신규교육),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년도
11월말(보수교육)까지 교육기관에 직무교육수강신청서 제출
28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관리책임자
6시간
6시간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24시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산업간호협회
산업보건의
21시간
6시간
대한산업보건협회
-
24시간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주
4시간
-
관리감독자
6시간
-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종사자
교육기관(’97년이전)
연간 2인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5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을 제외하고 교육의무 면제
29
교육의무 위반시 처벌
정기교육
교 육 종 류
근로자
위반시 처벌
30만원 (1회당)
관리감독자
30만원 (1회당)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3만원(1명당)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사업주
2명이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감독자
5만원(1명당)
10만원
100만원
10만원
MSDS교육 미실시
사업주
300만원
30
제조업 교육 실시현황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2006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교육종류
준수율(%)
미준수율(%)
사무직
58.3
41.7
생산직
51.4
48.6
관리감독자
30.7
69.3
채용시교육
28.3
71.7
작업내용변경시교육
34.6
65.4
정기교육
31
제조업 규모별 교육실시 현황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2006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준수율(%)
교육종류
5~49
50~99 100~299 300~499 500 이상
사무직
55.7
87.7
87.3
86.4
97.0
생산직
48.6
86.0
79.6
83.7
87.4
관리감독자
28.0
59.2
62.9
67.8
84.9
채용시교육
24.6
63.6
78.5
76.8
86.0
작업내용변경시교육
31.9
60.7
69.7
70.3
79.5
정기교육
32
건설업 규모별 교육 실시현황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2006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준수율(%)
교육종류
전체
1~2억원
2~20
20~120
120~800
800 이상
생산직
74.7
61.3
73.2
83.4
93.7
95.6
관리감독자
88.6
78.1
88.6
95.3
98.3
97.3
85.2
75.6
84.0
93.1
96.3
100
정 기
교 육
채용시교육
33
비제조업 규모별 교육실시 현황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2006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준수율(%)
교육종류
전체
5~49 50~99 100~299
사무직
27.3
25.7
44.9
61.6
75.7
생산직
12.5
11.3
26.1
39.9
39.5
8.7
7.7
18.9
33.6
46.8
300~499
500 이상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 비제조업 : 농어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운수통신, 부동산·오락문화 등 서비스업 등
34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 실시현황
교 육 종 류
교육횟수(회)
교육인원(명)
11,129
509,889
사업주 대상 교육(경영층 연찬회포함)
510
20,211
교육정보센터 교육(관리감독자 교육)
233
8,375
안전보건교육컨설팅
146
5,936
지역특성화 교육
697
35,548
이동안전교육
5,211
126,795
건설 및 가상 안전체험교육
1,296
46,276
904
74,213
2,132
192,535
합
계
외국인근로자 교육(사업주 포함)
기타 교육(전문화교육, 사내교육 등)
* 한국산업안전협회(23개소)의 관리감독자 교육 : 579회 38,550명(2006년)
35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
근로자
사업주
교육에 대한 거부감
자기존중의식 미약
형식적 교육관리
무성의한 태도
교육인식 및
실시 저조
교육방법 및 내용
교육시간과 양
형식적 자료전달식
이론중심의 집합교육
업무특성 반영없이 획일적
실행상 부담
36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제도개선 및 점검
교육역량지원
교육서비스제공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심 및 지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계획 수립
교육실시
지정교육기관
교육역량지원
교육실시
근로자
안전보건실천
37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교육 심의·의결
점검,협력 및 지원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복원 필요성
관리책임자
경영자의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
사업장내
교육활성화
안전 및 보건관리자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성 제고
38
직무교육 복원 경과 및 계획
 차관회의시 규제 복원 협의(’04.10)
- 산자부와 공동연구 후 그 결과에 따라 규제복원 추진
 조정식의원 규제복원 의원입법 발의(’05.1)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복원
 공동연구 실시(’05.3~12)
*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공동연구 실시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타당성 분석연구)
- 직무교육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복원
- 안전·보건대행기관종사자 교육은 복원에서 제외
39
직무교육 복원 경과 및 계획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협의(’06.12)
* 위원장 : 법제처 차장 / 위원 : 관계부처 실·국장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복원
- 인터넷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 강구 필요
* 안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와 2이상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은 복원에서 제외
 7월 2일 국회 의결
 ’09년 1월 1일 시행 예정
40
위험성 평가 기법도입 필요
 위험성 평가 각 단계에서 노사협력(근로자 참여)
2단계 :
위험성 평가
1단계 :
위험요인 파악
3단계 : 위험성
수용여부 결정
5단계 :
관찰 및 검토
4단계 : 위험성
관리계획 수립
