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도 - 지속가능경영원

Download Report

Transcript 위험성평가 제도 - 지속가능경영원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개요 및 추진방향
위험성평가팀장 최병남
1
목 차
Ⅰ
안전보건과 경영
Ⅱ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Ⅲ
사업장 위험성평가
Ⅳ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Ⅵ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2
안전보건과 경영
3
1. 산업재해 발생현황(1)
- 1987년 14만2천명에 이르던 산업재해자수는 2011년 기준 9만명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 1987년 2.66%이던 재해율이 1995년 처음으로 1% 미만대의 벽을 넘어선 후
- 2003년 0.90%까지 후퇴하였고, 이후 0.7%대에서 답보상태를 유지하다가 2010년
0.6%대에 진입 후 2011년 최초로 0.65%를 달성하는 등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Ⅵ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4
1. 산업재해 발생현황(2)
매년 90,000여명의 재해자와 2,000여명의 사망자 발생
하루 평균 재해자 260여명, 사망자 6명 꼴로 발생
사고사망만인율!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
한국
0.96 (’11)
영국의 24배, 일본의 4.8배
미국
0.35 (’09)
영국
0.04 (’09)
Ⅵ
일본
0.20 (’09)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5
2.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1)
2010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은(56,707천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511천일)의 약 110배에 달해 전년대비 34%가 증가
산업재해
노사분규
80,000
(단위:천일)
69,188
1,580
60,000
59,135
54,550 54,011
71,164
70,087
1,600
63,934
61,570
56,707
1,299
51,900
1,201
1,199
1,800
1,400
1,200
1,083
40,000
1,000
848
809
536
20,000
800
627
600
511
400
200
Ⅵ0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
6
2.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2)
18,100,000,000,000원
5만원권으로 채운 사과박스
(약 12억) 15,000개 금액
Ⅵ
로또 1등(평균21억)에 연봉 2000만원의 직장인
8,571회 당첨된 금액
90만명을 채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금액
7
2.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3)
A건설업체의 사망1건 발생에 따른 비용분석 사례
 하인리히가 주장한 직,간접손실비용 비율 1:4를 넘어 약 1:5의 비율임
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간접손실비용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8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9
1. 위험성평가 제도
◈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위험성평가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부고시 제2012-104호, `12.9.26)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후단
제5조(사업주의의무) ①사업주는이 법 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
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2. 위험성평가 5W-1H
◈ 누가(Who) : 사업주가(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 언제(When) : 최초(정기) 평가 또는 공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 어디서(Where) : 사업장내 전체 작업(보유 공정)에서
◈ 무엇을(What) : 노출되거나 잠재된 유해•위험성을
◈ 왜(Why) : 사업장내 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개선
◈ 어떻게(How) : 주기적으로 유해•위험성 평가와 개선을 반복
11
3. 선진외국의 제도도입 현황
구 분
EU-OSHA
(유 럽)
영 국
독 일
미 국
호 주
일 본
주
요
내
용
○ ‘89년에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지침(The Framework Directive 89/331/EEC)을 제정
- EU 회원국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국내법을 제정하고 위험성평가 정책을 추진
○‘92년에 EU 기본지침에 따라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을
제정, 본격 도입
○ ‘96년에 EU 기본지침에 부합되도록「사업장근로자안전보건보호법(ArbSchG)」을 제정
- 지도ㆍ감독의 중심을 사업장 내부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로 변경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는 반면,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토록 감독 규제
○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하고 , 2001년 시행령에 사업주 의무를 부과
- 위험성평가 및 개선토록 하고 5년에 한번 이상 재평가 의무화
○ ‘06년에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 노력의무를 규정
- 세부내용은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운영
12
4.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주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시(D)-확인(C)-검토(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
13
5. 위험성평가 제도 구축시 기대효과
◈ 경제적 이익
- 산업재해 감소로 산재보험료 및 손실비용 절감
※ 산재예방요율제 : 산재보험료 감면혜택 부여(제조업 우선시행)
- 선별투자와 단계적투자로 산재예방 투자총액 감소
- 정기감독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체제 구축 및 선진화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구축 기반 강화
※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 노동인력 보호 및 기업이미지 제고
- 실질적 유해위험요인 제어 및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향상
14
6.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부여 예정
 위험성평가 인정 : 15% , 사업주 교육 : 7.5% 등
사업장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함
※ 취약업종 또는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판단하여업무추진지침으로지방관서장에게감독실시를지시한사업장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추천
 위험성평가 실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
15
사업장 위험성평가
16
1. 위험성평가 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17
2. 위험성평가 부분면제
사업주가 산안법상 제도 이행시 위험성평가 부분면제
 면제범위 : 위험성평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충족시 그 부분에 한함
부분면제 이행제도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3.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
5. 그 밖에 법과 산안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18
3. 위험성평가 절차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19
4.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도
개 시
1단계 : 사전준비
(Preparation & classification of work activity)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Hazards identification)
3단계 : 위험성 추정
5단계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estimation)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4단계 :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No
허용 가능위험 여부
현재상태에서더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Yes
종 료
기 록
(Recording)
남아 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검토 및 수정
(Review & revision)
20
1단계 : 사전준비(1)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의 작성
 실시의 목적 및 방법
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 실시의 주지방법
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
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관계자 교육실시
 평가담당자 및 근로자 등
21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22