41
1단계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근원, 피해대상,
피해형태 등을 조사(근로자 인터뷰 실시)
구분
설 비 적
요인
화 학 적
요인
물 리 적
요인
상 황 적
요인
외부환경
요인
기타
위험요인 (예시)
구분
기계적 요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사용 등
전기적 요인
전기설비의 사용, 설치 등
물질적 요인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저장, 이송 등
부적절한 재질의 용기 및 설비 등
작업환경 조건
조명, 소음, 진동, 청소상태 등
구조적 요인
계단, 작업공간, 설비배치, 안전시설 등
절차적 요인
불안전한 작업 절차 및 방법
활동요인
근로자 작업활동 (운반, 원료투입 등)
토목, 건축적
요인
붕괴, 부식, 마모 등
상황적 요인
피해대상 (예시)
사업장 내부: 인명
작업자, 타 부서 근로자
사업장 내부: 재산
- 설비 및 기계․기구 등
- 제품품질, 가동중지 등
사업장 외부: 인명
주민, 방문자, 도급업체 등
사업장 외부: 재산
공공시설물, 주변가옥 및 차량
등
환경
대기, 수질, 토양 등
구분
피해형태 (예시)
누출
중독, 직업병, 화재․폭발
시운전, 비상정지상황, 정상가동중지 등
상해 Ⅰ
추락, 협착, 물림, 전도, 미끄러짐, 접촉,
절단 등
외부요인
외부화재, 폭발 등
상해 Ⅱ
물체의 낙하, 끼임, 회전말림 등
천재지변
태풍, 해일, 폭설, 폭서 등
화재․폭발
화상,
근로자 심리 등
기타
근골격계 질환, 감전 등
42
2단계 : 위험성 평가
 위험의 발생가능성
발생가능성
내용
점수
자주(very likely)
자주 발생함
4
가끔(likely)
가끔씩 발생함
3
드물게(unlikely)
드물게 발생
2
매우 드물게(very unlikely)
확률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음
1
 위험의 심각성
심각도
내용
점수
매우중대(Extreme)
사망 또는 영구적 불구
4
중대 (Major)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심각한 업무 관련 질병
3
보통 (Moderate)
피해자 치료가 요구되는 보통의 상해나 질병
근로 시간을 잃지 않고 응급 처치로 해결되는
가벼운 상해나 질병
2
사소 (Minor)
43
1
3단계 : 위험성 수용여부 결정
심각도
사소
보통
중대
매우 중대
발생가능성
점수
1
2
3
4
매우 드물게
1
수용할 수
있는 위험성
수용할 수
있는 위험성
중간 위험성
중간 위험성
드물게
2
수용할 수
있는 위험성
중간 위험성
실질적
위험성
실질적
위험성
가끔
3
중간 위험성
실질적
위험성
실질적
위험성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
자주
4
중간 위험성
실질적
위험성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
44
4단계 : 위험성 관리계획 수립
관리수준
위험성
수용할 수 있는
1~2
위험성
Tolerable risk
3~5
6~10
조치 기준
- 추가관리는 필요 없다.
- 비용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나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개선 고려
- 관리가 계속 유지 되도록 감시가 필요
중간 위험성
-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일정 금액 또는 한도 내에서
Moderate risk
실시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조치기간 내에 실행
실질적 위험성
Substantial risk
- 위험성이 적정수준으로 감소 전까지 신규작업은 금지한다.
-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한다.
- 위험의 감소 계획 및 계획에 따른 실시
수용할 수 없는
11~16
위험성
- 즉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Intolerable risk
45
5단계 : 관찰 및 검토
 위험 관리계획의 적합성 검토
 수정된 제어대책이 위험수준을 허용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위험요인이 생겨나지 않는가?
 가장 경제적인 대책으로 선정되었는가?
 바뀐 예방조치가 실제 필요하고, 실용적인가?
 바뀐 예방조치가 실제로 적용될 것인가,
업무수행에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46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확대
 목적
-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 대상
- 제조업 : 300인미만 유해·위험업종
- 건설업 : 재해율이 높은 중소건설업체 등
 세부내용
위험요인
실태진단
연간교육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지원
47
효과분석
피드백
건설근로자 교육 활성화
 노사정협의를 통하여 건설근로자 시범교육 실시
- 대상 : 인천·부천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 형틀, 도장, 비계, 전기 등 사망자수 상위 10개 직종 우선 대상
- 교육시간 : 14시간(이론 8/ 체험 6)
* 해당 교육시간은 당해 연도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
- 실시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48
공단 지역교육정보센터 활성화
 지역교육정보센터 현황
- 대상 : 관리감독자 등
- 목표 : 안전관리실무 및 강의능력 향상을 통하여
사업장내 교육 활성화 도모
* 지역교육정보센터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
 지역교육정보센터 전용교육장 마련
49
외국인근로자 교육
 취업전 교육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재단의 교육 지원
 취업후 교육
-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및 업종 순회교육 확대
- 건설업본사와 연계하여 교육실시
- 민간지원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지원 및 실시
50
민간교육기관 활성화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
- 산업보건의, 간호사 등 산업보건분야 추가 필요
* 지정교육기관 38개소 중 안전분야기관이 33개소(87%)
 직무교육을 위탁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확대
- 안전보건관련 대학 및 사업내 교육기관 등
- 수수료 현실화
 교육기관의 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지도·점검 강화 등
51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교재개발·보급
 50인 이상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지원자료
- 6개 전문분야(안전일반,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위생)
- 표준형 교재개발 : 모듈형 및 시트형 교재
 On-Line 재해예방 자료개발 및 보급 확대
- WiSH, 교육용 에니메이션, 파워포인트 교안 등
 산재취약계층 및 중소 사업장 지원자료
- 재해다발 업종 기술자료, 이동버스용 비디오,
외국인근로자·여성 및 고령자 자료 등
52
감사합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