3단계 : 위험성 추정(1)
위험성 추정방법 : 가능성(Probability)ⅹ중대성(Severity)
 행렬(Matrix)이용 조합 방법
 곱셈식에 의한 방법
 덧셈식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위험성 추정(예시)
중대성
가능성
단계
단계
소
중
대
최대
1
2
3
4
최하
1
1
2
3
4
하
2
2
4
6
8
중
3
3
6
9
12
상
4
4
8
12
16
최상
5
5
10
15
20
23
3단계 : 위험성 추정(2)
위험성 추정시 주의사항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함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24
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설정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여부 판단
-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은 위험성 결정전에 사업장 자체 설정 준비
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설정기준 변경 가능
※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수준
합계점수
개선의 시기
높음
7~9
가능한 한 빨리 개선
보통
4~6
연간계획으로 개선
낮은
1~3
현재 상태 유지
25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1)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가능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26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후 사업주 조치사항
 해당공정또는작업의위험성이허용가능위험성기준범위내인지재확인
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범위를 초과한 경우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이
될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 강구
위험성평가 종료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 조치
 정보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것
27
5. 기록(Recording)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 포함내용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기록보존 기한 : 3년이상
28
6.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위험성평가 교육과정 개설운영
1. 사업주교육(지역본부•지도원) : 2시간
2. 평가담당자 교육(공단 지역본부·지도원, 민간교육기관) : 16(8)시간
·제조업, 건설업 : 16시간,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 : 8시간
3. 전문가 양성교육(교육원) : 20시간
- 위험성평가 심사원 등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사업장
※ 사업주 교육 및 평가 담당자 교육이수 필요
위험성 평가담당자 교육 수료시
 해당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인정
29
7.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수 2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수 20명 이상(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사업장은 민간컨설팅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지원절차
 지원대상 사업주로 부터 컨설팅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
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에게 신청
30
7. 위험성평가 인정
인정신청대상 사업장
 제조업, 서비스업 등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2014년부터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으로 확대
 건설업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인정신청 자격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인정신청 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공단 지역본부장·지도원장에게 제출
31
8.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
- KRAS : Korea Risk Assessment System
구성내용(Contents)
- 사업장용과 일반인용으로 구분 접속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전산화
- 사업장 위험성평가 Tool
·위험성평가 가상체험 프로그램 : 10종(대분류 업종별)
·위험성평가 사례 : 71종(중분류 업종별)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 243종(소분류 업종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 (CHARM)
32
9.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
- CHARM : 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
구성내용(Contents)
-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GHS MSDS DB(14,800여종)중 화학물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DB로 구축 : 노출기준, CRM정보, 위험문구
등을 DB로 구축하여 화학물질 자동검색 제공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입력된 값들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산 및 결정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작업환경 개선대책(30개항목)을 DB로 구축
하여 선택하거나, 기타 개선대책 추가 가능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기록 : 위험성평가표 및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다운로드 기능 제공
33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34
1. 관련법령, 정책 및 제도의 개선
기존 제도, 법령 등의 합리적 조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보건진단
 공정안전보고서(PSM)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KOSHA18001 등
노·사의 이해와 협력 기반 구축
• 경영계와 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노력
-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 수시 마련, 안전보건 참여 확대
35
2. 재해예방사업과의 연계강화(1)
`13년 위험성평가 인정 및 컨설팅
 인정심사 : 30,000개소(안전: 15,000, 보건: 6,000, 건설: 3,000, 서비스: 6,000)
- 제조업, 서비스업 등 : 근로자수 50명 미만(전업종)
-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 컨설팅 : 수시(10,000개소)
- 제조업, 서비스업 등 : 근로자수 20명 미만(전업종)
-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교 육 : 6만명(사업주 : 3만명, 평가담당자 : 3만명)
- 사업주 교육 : 공단 지역본부 / 지도원
- 평가담당자 교육 : 공단, 민간교육기관
36
2. 재해예방사업과의 연계강화(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소요비용 위주로 보조금 결정 및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 우선지원 인센티브 부여
사고성재해 집중관리(민간위탁)
 위험성평가 구축기술지원 위주로 재해예방 사업수행
 대상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유도
기타 재해예방사업
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및 필요시 기술지원(컨설팅)
37
3.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 고도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 위험성평가 사례 및 표준모델 추가개발·보급
- WEB 기반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 고도화 추진
38
4. 위험성평가 정착 역량강화
위험성평가 관계자 평가 및 인정능력 배양
•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한
자율 위험성평가 능력 배양
- 사업장 자체 전문요원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실시
- 고용노동부, 공단, 안전보건교육기관, 컨설팅기관 전문가 양성 등
위험성평가 컨설팅 시장 확대
• 위험성평가 제도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기관 전문가 육성
및 참여 확대
- 위험성평가 컨설턴트 역량 강화 및 종합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39
5. 적극적 참여 유인책 발굴 및 시행
자율적 참여 분위기 확산
• 포괄적 사후규제로의 전환으로 사업장 자율참여 확대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산재예방요율제 확대, 고용노동부 감독 면제, 클린보조금 우선 지원 등
사업주의 인식전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험성평가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전환 노력
의미있는 성과창출 및 홍보 강화
• 위험성평가 및 인정 성과창출을 통한 자율참여 확대 및 홍보
40
6. 골든 트라이앵글의 실질적 작동
산업재해예방
41
2013년 부터
『위험성평가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2